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26가합1143 민사 사건(2026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공무원연금법 제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 10월 22일 학교법인 C학원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C학원 소속 D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01년 3월 31일 같은 법인 소속 E대학교로 소속을 옮겨 2024년 7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 원고는 D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1999년 4월 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1999년 4월 15일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24년 7월 31일 E대학교에서 정년퇴직 신청을 한 뒤 피고에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24년 8월 검찰청에 원고의 형사처벌 이력을 조회했고, 검찰청이 관련 판결 확정 사실을 통지하자 C학원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C학원은 2024년 9월 2일과 9월 5일 원고가 정관 제80조 제3항에 따라 D대학교에서 당연퇴직되고 E대학교에서 임용취소되었다는 취지로 통보했습니다.
- 피고는 2024년 10월 29일 원고에게 사학연금법 제44조에 따라 개인부담금 115,606,840원을 환급하고, 11월 1일 당연퇴직 처리로 개인부담금을 환급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 원고가 민원을 제기하자 F위원회는 2025년 12월 22일 피고에게 정년퇴직일인 202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산정해 지○○라고 시정권고를 의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2년 학교법인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2024년 7월 31일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뒤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1999년 도주차량 관련 형사판결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으니 정관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되어 급여를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근로관계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법상 고용계약이어서 사용자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는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가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C학원 사이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 관계여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정관에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근로관계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인 C학원이 따로 의사표시를 해야 근로관계가 끝난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록상 C학원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원고에게 퇴직 처분을 하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어떤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원고는 2024년 7월 31일까지 E대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했고, 근로관계는 그날 원고의 정년퇴직으로 비로소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사학연금법 제33조에 따라 정년퇴직일인 202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수당 청구권과, 같은 날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퇴직연금 급여 수급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고용계약이어서, 정관상 당연퇴직 사유가 생겼더라도 사용자가 실제로 퇴직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결국 정년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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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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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채권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의 경매비용·배당금 유용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사건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원고들이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청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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