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2885광주고등법원 2심2008-04-02 선고검수완료

생활관 사감으로 일하던 원고들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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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2007나2885 민사 사건(2008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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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00년 3월부터 생활관 사감으로 일했고, 중간에 행정실 발령과 대기발령을 거쳐 2001년 2월 의원면직되었습니다. 원고 B는 2001년 3월에 다시 사감으로 채용되었고, 원고 C는 원고 B의 배우자로 2001년 6월부터 사감으로 일했습니다.
  • 2002년 2월 전라남도 교육청은 자격 없는 일용직 사감을 해임하고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라고 지적했고, 피고는 2002년 12월 28일 원고들을 포함한 사감 4명을 해임한 뒤 자격증 소지자를 새로 채용했습니다.
  • 해임 후에도 원고들은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사실상 사감 일을 계속했고, 2003년 3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가 같은 해 6월 합의로 360만 원을 받고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 2003년 8월 1일부터 학교장과 원고들 사이에 처음으로 기간을 정한 채용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4년 3월 1일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기간을 2005년 2월 28일까지로 하는 이 사건 채용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근무실적이 불량하면 차기 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2004년 12월 27일 학교장이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계약기간이 2005년 2월 28일자로 끝난다고 구두로 알렸고, 2005년 2월 14일 채용 공고를 낸 뒤 2월 28일 원고들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 원고들은 2005년 3월 4일 부당해고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냈지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신청 기간을 넘겨 각하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생활관 사감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피고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간제 채용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고 재계약 거절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3년 8월부터 기간을 정한 채용계약으로 바뀌었고, 2004년 3월 갱신된 계약도 2005년 2월 28일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가 계약을 다시 맺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들은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절차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고 새 직원을 공고한 것도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계약기간 중 해고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와 그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절하더라도 그것이 곧 해고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만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기간 제한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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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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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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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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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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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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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4400·부산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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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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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4394·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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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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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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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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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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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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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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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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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636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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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합6210·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패소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5180·서울지방법원·1993-11-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2767·서울고등법원·2015-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학교 교원들이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단316·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2-10-15·1심·원고 패소

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이 시간외·휴일·연월차수당과 퇴직금 증액분을 달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53041·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81954·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3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원고들이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288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7121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40732·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09·2심·원고 승소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들이 단체협약과 평등 원칙을 근거로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2032·서울고등법원·1983-12-15·2심·원고 승소

새 이사장의 권고로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직 의사가 없던 교사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2132·부산지방법원·2013-05-03·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 이사장이 행정실장 겸 교장 직무대리에게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을 내렸고, 당사자가 처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2885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 항소인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학교법인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6가합9868 판결 변 론 종 결2008. 3. 12. 판 결 선 고2008. 4. 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청구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28. 원고들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 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4,200,000원 및 이중 각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각 15,6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각 15,600,000원에 대하 여는 2008. 1. 1.부터 각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8. 1. 1.부터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매달 각 1,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임금청구부분에 관 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3. 7. 개교한 **** 에 있는 ****(이하 ****라 한 다)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 ****은 2000. 3. 1.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의 생활관 사 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0. 11. 6. 행정실 직원으로 발령받았으나 2001. 1. 2. 다목적관 건축비 중 법인부담분을 과다 계상하여 피고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대 기발령을 받았고, 2001. 2. 28. 의원면직되었다. 다. 원고 ****은 2001. 3. 1. 다시 생활관 사감으로 채용되었고, 원고 ****의 처 인 원고 ****은 2001. 6. 1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 생활관 사감으로 - 3 - 채용되었다. 라. 전라남도 교육청은 2002. 2. 4. 피고에게 ‘****가 원고 **** 외 7명의 일반인 을 생활관을 운영하는 일용직 사감으로 임용하고 있으나, 현재 임용하고 있는 일용직 사감은 해임하고 전문소양을 갖춘 직원을 임명하여 그 결과를 관련증빙자료 사본을 덧 붙여 보고하라’는 내용의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서를 송달하였다. 마. 피고는 위 처분요구서에 따라 2002. 12. 28. 교원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원고들을 포함한 사감 4인을 2002. 12. 31.자로 모두 해임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강○○과 유아교육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임○○를 계약기간 2003. 2. 18.부터 2004. 2. 28.까지로 정하여 생활관 사감으로 임용한 후 2003. 1. 6. 전라남도 교육청에 종합감사처분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원고들이 해임된 후 학생들이 원고들의 해임에 반대하여 침묵시위를 하고, 교사 들이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는 파행적으로 운영되기 시 작하였고, 2003. 3. 23.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사회, 총동문회, 전교조 전남지부 등이 참여하는 ****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사. 그 무렵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들로부터 등록금, 기숙사비 및 급식비 등을 받아 급식소와 생활관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원고들은 2002. 12. 31.자 해고 이후에도 피고 와 무관하게 계속하여 사실상 생활관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2003. 3월부터 7월경까지의 임금 등을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받았다. 아. 한편, 원고들은 2003. 3.경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03. 6. 4. 원고들과 **** 교장 사이에 **** 교장은 ****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 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위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원고들에게 2003. 1월 및 2월 급여 및 상 - 4 - 여금 등 총 360만 원을 2003. 6. 4.까지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들은 위 금원을 수 령하는 즉시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원고들은 2003. 6. 4.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자. 학교운영위원회는 2003. 8. 1. 직영하던 급식소와 생활관 운영을 학교장에게 이 관하였는데, 이때 **** 교장과 원고들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3. 8. 1.부터 2004. 2. 28.까지로 하는 최초의 채용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차. **** 교장과 원고들이 2004. 3. 1. 위 채용계약의 갱신하면서, 계약기간을 2004. 3. 1.부터 2005. 2. 28.까지로 하는 채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채용계약서 제8조는 ‘계약기간 중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근무 상태가 불량할 경우(잦은 결근, 지각, 근무지시 불이행 등) 채용계약 취소 및 차기 계 약시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 **** 교장은 2004. 12. 27. 원고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2005. 2. 28.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구두로 통지하였고, 2005. 2. 14. 모집인원 9명(기숙사 사감 남 2명, 여 2명, 급식소 영양사 1명, 조리보조원 4명), 임용(계약)기간 2005. 3. 1.부터 2006. 2. 28.로, 지원 자격으로 사감은 교원자격증 또는 청소년 지도 관련 자격증 소지 자로 하는 2005학년도 생활관 비정규직 모집 공고를 냈다. 타. 원고들은 위 모집에 응시하였으나 교원자격증 미소지 등을 이유로 선발되지 못 했고, **** 교장은 2005. 2. 28. 원고들에게 2005학년도 사감 모집에 있어서 원고들 과 재계약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계약 거절통지라 한다). 파. 원고들은 2005. 3. 4. **** 교장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냈으나 근로계약이 종결된 원고들과 재계약 - 5 - 을 하지 않은 것을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5. 13. 기각결정을 받았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신청 기간 도과를 이유로 2005. 11. 16. 각하 판정을 받았다. 하. 생활관 사감의 업무는 학교수업 종료 후 다음 날 학생들의 등교 때까지 생활관 내에서 학생들을 지도 감독하고, 생활관의 시설 및 물품을 관리하고 일반적인 영선업 무를 수행하며, **** 교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거. 피고의 이사회는 2003. 4. 17. 폐교를 의결하고, 2003. 8. 14. 2004년도 신입생모 집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가 2004. 6. 10. 학교폐교신청을 철회하기로 의결한 후 2004. 11. 1. 학교폐교신청이 철회되었으며, 그때부터 ****에 대하여 교육청의 재정 결함보조금 지원이 시작되었고, 2004. 12. 4. 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해 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의 전 체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2005. 2. 28.자로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장기간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고,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갱신됨으로써 채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단지 형식 에 불과하며, 이 사건 채용계약서 제8조에 재임용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 고 있어서 원고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이 재임용에 대한 - 6 - 정당한 기대권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 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계약 거절통지 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재계약 거절통지 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각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계약기간을 2004. 3. 1.부터 2005. 2. 28.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 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 고, 피고가 원고들과의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계약 거절통지를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재임용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서 원고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이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갖 는지 여부와 피고가 원고들과의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 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 7 -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거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 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 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예외적 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 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판 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재임용 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 스스로도 원고들이 생활관 사감으로 채용될 당시 야간근무와 적은 보수, 비정규직으로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사감 근무를 기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 교장은 전라남도 교 육청의 처분요구서에 따라 2002. 12. 31.자로 원고들을 해임하였고, 원고들은 해임 당 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원고들이 해임된 이후 2003. 7. 31.까지 사실상 생활관 사감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피고가 아닌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등 피고의 2002. 12. 31.자 해임처분 이후에도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 계가 연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을 포함한 **** 생활관 사감으로 근무 했던 사람들은 모두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반면 교사, 행정실장, 사무직원들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④ 원 - 8 - 고들은 2004. 12. 27. **** 교장으로부터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지 를 받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모집에 응시하였다가 선발과정에서 탈락된 이후에 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점, ⑤ 이 사건 채용계약서 제8조에 근무상태가 불량한 경우 채용계약을 취소하고 차기 계약시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재임용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로부터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이 발 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들이 재임용 기대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초.중등학 교 회계직원 계약 관리기준’은 국.공립 고등하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연봉제 계약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봉제 계약방법, 처우, 기타 근 로조건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립학교인 ****에 대하여도 이 기준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립학교에 있어서 비정규직인 생활관 사감의 채용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이 2000. 3. 1.부터, 원고 ****이 2001. 6. 18.부터 각 이 사건 채용계약상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5. 2. 28.까지 각 **** 생활관 사감으로 사실상 근무하였고, 위 근무기 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각 갱신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이 사건 채용계약서의 제 8조가 계약기간 중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근무상태가 불량할 경우채용계약 취소 및 차 기 계약시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서 원고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이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 대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사, 원고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이 재임용에 대한 - 9 - 정당한 기대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에 있어서 비정규직 인 생활관 사감의 채용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계약기간 이 만료되자 전라남도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공개 전형을 실시하여 새로운 사감을 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정당한 사 유없이 원고들과의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과의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이 사건에 있 어서는 2005. 2. 28.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채용계 약은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계약 거절통지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계약 거절통지가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 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 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용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방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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