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69638 민사 사건(2006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기준법 제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의 한 입시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관리했다.
- 원고 정○○은 2000년 6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원고 오○○은 2001년 3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일했다.
- 이들은 기본급에 직책수당과 성과급을 받는 월급제 형태로 급여를 받았으며, 학원 측은 급여를 줄 때 세금을 공제했다.
- 학원 원장은 팀장 등을 통해 강사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휘 감독했다.
- 원고들은 학원의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학원 측을 상대로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학원에 종속되어 일한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하여, 피고(학원 경영자)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 원고들은 다른 시간강사들과 달리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받았다.
- 학원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감독을 받았고, 학원의 허락 없이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할 수 없었다.
- 강사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공제하는 등 전반적인 근로 조건이 일반적인 직장인과 같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서에 강사로 적혀 있더라도 실제 일한 방식이 회사의 지시를 받는 직장인과 같다면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형식보다 실제 일한 실질 내용이 노동법 적용의 핵심 기준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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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활관 사감으로 일하던 원고들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학원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함.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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