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6가합1143수원지방법원 1심2026-09-16 선고검수완료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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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26가합1143 민사 사건(2026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공무원연금법 제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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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 10월 22일 학교법인 C학원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C학원 소속 D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01년 3월 31일 같은 법인 소속 E대학교로 소속을 옮겨 2024년 7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 원고는 D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1999년 4월 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1999년 4월 15일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24년 7월 31일 E대학교에서 정년퇴직 신청을 한 뒤 피고에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24년 8월 검찰청에 원고의 형사처벌 이력을 조회했고, 검찰청이 관련 판결 확정 사실을 통지하자 C학원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C학원은 2024년 9월 2일과 9월 5일 원고가 정관 제80조 제3항에 따라 D대학교에서 당연퇴직되고 E대학교에서 임용취소되었다는 취지로 통보했습니다.
  • 피고는 2024년 10월 29일 원고에게 사학연금법 제44조에 따라 개인부담금 115,606,840원을 환급하고, 11월 1일 당연퇴직 처리로 개인부담금을 환급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 원고가 민원을 제기하자 F위원회는 2025년 12월 22일 피고에게 정년퇴직일인 202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산정해 지○○라고 시정권고를 의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2년 학교법인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2024년 7월 31일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뒤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1999년 도주차량 관련 형사판결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으니 정관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되어 급여를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근로관계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법상 고용계약이어서 사용자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는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가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C학원 사이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 관계여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정관에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근로관계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인 C학원이 따로 의사표시를 해야 근로관계가 끝난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록상 C학원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원고에게 퇴직 처분을 하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어떤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원고는 2024년 7월 31일까지 E대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했고, 근로관계는 그날 원고의 정년퇴직으로 비로소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사학연금법 제33조에 따라 정년퇴직일인 202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수당 청구권과, 같은 날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퇴직연금 급여 수급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고용계약이어서, 정관상 당연퇴직 사유가 생겼더라도 사용자가 실제로 퇴직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결국 정년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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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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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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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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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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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로 25년 넘게 학기 단위 계약을 반복해 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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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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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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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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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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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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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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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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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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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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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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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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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003·광주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자 그 결정의 무효 확인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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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801·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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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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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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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61·대구고등법원·2014-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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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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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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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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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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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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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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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59373·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원고 승소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퇴사 후 학원 사업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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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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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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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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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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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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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3가소440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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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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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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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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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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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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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36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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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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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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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나10068·부산고등법원·2012-07-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의 경매비용·배당금 유용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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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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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8가합288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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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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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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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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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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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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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8299·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기각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5833·광주지방법원·2022-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8840·의정부지방법원·201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5180·서울지방법원·1993-11-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81954·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3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원고들이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5219·인천지방법원·2010-04-15·1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17민사부 판 결 사 건2026가합1143 퇴직연금 급여 수급권 존재 확인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운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8. 26. 판 결 선 고2026. 9. 16. 주 문 1. 원고에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의하여 2024. 7. 31.을 기준으로 하는 퇴 직수당 청구권 및 2024. 7. 31.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2. 10. 22. 학교법인 ****(이하 ‘****’이라 한다)에 사무직원으로 채 용되어 1993. 1. 20.부터 ****에 소속되어 있는 ****에서 근무하다가 2001. 3. 31. 역시 ****에 소속되어 있는 **** 사무직원으로 소속을 옮겨 2024. 7. 31.까지 근 무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 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급여 등을 지 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관련 형사판결 확정 원고는 ****에 재직 중이던 1999.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1999. 4. 1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의 정년퇴직 신청 및 피고에 대한 퇴직급여 등의 청구 1) 원고는 2024. 7. 31. ****에서 정년퇴직 신청을 한 후 피고에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24. 8. 9. 관할 검찰청에 원고가 재직 중 형사처벌된 사실이 있는지 여 - 3 - 부에 대해 조회하였고, 검찰청은 2024. 8. 12. 피고에게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 을 통지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후 2024. 8.경 **** 및 ****에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에 따라 위 각 대학교에서 당연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 여 확인 요청을 하였고, ****은 2024. 9. 2.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 따라 금고 이상 의 형이 확정되어 ****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에 따라 D 대학교에서 1999. 4. 15. 당연퇴직하였다’는 취지로, 2024. 9. 5.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 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정관 제80조 제3항에 따라 ****에서 2001. 3. 31. 임용취소 되었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각 처분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개인부담금 환급 피고는 2024. 10. 29. 원고에게 사학연금법 제44조에 따라 납부된 개인부담금 115,606,840원을 환급하고, 같은 해 11. 1. 원고에게 ‘금고 이상의 형벌 사항이 확인됨 에 따라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및 학교기관 정관 등에 따라 1999. 4. 15. 당연퇴직 처리되어 개인부담금을 환급하였음을 안내드린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공 문을 교부하였다. 마. ****의 시정권고 의결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통보가 부당하는 취지로 ****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F 위원회는 2025. 12. 22. ‘피고에게, 사학연금법에 따라 원고가 정년퇴직한 2024. 7. 31. 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라는 취지의 시정권고 의결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정관 규정 - 4 - 이 사건 정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제80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 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82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 다. 제84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 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5 -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정관을 근거로 원고가 ****에서 당연퇴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 사이의 근무관 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 관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사용자인 ****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정관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와 **** 사이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은 관련 형사판결 확정 이후 원고에게 퇴직 처분을 하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원고 는 2024. 7. 31.까지 ****에 소속된 ****에서 정상적으로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원고와 ****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4. 7. 31. 원고의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종 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사학연금법 제33조에 의하여 정년퇴직일인 2024. 7. 31.을 기준 으로 하는 퇴직수당 수급권 및 퇴직일인 2024. 7. 31.부터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퇴직 연금급여 수급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지위를 부인하 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정관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의 별도의 해고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퇴직의 효력은 당연히 발생하고, ****의 2024. 9. 2.자 당연퇴직 통보 및 2024. 9. 5.자 임용취소 통보는 이 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을 선언적으로 고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사학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에 필요한 20년의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연금 수급권이 인정될 수 없고, 퇴직수당 청구권의 경 - 6 - 우 원고의 당연퇴직 시점인 1999. 4. 15.부터 진행하는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 어 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원고가 1999. 4. 15. 당연퇴직 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학교법인과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특별 히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 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 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당연퇴직을 해고로 보는 이상에는 퇴직처분 등 근로관 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관련 형사판결이 1999. 4. 15. 확 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1999. 2. 12. 개정되어 관련 형사판결 확정 당시 시행 중이던 이 사건 정관 규정 제80조 제1항 제4호, 제3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 - 7 - 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재직 중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무직원은 당 연퇴직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및 이 사건 정관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 사이의 근무관계는 원고가 ****에서 정년으로 퇴직한 2024. 7. 31.까지 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위 관련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 사무직원인 원고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서 원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설령 이 사건 정관 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퇴직 및 임용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 처분을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사용자인 ****의 퇴직처분 등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지 않는 한 ****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정관은 학교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법인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써 원칙적으로 대내적으로 효력을 가질 뿐, 대외관계에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은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당연퇴직 처분을 하지 않았고 1) 원고는 원고가 정년퇴직을 신청한 2024. 7. 31.까지 **** 및 ****에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와 **** 사이의 근무관계는 원고가 정년에 도달한 2024. 7. 31.이 되어서야 비로소 종료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물론 ****이 원고에 대하여 2024. 9. 2. 당연퇴직 통보 및 같은 해 1) 피고는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 측에 숨겨 ****이 당연퇴직 처분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그러한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8 - 9. 5. 임용취소 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는 원고의 정년 도달로 인하 여 원고와 **** 사이의 근무관계가 당연히 종료한 이후에 행해진 처분에 불과하므로, 위 각 통보만으로는 원고의 퇴직 시기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1999. 4. 15.로 소급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임용될 당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에 관하여는 그 임용결격 사유 와 당연퇴직의 사유가 법률(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반면,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임용결격 사유와 당연퇴직 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임용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2) 이와 같이 당시 법률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 지위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사립 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직무상의 성실 의무를 동등하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99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관련 형사판결 확정 당시에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공무원 3) 및 사립학교 교원과 임용 당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이 사건 정관에 규정되어 있었을 뿐인 2)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0조의2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ᆞ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ᆞ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ᆞ임면ᆞ보수ᆞ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야 한다. 3)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 용관계가 성립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다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등 참조). - 9 - 원고(사립학교 사무직원)를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되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 는 점을 고려해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③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 를 따르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신설 당시 제70조의3) 규정은 2015. 12. 22. 신설되어 위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 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4)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채용에 관 하여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직원 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 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결격 사유로 정하는 사립학교 법 규정도 2021. 8. 10.이 되어서야 신설되었을 뿐이다. 5) 다. 원고에게 퇴직수당 청구권 및 퇴직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과 원고 사이의 근무관계가 원고가 정년 으로 퇴직한 2024. 7. 31.까지 지속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별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퇴직한 경우 해당 사무직원에게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퇴직급여(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정년퇴직일인 2024. 7. 31.부터 사학연금법 제33조에 따른 퇴직 4) 구 사립학교법(2015. 12. 22. 법률 제135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0조의3(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부칙 제2조(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 및 행위로 인하여 제 57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5) 구 사립학교법(2021. 8. 10. 법률 제1837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①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 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법」제43조의2를 준용한다. - 10 - 수당 청구권 및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 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피고는 퇴직수당 청구권의 경우 원고의 당 연퇴직 시점인 1999. 4. 15.부터 진행하는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당연퇴직 시점을 1999. 4. 15.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그 밖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민수 판사윤상운 판사손민아 별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11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ᆞ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제33조 (급여) 교직원의 퇴직ᆞ사망ᆞ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법」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ᆞ질병ᆞ장해ᆞ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ᆞ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4. 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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