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32767서울고등법원 2심2015-11-18 선고검수완료

사립학교 교원들이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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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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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767 민사 사건(2015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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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3년 12월 24일 피고 학원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았다.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임금 청구도 일부 인정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 원고들과 피고 학원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피고 학원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로 제기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원고들의 추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학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재임용 거부 처분의 효력과 추가로 제기된 불법행위 청구였다. 법원은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일부 인정했으나 불법행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처분권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 피고 학원은 이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 피고 학원이 재임용 심사 절차를 다시 시작하지 않은 것은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으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유지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았으나, 피고 학원이 재임용 심사 절차를 다시 시작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라고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추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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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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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81954·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3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원고들이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879·대구고등법원·2007-05-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대학교에서 재임용 거부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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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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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7467·울산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 초과 대출금 4,000만 원을 입금하고 급여 인상 및 사무총장실 무단 침입으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7049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5·1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 때문에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국가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426·의정부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오다 학기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뒤 퇴직금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8840·의정부지방법원·201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1869·대구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각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 순찰·교통안전지도 활동을 하며 1일 2~3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 근로자라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1491·부산고등법원·2007-12-26·2심·원고 패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114·광주고등법원·2015-02-04·2심·원고 승소

피고 학교법인이 학과 폐과 후 원고들을 재배치하지 않고 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50577·부산고등법원·2021-09-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7244·부산고등법원·2024-05-09·2심·원고 승소

피고 학교법인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13·대구고등법원·1973-09-27·1심·원고 패소

학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징계 요구를 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의가 내려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0085·부산지방법원·2008-09-05·1심·원고 패소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2132·부산지방법원·2013-05-03·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 이사장이 행정실장 겸 교장 직무대리에게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을 내렸고, 당사자가 처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9164·부산고등법원·2018-07-04·2심·기각

원고들이 직무재배치교육을 받고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22926·대구고등법원·2015-09-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나2885·광주고등법원·2008-04-02·2심·원고 패소

생활관 사감으로 일하던 원고들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798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74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1·1심·기각

성균관대학교 조교수로 재임용 거부당한 후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224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원고 승소

부연구위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교체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204767·대구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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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6나4184·서울고등법원·1987-11-12·1심·원고 승소

전문대학 교원들이 이사장실 출입문 파손과 점거농성, 위협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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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06327·서울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승소

정년퇴임 후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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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599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2547·대구지방법원·2014-10-17·1심·원고 패소

학교회계직원들이 과거 지침 변경을 근거로 호봉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32921·서울고등법원·2018-05-11·2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0944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주대학교 산하 한국어학당 강사로 근무하다 재임용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5370·대전지방법원·2006-11-01·1심·각하

충남학사 학생기숙사 운영 사업 종료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3나40732·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09·2심·원고 승소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들이 단체협약과 평등 원칙을 근거로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11720·서울고등법원·2023-01-2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지급받고,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2032·서울고등법원·1983-12-15·2심·원고 승소

새 이사장의 권고로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직 의사가 없던 교사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7532·수원지방법원·2015-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 2명에게 언론·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무단결강, 논문 중복게재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파면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가합5180·서울지방법원·1993-11-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84701·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험 문제 오류를 지적하고 징계와 승진 탈락 후 성균관대에서 재임용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15510·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원고 패소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6801·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합105413·수원지방법원·2019-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53041·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1226·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05-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2003·광주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자 그 결정의 무효 확인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3259·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의 무단결근·인사명령 불이행·무단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고, 해당 직원이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9373·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원고 승소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퇴사 후 학원 사업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517·부산고등법원·2013-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재임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다른 학교와 기관에서 강의·연구 등으로 소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1·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487·청주지방법원·2006-12-15·1심·원고 패소

청주대학교 조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재임용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02638·대전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합산반납금 환급 및 연금액 정산과 관련해 채무 존재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8642·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8가합288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합545522 판결 【변론종결】2015. 10.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학교법인 ○○학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학원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이 원고들에게 한 2013. 12. 24.자 재임용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학원은, 원고 1에게 23,696,400원, 원고 2에게 22,687,66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4. 7. 1.부터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원고 1에 대하여는 월 4,549,100원, 원고 2에 대하여는 월 4,296,9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항소심에서 피고 학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학원은, 원고 1에게 43,696,400원, 원고 2에게 42,687,66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4. 7. 1.부터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원고 1에 대하여는 월 4,549,100원, 원고 2에 대하여는 월 4,296,9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2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학원 제1심판결 중 피고 학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학원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피고 학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피고 학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여 기속력이 발생하였는데도 피고 학원은 재임용심사절차를 전혀 개시하고 있지 않는바, 이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요구하는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서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4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4. 1. 24.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4. 30.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피고 학원은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2014구합13195)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누74253), 다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학원은 현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다시 재임용심사절차를 개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학원에 대한 청구 중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 학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피고 학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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