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사감으로 일하던 원고들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2007나2885 민사 사건(2008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00년 3월부터 생활관 사감으로 일했고, 중간에 행정실 발령과 대기발령을 거쳐 2001년 2월 의원면직되었습니다. 원고 B는 2001년 3월에 다시 사감으로 채용되었고, 원고 C는 원고 B의 배우자로 2001년 6월부터 사감으로 일했습니다.
- 2002년 2월 전라남도 교육청은 자격 없는 일용직 사감을 해임하고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라고 지적했고, 피고는 2002년 12월 28일 원고들을 포함한 사감 4명을 해임한 뒤 자격증 소지자를 새로 채용했습니다.
- 해임 후에도 원고들은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사실상 사감 일을 계속했고, 2003년 3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가 같은 해 6월 합의로 360만 원을 받고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 2003년 8월 1일부터 학교장과 원고들 사이에 처음으로 기간을 정한 채용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4년 3월 1일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기간을 2005년 2월 28일까지로 하는 이 사건 채용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근무실적이 불량하면 차기 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2004년 12월 27일 학교장이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계약기간이 2005년 2월 28일자로 끝난다고 구두로 알렸고, 2005년 2월 14일 채용 공고를 낸 뒤 2월 28일 원고들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 원고들은 2005년 3월 4일 부당해고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냈지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신청 기간을 넘겨 각하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생활관 사감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피고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간제 채용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고 재계약 거절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3년 8월부터 기간을 정한 채용계약으로 바뀌었고, 2004년 3월 갱신된 계약도 2005년 2월 28일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가 계약을 다시 맺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들은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절차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고 새 직원을 공고한 것도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계약기간 중 해고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와 그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절하더라도 그것이 곧 해고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만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기간 제한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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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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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오다 학기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뒤 퇴직금을 두고 다툼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퇴사 후 학원 사업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사립학교 교원들이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이 시간외·휴일·연월차수당과 퇴직금 증액분을 달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원고들이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청구함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들이 단체협약과 평등 원칙을 근거로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청구함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새 이사장의 권고로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직 의사가 없던 교사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면직처분함
학교법인 이사장이 행정실장 겸 교장 직무대리에게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을 내렸고, 당사자가 처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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