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13대구고등법원 1심1973-09-27 선고검수완료

학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징계 요구를 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의가 내려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113 민사 사건(1973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11월 14일, 원고가 담당하던 3학년 학생들이 견학 중 폭행 사건이 발생함.
  • 1970년 12월 12일, 남면중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해 파면 결의가 내려짐.
  • 원고는 이 파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 측은 징계 요구를 한 사람이 학교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함.
  • 조사 결과, 징계 요구를 한 김해용은 학교장으로 선임되었으나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아 학교장 자격이 없었음.
  • 법원은 이 징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학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요구한 징계로 파면 결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쟁점은 징계 요구를 한 사람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였고, 법원은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은 학교장의 요구에 따른 징계는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원 징계 요구는 학교장이 해야 하며, 학교장은 교육청 승인을 받아 임명되어야 함.
  • 김해용은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고 학교장으로 선임되어 정당한 학교장 자격이 없었음.
  • 따라서 김해용이 요구한 징계는 권한 없는 자의 요구로 무효임.
  • 피고 측 주장은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에 대해 이사장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나, 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한 사실이 없었음.
  • 원고가 이후 자진 사직했어도 무효인 징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법률상 이익은 인정됨.

핵심 정리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은 학교장의 징계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에 따른 징계 결의도 무효이다. 원고는 권한 없는 자의 징계 요구로 파면된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무효로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8가합288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4184·서울고등법원·1987-11-12·1심·원고 승소

전문대학 교원들이 이사장실 출입문 파손과 점거농성, 위협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2032·서울고등법원·1983-12-15·2심·원고 승소

새 이사장의 권고로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직 의사가 없던 교사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2767·서울고등법원·2015-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학교 교원들이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구333·서울고등법원·1982-11-16·1심·원고 승소

무권한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파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3588·서울고등법원·1982-04-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3284·서울민사지방법원·1986-08-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의원면직된 후에도 파면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구82·대구고등법원·1976-04-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교 교장으로부터 장학지도 후 거마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3가합5180·서울지방법원·1993-11-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나34938·서울고등법원·1992-07-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총장 선출 문제로 학내분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나218·대전지방법원·1993-05-18·2심·원고 패소

교사가 학생회장을 몽둥이 등으로 구타하고, 그 책임을 다른 교사에게 전가하도록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4648·서울고등법원·1989-06-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조회 회장으로 재직 중 간사의 횡령 사고에 대한 감독 소홀과 이후 9개월간 무단결근하여 재임용에서 탈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487·청주지방법원·2006-12-15·1심·원고 패소

청주대학교 조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재임용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669·대전지방법원·2009-02-11·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정한 교감 임기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어 교사로 발령받은 교감이, 해당 임기제가 무효라며 교감 지위 확인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구16·대구고등법원·1985-06-19·1심·기각

직위해제 중에도 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초과 봉급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22926·대구고등법원·2015-09-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구109·대구고등법원·1976-06-11·1심·원고 승소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구392·서울고등법원·1976-06-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가족에게 전화로 통지된 사실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06327·서울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승소

정년퇴임 후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413·서울고등법원·1974-01-18·1심·원고 승소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75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274·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각하

피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징계 사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0구88·대구고등법원·1981-02-28·1심·각하

원고가 건물 용도를 임의로 변경 기재하여 파면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6구728·서울고등법원·1987-08-14·1심·기각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나3114·광주고등법원·2015-02-04·2심·원고 승소

피고 학교법인이 학과 폐과 후 원고들을 재배치하지 않고 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606·창원지방법원·2011-07-19·1심·원고 승소

학교법인이 교사들의 희망에 반하여 타 학교로 전보발령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907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3-02-03·1심·판단 없음

학생들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디오 상영 행사를 허가 없이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05나84701·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험 문제 오류를 지적하고 징계와 승진 탈락 후 성균관대에서 재임용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4552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대학교 전임강사로 재직 중 재임용을 신청했으나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1226·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05-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102638·대전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합산반납금 환급 및 연금액 정산과 관련해 채무 존재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9구10885·서울고등법원·1991-01-17·1심·각하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예정자로서 교원 임용신청을 했으나 임용이 보류되거나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7구198·대구고등법원·1988-07-15·1심·기각

부산대학교 조교수 임용 기간 만료 후 대학 총장이 문교부장관에게 재임용 제청을 했다가 철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1가합25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립학교법상 권한 없는 자의 요구에 의하여 된 징계결의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문남준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남면학원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1가합6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1970.12.12. 개최된 피고 학원의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 남면중학교 교원직에서 파면한다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 유】 원고는 피고경영의 남면중학교 교사로서 제3학년 이(E)반 담임 및 교외지도를 담당하던중 1970.11.14. 진해화학공장 견학시 일어난 3학년 학생의 폭행사건에 책임이 있다하여 1970.12.12. 피고학원의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결의를 당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징계위원회의 결의는 권한 없는 소외 김해용의 징계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결의라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같은 을 제2호, 같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백소문, 같은 차재홍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김해용은 1968.5.31. 피고학원 이 사회에서 위 학교 교장으로 선임 결의되었으나 당해 학교감독청인 경상남도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학교장의 자격으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징계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4호증의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손종섭, 당심증인 김정태 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64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원칙적으로 학교장 이 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54조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학교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외 김해용은 위 학 교의 교장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학교장이 아닌 소외 김해용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징계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감독청이 요구한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이 이사장이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학원이사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징계결의 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감독청인 경상남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징계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또 피고 소송대리인은 1970.12.28. 원고가 가정사정으로 교사직을 사임한다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것이 수리되어 교사직에서 해임된 이상 위 파면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교사직에서 해임되었 다 하더라도 위 무효인 징계결의의 효력을 피고가 이해관계자로서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 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파면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 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조수봉 오장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