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1226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1심2021-05-2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가합1226 민사 사건(2021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2018년 12월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이 났고, 피고의 취소소송이 기각 확정되어 2020년 9월 복직했습니다.
  • 원고 1은 해임 기간 동안의 임금 1억 3천만 원과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 2는 2018년 12월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이 났고, 피고의 취소소송이 기각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재심사에서 원고 2는 업적평가 미달로 재임용이 거부되었고, 이에 대해 임금 1억 5천만 원과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 1의 임금채권이 변제로 소멸했고, 원고 2의 재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원고 2는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라며 같은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1의 임금채권은 이미 변제로 소멸했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원고 2의 재임용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의 임금채권은 피고가 이미 지급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1의 위자료 청구는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 2의 재임용 거부는 업적평가 결과가 미달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2의 임금 청구는 재임용 거부가 적법하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원의 해임처분과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각 처분이 적법하거나 이미 변제된 채권에 대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원의 지위와 관련된 분쟁에서도 법적 절차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3041·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2926·대구고등법원·2015-09-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10138·울산지방법원·2023-06-21·1심·기각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1491·부산고등법원·2007-12-26·2심·원고 패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32·광주고등법원·2003-09-03·2심·원고 패소

기간제 교수로 재직 중 임기만료 전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114·광주고등법원·2015-02-04·2심·원고 승소

피고 학교법인이 학과 폐과 후 원고들을 재배치하지 않고 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2667·서울고등법원·2004-08-20·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OO회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해직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50577·부산고등법원·2021-09-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2547·대구지방법원·2014-10-17·1심·원고 패소

학교회계직원들이 과거 지침 변경을 근거로 호봉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3482·전주지방법원·2018-08-16·2심·원고 패소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임금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3879·대구고등법원·2007-05-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대학교에서 재임용 거부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6509·대구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직원들이 인건비·장비대금 허위 청구에 관여하고, 감사 중단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문제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4184·서울고등법원·1987-11-12·1심·원고 승소

전문대학 교원들이 이사장실 출입문 파손과 점거농성, 위협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2032·서울고등법원·1983-12-15·2심·원고 승소

새 이사장의 권고로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직 의사가 없던 교사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204767·대구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75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59164·부산고등법원·2018-07-04·2심·기각

원고들이 직무재배치교육을 받고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76931·서울고등법원·2016-12-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인 한국고용정보원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15510·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원고 패소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9761·서울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6818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50156·인천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두고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4552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대학교 전임강사로 재직 중 재임용을 신청했으나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32767·서울고등법원·2015-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학교 교원들이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02638·대전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합산반납금 환급 및 연금액 정산과 관련해 채무 존재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소216013·대구지방법원·2023-07-04·1심·기각

병가·병가휴직·안식년 휴직을 쓴 간호사들이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연차를 다시 계산해 달라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9나747·제주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패소

명예퇴직수당 4,****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피 고】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준) 【변론종결】2021. 4.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60,07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187,42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 1에 대한 해임처분과 복직 1) 원고 1은 2007. 3. 1.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9. 9.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2) 해임처분의 경과 가) ○○대학교 총장은 2018. 4. 9. 원고 1을 ○○대학교 기획관리처장 및 통합관리단장에 임명하였는데, 원고 1은 2018. 6. 5. 보직사임서를 제출하였고, ○○대학교 총장은 2018. 7. 31. 원고 1을 기획관리처장 및 통합관리단장에서 면직하고 교학지원처장 및 신문방송사 주간으로 임명하였다. 나) 교육부는 2018. 9. 3.경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 ○○대학교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8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8. 12. 4. 원고 1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2. 17. 원고 1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2. 1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 1을 해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2018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업무 불이행(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1)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의미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별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이하 ‘진단평가’라고 함)를 예정하였다. 진단평가는 1,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며 각 단계별 점수를 합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2단계 진단평가 면제),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각 지정하며, 재정지원제한 대상 대학의 경우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 관한 지원이 전면 또는 일부 제한되고 정원감축 권고 등의 조치를 행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교육부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한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학교 등의 폐쇄조치까지 검토할 것을 예정하였다. 한편, 2단계 진단평가는 2018. 7. 예정되어 있었다. 2) 원고 1의 기획관리처장으로서의 업무 불이행 원고 1은 ○○대학교의 교수로서 2018. 4. 9. 기획관리처장의 보직을 부여받으면서, 2단계 진단평가 실시의 예정 및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을 인계받았으므로, 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원고 1은 위 2018. 4. 9. 기획관리처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은 이후 2단계 진단평가를 위한 업무를 전혀 수행한 바 없었다. 오히려 원고 1은 신입직원채용과정에서 본인의 무리한 면접위원 구성 등으로 직원들과의 갈등이 야기되어 1단계 진단평가의 결과를 앞둔 2018년 6월 초경 ○○대학교 총장에게 기획관리처장의 보직사임을 신청하였고, 총장이 이를 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2018년 7월 기획관리처장의 보직을 면하기 전까지 보직수당을 수령하였으나 2단계 진단평가를 위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3) 진단평가를 위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무단 휴가 원고 1은 2018. 6. 20.경 2단계 진단평가를 위한 보고서 중 ‘재정, 회계의 안정성’ 부분의 작성을 위한 집필을 지시받았으나, 위 부분에 대한 집필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8. 6. 29.경까지 무단으로 휴가를 실시하였다. 4) 2단계 진단평가 결과 및 영향 원고 1의 진단평가 업무 미수행으로 인해 2018. 6. 20.경에 이르러서야 2단계 집필진을 급하게 구성하는 등으로 원고 1 관여 없이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졌고 2018. 7. 11. 관련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학교는 진단평가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 대상으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5) 결어 원고 1의 위 행위들은 ○○대학교의 교수 및 기획관리처장으로 부여받거나 지시받은 임무를 전혀 수행치 아니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2호, 「교원인사규정」 제37조 제1, 2호에서 정한 징계대상 행위에 해당한다.나. 관리업무 결여(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 1은 기획관리처장으로서 직장 내 법정의무 교육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2018년 7월 기획관리처장을 면하기 전까지 위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전혀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1의 위와 같은 관리업무 소홀은 「교원인사규정」 제37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3) 소청심사 청구 및 인용결정 원고 1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3. 13. ‘원고 1이 사임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진단평가 업무 등을 하지 않은 행위는 구 사립학교법(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1징계사유(2018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업무 불이행)는 인정되나 제2징계사유(관리업무 결여)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 1과 피고의 소송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제1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3. 31.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629),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0. 10. 16. 항소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0누39657), 위 1심 판결이 2020. 11. 4. 확정되었다. 위 1심 판결의 취지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 1이 보직사임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대학교가 2단계 진단평가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② 위 사임서를 제출한 후 총장에게 진단평가 준비업무의 수행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다른 교수들에 의해 2단계 진단평가 대비 TF팀이 운영되고 있음을 인식하였으므로 독단적으로 임무를 방기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총장이 일단 사임의사를 수락하기로 한 상태에서 그 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하여 진단평가에 대비한 총괄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임무위반이 용인될 것으로 인식한 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심하다거나 비위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④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점, ⑤ ○○대학교에 대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대학교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것이 원고 1의 직무 태만으로 인해 2단계 진단평가 자체진단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됨으로써 발생한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해임의 징계는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는 것으로 신중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원고 1의 복직 ○○대학교 총장은 2020. 9. 28. 원고 1에게 복직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 2(항소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1) 원고 2는 2003. 3. 1.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5. 4. 1. 조교수로, 2010. 3.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고, 2017. 3. 1. 임용기간을 2년(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으로 정하여 재임용되었다. 2) 재임용 거부처분의 경과 가) ○○대학교 총장은 2018. 10. 30. 원고 2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원고 2는 ○○대학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하였다. 나)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12. 26. 15:00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2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2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 2에게 ‘교원업적평가에 의한 평가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소청심사 청구 및 인용결정 가) 원고 2는 2019. 1.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3. 13. ‘피고는 원고 2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과정에서 원고 2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2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 2와 피고의 소송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제2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3. 31.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612),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0. 10. 29. 항소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0누38944), 위 1심 판결이 2020. 11. 14. 확정되었다. 5)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재임용 심사 가) 위 3), 4)항 기재 소청심사결과 및 소송결과에 따라 원고 2에 대한 업적평가점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대학교 업적평가위원회는 2020. 12. 30. 원고 2의 업적평가점수를 2017년 601.97점, 2018년 828.95점, 합계 1,430.92점으로 결정하였고(2020년 3차 업적평가위원회), ○○대학교 총장은 같은 날 이를 원고 2에게 통지하였다. 나) 원고 2가 2021. 1. 12. 위 통지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대학교 업적평가위원회는 2021. 1. 15. 위 3차 업적평가위원회 결과 중 일부 오류를 정정하여 원고 2의 업적평가점수를 2017년 601.97점, 2018년 722.4점, 합계 1,324.37점으로 정정하였다(2020년 4차 업적평가위원회). 다) ○○대학교 업적평가위원회가 위 나)항 업적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 1. 15. 교원소청심사에서 ‘업적평가 결과의 이의신청 기간 미준수’만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2018년 업적평가 기준시점의 점수인 874.58점을 원고 2의 업적평가점수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의하였고(2020년 17차 교원인사위원회), 2021. 1. 25. 원고 2에게 재임용 심사 결과를 보류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 2가 2021. 2. 10.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학교 업적평가위원회는 2021. 2. 18. 원고 2의 업적평가점수를 아래와 표와 같이 2017년 668.18점, 2018년 286.14점, 합계 954.32점으로 결정하였다(2020년 5차 업적평가위원회). 년도교육연구봉사교육개선합계201798.7832015099.4668.18201848.34015087.8286.14합계147.12320300187.2954.32 마) ○○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하면, 재임용에 필요한 연간 업적분야별 최소점수와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은데,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 2. 18. 2020년 5차 업적평가위원회의 업적평가결과에 따라 원고 2가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업적점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2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결정하였고(2020년 20차 교원인사위원회), 피고 이사회는 2021. 2. 24. 위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인가하였으며, ○○대학교 총장은 2021. 2. 26. 이를 원고 2에게 통지하였다. ?교육연구봉사교육개선합계교육형2701606015064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내지 35, 38, 41, 50, 61 내지 63호증, 을 제1 내지 8, 26 내지 35, 48, 49, 5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1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1의 주장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아래 각 돈 합계 160,076,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2019. 1.부터 2020. 9. 28.까지의 임금 130,076,800원 2) 위자료 3,000만 원 나. 판단 1) 임금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 1의 2019. 1.부터 2020. 9. 28.까지의 급여가 130,076,800원인 사실은 원고 1과 피고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피고를 상대로 복직절차이행 가처분 신청을 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2019. 6. 3. 원고 1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간접강제로 그 의무 위반 시 1일 당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2019카합50021) 그 가처분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 1이 위 가처분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예금계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 1이 2020. 8. 28.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36,825,432원을 추심한 사실, 피고가 2020. 11. 23. 원고 1에게 102,974,568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로부터 추심된 후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 원고 1이 추심한 돈,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액 139,800,000원(= 36,825,432원 + 102,974,568원)이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임금 130,076,800원 및 그 중 93,251,368원(= 130,076,800원 - 36,825,432원)에 대한 2020. 9. 29.부터 2020. 11. 23.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715,353원(= 93,251,368원 × 0.05 × 56/365)의 합계액 130,792,153원을 초과함은 명백하므로,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 1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2) 위자료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직위해제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가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제8호에 정한 파면이나 해임 등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오로지 원고 1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임사유를 내세우거나 해임사유를 만들어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에게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가 해임처분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더라도 원고 1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의 행위 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1의 위자료 청구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 2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2의 주장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이고, 정당한 재임용심사를 거쳤다면 원고 2는 재임용이 되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2에게 아래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2019. 3.부터 2021. 2.까지의 임금 157,424,200원 2) 위자료 3,000만 원 나. 관련 법리 1) 사립대학의 교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과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기속력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2결정에 대한 확정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612,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44)의 내용은 ○○대학교가 원고 2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고,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고 2에게 주었어야 할 의견제출 기간인 15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는 취지이므로, ○○대학교는 위 결정과 판결의 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 2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 1. 15. 원고 2에 대한 재임용 심사 결과를 보류하는 취지의 결의를 한 뒤 이를 2021. 1. 25. 원고 2에게 통지하면서 원고 2의 업적평가점수를 874.58로 명시하였고, 원고 2의 이의신청이 있자 2021. 2. 18. 업적평가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원고 2의 업적평가점수를 954.32로 평가한 뒤 교원인사위원회에서 2021. 2. 18. 원고 2의 재임용 거부를 결정하였으므로, ○○대학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 2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결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결정이 이 사건 제2결정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한 것은 아니다. 2) 재임용거부 사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 2는 정당한 업적점수를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이 재임용에 필요한 점수 1,280을 넘었다고 주장하므로 아래 항목별로 판단한다. 년도교육연구봉사교육개선합계2017, 2018236.68795300231.61,760.78 나) 교육 - 담당강의시간 항목 (1) 원고 2의 주장 산출기준학기원 점수원고 2 주장2021. 2. 18. 인정된 점수4점 × (주당강의시간-주당책임시간), 학기당 최고 36점17-12000000-0000000-10.816818-284합계28.89246산출기준학기원 점수원고 2 주장2021. 2. 18. 인정된 점수4점 × (주당강의시간-주당책임시간), 학기당 최고 36점17-12******-*******-10.816818-284합계28.89246 원고 2가 평가기간(2017. 3. 1.~2019. 2. 28.) 내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을 감해주는 보직을 수행하였으므로, 산출기준의 ‘주당강의시간’은 원고 2가 실제 담당한 강의 시간에 보직에 따라 면제받은 시간을 더하여 산정해야 한다. (2) 판단 갑 제83호증, 을 제42, 4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주당책임시간은 ‘교원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 지침’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침에 의하면, 교육형 일반교수는 9-12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학교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원고 2의 주당책임시간을 17-1, 2학기 각 3점, 18-1학기 5.5점, 18-2학기 8점으로 각 파악하였으므로 원고 2의 보직수행에 대한 부분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보직에 따라 감면된 시간을 더하여야 한다는 원고 2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2는 위 항목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당강의시간이 주당책임시간 보다 9시간 많아야 하는데, 교원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 지침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교원의 주당강의시간은 책임시간 외에 7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위 산출기준상 만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앞서 본 원고 2의 계산방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침 제4조 제5항에서는 총장 승인 하에 7시간을 초과하여 주당강의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2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교육 - 휴·보강 항목 (1) 원고 2의 주장 산출기준학기원 점수원고 2 주장2021. 2. 18. 인정된 점수6점 × 담당 교과목 수17-142424***-****-****3618-2합계428478 2018년 7과목을 강의하였으므로 42점이 되어야 한다. (2) 판단 ○○대학교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기초하여 원고 2가 2018년 6과목(18-1학기 중국지역탐방세미나, 중국어 읽고 쓰기, 중국어 말하고 듣기, 18-2학기 중국어 텍스트 읽기, 미디어로 중국 보기, 중국어 듣고 요약하기)을 강의한 것으로 산정하였고, 이외에 원고 2가 18-2학기에 ‘중국어 쓰고 말하기(팀티칭)’ 과목을 강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2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교육 - 수업방법 다변화 - 공개수업 등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보고서 제출 교과목 항목 (1) 원고 2의 주장 산출기준학기원 점수원고 2 주장2021. 2. 18. 인정된 점수6점 × 해당 수17-10120해당수: 다음 수업방법 제공 시수로서, CQI보고서 제출 교과목(다음: ① 공개수업 해당 시수 ② 팀 티칭 ④기타 특별히 인정되는 수업 방법)17-21218-112121218-212합계124812 (2) 판단 원고 2는 2017년 ‘중국어 말하고 듣기, 중국어 읽기 쓰기’, 2018년 ‘중국어 쓰고 말하기’ 수업에 관하여 CQI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2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2가 제출한 갑 제69, 70호증은 18-2학기 ‘중국어 듣고 요약하기’ 수업의 CQI보고서에 관한 증거이고, 이는 ○○대학교가 점수에 이미 산입하였다. 마) 교육 - 학생지도 - 지도학생 면담실적 원고 2가 주장하는 점수 -25.44 보다 ○○대학교가 산정한 점수 -21이 원고 2에게 유리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바) 그 밖의 교육 항목에 관한 전반적인 주장 원고 2는 교육 항목에서 원고 2를 비롯한 동료 교수들이 100점 내외의 점수를 받는데 그쳤으므로, 위 교육 항목의 최소업적점수의 기준이 과도하게 높은 기준이고,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하면 교육 항목에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항목이 10여개 이상으로 자세하게 나뉘어 있고, 연간 최대로 취득할 수 있는 점수가 약 650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업적점수를 270으로 설정한 것이 과도하게 높아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 2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연구 - 학술논문 항목 (1) 원고 2의 주장 산출기준학기원 점수원고 2 주장2021. 2. 18. 인정된 점수·173203203201803800합계320700320 2019. 2. 28. ‘중국문화연구’ 학술지, ‘중국어문학논집’ 학술지에 각 논문이 게재되었으므로, 2018년 점수가 380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 판단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은 ‘교원 재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제20조 제1항)’, ‘재임용 심의 신청에 따른 재임용 여부 결정 후 그 사실은 임용기간 만료일 2일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제23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업적평가규정은 ‘교원업적평가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전년 3월 1일부터 당해 2월 말일까지)의 업적을 평가한다(제5조 제2항)’, ‘교원업적평가 대상 교원은 매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교원업적보고서를 작성(해당업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교원인사 부서에 제출한다(제1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 2에 대한 평가기간(2017. 3. 1.~2019. 2. 28.) 내의 업적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업적 평가자료의 제출기한은 2018. 12. 31.까지이고, 그 이후에 발생할 업적을 평가받기 위하여는 위 제출기한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갑 제10, 12, 25 내지 28, 65, 6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2018. 12. 24. ‘증빙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였을 뿐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평가자료의 제출기한 이후인 2019. 1.경에서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증빙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한 ‘해당업적에 대한 증빙자료’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평가자료의 제출기한 이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원고 2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대학교의 재량이라고 할 것인데, 위 ‘증빙자료 미제출 사유서’에 기재된 사유가 원고 2의 이사, 건강 또는 대학 내 분위기 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인 점, 원고 2도 위 각 학술지는 연 6회 발행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제출기한 전에 논문을 투고할 기회가 충분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업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2는 타 대학들은 평가자료 제출기한 이후의 업적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재임용승인을 하기 때문에 ○○대학교의 재임용거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2는 제출기한 내 논문게재예정증명서 조차 제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더 그러하다. 따라서 원고 2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연구 - 기타 - 연구보고서 항목 (1) 원고 2의 주장 총장지시로 인해 작성한 2017년 정책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2017년 업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당해년도에 업적으로 평가받지 못한 것은 차회년도에 업적으로 인정받아 왔으므로 2018년 평가점수에 50 산입되어야 한다. (2) 판단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르면, 연구보고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발전을 위해 작성한 정책연구보고서로 학술논문이나 저작으로 발표할 수 없는 보고서’일 것을 요한다.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25. 대외협력준비단장으로서 ‘글로벌한국어문화 전공 전공설계 및 해외학생 모집방안’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2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자) 봉사 항목 (1) 원고 2의 주장 평가기간 내 봉사 점수는 497.5인데, 봉사 항목에서 인정되는 최고 점수가 300이므로, 나머지 197.5는 다른 항목에 산입되어야 한다. (2) 판단 교원업적평가규정에 ‘교원은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점수를 각 업적별로 충족하여야 재임용 심사대상이 된다. 다만, 일부 업적분야의 실적이 최소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같이 타 업적분야의 초과실적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봉사업적분야 초과 실적: 타 모든 업적분야의 부족실적으로 대체 인정(제5조의 3)’, ‘봉사업적의 합계는 연간 150까지 인정한다(제14조 제1항)’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평가기간 중 봉사업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수의 한도는 300이고, 그 중 봉사항목의 최소 점수인 120을 초과하는 부분(180)만이 최소점수에 미달하는 타 업적분야의 점수에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지, 300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산입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2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차) 소결 ○○대학교의 원고 2에 대한 2021. 2. 24. 재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인정된다. 3) 원고 2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상 손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의 원고 2에 대한 2020. 2. 24. 재임용 거부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그 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 2가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 2의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위자료 또한, ○○대학교가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 2를 몰아낼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2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선양(재판장) 최민석 김기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