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14793서울고등법원 2심2015-04-17 선고검수완료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특3호봉 적용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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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부터 OO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다가 2001년 8월부터 2003년 7월까지 학장으로 일했다.
  • 학장 재직 기간 동안 퇴직연금 산정 기준이 특3호봉이어야 한다고 원고는 주장했다.
  • 원고는 2012년 정년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았으나, 자신에게 적용된 보수월액이 특3호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2013년 6월 원고는 학교에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했고, 학교는 이를 피고에게 신고했으나 피고는 퇴직자는 신분변동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신청을 거부했다.
  • 관련 법령은 학장에게 특3호봉 보수월액을 적용하되, 신분변동 신고와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원고는 신분변동 신고가 없었더라도 특3호봉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퇴직연금 산정 기준이 특3호봉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신분변동 신고와 보수월액 적용 신청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특3호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3호봉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은 학장에게 특3호봉 보수월액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이를 위해 학교기관의 장이 신분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원고가 직접 신분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고, 학장 퇴임 후 3개월 이내에 보수월액 적용 신청도 하지 않았으나, 이는 학교기관의 장의 의무이고 원고 개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법령 개정 과정에서 보수월액 적용 신청 기간 제한이 삭제되었고, 퇴직자도 종전 보수월액 적용 신청이 가능하다는 경과 규정이 있었다.
  • 원고가 2013년에 학교를 통해 신청한 것은 법령상 허용되는 신청으로 보였다.
  • 피고가 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 따라서 신분변동 신고 지연이나 신청 기간 경과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학장 재직 기간 동안 특3호봉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산정받아야 한다. 법원은 절차적 미비가 있더라도 원고의 권리가 유지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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