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3가합6210 민사 사건(2014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추심원 8명(원고들)은 신용정보업무(채권추심·신용조사)를 하는 회사(피고)와 채권 추심 및 관련 업무를 각자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맺고 일했다.
- 이들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했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 보수는 고정급 없이 오로지 채권 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로만 지급됐는데, 사람별·기간별 편차가 매우 커서 어떤 달은 595만 원, 어떤 달은 67만 원 정도로 약 9배 차이가 났다.
- 회사는 이들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료를 대신 내주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했다.
- 이들은 회사가 마련해준 사무실 자리와 책상·컴퓨터·전화기 등을 쓰고 회사 전산시스템으로 채무자 정보를 확인했으며, 회사는 이들의 회수 실적을 확인·관리하고 담당코드를 지정해 채권을 배분하기도 했다.
- 이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며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추심원 8명이 회사를 상대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이니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의 지시·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자율적으로 일했고 성과에 따라 수수료만 받는 구조였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 이름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이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채 자율적으로 일했으며, 위임계약서에도 업무는 추심원 책임하에 수행한다고 되어 있었다.
- 전화·방문 시간 제한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일 뿐이라 이를 회사의 지시·감독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회사가 전산시스템으로 실적을 확인·관리하고 채권카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위임 사무에 대한 관리 형태로 볼 수 있어, 그것만으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보수가 업무 내용·시간과 무관하게 오로지 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뿐이었고 편차가 컸으며, 사회보험료 미납부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도 근로자성이 없다는 근거로 삼았다.
- 다만 법원은 고정급 여부나 세금 처리, 사회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4다29736 등)도 함께 언급하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위임'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정해진 급여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자율적으로 일하고 성과수수료만 받는 구조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약 형식보다 실제 일한 방식이 종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며, 고정급·사회보험·세금 처리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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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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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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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헤어디자이너들이 자유직업소득계약을 맺고 일하다가 자신들이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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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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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원고들이 재임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다른 학교와 기관에서 강의·연구 등으로 소득을 얻음
원고들의 희망퇴직서 제출과 피고의 해고 처리 과정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두고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함.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들이 각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 순찰·교통안전지도 활동을 하며 1일 2~3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 근로자라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 배달 업무를 수행함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방송국에서 경비업무를 하던 계약직 근로자들이 회사가 경비업무를 외부 업체에 도급한 뒤에도 같은 일을 계속하며 자신들이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함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화물차량 소유자들이 운송회사와 제품배송대행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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