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6210대구지방법원 1심2014-01-17 선고검수완료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3가합6210 민사 사건(2014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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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추심원 8명(원고들)은 신용정보업무(채권추심·신용조사)를 하는 회사(피고)와 채권 추심 및 관련 업무를 각자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맺고 일했다.
  • 이들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했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 보수는 고정급 없이 오로지 채권 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로만 지급됐는데, 사람별·기간별 편차가 매우 커서 어떤 달은 595만 원, 어떤 달은 67만 원 정도로 약 9배 차이가 났다.
  • 회사는 이들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료를 대신 내주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했다.
  • 이들은 회사가 마련해준 사무실 자리와 책상·컴퓨터·전화기 등을 쓰고 회사 전산시스템으로 채무자 정보를 확인했으며, 회사는 이들의 회수 실적을 확인·관리하고 담당코드를 지정해 채권을 배분하기도 했다.
  • 이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며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추심원 8명이 회사를 상대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이니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의 지시·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자율적으로 일했고 성과에 따라 수수료만 받는 구조였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 이름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이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채 자율적으로 일했으며, 위임계약서에도 업무는 추심원 책임하에 수행한다고 되어 있었다.
  • 전화·방문 시간 제한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일 뿐이라 이를 회사의 지시·감독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회사가 전산시스템으로 실적을 확인·관리하고 채권카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위임 사무에 대한 관리 형태로 볼 수 있어, 그것만으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보수가 업무 내용·시간과 무관하게 오로지 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뿐이었고 편차가 컸으며, 사회보험료 미납부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도 근로자성이 없다는 근거로 삼았다.
  • 다만 법원은 고정급 여부나 세금 처리, 사회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4다29736 등)도 함께 언급하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위임'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정해진 급여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자율적으로 일하고 성과수수료만 받는 구조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약 형식보다 실제 일한 방식이 종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며, 고정급·사회보험·세금 처리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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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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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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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7488·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119·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기각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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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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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기각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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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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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44193·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회사에 출근해 회사 컴퓨터로 추심업무를 해온 원고들이 자신들은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3188·서울고등법원·2014-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9250·서울고등법원·2015-09-23·2심·원고 패소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일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3519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04·2심·원고 패소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들이 자유직업소득계약을 맺고 일하다가 자신들이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800·울산지방법원·2011-10-1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9089·인천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패소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1503·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350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2-2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19089·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4-04-18·1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갱신 거부 및 대화 무단 녹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2926·대구고등법원·2015-09-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89·광주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226·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05-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517·부산고등법원·2013-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재임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다른 학교와 기관에서 강의·연구 등으로 소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8828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희망퇴직서 제출과 피고의 해고 처리 과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0156·인천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두고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1869·대구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각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 순찰·교통안전지도 활동을 하며 1일 2~3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 근로자라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16748·서울고등법원·2016-11-30·2심·원고 승소

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 배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0085·부산지방법원·2008-09-05·1심·원고 패소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333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5-09·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01310·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524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028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6·1심·원고 패소

방송국에서 경비업무를 하던 계약직 근로자들이 회사가 경비업무를 외부 업체에 도급한 뒤에도 같은 일을 계속하며 자신들이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0014·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기각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70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36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패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2389·대구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패소

화물차량 소유자들이 운송회사와 제품배송대행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8가단5182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9나6818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9%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06나2944·춘천지방법원·2007-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 1 -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6210 퇴직금반환 원 고1 내지 8 피 고○○신용정보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13. 12. 18. 판 결 선 고2014. 1.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위 퇴직금 산정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 2 -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업무(채권추심, 신 용조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의 추심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원고들의 책임하에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에 따 라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해온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 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 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 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 정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 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 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 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 - 3 - 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 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 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 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 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 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 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1, 2,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7, 9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2 호증의 1, 4, 을 제13호증의 1, 3, 6, 을 제14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1, 을 제16호증 의 1의 각 기재, 증인 김지성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계약체결 당시 작성된 각 위임계약서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사무만을 처리할 수 있고, 피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처리 상황을 즉시 피고에게 알려야 하며,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추심업무를 처리하게 - 4 - 하지 못하고(복임권 제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로 신원보증 보험증서 제출 의무가 있 으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동종업종과의 이중계약, 타 업종의 겸직, 실적 부진, 업 무수행 부적격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 게 회사 사무실 내 자리를 마련해주고,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비품을 제공하였으 며, 채권추심업무에 드는 우편비용, 전화요금도 지원해준 사실, 피고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접촉정보내역, 변제촉구내역, 법적 조치 내역 등 원고들의 회수 실적을 확인‧관 리하였고, 원고별로 담당코드를 지정하여 추심실적에 따라 채권을 배분하였으며, 강제 집행 등 비용이 발생하는 법적 조치를 하게 될 경우 피고가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지 침을 제공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채무자의 신상 정보, 채무 내역, 법적 조치 내역, 상 담내용 등이 기재된 채권카드를 작성하게 한 사실, 원고들이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추심 관련 정보 등은 오로지 피고가 제공한 컴퓨 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9, 을 제9 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 11호증의 각 1, 2, 3, 을 제12호증의 1 내지 7, 을 제13호 증의 1 내지 7, 을 제14호증의 1 내지 8, 을 제1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김지성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위임계약서 제2조에서 위임받은 - 5 - 업무는 채권추심원의 책임하에 수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들이 주장 하는 채권추심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시간의 제한은 관련 법령에 의한 제한으로, 이 를 두고 근로자성 인정 근거가 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시‧감독이라고 보기는 어 렵다), 피고에게 업무처리 현황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업무 성과 달성을 요구받거나, 피고로부터 추심대상 채권의 우선순위, 채권추심업무의 수행방법이나 시기, 장소 등에 관하여 지시‧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채 무자의 신상 정보, 채무내역, 상담내역 등에 관한 채권카드를 작성하게 하고, 전산시스 템으로 원고들의 실적을 확인‧관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위임 사무에 대한 관리행태로 도 볼 수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를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 원고들은 업무수행기간 동안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업무 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을 지급 받 았을 뿐 고정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지급 받은 성과수수료도 원고 별‧기간별로 큰 차이가 난다(****의 경우 가장 많게는 2010년 11월에 5,955,000원 을, 가장 적게는 1) 2012년 6월 674,000원을 받아 최고액과 최저액은 약 9배나 차이가 난다). 3) 피고가 원고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주지 않았고, 원 고들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4)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전화기 등의 비품을 제공하고, 우편비용, 전 화요금을 지원해주거나, 회사 내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채무자의 인 1) 2012년 10월이 가장 적으나, 이는 퇴직월의 소득이므로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6 - 적사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채권추심업무 를 처리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동종업종과의 이중계약 등을 계약해지사유로 한 것은,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은혜적인 배려이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안전보호의무 (제19조 2) )’,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의무(제42조 3) )’ 등을 이행하거나 ‘위임직채권추임 인에 대한 법률상 자격 요건(제27조 4) )’을 충족하기 위하여 행한 조치로도 볼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손봉기 2)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 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3)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 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 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비밀 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③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7 - 판사강태호 판사장현석 - 8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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