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9-07-18 선고검수완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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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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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9877 민사 사건(2019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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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13년경 연봉제 규정을 도입하면서 과반수 노조인 피고 노조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 원고 노조는 인사고과표와 연봉산정 기준표가 별개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노조는 대의원회에서 단체협약에 관한 의결을 하였으나, 원고 노조 소속 대의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 노조는 피고 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노조는 피고 회사가 연봉제 규정을 도입하면서 인사고과표와 연봉산정 기준표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고 노조가 대의원회에서 원고 노조 대의원을 배제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사고과표와 연봉산정 기준표가 연봉제 규정의 일부로 보아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피고 노조의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사고과표와 연봉산정 기준표는 연봉제 규정의 세부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별개의 취업규칙이 아니라 연봉제 규정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 피고 회사가 과반수 노조인 피고 노조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별도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피고 노조의 대의원회 의결에서 원고 노조 대의원을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원고 노조는 피고 노조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대의원 선출권이 없습니다.
  • 연봉제 규정의 연봉 조정률 범위(±30%)는 예측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업규칙 변경 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며, 세부 기준표가 별도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복수 노조 상황에서 교섭 대표 노조가 다른 노조의 대의원을 배제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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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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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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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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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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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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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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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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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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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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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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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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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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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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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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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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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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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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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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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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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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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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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9202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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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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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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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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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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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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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80266·서울고등법원·2006-06-02·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을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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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4746·서울고등법원·2023-07-21·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0070·울산지방법원·2018-04-12·1심·원고 패소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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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5270·서울고등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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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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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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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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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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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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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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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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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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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나48567·서울고등법원·2013-01-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와 근무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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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52481·창원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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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0나7216·대전고등법원·2011-04-21·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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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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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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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원고, 항소인】 세종호텔노동조합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세화) 【피고, 피항소인】 세종투자개발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5가단5377724 판결 【변론종결】2019. 6.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 세종투자개발 주식회사는 원고 2에게 19,761,000원, 원고 3에게 15,63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세종연합 노동조합은 원고 1에게 5,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2, 원고 3은 피고 세종연합 노동조합에 대한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나. 청구취지 가항과 같다. 다. 피고 세종연합 노동조합은 원고 1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 ⑧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⑧ 취업규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으로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고과표(을가 7~9, 별지 1 참조) 및 연봉산정 기준표(을가 10, 별지 2 참조)는 이 사건 연봉제 규정과 구별 내지 독립된 별개의 취업규칙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연봉제 규정에 대하여 과반수 노조인 피고 노조로부터 동의를 받은 이상, 인사고과표와 연봉산정 기준표에 대하여 별도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가사 인사고과표와 연봉산정 기준표가 이 사건 연봉제 규정과 구별되는 별개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과반수 노조(을가 5에 의하면, 2013. 4.경 조합원 수는 원고 노조 38명, 피고 노조 184명으로 되어 있다)인 피고 노조에서 위 인사고과표 및 연봉산정 기준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반수 노조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인 평가로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것인바,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는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평정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 인사고과표는 인사평가의 항목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일종의 양식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평가자의 개별적인 평가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이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에 관여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을가 7~9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평가 역시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계장인 4급 직원들에 대한 평가에 대표이사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가 인사평가를 독점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인사고과표의 평가항목은 역량평가와 업적평가로 구성되는데, 역량평가는 ㉠ 공통 역량(조직가치 수용, 고객 중심적 사고, 최고 지향), ㉡ 리더십 역량(조직화 능력, 의사결정 능력), ㉢ 직무 역량(전문지식, 업무관리, 조직 내 관계형성, 조직 외 관계형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적평가는 ㉠ 업무수행 결과(업무수행의 양, 업무수행의 질, 업무의 난이도, 업무수행의 신속성, 업무수행의 정확성), ㉡ 성과창출 업적(조직기여도, 기타 고려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평가요소마다 이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위 인사고과표는 관리직 등에 적용되던 기존의 인사고과표를 직급에 맞게 수정하여 만든 것으로서 적절한 평가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이루어져 있고, 각 평가시마다 S, A, B, C, D로 구분되어 있다). ○ 연봉산정 기준표는 ‘연봉제 규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실제 연봉 조정을 하기 위한 재량행사의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관리직 등에게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연봉산정기준표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제거하는 등 종전의 규정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연봉제 규정 제5조 제1항(연봉은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개인별 평가에 따른 연봉 조정률을 적용한다), 제6조(연봉인상률의 결정은 전년도 역량평가와 업적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제7조 제1항(평가는 당해연도 12월에 인사고과표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등 이 사건 연봉제 규정에서 인사고과가 연봉 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명정하고 있다. ○ 연봉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56점부터 90점까지 넓은 점수대 폭에서 종전 연봉의 10% 범위의 인상 또는 삭감이 이루어지고, 이를 넘는 인상 또는 삭감은 예외적인 점수대(A+ 등급인 91점 이상, F 등급인 55점 이하)에 한정되어 있는 점(다만, 연봉의 ±10%를 초과하여 20%라는 적지 않은 액수를 가감할 수 있는 재량이 피고 회사 측에 일임되어 있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나, 이후 연봉제 규정이 가감 범위를 ±20% 폭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위와 같은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에서 연봉산정기준표가 이 사건 연봉제 규정 제5조 제2항(연봉 조정률은 ±10%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하여 조정률을 ±30%로 할 수 있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아울러 이 사건 연봉제 규정 제5조 제2항 단서 규정의 문언은 마치 개별적으로 실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표이사의 재량으로 예외적인 조정률 적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음에도, 피고 회사에서는 연봉산정 기준표에서 인사고과라는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연봉제 규정 제9, 10조에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원고 2, 원고 3의 연봉 삭감현황(원고들의 2018. 11. 28.자 준비서면 6면 참조)에 의하면, 2015년의 경우 재심 이의신청을 통하여 삭감율이 줄어들었고, 2016. 4. 19. 징계해고(을가 17, 18) 된 제1심 공동원고 ○○○ 외에 원고 2, 원고 3의 2016년 연봉 삭감율은 10%로 대폭 낮아졌다].⑨ 이 사건 연봉제 규정 중 30%의 범위까지 연봉을 인상 또는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인 관리직 연봉제 규정 등에서 “회사에 대한 공헌도나 업적이 뛰어난 경우 또는 업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와 6개월 이상 보직이 없거나 직급에 맞는 보직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까지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고, 전년도 역량평가와 업적평가를 통해 산출된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연봉 조정률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예측가능성이 없어 이에 대한 피고 노조의 동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나. 피고 노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갑 9, 을나 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및 피고 노조 규약(갑 9) 제13조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노조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단체협약에 관한 총회 의결을 대의원회 의결로 갈음해 온 사실, 이 사건 연봉제 실시에 관한 피고 노조의 대의원회 결의와 관련하여 원고 노조의 대의원들에게 의결 및 표결 등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노조의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노조의 피고 노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가사 피고 노조의 원고 노조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노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지 별다른 설명이 없고(주1), 원고 노조가 주장하는 비재산적 손해라는 것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 당시 교섭대표노조가 소수 노조의 대의원에게도 대의원회 의결 등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확립된 판례나 관행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점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고의, 과실 등 인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 피고 노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의 교섭 과정에서 원고 노조의 위원장에게 피고 노조 및 피고 회사의 연봉제에 관한 요구안을 전달함과 동시에 이를 사내게시판에 공지하였고, 원고 노조가 2014. 7. 10. 피고 노조에 호봉제 전환을 요구하는 의견(다만, 이처럼 연봉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은 실현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이었다고 보인다)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피고 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 노조 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연봉제의 내용은 피고 회사 근로자 중 4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서, 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에게만 유리한 지위를 인정하고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는 차별적이고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피고 회사는 2017. 4. 24.자 준비서면 3면에서 ‘피고 노조의 가입대상은 4급 이하 직원으로, 4급 이하 직원들 중 과반수가 피고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 ○ 피고 회사의 경영 악화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봉제를 적용하여야 할 만한 합리적인 필요가 존재하였다고 보인다(피고 회사는 상위 직급부터 순차적으로 연봉제를 확대 시행하였고(주2), 4급 이상으로 확대하면서는 매년 연말 결산 후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10%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설명이 없고 확대 시행하였고 4. 결론 ○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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