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6801광주고등법원 2심2009-02-04 선고검수완료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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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2007나6801 민사 사건(2009년 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교육법 제79조 제3항,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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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3월 피고 학교법인에 의해 시간강사(전임강사 대우)로 임용되었다가 1988년 9월 임용기간 2년의 전임강사로 승진 임용되었다.
  • 임용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1990년 8월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되었고, 같은 달 31일자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 학장이 작성한 재임용심사평정표에서 원고는 120점 만점에 76점을 받아 기준점 80점에 미달했다.
  • 원고는 2005년 12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해 2006년 6월 탈락처분 취소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낸 취소소송도 확정적으로 기각되었다.
  • 이후 원고는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액 중 5억 5천만 원) 및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한편 해당 대학은 총장의 비리와 교내 폭력 등으로 학내 분규가 이어지던 상황이었고, 원고는 학내 분규 과정에서 학생 관련 사안에 관여한 이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소속 전임강사로 재직하다 임용기간 만료 무렵 재임용 심사에서 기준점 80점에 못 미치는 76점을 받아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안이다. 원고는 심사평정이 자의적이어서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이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무효확인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라고 보아 일부 금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재임용 심사에서 원고가 받은 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 재임용 탈락의 근거가 된 심사평정표의 점수 산정 과정에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학내 분규라는 특수한 상황이 평정에 부당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1990년 8월 31일 원고에 대해 한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 재임용거부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입은 임금 상당의 손해 중 일부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56,010,08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의 재임용 심사가 객관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를 학교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적 근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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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합2003·광주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자 그 결정의 무효 확인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가합105413·수원지방법원·2019-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5나3879·대구고등법원·2007-05-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대학교에서 재임용 거부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798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53259·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의 무단결근·인사명령 불이행·무단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고, 해당 직원이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1가합25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69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8642·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19·인천지방법원·2013-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8737·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215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59373·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원고 승소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퇴사 후 학원 사업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090173·서울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 **** 연구원의 성과연급제가 **** 이상 직원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감하여 연령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2238·광주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25년 넘게 학기 단위 계약을 반복해 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4674·수원지방법원·2012-01-17·1심·원고 승소

논문 표절 문제로 총장직을 사퇴했으나 교수직은 유지하며 미지급 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232·광주고등법원·2003-09-03·2심·원고 패소

기간제 교수로 재직 중 임기만료 전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551·부산지방법원·2010-12-17·1심·원고 패소

원고의 재임용 거부가 무효인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나34648·서울고등법원·1989-06-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조회 회장으로 재직 중 간사의 횡령 사고에 대한 감독 소홀과 이후 9개월간 무단결근하여 재임용에서 탈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가합5180·서울지방법원·1993-11-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0085·부산지방법원·2008-09-05·1심·원고 패소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4793·서울고등법원·2015-04-17·2심·원고 승소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특3호봉 적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06327·서울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승소

정년퇴임 후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6가합1143·수원지방법원·2026-09-1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1491·부산고등법원·2007-12-26·2심·원고 패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42·부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224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원고 승소

부연구위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교체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84701·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험 문제 오류를 지적하고 징계와 승진 탈락 후 성균관대에서 재임용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3나6585·대구고등법원·1995-04-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74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1·1심·기각

성균관대학교 조교수로 재임용 거부당한 후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6가합239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3021·서울고등법원·1987-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5088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1·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65843·대구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일부 승소

전문대학 교원이 학과 폐과로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자, 대학이 급여에서 강사료와 각종 공제금을 떼어간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8가합288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6801 교수재임용절차이행 원고, 항소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항소인학교법인 ○○○○○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 ****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07. 11. 16. 선고 2006가합9882 판결 변 론 종 결2008. 11. 19. 판 결 선 고2009. 2.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1990.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나. 피고는 원고에게 56,010,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0.부터 2009. 2. 4.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속 ○○○○○ 교원 재임용계약에 관하여 재임용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 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6,14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는 판결(원고는 당초 재임용절차의 이행 및 이행시까지의 임금 상당의 돈 지급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위 청구와 별도로, 피고는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원고는 당심 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속 ○○○○○ 교원 재임용계약에 관하 여 재임용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하 여 재임용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6,14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6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 3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경력 및 재임용 탈락 (1) 원고는 ○○○○○ 병설 ○○○○○○ ○○○○○과를 졸업하고, ○○○○○ ○○○○○에 ○○○○○과(이하 학과명이 ‘○○○○○’로 변경됨)가 개설되자 위 학과 에 편입하였다가 졸업한 후, ○○○○○ 산업대학원에 입학하여 1985. 1.경 ○○○○○ 조교 공채 모집에 대학원생 신분으로 응시하였으나 응시자 35명 중 29위를 하여 탈락 되었고, 1985. 12.경에는 ○○○○○ 생산교육연수원 채용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응시자 630명 중 138위를 하여 탈락되었다. (2) 이후 원고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987. 3. 18. 피고에 의하여 피고 운영의 ○○○○○ ○○○○○ ○○○○○에 시간강사(전임강사 대우)로 임용되었다가 1988. 9. 1. 임용기간 2년의 전임강사로 승진 임용되었다. (3) 원고는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 즈음인 1990. 8. 23. 개최된 피고의 인사위원회 에서 원고가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 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에 의하여 같은 달 31.자로 재임용에서 탈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라 한다). 나. ○○○○○의 학내분규 상황 (1) ****은 수십 년 동안 피고의 이사장과 대학의 총장을 수차례 역임하면서 학교재산을 음성적으로 집행(횡령.유용 등의 혐의)하고, 학내 비리척결을 주장하며 민 - 4 - 주화를 요구하는 교수와 학생들을 보직교수를 중심으로 한 교직원과 일부 학과 학생 들, 그리고 특별히 모집된 경비대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시위를 물리적으로 진압함 으로써 학내소요 사태와 학생들의 수업거부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2) **** 총장의 비리와 교내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1987. 9. 학생들이 장기농 성하면서 체육대학을 제외한 전 대학이 수업을 중단하고, 학교행정이 마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이에 문교부장관이 1987. 11. 30. 피고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하자 ****은 1987. 12. 25. 총장직에서 사임하였고, 그에 따라 문교부장관은 1988. 2. 4. 피고에 대 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4) 이후 1988. 3. 15. 조○○ 교수가 총장 직무대리로 선임되어 **** 교수 등 해직교수 24명을 복직시키고, 제적생 83명을 복적시켰다. (5) 한편, 당시 ○○○○○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1988. 3.경부터 **** 전 총장 을 비호한 일부 교수들을 이른바 폭력.어용교수로 지목하여 그들에 대한 수업을 거부 하기 시작하였다. (6) 그 가운데 원고의 은사인 변○○ 교수도 1989년 제1학기부터 ○○○○○ 공과 대학 ○○○○과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로부터 폭력 및 어용교수로 지목되어 수 업거부를 당하였다. (7) 이에 ○○○○○ 총장으로 취임한 이○○은 1989. 4. 10. 수업정상화대책 진 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변○○ 교수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가 담당한 과목을 시간강 사로 대체하였는데, 조사결과 변○○ 교수가 학생들의 집단농성을 강제로 해산하고 1987. 10.경 농성장을 찾아가 학생들을 설득하는 대화를 하던 중 중간에 들어온 양○ - 5 - ○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1989. 9. 1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였다가, 1989. 12. 29. 직권으로 면직 하였다. 다. 원고의 학내분규에 있어서의 역할 (1) 원고는 전임강사 대우로 임용된 직후인 1987. 3. 31.경 학생처에서 학생 이○ ○(86학번)과 정○○(86학번)을 불러달라고 하자 당시 다른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던 이들을 불러내 학생처 직원들에게 인계하였고, 그 결과 이○○과 정○○은 학생처 직 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2) 한편, 원고는 ○○○○과 학생들이 1989년 1학기부터 변○○ 교수에 대한 수 업거부의 움직임을 보이자 개별적으로 ○○○○과 학생들을 교수연구실로 불러 변○○ 교수에 대한 수업거부를 중단해 줄 것을 설득하기도 하였다. (3) 그런 가운데 1989. 3. 14. ○○○○과 4학년 학생들과 학생회가 상호협의하여 변○○ 교수의 수강신청 여부에 대하여 무기명 비묀 투표로 하되, 어떠한 결과가 나오 더라도 이를 승복하기로 합의하고 투표한 결과, 수강하기로 결정되어 4학년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였으나, 1989. 3. 16. 3~4학년의 수강신청서가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원고가 다시 4학년 학생들에게 수강신청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달 17. 대 의원을 통해 35~40명의 학생이 변○○ 교수의 담당 과목에 신청한 수강신청서를 교부 받았다. (4) 그런데 1989. 3. 20. ○○○○과 학생회를 중심으로 ‘변○○ 퇴진을 위한 특별 위원회’가 발족되어 삭발식을 한 다음, **** 학과장의 연구실과 변○○ 교수의 연구실 을 점거농성하는 사태가 벌어진 후, 농성을 주도하는 학생들이 같은 달 17. 작성한 수 - 6 - 강신청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여 사후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 전 체학생이 모여 변○○ 교수의 수강 여부를 결정한다는 연락을 받고, 원고는 4학년 대의 원인 안정에게 변○○ 교수와 관련이 없는 1학년 학생들까지 참여하여 수강 여부를 결 정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수강거부를 강요한다 면 원고에 대한 과목도 거부하여 줄 것을 말하기도 하였다. (5) 이후 4학년 대의원과 학생회 측이 협의하여 변○○ 교수의 4학년 담당과목은 재수강 신청을 받기로 하였으나, 끝내 수강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변○○ 교수가 담당한 과목은 모두 시간강사로 대체되었다. 라. 원고의 교육능력과 학생지도능력 및 대외적 활동 등 (1) 원고가 강의시간에 ‘Report'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에 연관된 학생 의 질문에 즉답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Report이지”라고 말한 사실도 있으나, 1989. 1학기에 참가인으로부터 O.R(경영과학)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시험지 끝에 수강소감을 묻는 질문을 마련하여 학생들로부터 “수업시간에 판서를 체계적으로 쓰시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신다면 이해가 쉬우리라고 믿습 니다”, “1년 동안 가르침에 고마움을 느낀다. 다만, 수업시간시 판서를 하실 때 학 생들이 혼동을 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좌측부터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하면서 판서 를 하였으면 한다. 다음 기회에 인생상담을 드리러 가겠다”, “교수님의 다정다감한 강의내용이 좋다, 또한 교수님의 성실한 점이 저희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강의내 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이 혼란 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지도하시는데 난잡하고 복잡하게 가르쳐 쉬운 문제인데도 잘못 혼동을 일으켜 어렵게 느껴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등이라고 기재된 답변을 - 7 - 얻었다. (2) 한편, 원고는 임용기간 동안 공동저자로서 논문 3편을 작성하였고, 강의와 학 생들의 출석 및 성적관리를 철저히 하였다. (3) 원고는 ○○○○○○시험소에서 행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에 진단자로 참여하여 여러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거부 (1) ○○○○○ 총학생회는 1990. 2. 15. 원고가 1987. 3.경 학생처 직원들의 폭력 행위에 이○○ 등이 폭행을 당하도록 방조하고, 폭력교수인 변○○을 옹호하였으며, 전 임강사로서의 임용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강의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퇴진 을 요구하기로 결의하고 수강신청을 거부하며 시간강사 대체를 촉구하였고, ○○○○ 과의 ****, 전○○, ****, ****가 참석한 교수회의에서는 문제해결 방안으로 잠 시 원고의 휴직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에 ○○○○장이 나서서 원고가 맡고 있는 4과목 중 2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는 전공 선택과목에 대하여 학생들의 자율에 맡겨 수강자가 있을 경우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마련하여 학생들과 원고의 동의하에 교수들의 입회하에 수 강신청을 받은 결과, 아무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자, 다시 3학년을 대상으로 수강신청을 받았으나 48명의 학생 중 4명만 수강신청을 하여 결국 원고가 담당한 과목은 모두 시 간강사로 대체되고, 원고는 1990. 1학기 수업은 하나도 담당하지 못하였다. (3) ○○○○과 학생들은 1990년 2학기 과목 배정에서도 원고에 대한 과목을 제 외할 것을 요구하여 학생들의 요구가 관철되었다. - 8 - 평가영역평정항목 실적 및 의견 평정 1.교원으로서 의기본적 자 질 ①건강상태 및 학문연구의 수준 ②교육자로서의 인격과 사회적 품위 ③인간관계 (조직 내의 총화 저해) ④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실적 건강상태 양호 손상사실 없음 성격 온순, 인간관계 원활 보통임 4 4 4 2 2.국가.사 회 ①국가.사회 발전에 학문적으로 참여한 실적기여함4 바.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평정과 기준 (1) 한편,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당시 피고의 교원재임용심사기준에는 “1. 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평정은 소속대학 학장이 학과장, 교무과장과 합의하여 행한다. 2. 평 정점수는 각 항 A 5점, B 4점, C 3점, D 2점, E 1점, F 0점 총 24항목 120점 만점으 로 하고, 80점 이상의 평점을 얻은 교수만을 재임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고, 피고의 정관 제49조 제2항에는 “인사위원회가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 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 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 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 서의 품위유지”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2) ○○대학장으로서 1980.부터 1990.까지 ○○○○과와 그 후신인 ○○○○과에 서 ‘O.R 및 연습’과 ‘경영진단’과목을 가르친 **** 교수는 당시 복직된 지 얼마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 교수가 제자인 원고를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학과장직에서 물러나자 교무과장인 송○○ 교수와 상의한 끝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참가인에 대하 여 기준점 이하인 76점으로 평정을 한 다음, 1990. 8. 2. ○○○○과 교수회의에서 교 수들에게 원고에 대한 평가 예정표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으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9 - 에 대한 기 여도 ②국가관.시국관 확립 (시대적 사명감 결여 등) ③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집단에 대한 협동성 ④준법정신(학칙포함) 투철하고 사명감 있음 양호함 양호함 4 4 4 3. 근무상태 ①타업무 종사 여부(특히 의료계 등 영리업무와의 겸 직) ②불순조직활동 여부 ③학술연구활동이 아닌 해외여행 등으로 수업에 지장 을 초래한 사실 ④ 출.퇴근 상태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5 5 4 5 4. 학문연구 능 력과 실적 ①소지학위의 종류 ②외국어(학)의 능력 ③연구실적(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한 연구물 의 양과 질 평가) ④국내외 학술활동 (학회 등) 실적 석사학위소지자 〃 기간 중 170% 학회가입자로서 연 1회 이상 참석 2 2 3 2 5. 교수(강의)능 력 및 근무 자세 ①교수의 방법과 기술 ②수업이행도 (결강, 조교 등의 대리강의 등 포함) ③강의내용에 관한 학생 반응(교육효과 등) 보통임 보통임 불량함 2 2 1 6. 학생지도능 력과 실적 ①학생지도에 대한 연구 및 자세 ②학생분담지도의 실적 ③학생의 개별 및 집단지도능력과 실적 보통임 보통임 양호함 2 2 3 7. 본 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여도 ①대내적 기여도 ②대외적 기여도 양호함 양호함 3 3 합계120점 만점, 80점 기준76점 (3) 그리하여 원고는 앞에서 본 것 같이 재임용심사평정결과가 재임용 심사기준 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피고에 의하여 재임용에서 탈락하였다. 사. 원고의 재임용재심사 청구 및 그 경과 (1) 원고는, 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되어 2005. 10. 14.부터 시행된 대 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하여 같은 해 12. 23. 교육 인적자원부 ****(이하 ‘특별위원회’라고 한다)에 이 사건 재임용거 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임용재심사 청구(2005-123호)를 하였다. (2) 이에 특별위원회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당부를 심사한 끝에 - 10 - 2006. 6. 7.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평정에서 24개 평정 항목 중 5개 항목에 대해서만 평정표 작성기준이 있고 그 외 항목은 세부평정기준 등을 따로 마련하지 않 은 채 평정하여 일부 평정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평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재임용심사평정이 평정항목별로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객관적이 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였더라면 심사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의 수업거부 사유가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을 방해하였다는 폭력교수 변○○(후에 직위해 제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받았다)을 은사라고 비호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이 유로 한 수업거부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 건 탈락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피고가 특별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0225호로 재 임용재심사인용결정(이 사건 취소결정을 뜻한다)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2. 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07누7569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민주화 및 폭력교수 근절이라는 학교 및 학생들의 - 11 - 행동을 저지하던 과정에서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여 더 이상 학생들을 지도·교수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실적도 없이 변○○의 추천으로 석사 과정 2년, 기타 교육경력 1년이라는 짧은 경력으로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는 등 그 임 용과정과 전임강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많아 재임용심사평정에서 기준점인 80점에 미 달한 76점을 획득하여 재임용에서 탈락되었고, 사립대학교의 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사 법상 고용계약에 해당하여 재임용 여부에 있어 많은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그 심사기준 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자의적이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상 피고의 재임용심사평정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폭력행위를 방조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불러내어 주어 학생처 직원들에게 인계된 이○○ 등이 폭행을 당한 사실 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원고가 당시 전임강사 대우로 임명된지 2주도 채 지나지 않 아 학내 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으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폭행 결과만 으로는 당시 원고가 학생처 직원들의 폭력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이나 폭력행위에 가 담할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변○○ 교수를 옹호한 것이 재임용 탈락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은사인 변○○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거부를 중단 시키기 위하여 수강신청서를 대신 수령하고 개별면담을 통해 학생들을 설득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에 대한 수강신청마저 거부하라고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자로서 어려움에 처한 스승을 도와주고, 같은 교수로서 그를 교단에서 그냥 물러나게 하는 것 - 12 - 이 학교나 학생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학생들의 일부 행동의 지나침을 지적하면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행한 것이지, 변○○ 교수의 폭력적인 행동을 비호하 여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를 탄압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전임강사로서 교수능력 등의 보유 여부 임용기간 동안 논문 3편을 제출하여 재임용심사평정표 상에서 평균 점수인 C 3 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점, 1989학년도 1학기 시험지에 학생들의 반응을 적게 하여 다음 학기에 개선을 하려고 했던 점, 학생들의 반응도 유익하였다는 반응과 그렇지 못 하였다는 반응으로 나누어지고 있었던 점, 학생들의 출석 및 성적관리를 철저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교수능력이나 교수로서의 자질은 갖추었다고 보이고, 단순 히 학생의 리포트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즉답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는 원고가 교수능력이나 교수자질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 (4) 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가) 교육법 제79조 제3항에는 대학 전임강사는 연구실적 2년, 교육경력 1년의 자격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8조 별표 1에는 ‘석사학위 소지자 로서 1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 되어 있다. (나) 원고가 전임강사로 임용될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임강사 대우로 1년 6 개월의 교육경력을 쌓아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그 임용과정에 변○○ 교수의 도움이 있었다거나 ○○○○○에 임용되기 전 조교 모집과 생산교육연수원 채용전형에 불합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임용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재임용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 13 - (가) 개별 항목에 대한 평가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학장 ****이 작성한 재임용심사평정표에 의하면, 교수로 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평가하는 영역에서 그 세부적인 평정항목 중 다른 평정항목에는 모두 B 4점으로 평정하였으면서도 같은 영역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적’ 에 대한 세부항목에 대해서만 D 2점으로 평정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아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따른 평정으로 볼 수 없다. ② 근무상태 영역에서 제①, ②, ④항목에 대한 의견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한 후 평정란에 A 5점 평정을 한 반면, 제③ 항목에 대하여는 의견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해 놓고서는 평정란에 B 4점으로 평정을 하여 같은 영역에 같은 평가의견을 기재해 놓고 서도 다른 평정을 한 것도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따른 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강의내용에 관한 학생반응(교육효과 등) 항목에서, 비록 임용기간의 만료 전 1990년 1학기에는 학생들의 수강신청 거부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임용 심사에 있어 심사기간은 전체 임용기간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앞 서 본 것과 같이 1989. 1학기 과정에서 참가인으로부터 O.R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의 소감은 그 반응이 엇갈리고 있으나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이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불량함이라는 의견 하에 E 1점으로 평정한 것은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따른 평정 으로 볼 수 없다. ④ 근무상태 영역의 항목인 ‘③ 학술연구활동이 아닌 해외여행 등으로 수업에 지 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B 4점으로 평정한 점과 ‘④ 출.퇴근상태’에서는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A 5점으로 평정하면서도, ‘교수(강의) 능력 및 근무자세’ 영역의 ‘② 수업이행도(결강, 조교 등의 대리강의 등 포함)’ 평정항목에 - 14 - 대하여는 ‘보통임’이라고 기재한 후 D 2점으로 평정한 것은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도 맞지 아니하여 역시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따른 평정이라고 할 수 없다. ⑤ 학생지도에 대한 연구 및 자세 항목과 관련하여, 원고가 1989학년 1학기 시험 지에 다음 학기의 강의에 참고하기 위해 학생들의 반응을 적게 한 점, 학생들 중 원고 를 다정다감하고 성실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원고에게 인생상담을 받고 싶 다는 학생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학생지도를 비교적 성실히 하였다고 판단됨에도 이 부분 항목을 D 2점으로 평정한 것 또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따 른 평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에서 살펴 본 것에 따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평정 중 적어도 ‘면학분위기 조 성을 위한 노력과 실적’, ‘학술연구 활동이 아닌 해외여행 등으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 한 사실’, ‘강의내용에 관한 학생의 반응’, ‘수업이행도’, ‘학생지도에 대한 연구 및 자세’ 등 평정항목이 잘못 평정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 각 항목에 대하여 최소한 1점씩 상향 조정한 후 평정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정당한 재임용심사평정을 받았더라면 재임용심사 기준인 80점을 충분히 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작은 결론 현행 사립학교법과 달리 구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구 사립학교법에서도 임기가 만료된 교원은 학교법인으로부터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학교법인이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 - 15 - 니하고 자의적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정한 기준이 심히 불합 리한 경우,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평가를 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관계법령 등에 정한 사전고지 및 청문절차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은 모두 임기만료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 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32(병합)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원고 에게 뚜렷한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앞서 본 것과 같 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원고의 ‘합리적인 기준 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정당하다고 다투는 이상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임용이 거부된 이후인 1990. 9. 1.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6. 11. 9.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액 968,945,000원 중 550,000,000원과 위자료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 16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불법행위의 성립 구 사립학교법 하에서도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 적용되는 재임용 심 사기준이 합리적이고, 그러한 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 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학교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 러한 재임용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의한 평정을 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재임용되었으면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피고 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하였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일 다음날인 1990. 9. 1.부터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임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② 판단 살피건대,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이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전임강사 재임용기간 2년이 경과한 뒤 - 17 - 에 피고의 재임용심사기준을 충족하여 반드시 재임용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의 정관이나 교원인사규정 또는 원고와의 임용계약에 재임용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는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반복하여 재임용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기 간임용제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정년보장제로 회귀하는 것이어서 부당한 점, 재임 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정년까지 다른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일정한 시기까지 제한하는 것이 적정한 손해배상의 관점에서 합리 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으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전임강사로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는 기간 동 안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으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1990. 9. 1.부터 1992. 8. 31.까지 2년간 전임강사로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 36,010,080원인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로서 36,010,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피고의 위법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 다.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이른 경위, 원고가 재 임용되지 못함으로써 받은 신분적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 18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당시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당시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 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①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 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 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 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 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 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701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 하여 본다. ②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거부에 관한 판례의 변천 - 19 -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입법자가 정년 보장제가 아닌 기간임용제를 선택한 것 자체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재 임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사유, 교원의 진술 기회, 재임용 거부 사 전통지, 불복절차 등에 관한 보관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에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헌법 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다. 구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에, 대법원은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이나 재임용이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되는 것인 이상 학교법인이 임기가 만료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 기로 한 결정 및 통지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그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새로운 법률효과가 발생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일관하여 판시 하여 왔다. 또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 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라는 점을 근거로, 사립학교 총장이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자의적으로 심사평정을 한 결과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되었음을 전제로 재임용이 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기까지 하였 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다3132 판결). 현행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후, 대법원은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및 같은 날 선고 2003재다262 판결에서, 현행 사립학교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 20 -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임면권자가 임용기간이 만 료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정 및 통지는 그 대학교원의 권리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임명권자와 사이에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의 효력 여 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그 대학교원은 그 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의 교원 도 재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현행 사립학 교법이 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학교 교원이 위 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재임용거부결정이 불법행위임에 해당함을 이 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구 사립학교법이 적용되 는 경우에도 위법한 재임용거부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음을 인정 하였다. ③ 판단 대법원이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을 부인하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던 시기에,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불법행위임을 들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청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사유로 기각될 것이 분명하였다. 이 러한 상황 하에서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 실상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은 원고가 객관적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 - 21 - 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2005. 1. 27.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과 관련한 사전적 절차 및 사후적 구제절차가 마련된 후, 또는 대법원이 2006. 3. 9. 구 사립학교법 하에서도 사립학교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재임용거부결정이 불법행 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때에 야 비로소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이후 3년 내에 제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그 장애사유가 있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 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4) 작은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6,010,080원(재산상 손해 36,010,08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06. 1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 - 22 - 들이고(이와 선택적으로 청구한 재임용절차 이행 및 이행시까지의 손해배상청구는 위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재임용거부결정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한데다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 청구를 추가함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영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진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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