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76931서울고등법원 2심2016-12-2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인 한국고용정보원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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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6931 민사 사건(2016년 1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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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자신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 이자까지 합쳐서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1심 결과에 불복한 피고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근로자들이 회사인 한국고용정보원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시작된 민사 소송입니다. 쟁점은 원고들이 청구한 임금의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1심 법원이 내린 판결의 이유와 근거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다시 인용하였습니다.
  • 피고가 항소를 통해 주장한 내용들은 1심의 결론을 뒤집을 만큼 설득력이 부족하거나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할 경우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판결문에 적을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임금 청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었으며, 피고는 항소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항소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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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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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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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9609·전주지방법원·2023-10-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29,892,583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2926·대구고등법원·2015-09-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34·서울북부지방법원·2006-09-0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의 대가로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395·전주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00772·서울고등법원·2009-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실적급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0156·인천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두고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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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나114891·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피고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보험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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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나3364·서울고등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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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4372·대전지방법원·2012-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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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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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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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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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26895·대전지방법원·2025-01-21·2심·원고 승소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1495·부산지방법원·2018-05-23·2심·기각

기간제 근로자들이 산림조합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 및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3482·전주지방법원·2018-08-16·2심·원고 패소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임금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상수) 【피고, 항소인】 한국고용정보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가합563589 판결 【변론종결】2016. 12.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과 제5행의 각 ‘성과연봉’을 각 ‘내부평가급’으로, 제12면 제3행의 ‘경영실절’을 ‘경영실적’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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