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나5506부산지방법원 2심1996-09-06 선고검수완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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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 입사하여 OO지역 등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1993년 12월 14일에 퇴직하였다.
- 근무 형태는 주·야간 1주일 단위로 1일 12시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휴게시간은 2시간이었다.
- 원고는 1993년 4월 14일부터 같은 해 6월 27일까지 75일간 매일 18:00부터 다음날 08:30까지 추가근로를 하였다.
- 임금은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월 420,000원을 수령하기 시작하여 이후 440,000원과 450,000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받았다.
-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연·월차수당, 추가근로수당, 퇴직금 차액 등 총 2,891,29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비원으로 일하며 받은 포괄임금 계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다. 법원은 제수당을 미리 포함한 포괄임금 계약 자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면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연·월차휴가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휴가 사용을 막는 것이 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특정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의 특성과 계산의 편의를 위해 각종 수당을 미리 합산한 월급여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면 효력이 인정된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제도는 근로자가 휴식을 통해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 따라서 사용자가 미리 연·월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은 휴가권 행사를 사실상 방해하므로, 연·월차수당을 미리 포함시킨 임금약정 부분은 무효이다.
-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추가근로와 근무 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부 미지급된 수당과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은 지급되어야 한다.
- 원심판결 중 원고가 패소한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 일부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핵심 정리
포괄임금계약은 일정 조건 하에 유효하지만, 연·월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 휴가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법원은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추가근로와 무효인 수당 약정에 따른 차액을 계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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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효력(한정 유효) [2]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월정 임금에 포함시킨 포괄임금 계약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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