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 1심2002-02-08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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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선박 수리·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들은 각자 정해진 날짜에 입사해 퇴사할 때까지 여러 부서에서 근무했다. 사원은 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월급제와 시급제로 나뉘었고, 원고들 중 일부는 월급제 사원이었다.
- 원고들은 회사가 시간외 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과 근속수당·직책수당·가족수당·생산장려수당·복지수당만 통상임금에 넣고, 능률수당·외업수당·기술수당·중식대·개인연금보조비 등은 임의로 뺐으며, 월 소정근로시간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182.49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실제 초과근로 시간과 할증률을 곱해 산출한 법정수당에서 이미 받은 수당을 뺀 차액을 1996년 9월(일부 원고는 1997년 10월)부터 퇴직일까지 지○○라고 요구했다.
- 회사는 중식대를 일률적으로 제공한 적이 없고 개인연금보조비는 복리후생 성격이라 통상임금에서 빼야 한다고 맞섰다. 또 설령 일부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노동조합과 가족수당·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해 산출한 금액이 법이 정한 최저선을 넘으므로 원고들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퉜다.
- 원고들 중 일부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공상기간)을 보내다 퇴직했고, 일부는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쉬는 휴직기간을 거쳐 퇴직했다.
- 재판부는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부분은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해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만 퇴직금 차액을 인정해 지○○라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회사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개인연금보조비·중식대·성과금·격려금 등을 빼고 월 소정근로시간도 잘못 적용해 시간외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줬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통상임금 산정 부분은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아 시간외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 청구만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회사의 급여 규정과 단체협약, 노사합의 내용을 살펴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따졌다. 단체협약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노동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정의하고, 복지수당·근속수당·가족수당·생산장려수당·현장수당·기술수당·직책수당·탱크수당 등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개인연금보조비나 중식대 등은 회사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거나 복리후생 성격이어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해서도 회사가 적용한 방식이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이 주장한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중식대·성과금·격려금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에서 회사가 적게 지급한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 결과적으로 원고들 중 일부는 퇴직금 차액을 받게 됐지만,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와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비용도 일부 원고와 회사 사이에서는 8분해 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도록 나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퇴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임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따졌다. 결국 통상임금 부분은 회사 손을 들어주고 일부 퇴직금 차액만 인정한 것으로, 임금 항목의 성격과 단체협약·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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