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00772서울고등법원 2심2009-07-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실적급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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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11월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2002년 5월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 보수 규정에 실적급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다.
- 원고는 2003년 10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거나 해임되었고, 이후 실적급 지급을 요구하였다.
- 원고는 2004년 1월 피고를 상대로 11억 원이 넘는 실적급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실적급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고,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의 실적급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실적급 지급이 대표이사 지위를 전제로 하는지와 실적급 산정 기준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한해 실적급 지급을 인정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적급은 대표이사 직무 수행에 대한 보수 성격으로, 대표이사 지위가 있어야 지급되는 것으로 봤다.
- 원고는 2003년 10월 29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어 그 이후 실적급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했다.
- 실적급 산정 기준은 피고 회사의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의 11%로 정해져 있었으며, 피고의 주장이 신빙성 없다고 봤다.
- 원고가 대표이사 재임 기간 이후 실적급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권리 포기나 청구권 소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실적급 과다 및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에만 실적급 지급이 인정되었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다. 실적급 산정은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의 11%를 기준으로 하며,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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