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4372대전지방법원 2심2012-08-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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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0년 11월 19일부터 2010년 1월 22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했다.
- 피고 회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단체협약과 상여금 지급 규칙을 운영했다.
- 원고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차액 5,288,329원을 청구했다.
-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받지 못했다며 청구했고, 쟁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여금은 단체협약과 회사 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퇴직자에게도 근무 기간에 비례해 지급되었다.
- 피고 회사는 2009년부터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시에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했다.
-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피고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게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했고, 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 회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할 법적 책임이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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