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57512 민사 사건(2020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1월 1일 피고 의료원에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2000년 2월 1일 임시직 간호사로 발령받았고, 2001년 7월 31일 퇴사 후 2001년 8월 1일 정규직 간호사로 재발령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10월 18일 퇴사할 때까지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을 2001년 8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17.250년)로 보고 퇴직금 70,057,25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계속근로기간이 2000년 1월 1일부터(18.833년)이고, 개정 전 누진제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차액 55,252,508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 계속근로기간은 18.833년으로 산정되었으나, 개정된 보수규정이 적용되어 퇴직금 차액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5,232,31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을 18.833년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가 입사할 당시 이미 보수규정 개정이 결정되어 있었고,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게는 개정된 단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면 76,486,274원이 되며, 이미 지급받은 70,057,250원을 공제한 5,232,314원만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누진제 적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과 적용되는 보수규정의 해석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시점에 이미 개정된 규정이 결정되어 있다면, 개정 전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크루즈선에서 근무하다 퇴직했고, 피고는 퇴직금 몫을 월급에 포함해 매달 지급했다고 주장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들을 지급받지 못해 차액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의료법인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원고가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 중 진료 문제로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퇴직금 차액 50,655,180원 청구 및 입사일 분쟁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특3호봉 적용을 요구함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에서 대출금과 지연이자를 공제당함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위해 병원에 위탁되어 780시간 실습교육을 받은 원고가 실습 기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며 임금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병원에 배치되어 환자 안내, 혈압 체크, 의료폐기물 처리 등 실습교육을 벗어난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의 취부 및 용접기술교육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한 달차 퇴직금 누진혜택 상실…대법 수습기간도 근로 포함2022-03-15
해석·평가대법원은 수습사원 근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며, 이는 근로 제공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법리를 시용 기간 종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로 퇴직금 누진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평가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