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4나3700 민사 사건(2015년 10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원들입니다.
- 피고는 2011년 10월 31일 원고 105, 106에게 견책처분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정직·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위 징계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함께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 105, 106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일부 인용했습니다.
-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노조원으로, 피고가 2011년 10월 31일 원고들에 대해 견책·정직·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하자, 그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징계기간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 105, 106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며, 피고의 항소를 항소심이 기각하여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징계절차에서 원고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 노조가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개인별 사유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특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개인별 사실조사는 원고들이 노조 지침에 따라 소명을 거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조사만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원고들은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원을 징계할 때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으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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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인
원고들이 피고인 한국고용정보원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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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원고들이 Y회사에 고용된 뒤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유리 기판 제조 업무를 수행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가 해산 결의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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