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7-05-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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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4월 1일부터 피고 회사에서 건축설계 업무를 하다가 2013년 12월 31일 퇴직했다.
  • 2008년 1월 7일, 원고와 피고는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서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이 포함된 월급 지급 방식이 명시되어 있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을 지급했는데, 이 기본급에는 월 2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2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했다.
  • 원고는 퇴직 후 2014년 10월 6일까지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약 1,180만 원을 받았고, 2014년 10월 8일 피고에게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했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27,372,003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을 초과 지급받았다며 2,989,447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과 급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 모두 정리"라는 각서의 효력을 인정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주장한 퇴직금 산정 방식은 계약 내용과 법률에 부합하지 않아 반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작성한 각서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했다"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고, 원고가 이를 인정했으므로 추가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하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산정 방식은 계약서 내용과 맞지 않고, 법정 근로시간 계산도 잘못되었으며, 사후에 소송을 위해 만든 자료여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 산정 근거가 없었다.
  • 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면 무효라고 보는데, 이번 계약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와 피고의 반환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정리했다는 각서를 썼기 때문에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다. 피고가 주장한 퇴직금 산정 방법은 계약과 법률에 맞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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