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9877 민사 사건(2019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13년경 연봉제 규정을 도입하면서 과반수 노조인 피고 노조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 원고 노조는 인사고과표와 연봉산정 기준표가 별개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노조는 대의원회에서 단체협약에 관한 의결을 하였으나, 원고 노조 소속 대의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 노조는 피고 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노조는 피고 회사가 연봉제 규정을 도입하면서 인사고과표와 연봉산정 기준표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고 노조가 대의원회에서 원고 노조 대의원을 배제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사고과표와 연봉산정 기준표가 연봉제 규정의 일부로 보아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피고 노조의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사고과표와 연봉산정 기준표는 연봉제 규정의 세부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별개의 취업규칙이 아니라 연봉제 규정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 피고 회사가 과반수 노조인 피고 노조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별도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피고 노조의 대의원회 의결에서 원고 노조 대의원을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원고 노조는 피고 노조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대의원 선출권이 없습니다.
- 연봉제 규정의 연봉 조정률 범위(±30%)는 예측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업규칙 변경 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며, 세부 기준표가 별도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복수 노조 상황에서 교섭 대표 노조가 다른 노조의 대의원을 배제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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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을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와 근무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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