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6-11-10 선고검수완료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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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69638 민사 사건(2006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기준법 제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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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의 한 입시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관리했다.
  • 원고 정○○은 2000년 6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원고 오○○은 2001년 3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일했다.
  • 이들은 기본급에 직책수당과 성과급을 받는 월급제 형태로 급여를 받았으며, 학원 측은 급여를 줄 때 세금을 공제했다.
  • 학원 원장은 팀장 등을 통해 강사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휘 감독했다.
  • 원고들은 학원의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학원 측을 상대로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학원에 종속되어 일한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하여, 피고(학원 경영자)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 원고들은 다른 시간강사들과 달리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받았다.
  • 학원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감독을 받았고, 학원의 허락 없이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할 수 없었다.
  • 강사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공제하는 등 전반적인 근로 조건이 일반적인 직장인과 같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서에 강사로 적혀 있더라도 실제 일한 방식이 회사의 지시를 받는 직장인과 같다면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형식보다 실제 일한 실질 내용이 노동법 적용의 핵심 기준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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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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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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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8840·의정부지방법원·201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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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4426·의정부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오다 학기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뒤 퇴직금을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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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81954·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3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원고들이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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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65843·대구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일부 승소

전문대학 교원이 학과 폐과로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자, 대학이 급여에서 강사료와 각종 공제금을 떼어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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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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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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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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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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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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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1869·대구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각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 순찰·교통안전지도 활동을 하며 1일 2~3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 근로자라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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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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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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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54292·부산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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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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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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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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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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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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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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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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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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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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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5088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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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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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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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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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17049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5·1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 때문에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국가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798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551·부산지방법원·2010-12-17·1심·원고 패소

원고의 재임용 거부가 무효인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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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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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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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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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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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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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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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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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나2885·광주고등법원·2008-04-02·2심·원고 패소

생활관 사감으로 일하던 원고들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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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합20085·부산지방법원·2008-09-05·1심·원고 패소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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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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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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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2691·광주지방법원·2021-09-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1491·부산고등법원·2007-12-26·2심·원고 패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28263·서울북부지방법원·2005-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32921·서울고등법원·2018-05-11·2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931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883·수원지방법원·2009-06-16·1심·각하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301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4가단69638 퇴직금 등 원 고1. **** (○○○-○○○) **** 송달장소 **** 2. **** (○○○-○○○) **** ○○동 ○○ ○○아파트 ○차 ○동 ○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공익법무관 **** ○ 피 고**** (○○○-○○○) **** **** 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8. 11. 판 결 선 고2006.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32,826,120원, 원고 ****에게 22,925,2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5. 23.부터 2005.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39,095,820원, 원고 ****에게 23,041,848원 및 각 이에 대 한 2004.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도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을 경영하는 자이다. ○○학원은 고등학생과 재수생을 대상으로 종합반으로 운영되는 입시학원으로서 총 강사의 수는 약 40명 정도였고, 원장 밑에 재학생 기획실장, 재수생 기획실장과 재수생 교무처장이 위치하고, 재학생 기획실장 아래로 고1팀장, 고2팀장, 고3팀장이 있으며 각 팀장은 국,영,수 선생님 등의 강사들을 관리하였다. 나. 원고 ****은 2000. 6. 1.부터 위 학원에서 고1팀장을 거쳐 기획실장으로, 원고 ****은 2001. 3. 2.부터 고1팀장을 거쳐 고2팀장으로 각 2004. 5. 22.까지 전임강사 로 근무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 3 - 원고들은, 피고 학원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다툰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 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 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 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 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 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 4 - (1) ○○학원의 재학생 담당 선생님과 재수생 대상의 기획실장, 교무처장 및 국영 수 선생님은 전임강사로 일하며 ○○학원에서만 강의를 하면서 월급제로 보수를 지급 받았고, 재수생 대상의 사회과학탐구 선생님의 일부만 시간강사로서 ○○학원 외의 여 러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강의시간 당 비율에 따른 시수제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2) 원고들은 고1.2 재학생반 전임강사들로서 다른 시간강사들 내지 단과반 강사들 과는 달리 매일(주 6일) 출근하며 고정적인 월급을 받았던 점(확정된 기본 급여에 자신 이 맡은 직책에 따라 팀장 수당이나 담임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었으며, 한편, 수강생 수의 유지 내지 증가에 기여한 전임 강사들에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 되기도 하였다), 특히 위 전임강사들에 대한 기본 급여는 다른 시간강사 내지 단과반 강사의 경우와 달리 강의 시간이나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었으며, 그 기본급여의 액수도 1년차 강사의 경우 270만원, 2년차 강사의 경우 300만원, 3년차 강사의 경우 330만원, 4년차 이상의 강사의 경우는 350만원으로서 연차에 비례하여 일정하게 상승 하도록 책정되어 있었다. (3) 원고 ****은 2000. 6. 1. 입사한 이후 2000. 7.경 전임강사로서 270만원의 월급 을 받다가 2000. 11.경 고1팀장으로 기본급 300만원에 팀장수당 50만원을 지급받았고, 2001. 11. 재학생 기획실장이 되면서 퇴직시까지 기본급 200만원에 기획실장 수당 300 만원 및 그 외에 1년에 상여금 180만원씩을 4회 지급받았다. 원고 ****은 2001. 3. 2. 입사한 이후 2001. 11.경 기본급 270만원에 담임수당 20 만원을 지급받다가 2001. 12. 고1팀장이 되면서 기본급 300만원에 팀장수당 50만원을 - 5 - 지급받았고, 2002. 12.경 고2팀장이 되면서 기본급 300만원에 팀장수당 50만원을, 2003. 3.경부터는 기본급 350만원에 팀장수당 70만원을 지급받았다. (4) ****은 전임강사들을 팀제로 운영하였는바, 원장은 기획실장이나 각 팀 장으로부터 강사들의 수업 운영 내지 학원생 관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매주 간부 회 의를 개최하여 학원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지시하는 등, 팀장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전임강사들의 업무를 관리해 왔다. (5) 전임강사의 일회성 결근시 같은 팀내에 있는 다른 강사가 강의를 대신해 주는 경우는 있어도, 전임강사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학원 강사들에 대한 복무규정(출퇴근 시간, 수업 관련 내용, 복장 등에 관한 규정)과 인사규정(퇴직처리 기준 및 성과급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이 제 정.시행되었다. 원고들은 전임강사로서 피고 동의 없이는 ○○학원 외에서는 강의를 할 수 없었고, 담임, 학년 팀장이나 기획실장 등의 직책을 담당하였는데, 고등학교 학기중에는 매일 13:00 - 14:00(토요일은 12:00 - 13:00)에 학원에 출근하고, 퇴근은 학년 팀장이 강사 로부터 일일 현황보고를 받은 후 정리하여 기획실장에게 보고한 후 24:00경에 이루어 졌으며, 방학중에는 오전 08:30에 출근하여 오후 06:00경에 퇴근하였다. 강의시간표는 팀장이 강사들과 상의하여 실장에게 보고하고 다시 실장이 원장에게 보고하여 결정되었고, 원고들은 강의 외에도 학생 개인상담, 일일 업무보고서 작성, 지 각, 결석 등의 출결석 상황 관리 밑 불성실한 학생에 대한 나머지 공부 및 퇴원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6)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급여 지급시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였으나, 원 - 6 - 고 ****에 대하여는 ○○○세무소에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소득신고를 하 였고, 원고 ****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해 주었다. (7)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이 법원 2005고정 1019호, 2006노361호 사건에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증 거] 갑 1 내지 11, 증인 이○○,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변론 전체의 취 지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운영의 학원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4. 퇴직금 계산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9조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퇴 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가. 퇴직일 : 원고 **** - 2000. 6. 1.부터 2004. 5. 22.까지 원고 **** - 2001. 3. 2.부터 2004. 5. 22.까지 나. 평균임금 산정기간 : 각 2004. 2. 23.부터 2004. 5. 22.까지 (1) 원고 **** : 2004. 2. 23. - 2004. 2. 29. : 1,206,896원(7일) 2004. 3. 1. - 2004. 3. 31. : 5,000,000원 2004. 4. 1. - 2004. 4. 30. : 5,000,000원 2004. 5. 1. - 2004. 5. 22. : 3,548,387원(22일) 3개월 총액 : 14,755,283원 (2) 원고 **** : 2004. 2. 23. - 2004. 2. 29. : 1,062,068원(7일) - 7 - 2004. 3. 1. - 2004. 3. 31. : 4,200,000원 2004. 4. 1. - 2004. 4. 30. : 4,200,000원 2004. 5. 1. - 2004. 5. 22. : 2,980,645원(22일) 3개월 총액 : 12,442,713원 다. 원고별 평균임금액 원고 **** : 3개월 총액 14,755,283원/90일 = 163,947.58원 원고 **** : 3개월 총액 12,442,713원/90일 = 138,252.36원 라. 원고별 퇴직금의 액수 원고 **** : 163,947.58원 × 30 × 1,452/365 = 19,565,900원(원 미만 버림) 원고 **** : 138,252.36원 × 30 × 1,178/365 = 13,385,850원(원 미만 버림) 5. 연월차 수당 계산 가. 원고 **** (1) 연차일수 : 31일(2000. 6. 1.부터 2004. 5. 22.까지) (2) 월차일수 : 41일 (3) 1일 통상임금 : [14,755,283원 + (상여금 1,800,000원 × 400% × 3/12)] ÷ 90 = 184,169.81원 (4) 계산 : 184,169.81원 × 72일(31일 + 41일) = 13,260,220원(원미만 버림) 나. 원고 **** (1) 연차일수 : 31일(2001. 3. 2.부터 2004. 5. 22.까지) (2) 월차일수 : 38일 (3) 1일 통상임금 : 138,252.36원 - 8 - (4) 계산 : 138,252.36원 × 69일(31일 + 39일) = 9,539,410원(원미만 버림)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퇴직금 및 연월차 수당으로, 원고 ****에게 32,826,120원 (19,565,900원 + 13,260,220원), 원고 ****에게 22,925,260원(13,385,850원 + 9,539,4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도달일인 2005.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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