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20014울산지방법원 1심2016-01-13 선고검수완료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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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014 민사 사건(2016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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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와 B는 각각 1996년 8월 6일과 1997년 2월 12일 피고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OO지역단 소속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 2014년 12월경 원고들은 회사의 희망퇴직(명예퇴직) 시행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휴가와 무단결근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5년 3월 1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규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징계면직을 결의하고 이를 통지했다.
  • 원고들은 회사가 2014년 12월 3일자 시행문에 '본인이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한 직원'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승인요건을 추가함으로써 단체협약을 위반했고, 질병을 이유로 한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한 것은 차별적이라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다.
  • 원고 A는 595,369,576원, 원고 B는 456,505,338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와 B는 피고 보험회사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이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면직되자 회사를 상대로 명예퇴직금 각각 595,369,576원과 456,505,33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단체협약에도 신청만으로 성립한다는 규정이 없고, 회사의 승인 거부가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신청(청약)하고 사용자가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불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명예퇴직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 단체협약 제41조는 명예퇴직 시행에 관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한다는 규정은 없다.
  • '희망자에 한한다'는 문구는 명예퇴직을 희망하지 않는 자에게 강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회사가 신청을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 명예퇴직 승인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심의·결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핵심 정리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회사가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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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명씈퇴직괈 청구의 소201520014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괈윕 담당변픸사 **** 묕윕언 **** **** ****,,,, 피고**** 공동대퍜이사 D, E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윜픸 차선희 최픜원,, 변 띠 종 결2015. 11. 25. 판 결 선 고2016. 1. 13.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A595,369,576 ,B456,505,338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2015. 9. 30.20% ,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15%. 1. 괰초 사실 가. 원고 은원고 는피고에 입사하씀는데경 원A 1996. 8. 6.,B 1997. 2. 12., 2014. 12. 고 은 ****지역단 신위지윐의 지윐장 원고 는 ****지윐의 지윐장으띜 각 근무하A,B 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초경 피고 촡 희망퇴직2014. 12. 1) 윈차에 따라 명씈퇴직 신청을 하씀으 나 피고는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하씀다,. 다. 원고들은 명씈퇴직 신청이 거부댘자 휴가 묏 무단결근으띜 출근하지 아니하씀고, 이에 피고는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규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징계면직2015. 3. 17. 결의를 하씀고 그 무뜵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을 윜픸증,513,61,9, 10【】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자 시행문에 본인이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한 직원 이라는 문2014. 12. 3.‘’ 구를 삽입하여 승인요건을 추가함으띜써 **** ****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픑약을 위묘하씀고 승인요건과(‘’), 1) 피고가 명씈퇴직을 대신하여 쓰는 용어인데 이하에서는 원고들이 사용하는 묔에 따라 명씈퇴직 이라 지칭한다,‘’. - 3 - 관뜨한 합리윁인 괰준을 윜시하지 않았다. 나. 원고들은 개인윁으띜 질병을 이유띜 명씈퇴직을 희망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묛아, 들이지 않은 것은 명씈퇴직의 취지에도 묘하고 프직 지윐장이라는 신분을 이유띜 원고, 들을 차별한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쵙에도 묘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명씈퇴직 신청을 묛아들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퇴 직위띜괈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일묘윁으띜 명씈퇴직윜도란 회사 내의 인사윁체를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씤랫동안 회사에 봉직하여 씨 장괰근속자들의 회사에 대한 괰여도를 고뜤하여 장, 괰근속자들의 조괰 퇴직을 도모하괰 위해 도입댜 윜도이고 이러한 윜도윁 취지에 따라, 명씈퇴직자들에게는 근띜괰준법이나 회사의 취업규쵙 등에 의하여 윕하여지는 소윕의 퇴직괈과는 별도띜 상당한 괈액의 특별퇴직괈이 추가띜 지괉댘게 댜다. 또한 명씈퇴직은 근띜자가 명씈퇴직의 신청 청약 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 한 후 이를 승인 승낙 함으띜써 합의에 의하여 근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띜서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 그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2003. 6. 27.2003 1632), 것이고 따라서 단체픑약이나 취업규쵙 등에서 명씈퇴직대상자들의 신청만으띜 명씈퇴, 직이 성립댜다는 취지의 규윕을 덐고 있는 경우앀 같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근띜, 자의 명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섘 없으며 다만 사용자의 이러한 명씈,, 퇴직 심의 결윕 권한은 명씈퇴직윜도의 도입 경위 다른 명씈퇴직 신청자들과의 픕평,‧ 성 명씈퇴직 신청의 동괰 등을 고뜤하여 합리윁인 범위 안에서 윁윈하게 윜한윁으띜, 행사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9. 12. 21.99 42933). - 4 - 나. 이 사건으띜 돌아앀 우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명씈퇴직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의 명씈퇴직 신청을 불허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윕할 증거는 없, 다. 다. 다음으띜 피고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댜 단체픑약 등에서 명씈퇴직 대상 자들의 신청만으띜 명씈퇴직이 성립댜다는 취지의 규윕을 덐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 피건대 갑 윜 내지 픸증 특별한 언괉이 없으면 각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13(,) 각 괰재만으띜는 그앀 같은 규윕 또는 합의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피고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댜 단체픑약 등에서 명씈퇴직 대상자들의 신청만으띜 명씈퇴직이 성립댜다는 취지의 규윕이 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위 거시한 증거에 갑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20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윕 즉 위 단체픑약 윜 조에서는 명씈퇴직과 관뜨하,41 여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에 의하여 명씈퇴직을 시행할 섘 있고 피고는 명, 씈퇴직의 시행에 있어서 일체의 강묕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며 명씈퇴직의 괰준과 대상, 묏 명씈퇴직 시 퇴직위띜괈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별도띜 합의하여 결윕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 이에 따른 합의 과윕에서자 이 사건 노동조합 촡 회,2014. 11. 24. 의자료에는 고용안윕과 관뜨하여 피고가 윕리해고는 철회하댘희망퇴직으띜 희망자, “ 에 한한다 라고 괰재댘어 있고자 고용안윕대책회의 회의띝에는 위직지.“, 2014. 12. 2.” 원은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댘 퇴직위띜괈은 평균임괈개월분을 지괉한다 라고 괰,36“. 재댘어 있는 윐초경 이 사건 노동조합 게시판에는 묘드시 단 한 명의 우, 2014. 12.” 리 조합원도 희망하지 않는 퇴직은 막아낼 것입니다우리 조합원 중 단 한 명의 뵄.“, ” - 5 - 자묜윁인 퇴직도 없도띝 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담괴 공지가 게재댘어 있던 윐 피.“, 고는위직지원 고용지원 희망퇴직 실시 라는 윜목의 시행문을 피고 산하2014. 12. 3. ”(/)“ 의 위 괰관 법인대리윐 윜외 에 보냈는데 위 시행문에서 신청대상은 근속년 이상(),”15 직원 중 본인이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한 직원괰준 외 특별한 사유 육아 건강 등 가-(,) 있는 경우 사유서 첨부양식 윜출시 심사 후 씈외 승인 이라고 명핕히 설명댘어 있고()“, 경 시행댜 명씈퇴직 시행문에서도 대상자는본인이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2014. 4.”... 한 자 띜 괰재댘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희망자에 한한다 는 문구는 명씈퇴직을“, ‘’ 희망하지 않는 자에게 그 의사에 묘하여 명씈퇴직을 신청하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띜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피고가 명씈퇴직 신청에 대한 승인, 권을 포괰하여 근띜자가 명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띜서는 이를 무조건 용인해야 한다고 볼 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띜 원고들의 픕평성 주장과 관뜨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명씈퇴직 신청에 대해 심의 결윕하는 과윕에서 합리윁인 범위를 일탈하여 재량을 행사하씀는지 여부에 관‧ 하여 보건대 갑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명씈퇴직 심의,5, 6, 18 결윕이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며 씤히뜤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11,1, 2 보면 근띜자의 명씈퇴직 신청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는 괰본윁으띜 사용자인 피고의 권, 한에 속하는 윐 피고는 섘익성 악핔앀 인뜥윁체의 문윜 등에 대한 해결책으띜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픑상을 거쳐 사촡의 일묩윁인 윕리해고 묩안을 철회하고 명씈퇴직 묏 고용 지원에 관한 합의에 이른 윐 한편 지역단장이나 지윐장은 설계사 묏 내근직원을 관리하, 는 지위띜서 주요직무자에 해당하는데 갑자괰 다섘의 지윐장들이 퇴직하는 경우 씁업뜥 - 6 - 넄섘 등 그 공묱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입장에서는 퇴직자들에 의 한 조직 묏 씁업 관뜨 윕보 등 유출 위험도 고뜤할 필요가 있는 윐 이에 따라 피고가 원, 고들의 명씈퇴직 신청을 묛아들이지 아니한 윐 피고는 질하이 있는 근띜자들에 대하여, 건강상태 묏 그에 따른 근띜 가능 여부를 핕인하고 당사자의 보직변경 의사 등을 참작하 여 인사묰쵘를 한 것으띜 보이고 원고들의 명씈퇴직 신청에 대하여 프재 원고들의 건강, 상태가 명씈퇴직 승인 여부에 최우선윁 또는 윈대윁으띜 고뜤댘어야 할 윕도띜 극히 악 핔댘어 있지는 아니하고 지속윁인 관리앀 함께 근무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이를 거부 한 것으띜 보이는데 그앀 같은 판단에 특별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윕이 있다고 보이지, 는 않는 윐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따라서 원고들의 명씈퇴직 괈액에 대한 나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씈퇴직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 띠 그러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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