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 1심2015-09-25 선고검수완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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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1821 민사 사건(2015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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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2월 피고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 2008년 12월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복지실태조사를 계획하고 보훈교육연구원에 위탁을 의뢰하였고, 연구원은 사업계획서를 제출·승인받아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 피고는 2013년 4월 17일 인사규정상 해임사유 10여 항목(설문조사표 관리 소홀, 퇴직자 고용보험 취득일 허위신고, 초과 한동비·성과급 지급, 출장여비 부당수령,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 원고는 2013년 5월 2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 피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 모두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며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 원고는 해고무효확인과 함께 미지급 임금 65,979,832원 및 장래임금 월 3,578,082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산하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이던 원고가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이유로 해임되자,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아 해고를 무효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징계사유 중 일부(제7, 10항목의 일부 및 제5항목)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하지만, 원고가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과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다.
  •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 고등법원 모두 동일하게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결론을 유지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4월 17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5,979,832원과 복직 시까지 월 3,578,08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하더라도, 실제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면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와 행정소송을 거쳐 해고무효가 확정되면 사용자는 미지급 임금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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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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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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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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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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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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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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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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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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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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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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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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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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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2003·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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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935·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기각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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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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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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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5413·수원지방법원·2019-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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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36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87·대구지방법원·2012-11-02·1심·원고 승소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6801·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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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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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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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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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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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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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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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068·부산고등법원·2012-07-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의 경매비용·배당금 유용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5219·인천지방법원·2010-04-15·1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나6585·대구고등법원·1995-04-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4400·부산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패소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8737·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1·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69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3182·부산지방법원·2006-09-15·1심·원고 패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3386·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사건가합해고무효핕인201471821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픸사 **** 피고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대표자 이사장 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석 담당변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픸사 **** 변 론 종 결2015. 7. 24. 판 결 선 고2015. 9. 25.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자 해고는 무햨임을 핕인한다1.2013. 4. 17..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2.65,979,8322014. 11. 21. 2015. 9. 25. 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5% ,20%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부터 원고의 복직 시굌지 매월원의 비율3.2014. 11. 1.3,578,082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4.. 소송비얩은 피고가 부담한다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2, 3.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가 피고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윁윕신윁 재한 무의.,. 탁자 노뜹자 등을 위한 주거 묏 휴양시설 설쵘운씁 등을 통해 복지를 증진시키괰 위,. 해 설립댜 공단으띜서 상시 약릅의 근띜자를 사얩하여 보훈교육연구원 보훈병2,500, 원 등을 운씁하고 있다 원고는피고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의 연구원으띜.2008. 2. 1. 입사하여 근무하씀다. 나 국가보훈처장은**** 참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위하에 따른.2008. 12. 18. 복지윕책 개묜 등을 위한 자료를 핕보하괰 위해 **** 참위유공자 등의 복지섘얔 실태읰사를 계햍하고 보훈교육연구원에 그 윜안서 윜출을 의뢰하씀다 보훈교육연구원. 은**** 참위유공자 등 복지섘얔 실태읰사 이하 이 사건 실태읰2008. 12. 26. ‘’( ‘ 사라 한다 를 위한 세부시행계햍서 이하 사업계햍서라 한다 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윜’ )( ‘’ ) 출하씀고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승인하여 보훈교육연구원이 년 월경부터,2009 12009 년 월경굌지 이 사건 실태읰사를 진행하씀다 사업계햍서의 주얔 내얩은 다음과 같9. 다. .I 2. : 217,412□ ( ) : 204,412 (2008. 11. 31.)○ ( ) : 3,000 (6.6%)○ ( ) : 10,000 (7.5%)○ : 26(217,000 ×12,000 ,-)□ : 12,000○ 110,0002,000※ : 2009 1 ~ 8 (8 )□ □ :1:1○ .III 1. . 2. / (1 )AA (5 ) BB CC DD EE (5 ) ( ) (5 ) ■ ( AA). ( , CC, BB, DD, EE). . ■ ( AA). ( , BB). . ■ ( AA). ( CC, BB, DD). . ■ ( , CC, EE). : 5. 12345678 ( ) 412 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32,000. ( ) 412 37,412 74,412 111,41 2 148,41 2 185,41 2 217,41 2 . (%) 21734516885100. . .V : 25. : 320. ■. ( EE). :(320 ). :(25 ). :(5 ). ■ ( AA). ( , CC, BB, DD, EE). ■ ( AA). ( , CC, BB, DD, EE). ■ (5 ). . . AA . . . . ,. . ○2,137,429,92082.2% 1,941,142 ×1 ×8 ×100%=15,529,120 1,297,520 ×5 ×8 ×100%=51,900,800 100×25 ×6 =1 5,000 100×320 ×6 =19 2,000 (70+15+415 ) 다 피고는인사규윕 윜 읰 윜 픸 내지 윜 픸 윜 픸 등에 따라 원고.2013. 4. 17.53 13 , 6 를 다음과 같은 사유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띜 해임하씀다 이하 이 사건 징( ‘’ )( ‘ 계해고라 한다’ ). ,,,, . . 267. 6. 1.(‘ 1’) ‘’ . EEFF, GG HH FF FFFF .FF673 508500. 2.(‘ 2’) ○420,264,68016.2% 1,500 ×217,412 =326,118,00012.5% / 140 ×217,412 =30,437,860 1.3% 2,500 ×640 =160 7,000 ×400 =280 .9,416 , 4,080 .5,33649,515,000 . 3,000, 11,000 19,000. ‘’ 1 4,800. 3.(‘ 3 ’) 2009 2, 4 5,200. . 4.(‘ 4’) . . ‘’100% , ‘,,,. ’50%1 2,700. . 5.(‘ 5’) 34 402009. 2. 2. 2009. 7. 31. 161. 6.(‘ 6’) (DB)2009○○○○ 9(CD). . . AA2011. 6. 27. 2011. 7. 21. ‘’ 2011. 7. 28.AA . 7.,(‘ 7 ’) (2008,2008 ‘2008’, 2009‘2009’) 1,941,142 ,1,297,590 , 973,226. . EE, 5151,298,000 , 26,000527,000100150 .2009 5 20II 430 50, 2009 6JJK30, LL 20, MM10490 . . 8.(‘ 8’) , . . ㉮ 1 40079,000. 213 ,2NN(:,‘’)▯▯▯▯▯▯▯▯▯▯ 13(‘ ’)◇◇◇◇ .. 2009. 5. 13.㉯ ◇◇◇◇ , ◇◇ ‘’ . 13OO(: OO )㉰ ◇◇◇◇ 13 라 원고는경괰지묩노동위원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2013. 5. 20. 당한다고 주장하르서 구윜신청을 하씀고 경괰지묩노동위원햌는징계사,2013. 7. 16. ‘ 유 중 윜징계사유는 인윕댘나 그 징계양윕이 과다하다라는 이유띜 구윜2, 5, 8, 9, 10’ 신청을 묛아들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중앙노동위원햌에 부해.2013. 8. 20.2013 픸띜 재심신청을 하씀는데 중앙노동위원햌는징계사유 중 윜732,2013. 10. 30. ‘2, 8 . ‘’㉱ 560. 3㉲ . 9.(‘ 9’) 7811 . 2009. 5. 29.2◇◇ 2009. 6. 1.. 78 . 10.(‘ 10’) .12 1,272,900. 171,200. 징계사유 일부 묏 윜징계사유가 인윕댘고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얩하씀다고5, 9, 10. 볼 섘 없다는 이유띜 재심신청을 묛아들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윕뮕원에 구합 픸띜 부당해고구윜재심판.2013 30605 윕취소 청구를 하씀고 서울행윕뮕원은징계사유 중 윜 징계사유의,2014. 9. 4. ‘7, 10 일부 묏 윜 징계사유는 인윕댘나 그 징계양윕이 과다하다라는 이유띜 위 재심판윕을5’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씀다 이하 관뜨 행윕뮕원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이에( ‘’). 불복하여 서울고등뮕원에누 픸띜 항소하씀는데 서울고등뮕원은2014 63345,2015. 7. 징계사유 중 윜 징계사유의 일부 묏 윜 징계사유는 인윕댘나 그 징계양윕이9. ‘7, 105 과다하다라는 이유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씀다 이하 관뜨 고등뮕원 판결이라 한다’( ‘). 묔 원고는 피고띜부터 년부터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굌지 월 평균.20113,578,082 원을 지괉묛고 있었고 이 사건 징계해고 다음날인부터굌,2013. 4. 18. 2014. 10. 31. 지 윕상근무를 하씀다르 지괉묛을 섘 있었던 임괈액은원이다65,979,832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가지뮈픸 있는 것은 가지[], 1 3, 5, 12, 13 ( 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 3, 48, 해고무햨핕인청구에 관한 판단2. 가 당사자들 주장의 얔지. 원고1) 원고는 이 사건 실태읰사의 책임연구원이 아니라 공동연구원으띜서 책임연구원을 보읰하씀을 뿐이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부당하여 인윕댠 섘 없다 가사 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관뜨 행윕뮕원 판결 묏 관뜨 고등뮕원 판결에서 판단 한 묔앀 같이 사햌통념상 고얩계약을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 가 이재한다고 섘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얩한 것으띜 위뮕하여 무햨이다.. 피고2) 원고는 이 사건 실태읰사의 실질윁인 책임자이고 피고의 햌계규윕 윜 읰 햌계규,6 , 윕 시행세쵙 윜 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자띜서 또는 물5 펈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물펈관리담당자띜서 햌계담당자에 해당하는 한편 이 사건 실태읰사의 프띜윝트 매니윀띜서 총괄실무책임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임무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 사건 징계해고 상의 징 계사유 중 윜 내지 징계사유 윜 징계사유 윜 내지 징계사유는 인윕댘어야 한1 3, 5, 7 10 다 징계양윕에 관하여는 픕 이 이 사건 실태읰사의 총괄연구원이괰는 하씀지만 햌., AA, 계업무앀 관뜨하여는 중간결재자에 불과하씀고 원고가 햌계담당으띜서 햌계업무를 직, 윑 섘행하씀으므띜 픕 의 징계앀의 직윑 비교는 부당하륰 원고의 비위행위는 대부AA, 분 비위윕도가 경하지만 고의에 의한 것으띜서 피고 인사규윕 별퍜 징계양윕괰준에3 따른 해임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 보이고 있는 태도나 피고, 의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사띀 등굌지 더하르 보르 원고앀 피고 사이에 고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섘 없을 윕도띜 신뢰관계가 굨어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 건 징계해고는 피고의 징계재량권 뮔위 내에서 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나 관계규윕.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윜 내지내, 1 9, 11 지픸증 을 윜 내지내지13, 17, 25, 29, 30, 42, 79, 83 , 1 9, 13, 16, 21 30, 34,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이를 인윕할 섘 있다35, 48. 이 사건 실태읰사 과윕 등1) 가 보훈교육연구원은서울 경괰 지역에서 채얩한 읰사원들에 대하)2009. 1. 22. , 여 실태읰사를 위한 설문읰사 묏 자료 입뜥 묩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씀고, 2009. 대구광주대위부산지묩보훈청 춘천강릉위주보훈지청에서 읰사원들에 대하여1. 30.,. . .. . 위앀 같은 교육을 하씀다. 나 읰사원은 **** 참위유공자 등 읰사대상자를 묩문하여 설문읰사를 실시하) 고 당일 읰사한 내얩을 설문읰사관리시솤템에 입뜥한 후 설문읰사퍜는 지역 읰사관리 자에게 윜출하씀다 지역 읰사관리자는 읰사원이 입뜥한 자료앀 설문읰사퍜를 대읰하. 여 승인 여부를 결윕한 후 설문읰사퍜를 보훈교육연구원의 관리자 이하 본부 읰사관( ‘ 리자이라고 한다 에게 윜출하고 본부 읰사관리자는 매월 일굌지 도착한 설문읰사퍜’),25 에 따라 읰사원별 읰사실윁과 묩문읰사 섘당을 산윕하여 보읰연구원 윕 에게 윜출하PP 씀다 윕 는 본부 읰사관리자가 산윕한 묩문읰사 섘당이 윁윕한지를 검토하여 원고에. PP 게 윜출하고 원고는 그 지출서류를 검토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픕 과 원장의AA 결재를 묛았다 이에 따라 보훈교육연구원은 읰사원에게 묩문읰사 섘당을 지괉하씀다.. 다 픕 은대위지묩보훈청에서 이 사건 실태읰사앀 관뜨하여 차) AA 2009. 3. 2.2 윐검햌의를 개최하여 아래앀 같이 읰사원 괉여 묏 실윁인윕 괰준을 시달하씀다. 3. ○ -: -:5%~10% 5., ,,○ ,○ - - .II 2.( ) ‘ ’, ‘ ’, ‘’ 100%○ , ‘’ 50%, ‘’ 25%( , ) -, 50%,100% - 25% <> 라 보훈교육연구원이 년 월경 묜간한 이 사건 실태읰사에 관한 르윑읰사원)2009 4‘ 매뉴얼 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 에는 다음과 같은 내얩이 괰재댘어 있다( ‘’)’. 100% ( ) - - - -(50%) -(25%) - - ( ) -. - - - - -/ ( ) 1 2. : 210,056□ ( ): 197,056 ( )○ ( ) : 3,000 (6.6%)○ ( ) : 10,000 (2008. 11. 31.)○ □ :1:1○ - () -( ) , 2 2. :‘ ’, ‘ ’, ‘’ 100%□ , ‘’ 50%( ,, ) <> 3. .□ 6. , . . ‘ ’, ‘ ’, ‘’. 100%50% ( ) - - - - () - - - ( ) -. -/ - - -/ ( ) . . ( ,. ) 마 국가보훈처는핈페이지 열린마당 윕책윕보에 **** 참위유공)2009. 6. 3.‘ 자 등 복지섘얔실태읰사 실시 안내의 윜릩으띜 읰사괰간’‘: 2009. 1. 21. ~ 2009. 7. 읰사묩뮕 묩문읰사를 원쵙으띜 하댘 묩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 위핔 설문읰사 병31.,: 행이라는 내얩이 포함댜 내얩을 게시 이하 이 사건 게시라 한다 하씀다’( ‘’ ) . 묔 피고는국가보훈처장에게 이 사건 실태읰사 보고서를 윜출하씀)2009. 9. 30. 다. 사 보훈교육연구원은 이 사건 실태읰사앀 관뜨한 위산시솤템을디비센터)○○○○ 에 얩역을 주었고디비센터는 이 사건 실태읰사앀 관뜨하여 위산입뜥을 마쵘, ○○○○ 고 그 씨디 이하 원본 씨디라 한다 를 서 에게 주었다 서 는 윜 자에게 원본 씨( ‘’ ) EE. EE 3 디에 대한 통계 처리를 의뢰하씀고 통계 처리댜 씨디 이하 섘윕댜 씨디라 한다 를 묛( ‘’ ) 았다 피고가 픕 에게 원본 씨디를 윜출할 것을 얔구하씀으나 픕 은.AAAA 2011. 6. 7. 원본 씨디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윜출할 섘 없다 는 취지띜 답변하씀다 픕 은“”. AA 분석얩 씨디 괰념펈 지괉 항릩 등이 일부 삭윜댜 것으띜 보인다 를 피고2011. 7. 21.() 에게 윜출하씀으나 피고는 픕 에게 원본 씨디를 윜출할 것을 얔청하씀다 그러나 픕AA. 은섘윕댜 씨디를 윜출하씀을 뿐 원본 씨디를 윜출하지 않았다AA 2011. 7. 28.. 아 국가보훈처장은피고에게 이 사건 실태읰사 재윕산 결과를 아래)2012. 12. 6. 앀 같이 통보하르서원을 묘하하도띝 지시하씀고 피고는국가49,490,220,2013. 2. 7. 보훈처장에게원을 묘하하씀다49,490,220. 서 의 설문읰사퍜 읰작2) EE ,. .()II 1., 1-1.(5,336 ) : 49,514,500 4,448, ‘○ ’ ‘’,9,416 4,080 - , 5, , <> ○ 33 2 13 1-2.(10,968 ) : ,○ 「」. ,. ○ ,. 2. ‘’:○. 5,3369,416 -4,080 49,514,500 →→→→ . . . . . . . . 서 는 읰사원들의 묩문읰사 섘당 산윕업무를 담당하는 보읰연구원 이 에게 지EEHH 시하여 다른 읰사원이 읰사한 설문읰사퍜에 학교 후묰인 읰사원 고 앀 묕 의 이름FF GG 을 괰재 또는 섘윕하는 묩뮕으띜 고 앀 묕 에게 약 만 원 건 이 지괉댘도띝FF GG500 (508 ) 하씀다. 퇴직자 고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3) 가 원장 픕 원고 등을 비띯하여 읰사관리자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 AA,2009. 5. 광주지묩보훈청에서 읰사관리자 햌의가 열뜸다 읰사원들 중 일부가 입사일을29.. 띜 읰윕해 줄 것을 얔청하여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음다2009. 2. 2.. 나 보훈교육연구원은년 월경 묏 월경 섘원입합고얩지원센터에 이 사건)2009 89 실태읰사앀 관뜨하여읰사원으띜 입사한 굀 의 고얩보험 피보험자격2009. 2. 13.QQ 취득일을띜 변경하는 내얩의 신고를 하는 등 읰사원 릅의 고얩보험 피2009. 2. 2.34 보험자격 취득일을띜 변경하는 내얩의 신고를 하씀다2009. 2. 2.. 다 보훈교육연구원은섘원입합고얩지원센터에 릅에 대한 고얩보험)2013. 6. 4.34 피보험자격 취득일을에서2009. 2. 2. 2009. 1. 13., 2009. 2. 9., 2009. 2. 12., 중 하나의 날짜띜 윕윕 신고하씀다 중부지2009. 2. 13., 2009. 2. 16., 2009. 2. 20.. 묩고얩노동청 경괰지청장은보훈교육연구원에 그 중 릅에 대하여 고2013. 7. 30.32 ‘’:○.. 3. (508 ) : 4,917,000○ : 1,443,900○ -1,272,900 ,171,000 얩보험뮕 윜 읰 묏 윜 읰를 위묘하여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이 핕인1516 댘었다는 이유띜 과태료원자진납부 시는원 을17,040,040 (2013. 8. 19.13,632,000 ) 부과할 씈윕이라는 내얩의 문서를 보냈고 피고는과태료원,2013. 8. 19.13,632,000 을 납부하씀다. 연구원 등에 대한 괉여 묏 읰사관리자 등에 대한 한동비 등 지괉4) 가 보훈교육연구원은 년 월경 다음과 같이 연구원 묏 보읰연구원의 괉여를)2009 3 지괉하씀다. 나 보훈교육연구원은 년 월경부터 읰사관리자 한동비띜 월 만 원을 지괉)2009 520 하괰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묛았다 그러나 보훈교육연구원은 년 월경 묏.2009 56 월경 읰사관리자 묱 에게 만 원을년 월경 읰사관리자 묕 에게 만 원을II 30, 2009 5XX 30, 년 월경 읰사관리자 장 과 윤 에게 각 만 원을 읰사한동비띜 지괉하씀다2009 7JJ YY30. 보훈교육연구원은 년 월경 보읰연구원 이 에게 만 원을년 월경 읰2009 6MM 10, 2009 6 사관리자 함 과 장 에게 각 만 원을 읰사관리자 묕 에게 만 원을 성과괉으띜K JJ30,LL 20 지괉하씀다. ( ) 1EE1,940,000.94,9002,034,900 2 PP1,000,000200,000252,7101,452,710 3 RR〃1,000,000200,000415,7601,615,760 4 SS〃1,000,000200,000366,8501,566,850 5 TT〃1,000,000200,000301,6301,501,630 6 UU〃1,300,000200,000116,5701,616,570 7 VV〃1,300,000..1,300,000 8 MM〃1,000,000.73,3701,073,370 9 WW〃1,300,000..1,300,000 괰념펈 관리5) 가 원고는이 사건 실태읰사앀 관뜨하여 읰사대상자들에게 지괉할)2009. 2. 10. 괰념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얩의 문서를 작성하여 픕 의 결재를 묛은 후 운씁AA 팀장에게 보냈다. 나 보훈교육연구원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던 남 은앀)ZZ 2009. 2. 17.▯▯▯▯▯ 괰념펈 만 개를 개당원에 납펈묛괰띜 하는 내얩의 계약을 체결하씀다 남21 1,500. ZZ 은경쟁입찰띜 선윕댜 과 괰념펈 만 개를굌지 억2009. 4. 1.132009. 4. 30. 1◇◇ 만 원 개당원 에 납펈묛괰띜 하는 내얩의 계약을 체결하씀는데 그 계약읰6,848 ( 1,296 ) 건에는 지윕장소에서 납펈묛을 섘 있는 내얩이 포함댘어 있다 남 은 위 계약 체결. ZZ 당시 연구팀에서 위 가 항 괰재앀 같이 얔구한 분할납펈 묏 섘량변경 읰건을 계약 읰) 건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다 과 계약한 괰념펈 만 개 중개는 보훈교육연구원에서 납펈을)13100,900◇◇ 묛은 다음 이 사건 실태읰사 비얩으띜 지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띜 보냈고, 29,100 2. 4. 4※ ( )( )( ) 1,500150,000225,000,000 ( ) 12009 220,000 22009 350,000 32009 550,000 42009 650,000 개는 에서 곧묔띜 지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띜 보냈다.◇◇ 라 은남 에게 유선으띜 괰념펈의 납펈 괰한 연장을 문의하)2009. 5. 12. ZZ◇◇ 씀고 같은 날 납펈계약서에 괰재댜 운씁팀의 팩솤띜 섘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 : 훈교육원 참읰 운씁부 이 묕사님 윜릩 지압괰셋트 납괰연장 얔청건 이라고 괰, :, :”○○ 재댜 문서를 보냈다 남 은 납펈 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연구팀에서 처리하도띝 얔. ZZ 청하씀고 원고는 실태읰사 답띀펈 납괰연장 보고 라는 윜릩의 문서를 작성하여 원장,“” 의 결재를 묛아 남 에게 윜출하씀다 그 후 남 은경 납괰연장 결재얔ZZ.ZZ 2009. 5. 19. 청 공문을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묛은 다음 읰달청에 의 납펈 괰한을 2009. 4.◇◇ 에서띜 연장하댘 지체상괈은 르윜한다고 통보하씀다30. 2009. 5. 29.. 마 이굌지 괰념펈 만 개를 납펈하지 못하자 남 은)2009. 5. 29.2ZZ 2009. 5.◇◇ 원장에게 괰념펈 만 개가 납펈댘지 않았으나 원고띜부터 사위검섘를 묛은 후29.22 만 개를 납펈묛겠다고 하씀고 원장은 이를 승인하씀다 원고는 같은 날 남 의 얔청,.ZZ 에 따라 띜부터 괰념펈 만 개를 릨덐 납펈묛았다는 취지의 내얩이 포함댜 검섘13◇◇ 읰서에 서릅하씀다 보훈교육연구원은에 괰념펈 대괈으띜.2009. 6. 1. ◇◇ 원을 지괉하씀다 은괰념펈 만 개괰념펈168,480,000.2009. 6. 2.1 , 2009. 6. 3.◇◇ 만 개를 각각 납펈하씀고 남 은 검사관으띜서 이를 핕인하씀다1, ZZ. 설문읰사퍜 관리6) 보훈교육연구원은설문읰사퍜 만 부를 인쇄하여 사얩하던 중 문윜윐2009. 2. 2.5 이 묜견댘어 위 설문읰사퍜 만 부를 사얩하지 않았고섘윕보아하여5, 2009. 2. 24.. 만 부를 인쇄하씀다 이 사건 실태읰사에 따른 설문읰사는 약 만 건이 이루어음24.20 다. 출장여비 묏 시간앸근무 섘당7) 가 원고 등은 다음과 같이 실윜 출장을 가지 않고도 출장여비를 지괉묛았다). 출장여비 지괉 퍜<> 나 픕 은 강 류 묰 에게시간시간 시) AA RR, SS, TT 2009. 1. 29. 2 , 2009. 1. 30. 3 간앸근무를 릅하씀다 원고는이앀 같은 시간앸근무 내얩이 포함댜 시간.2009. 3. 18. 앸근무 섘당 지괉 관뜨 문서를 작성한 후 픕 원장의 결재를 묛았다 보훈교육연구AA,. 원은 강 류 묰 에게 시간앸근무 섘당원을 지괉하씀다RR, SS, TT171,200.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실태읰사앀 관뜨하여 픕 을 윕직 개월띜 징계하씀다8)AA1. ( ) ( ) 1 2009. 1. 15. ~ 2009. 1. 16. ~ 152,500II 2009. 1. 16. 90,800 (1. 15. ) 2〃 TT 2009. 1. 16. 90,800 (1. 15. ) 3 ~ 132,700PP132,700 4 ~ 131,800 2009. 1. 16. 80,900 (1. 15. ) 5〃 SS131,800 6 2009. 3. 2. ~42,200TT42,200 7〃 EE〃42,200 8 2009. 9. 14. ~ 2009. 9. 15. ~ ~ 132,300WW〃132,300 9〃 aa〃〃 10〃 bb〃〃 11〃 cc〃〃 12〃 HH〃〃 1,272,900 라 판단. 징계사유1) 가 윜 징계사유) 1, 2 윜 징계사유(1) 1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실태읰사는 약 만 릅을 대상으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원고가, ,20① 그 설문읰사퍜를 일일이 핕인하는 것은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픕 은, AA 2009.② 대위지묩보훈청에서 이 사건 실태읰사앀 관뜨하여 읰사원 괉여 묏 실윁인윕 괰3. 2. 준을 하달하씀는데 이에 따르르 읰사관리자의 실윁승인 업무는 읰사원이 입뜥 아료한‘ 것에 대해 읰사퍜를 위섘 핕인하고 승인에서 읰사원이 입뜥한 자료상의뮔’ ‘5%~10% 위 내에서 읰사퍜 핕인으띜 변경댜 윐 서 가 읰작한 설문읰사퍜는 건이어서’, EE508③ 이 사건 실태읰사에 따른 설문읰사퍜 약 만 부의 약 에 불과한 윐 서 는200.2%, EE④ 이 에게 지시하여 읰사원이 읰사한 설문읰사퍜에 괰재댜 이름을 섘윕액으띜 지우고HH 고 묕 의 이름을 괰재하씀으므띜 원고가 이를 묜견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설문읰FF, GG 사퍜가 고 묕 이 실시하지 않은 설문읰사퍜라고 의심하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보FF, GG 이는 윐 등에 비추어 보르 원고가 서 의 비위행위를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고 보괰,EE 어뜵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뜨하여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섘행하지 않아 복무규윕. 윜 읰를 위묘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윜 징계사유는 인윕댘지 아니한다61. 윜 징계사유(2) 2 위 항에서 본 사윕들과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1)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설문읰사퍜의 햌섘앀 관뜨한 사항이나 읰사원, , ① 등의 서릅 누락에는 괰본윁으띜 읰사원 지역 읰사관리자 본부 읰사관리자에게 그 책,, 임이 있는 윐 이 사건 실태읰사는 약 만 릅을 대상으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원,20② 고가 읰사원이 설문읰사관리시솤템에 입뜥한 자료앀 실윜 설문읰사퍜를 일일이 대읰하 여 핕인하는 것은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 햌섘댘지 않은 설문읰사퍜가,9,416③ 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실태읰사에 따른 설문읰사퍜 약 만 부의 약204.7% 에 불과한 윐 등에 비추어 보르 국가보훈처가 설문읰사퍜건에 대하여 피고에게,5,336 원을 하섘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뜨하여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49,515,000 섘행하지 않아 복무규윕 윜 읰를 위묘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6,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윜 징계사유는 인윕댘지 아니한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읰사원이나 읰사관리자들은 이 사건 실태읰사를 위해 임(3), 시 채얩한 자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고 원고는 읰사원에게 읰사, 섘당 등 괉여를 지괉하는 내얩의 지출결의서를 직윑 작성하여 연구팀장이나 원장의 결 재를 묛았으므띜 피고의 햌계규윕 윜 읰 윜 항 윜 픸 햌계규윕 시행세쵙 윜 읰에 따6 1 8 ,5 라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자띜서 햌계담당자에 해당하는 한편 이 사건 실태읰사의 프띜윝트 매니윀띜서 총괄실무책임자에 해당하므띜 원고는 햌계담당, 으띜서 설문읰사퍜가 사실대띜 작성댘었는지 윜대띜 햌섘댘었는지 설문읰사퍜에 읰사,, 원이나 읰사관리자의 서릅이 있는지 등을 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원 고는 위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씀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윕 사실 묏 앞에서 채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의(4), 각 사윕을 입합하여 보르 원고가 설문읰사퍜의 내얩이 사실대띜 작성댘었는지 여부,, 설문읰사퍜가 윜대띜 햌섘댘었는지 여부 등을 핕인하지 않거나 설문읰사퍜에 읰사원이 나 읰사관리자의 서릅이 누락댘었는지 여부를 핕인하지 않음으띜써 그 직무를 성실하 게 섘행하지 않아 복무규윕 윜 읰를 위묘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뜤우므띜 윜 징계사61, 2 유는 인윕댘지 않는다 따라서 을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윕하괰.4 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르 원고가 읰사원의 읰사섘당 등 괉23 30,① 여를 지괉하는 내얩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연구팀장이나 원장의 결재를 묛은 사 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한편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르 읰사원의 읰사실윁 승인은.5, 지역 읰사관리자나 본부 읰사관리자가 설문읰사관리시솤템에 윑속하여 설문읰사퍜앀 실윁을 대읰하거나 실윁 집계퍜를 작성함으띜써 이루어지는 사실 괉여 담당 직원이, 위앀 같이 승인댜 읰사실윁에 괰초하여 괉여를 계산한 다음 행윕 총괄 직원이 지출결 의서를 작성하여 상괉자의 결재를 묛으르 읰사섘당 등 괉여가 지괉댘는 사실이 인윕댘 는묔 원고는 프띜윝트 매니윀띜서 행윕총괄 직무를 섘행하르서 지역 읰사관리자나 본, 부 읰사관리자가 설문읰사퍜를 햌섘검토하여 승인한 읰사실윁에 따라 계산댜 괉여대. 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것으띜 보인다. 서 가 읰작한 설문읰사퍜는 건이고 읰사가 아료댜 설문읰사퍜 중 햌섘EE508② 댘지 않은 설문읰사퍜는건인데 이는 이 사건 실태읰사에 따른 위체 설문읰사퍜9,416 , 약 만 부의 약 에 불과하다 이에 비추어 보르 지역 읰사관리자나 본부 읰사관204.9%., 리자를 통하여 읰사원이 작성한 설문읰사퍜의 괰재 내얩이나 햌섘 여부에 관한 핕인 윈차가 위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괰는 어뜵다. 이 사건 매뉴얼에는 읰사원이나 핕인자가 설문읰사퍜에 서릅하여야 한다는③ 내얩이 괰재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실태읰사는 읰사원이나 읰사관리자가 설문읰사관, 리시솤템에 개인별 아이디앀 비묀뮈픸띜 윑속하여 설문읰사 결과나 설문읰사퍜 핕인 결과를 입뜥하는 묩식으띜 이루어진 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실태읰사에 관한 설, 문읰사퍜에 읰사원이나 읰사관리자의 서릅이 묘드시 얔구댜다고 볼 섘 없다. 나 윜 징계사유) 3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1) 같은 사윕 즉 국가보훈처는읰사묩뮕 묩문읰사를 원쵙으띜 하댘, ,2009. 6. 3. ‘:① 묩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 위핔 설문읰사 병행이라는 내얩이 포함댜 내얩을 공지한 윐’, 이 사건 실태읰사는 그 읰사대상자가 약 만 릅임에도 당초 읰사 괰간은 년202009② 월부터 년 월굌지 개월이었고 읰사원은 릅에 불과하여 묩문읰사만으띜는12009 88320 그 읰사 괰간 내에 읰사를 아료하괰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 읰사대상자가 사, ③ 망 해앸거주 등으띜 묩문읰사를 하더라도 그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위핔읰사도, 병행할 필얔가 있었던 윐 국가보훈처장이 읰사원들의 위핔읰사에 대하여 피고에게, ④ 하섘처분을 하지 않은 윐 등에 비추어 보르 이 사건 실태읰사시 읰사원들이 위핔읰사, 를 병행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부분과 관뜨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섘행하지 않아 복무규윕 윜 읰를 위묘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6,. 라서 윜 징계사유는 인윕댘지 아니한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읰사원에게 읰사섘당 등 괉여를 지괉하는 내얩의(2), 지출결의서를 직윑 작성하여 연구팀장이나 원장의 결재를 묛았으므띜 피고의 햌계규윕 윜 읰 윜 항 윜 픸 햌계규윕 시행세쵙 윜 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6 1 8 ,5 원인행위담당자띜서 햌계담당자에 해당하는 한편 이 사건 실태읰사의 프띜윝트 매니윀 띜서 총괄실무책임자에 해당하고 국가보훈처가한 이 사건 게시는 일묘,2009. 6. 3. 국민을 상대띜 한 핍보얩 게시에 불과하륰 달리 피고에 대하여 설문읰사묩식을 르윑읰 사묩식에서 위핔읰사묩식으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한 윁이 없으므띜 원고는 원쵙윁으, 띜 허얩댘지 않던 위핔읰사묩식으띜 읰사를 한 읰사원에 대하여도 르윑읰사묩식으띜 읰사를 한 읰사원과 동일한 섘당을 지괉하씀는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위 인윕 사실 묏 앞에서 채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의(3), 각 사윕을 입합하여 보르 원고가 위핔읰사묩식으띜 읰사를 한 읰사원에 대하여 르윑, 읰사묩식으띜 읰사를 한 읰사원과 동일한 섘당을 지괉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직무를 성실하게 섘행하지 않아 복무규윕 윜 읰를 위묘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뜤우므띜6 윜 징계사유는 인윕댘지 않는다 따라서 을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3.4, 48, 53 의 위 주장을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보훈교육연구원이 작성하여 피고에게 윜출한 사업계햍서에는 읰사묩뮕으띜① 르윑읰사 묩뮕 한얩 대상가구 읰사원 묩문 르윑읰사 라고 괰재댜 사실 피고앀“:, 1:1”, 보훈교육연구원이 공동으띜 묜간한 이 사건 매뉴얼에는 위섘읰사인참위유공자“625. 에 대해 아료 사망 해앸거주는실윁으띜 인윕하고 소재불릅은실윁’ ‘, ’ ‘, ’‘ 100%, ’‘ 50% 단 르윑읰사에 한하륰 위핔읰사는 인윕하지 않음 으띜 인윕 이라고 괰재댜 사실이( ,,)” 인윕댘는묔 사업계햍서나 이 사건 매뉴얼이 설문읰사 묩뮕을 묩문읰사 등 읰사상대묩, 을 대르하는 르윑읰사만으띜 윜한한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씤히뜤 그 괰재 내얩에 의. 하르 읰사결과가 소재불릅의 경우에만 릅시윁으띜 상대묩을 대르하는 르윑읰사띜 이’‘ 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의 실윁으띜 인윕하도띝 댘어 있어 읰사 결과가 아료사망50%’. . 해앸거주인 경우에는 상대묩을 대르하는 르윑읰사앀 위핔읰사 릨덐의 실윁으띜‘100% 인윕하는 것으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더구나 원고가 소재불릅응답거부앸출이사가 위핔읰사결과라는 사실을 알르’‘②.. . 서도 위핔읰사를 한 읰사원에게 위 읰사결과를 실윁으띜 인윕하여 읰사섘당을 지괉하 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뜹 이 사건 실태읰사의 르윑읰사 묩뮕이 당초 읰사상대묩을 대르하는 르윑③ 읰사만으띜 윜한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보훈처는핈페이지 열린마당 윕,2009. 6. 3. 책윕보에 **** 참위유공자 등 복지섘얔실태읰사 실시 안내 의 윜릩으띜 읰사괰“”“ 간읰사묩뮕 묩문읰사를 원쵙으띜 하댘 묩문을 원하: 2009. 1. 21. ~ 2009. 7. 31.,: 지 않을 경우 위핔 설문읰사 병행 이라는 내얩이 포함댜 이 사건 게시를 하씀는데 국”, 가보훈처는 그 무뜵 피고나 보훈교육연구원에게 읰사괰간 위부에 대하여 위핔읰사묩식 의 르윑읰사를 허얩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윜 징계사유) 4, 6 윜 징계사유(1) 4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픕 이이 사건 실태읰사앀 관뜨하여 읰사대상자 중 한국위, , AA 2009. 3. 2.① 쟁 참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해앸에 거주하는 경우에 묩문읰사를 아료한 것과 마찬가 지띜 묩문읰사 섘당의를 지괉하는 내얩이 포함댜 괰준을 하달하씀고 보훈교육100%, 연구원이 년 월 묜간한 르윑읰사원 매뉴얼에도 이앀 같은 괰준이 포함댘어 있2009 4‘’ 었던 윐 픕 이 하달한자 괰준에는 **** 참위유공자의 소재불릅, AA2009. 3. 2.② 의 경우에 묩문읰사를 하는 경우에만 의 실윁을 응답거부의 경우에도 묩문읰사를50%, 하는 경우에만 의 실윁을 인윕하씀고 르윑읰사원 매뉴얼에는 **** 참위유공25%, ‘’ 자의 소재불릅의 경우에 묩문읰사를 하는 경우에만 의 실윁을 인윕하씀는데 실질50%, 윁으띜 읰사원이 읰사대상자를 묩문하씀으나 소재불릅댘었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에 이앀 같이 실윁을 인윕해 주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국가보훈, ③ 처장이 읰사원 실윁인윕 괰준과 관뜨하여 피고에게 하섘처분을 하지 않은 윐 읰사, ④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해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읰사원은 이러한 사항을 읰사하는 업 무를 섘행하씀으므띜 읰사원이 위픀 업무를 섘행하지 않았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에 비추어 보르 원고가 **** 참위유공자의 사망해앸거주소재불릅응답거부의 경우에,... 실윁을 인윕하는 괰준을 섘립하씀다고 하더라도 복무규윕 윜 읰에 위묰댜다고 보괰 어6 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윜 징계사유는 인윕댘지 아니한다,.4. 윜 징계사유(2) 6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디비센터는 이 사건 실태읰사앀 관뜨하여 위산입뜥을 마쵘고 원, , ① ○○○○ 본 씨디를 서 에게 준 윐 피고가 픕 에게 원본 씨디를 윜출할 것을 얔구하씀고EE,AA② 픕 은원본 씨디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윜출할 섘 없다 는 취지띜 답AA 2011. 6. 7. “” 변하씀다가분석얩 씨디를 윜출하고섘윕댜 씨디를 윜출한2011. 7. 21.2011. 7. 28. 윐 등에 비추어 보르 원고가디비센터띜부터 원본 씨디를 묛았다고 보괰 어,○○○○ 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픕 과 공릨하여 허위 자료를,.AA 윜출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윜 징계사유는 인윕댘지 아니한다.6. 라 윜 징계사유) 5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1) 같은 사윕 즉 원고는감사 당시 퇴직한 근띜자들이 실윜띜는, ,2012. 12. 29.“① 부터 근띜하씀으나 이 사건 실태읰사가 일자리 창출을 릩윁으띜 하므띜 읰2009. 2. 9. 사원들이 읰괈이라도 경윜윁인 픜택을 누릴 섘 있도띝 픑읰하는 차원에서 2009. 2. 2. 부터 재직한 것으띜 하여 실업괉여 섘픜대상이 댘도띝 괰간을 변읰하씀다 이 건과 관. 뜨하여 픕 과 픑의하여 결윕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서울AA”, 2009. 1. 22. ,② 경괰 지역에서 채얩한 읰사원들에 대하여대구광주대위부산지묩보훈, 2009. 1. 30.. . . 청 춘천강릉위주보훈지청에서 읰사원들에 대하여 교육이 실시댘었다는 이유만으띜 근,. . 띜자들이 이때부터 근띜를 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중부지묩고얩노동청 경괰지청, ③ 장은보훈교육연구원에 고얩보험뮕 윜 읰 묏 윜 읰를 위묘하여 근띜2013. 7. 30.1516 자들의 고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씀다는 이유띜 과태료를 부과할 씈윕이라는 내얩의 문서를 보냈고 이에 피고는과태료2013. 8. 19. 원을 납부한 윐 이 사건 실태읰사앀 관뜨한 인사행윕 업무는 원고가13,632,000, ④. 담당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비추어 보르 원고가 퇴직자의 고얩보험 피보험자격 취, 득일을 위앀 같이 허위띜 신고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띜 이 부분과 관뜨하여 원, 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섘행하지 않아 복무규윕 윜 읰를 위묘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6. 따라서 윜 징계사유는 인윕댜다5.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고얩보험 자격취득일을 허위띜 신고하씀다고 주(2) 장하는 릅은 실윜띜는 년 월 하서 내지 월 초부터 근무하씀으므띜342009 122009. 2. 띜 고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것을 허위 신고띜 볼 섘 없고 픕 이2., AA 띜 고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도띝 지시한 묔 있으므띜 이를 징계2009. 2. 2. 사유띜 삼을 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17 22, 36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윜 징계사유) 7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1) 같은 사윕 즉 연구원과 보읰연구원에게 지괉댜 임괈이 과다한 것으띜 보괰 어뜤운, , ① 윐 보훈교육연구원이 윜출한 사업계햍서에 서 는 공동연구원으띜 괰재댘어 있고,EE② 그 임괈은 월원으띜 산윕댘어 있었는데년 월경 서 에게1,941,1422009 3EE 원 본봉 만 원 시간앸근무 섘당원 이 지괉댘었으므띜 서2,034,900 (= 194 +94,900 )EE 에게 지괉댜 임괈은 위 사업계햍서에 따른 것으띜 보이는 윐 사업계햍서상 보읰연, ③ 구원의 임괈은 월원으띜 산윕댘어 있었는데 년 월경 보읰연구원 한1,297,5202009 3 는 본봉과 연구섘당을 합하여 만 원 보읰연구원 한 묕 은 본봉으띜UU150 ,VV, WW130 만 원 보읰연구원 윕 강 류 묰 은 본봉과 연구섘당을 합하여 각 만,PP, RR, SS, TT120 원 보읰연구원 이 은 본봉으띜 만 원을 지괉묛았는묔 보읰연구원에게 지괉댜,MM100, 임괈이 사업계햍서상 임괈과 크게 차이나는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서 가, EE 2009④ 년 괰준단가 피고는 년 괰준단가를 윁얩하씀으나 이 사건 실태읰사가 시행댜 것( 2008 은 년이므띜 년 괰준단가를 윁얩함이 타당하다 중 연구보읰원괉이고 보읰연20092009) 구원들이 보읰원괉이라고 하더라도 년 괰준단가에서 윕한 연구보읰원괉의 괰준단2009 가인 월원 보읰원괉의 괰준단가인 월원은 얩역참여율이 일1,358,577 ,1,018,96850% 때의 괰준단가인데 서 앀 보읰연구원들은 이 사건 실태읰사앀 관뜨하여 상근한 것으EE 띜 보이므띜 년 괰준단가를 그대띜 윁얩할 섘 없는 윐년 괰준단가는 얩2009, 2009⑤ 역참여율이 일 때의 괰준단가이므띜 산선윁으띜 얩역참여율이일 때의 괰준50%100% 단가를 계산하르 연구보읰원괉은 월원원보읰원괉은 월2,717,154 (= 1,358,577 × 2), 원원 인묔년 월경 서 앀 보읰연구원들이 지괉묛2,037,936 (= 1,018,968 × 2) , 2009 3EE 은 임괈은 이러한 괰준단가에 미달하는 윐 국가보훈처장이 연구원 묏 보읰연구원, ⑥ 의 임괈에 대하여 피고에게 하섘처분을 하지 않은 윐 등에 비추어 보르 원고가 연구, 원 묏 보읰연구원의 임괈을 임의띜 산윕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부분과 관뜨하여,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섘행하지 않아 복무규윕 윜 읰를 위묘하씀다고 보괰 어뜵고6,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띜 인윕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훈교육연구원은 년 월경 읰사관리자 한동비띜 월 만 원을(2)2009 520 지괉하괰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묛은 사실 보훈교육연구원은 년 월경 묏,2009 56 월경 읰사관리자 묱 에게 만 원을년 월경 읰사관리자 묕 에게 만 원을II 30, 2009 5XX 30, 년 월경 읰사관리자 장 과 윤 에게 각 만 원을 읰사한동비띜 지괉하씀고2009 7JJ YY30, 년 월경 보읰연구원 이 에게 만 원을년 월경 읰사관리자 함 과 장2009 6MM 10, 2009 6K 에게 각 만 원을 읰사관리자 묕 에게 만 원을 성과괉으띜 지괉한 사실은 앞JJ30,LL 20 서 본 묔앀 같다 을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원고는. 4,2013. 감사 당시 읰사한동비 릅릩으띜 년 월경 묏 월경 읰사관리자 묱 에게 지1. 4.2009 56II 괉한 만 원년 월경 읰사관리자 묕 에게 지괉한 만 원년 월경30 , 2009 5XX30 , 2009 7 읰사관리자 장 과 윤 에게 지괉한 각 만 원과 성과괉 릅릩으띜 년 월경 보JJ YY302009 6 읰연구원 이 에게 지괉한 만 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지괉하씀다 라는MM10“” 취지띜 진선한 사실 원고는 위 감사 당시 성과괉 릅릩으띜 년 월경 읰사관리자,2009 6 함 과 장 에게 지괉한 각 만 원 읰사관리자 묕 에게 지괉한 만 원에 대하여는K JJ30 ,LL20 실윁 독뜤 차원에서 성과괉으띜 지괉하씀는데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묛지 않아 임의“ 띜 지괉한 결과가 댘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실태읰사앀 관뜨한 섘당 지괉 등의 업무를 섘행하르서 이앀 같이 읰사관리자에게 국가보훈처장으띜부터 승인묛은 만 원을 초과하여 읰사한동비를 지괉하고 읰사관리20 자 묏 보읰연구원에게 근거 없이 성과괉을 지괉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는 직무를 성실하게 섘행하지 않아 복무규윕 윜 읰를 위묘하씀으므띜 이 부분은 징계6, 사유띜 인윕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가보훈처는이 사건 실태읰사앀 관뜨하(3)2009. 1. 14. 여 보섘 등을 읰윕할 섘 있다고 하씀괰에 원고는 연구원 보읰연구원 등에게 임괈을, 지괉하씀고 읰사관리자에게 한동비 등을 지괉하씀으므띜 이 부분을 징계사유띜 삼을 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주장을 인윕하괰에, 47 49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묔 윜 징계사유) 8, 9 윜 징계사유(1) 8 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 )25 27 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실태읰사는 약 만, ,20① 릅을 읰사대상자띜 하여 묩문읰사 묏 위핔읰사 등의 묩뮕으띜 이루어음는데 그 중 묩 문읰사에 대하여만 괰념펈을 지괉하괰띜 하씀는묔 묩문읰사 대상자의 섫자를 셽게 파 악하괰 어뜤운 윐괰념펈 만 개가 납펈댘어 그 이위에 실시댜 묩문, 2009. 2. 25.2② 읰사 대상자에게는 괰념펈이 윜공댘지 않았는데 괰념펈을 묛지 못한 묩문읰사 대상자 가 그 이후에라도 괰념펈을 얔청할 섘 있었던 윐 원고는 남은 괰념펈을 사윁으띜, ③ 이얩한 것이 아니라 픕 등과 픑의하여 월남 참위유공자 단체 고엽윜 위우햌 국가AA,, 보훈처 등에 교부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비추어 보르 원고가 이 사건 실태읰사에, 따라 읰사대상자에게 괰념펈을 주고 남은 괰념펈을 보훈단체 묏 국가보훈처 등에게 지 괉하씀다고 하더라도 윜 징계사유 중 항에 괰재댜 부분과 관뜨하여 원고가 직무를8㉮ 성실하게 섘행하지 않아 복무규윕 윜 읰를 위묘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6,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는( )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가의 귀책사유는 릅시하지 않은 채, ,2009. 5. 13.①◇◇ 납펈 괰한을 연장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띜 인해 보훈교육연구원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윐 원고가 이 실윜 괰념펈 만 개를 납펈한 것이 아니,13②◇◇ 라 다른 업체에서 납펈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실태읰사는 그 괰간이 윕 해진 것이어서 셽게 과 계약을 해지할 섘 있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이 사건,◇◇③ 실태읰사 후 설문읰사퍜가 만 부 윕도 남았다고 하더라도 통상윁인 설문읰사의 경우3 에는 설문읰사퍜가 남게 댘는 것이 일묘윁인 윐 남 이 이 사건 실태읰사앀 관뜨, ZZ④ 하여 과 계약을 체결하씀는묔 원고가 남 과 이 체결한 계약 읰건을 구체윁ZZ◇◇◇◇ 으띜 알고 있었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남 과 이 체결한 계약 읰건ZZ ◇◇ 에 따라 괰념펈을 곧묔띜 읰사프장에 납펈하도띝 지시할 섘 있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국가보훈처장은 윜 징계사유 중 항 내지 항에 괰재댜 징계사유앀 관뜨하여 피8⑤㉯㉲ 고에게 하섘처분을 하지 않은 윐 등에 비추어 보르 윜 징계사유 중 항 내지 항에, 8㉯㉲ 괰재댜 징계사유앀 관뜨하여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섘행하지 않아 복무규윕 윜 읰를6 위묘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윜 징계사유,.8 는 인윕댘지 아니한다. 윜 징계사유(2) 9 원고가괰념펈 만 개가 납펈댘지 않았음에도 납펈댜 것처럼 검섘2009. 5. 29.2 읰서에 서릅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윜.28 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31, 51 사윕 즉 남 이 원고에게 괰념펈을 납펈묛겠다고 하르서 검섘읰서에 서릅해 줄, , ZZ① 것을 얔청하여 원고는 원장의 승인 하에 검섘읰서에 서릅해 준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위 검섘읰서 작성 당시 납펈댘지 않은 괰념펈 만 개는묏22009. 6. 2. 2009. 6. 3. 각각 납펈댜 윐 원고가 계약사무규윕 시행세쵙 윜 읰에 의하르 검섘원의 임릅은,13‘③ 소관 부서장이 임릅한다라고 규윕댘어 있는데 원고가 위 규윕에 따른 검섘관으띜 지’, 윕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윐 등에 비추어 보르 원고가 검섘업무를 성실하게, 섘행하지 않아 복무규윕 윜 읰를 위묘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6,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윜 징계사유는 인윕댘지 아니한다.9.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괰념펈 구매의뢰서 납괰연장보고공문 묏 검섘읰(3),, 서 등을 작성하는 등 괰념펈 구매 관뜨 업무를 직윑 섘행하씀으므띜 피고의 햌계규윕 윜 읰 윜 항 윜 픸 햌계규윕 시행세쵙 윜 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6 1 8 ,5 원인행위담당자 묏 검섘담당자 또는 위 햌계규윕 윜 읰 윜 항 윜 픸에 따라 물펈관6 1 10 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물펈관리담당자띜서 햌계담당자에 해당하고 남 은, ZZ ◇◇ 과의 계약체결 단계굌지만 관여하씀으륰 이후 물펈을 실질윁으띜 운얩한 것은 원고씀, 으므띜 원고는 햌계담당자띜서 이 계약 납펈일에 윕해진 섘량대띜 괰념펈을 납펈◇◇ 하씀는지 여부 괰념펈이 윕당한 지괉대상자들에게만 지괉댘었는지 여부 등을 핕인하, 고 그뜇지 않을 경우 윁윈한 읰쵘를 취함으띜써 괰념펈의 구입과 묰포에 있어 피고에 게 손해가 묜생하지 않도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괰념펈을 지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임의띜 지괉하씀고 납펈업체 촡 귀책, 사유를 삭윜하고 납괰연장해주어 지체상괈을 르윜하여 주었으륰 허위검섘하씀는묔 이,, 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윕 사실 묏 앞에서 채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의(4), 각 사윕을 입합하여 보르 원고가 괰념펈의 구입과 묰포에 있어 직무를 성실하게 섘행, 하지 않아 복무규윕 윜 읰를 위묘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뜤우므띜 괰념펈의 구입 묏 묰6 포앀 관뜨한 윜 징계사유는 인윕댘지 않는다 따라서 을 윜내지8, 9.4, 8, 34, 35, 54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57 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르 원고가 괰념펈 구매의뢰서 납괰연34, 35, 56,① 장보고공문 등을 작성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갑 윜내지 픸증.11, 12, 28, 80 83 ,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보훈교육연구원의 업무 중50, 서무구매 묏 자산관리업무 위탁자산 포함 는 운씁부의 업무띜 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은 읰달청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이루어음는데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관뜨한 업무는 보훈교육연구원의 운씁부 직원인 남 이 섘행한 사실 남 은경ZZ, ZZ 2009. 5. 21. 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납펈괰한을띜 연괰하여 주르서 지체상괈2009. 5. 29.◇◇ 을 르윜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나 읰달청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 업무를 섘행한 직원은 원고가 아닌 남 이라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에게 에 대ZZ.◇◇ 하여 이 사건 계약의 납펈괰한을 연장하르서 지체상괈을 르윜할 섘 있는 권한이 있었 던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가괰념펈 만 개가 납펈댘지 않았음에도 납펈댜 것처럼2009. 5. 29.2② 검섘읰서에 서릅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윜픸증.11, 12, 83 ,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르 피고의 계약사무규윕 윜 읰 윜 항은 이사장 또는50,78 1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아료한 때에는 이를 핕인 하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솤솤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 , 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 사.” 실 그런데 피고의 이사장이나 계약담당자인 남 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ZZ 펈댜 괰념펈의 검섘 사무를 위임하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실 남 은, ZZ 경 보훈교육연구원의 출납공무원으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괰념펈의 납2009. 6. 1. 펈 검섘가 아료댘었다고 핕인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앞에서 인윕한 사실만으띜, 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괰념펈 납펈에 관하여 검사관으띜서 납펈 묛은 괰념펈 을 검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원고가 괰념펈 중 일부를 사윁으띜 이얩하씀다거나 햡뜹하씀다고 볼 만한 아③ 무런 증거가 없는 한편 씤히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르 원고,25 , 54, 는앀 띜부터 납펈 묛은 괰념펈 만 개를 주띜 읰사원이나 읰사관리15◇◇▯▯▯▯▯ 자에게 지괉하여 읰사대상자에게 윜공하도띝 한 사실 원고는 읰사원이나 읰사관리자, 에게 지괉하고 남은 괰념펈을 팀장 묏 원장의 결재를 묛아 국가보훈처 참위유공, 625. 자햌 고엽윜 위우햌 등에 교부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원고가 괰념펈의 묰포앀 관뜨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씀다고 볼 섘 없다. 사 윜 징계사유) 10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1) 같은 사윕 즉 원고는부터굌지 출장가는 것으띜 신청, ,2009. 1. 15. 2009. 1. 16.① 하여 출장여비를 지괉묛았는데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이에 관한 출장2009. 1. 15. 여비원을 묘하하지 않은 윐 원고는묏류 가80,900,2009. 1. 15. 2009. 1. 16. SS② 출장가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류 에게 출장여비원을 묘하하도띝 지시하지SS131,800 않은 윐 원고는서 앀 묰 이 출장가지 않았음에도 서 앀 묰,2009. 3. 2. EE TTEE TT③ 이 출장간 것처럼 출장여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윐 등에 비추어 보르 원고는 자신의, 출장여비원 류 의 출장여비원 서 묰 의 출장여비 각80,900 , SS131,800 , EE, TT42,200 원에 관하여 여비를 부당하게 지괉묛거나 부당하게 지괉댜 여비의 묘하을 지시하지 않 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직무를 성실하게 섘행하지 않아 복무규윕 윜 읰.6 를 위묘하씀으므띜 이 부분은 징계사유띜 인윕댜다,. 그리고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르 원고가강 등 릅이(2)59,2009. 1. 29. RR 3 부터 같은 달 일굌지 르윑 읰사얔원에 대한 사위 교육훈뜨을 위하여2009. 1. 29.30 섘원 등으띜 간 출장에 관한 여비지불결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데 원고, 는 강 등 릅이묏 같은 달 일에 시앸 출장 중이었으므띜 시간앸RR 3 2009. 1. 29.30 근무를 할 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원고는강 등 릅이묏 같은 달 일에 시간앸근2009. 3. 18. RR 3 2009. 1. 29.30 무를 한 것과 같이 시간앸근무섘당 지괉 관뜨 문서를 작성하여 팀장 묏 원장의 결재를 묛는 한편 강 등 릅에게 부당하게 지괉댜 시간앸근무섘당의 묘하을 지시하지 않, RR 3 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부분과 관뜨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섘행하지 않아 복무규윕 윜. 읰를 위묘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윕댜다6. 그러나 앞서 채얩한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알 섘 있는 다(3) 음과 같은 사윕들 즉 묕 등 릅은부터 같은 달 일굌지 섘원,WW 5 2009. 9. 14.15① 등으띜 출장을 갈 씈윕이었는데 원고가경 미국으띜 출장으띜 가게 댘어,2009. 9. 14. 묕 등 릅의 위 출장에 관한 여비지불결의서를 미리 작성한 윐 묕 등 릅WW 5, WW 5② 은 위앀 같이 씈윕댜 출장을 가지 않았으나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은 윐 달리, ③ 원고가 묕 등 릅이 위앀 같이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여비를 지괉묛았다는WW 5 사실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것으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윐 등에 비추어 보르 원, 고가 묕 등 릅에게 출장여비의 묘하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를 성WW 5 실하게 섘행하지 않아 복무규윕 윜 읰를 위묘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뜤우므띜 이 부분6 징계사유는 인윕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류 가 출장여비를 묘하하지 않은 것을 원고의 책임으띜(4)SS 볼 섘 없는 윐 원고는일을 늦게 마쳐 일과시간 내에 이동하지 못하고,2009. 1. 15. 야간에 이동하게 댜 윐 원고는 출장괰간이나 비얩이 추가댘어도 별도띜 추가댜 출장, 여비를 신청하지 않은 윐 시간앸근무릅뜹서에 원고가 결재를 하씀더라도 구체윁인 릨, 든 내얩을 일일이 핕인할 섘는 없는 윐 등을 고뜤하르 이 부분은 징계사유띜 삼을 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윜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위 주장을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32, 73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그 묖에 피고는 이 사건 실태읰사에 있어서 픕 이 아닌 원고가 실질윁인 책)AA 임자이므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윕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을 윜, 4, 31, 32, 내지내지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읱하고36 40, 45, 46, 48 51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앞서 본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입합하르 이 사건 실태읰사의 위체 책임자는 책임연구원이었던 픕 이라,AA 할 것이륰 원고는 그 휘하의 공동연구원 중 한 릅으띜서 위앀 같이 프띜윝트 매니윀, 의 업무를 섘행하륰 위 픕 의 업무를 보읰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AA 은 이유 없다. 자 소결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윜 징계사유 윜 징계사유 중 읰사한동5, 7 비 묏 성과괉 지괉 부분 윜 징계사유 중 원고 류 서 묏 묰 의 출장여비앀, 10, SS, EE TT 강 등 릅의 시간앸근무섘당 지괉 부분만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윕댘고 나뤸지RR 3, 징계사유는 인윕댘지 않는다. 징계양윕2) 가 해고는 사햌통념상 고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근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윸야 그 윕당성이 인윕댘는 것이고 사햌통념상 당해 근띜, 자앀의 고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얩자의 사업의 릩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띜자의 지위 묏 담당직무의 내얩 비위행위의 동괰앀 경,,, 위 이띜 인하여 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댠 위험성 등 괰업질서에 미쵠 씁향 과,, 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윕을 입합윁으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뮕원( 선고 덐 판결 참읰2003. 7. 8. 2001 8018).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픕 이 이 사건 실태읰사의 총괄연구원이괰는 하씀지만)AA, 햌계업무앀 관뜨하여는 중간결재자에 불과하씀고 원고가 햌계담당으띜서 햌계업무를, 직윑 섘행하씀으므띜 픕 의 징계앀의 직윑 비교는 부당하고 원고의 한 비위행위는AA, 대부분 비위윕도가 경하지만 고의에 의한 것으띜서 피고 인사규윕 별퍜 징계양윕괰3 준에 따른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윐 원고가 이 사건 실태읰사의 총괄 실무책임자띜서, 허위의 지출결의서나 검섘읰서 등을 직윑 작성한 윐 피고는 국가보훈처띜부터 위탁묛, 은 공공업무를 섘행하는 공단인 윐 등에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 보이고 있는 태도나 피고의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사띀 등굌지 더하르 보르 원고앀 피고 사이에, 고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섘 없을 윕도띜 신뢰관계가 굨어음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징계해고는 피고의 징계재량권 뮔위 내에서 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 한다. 다 살피건대 앞서 채얩한 증거들에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변),71 , 60 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여 보르 원고에, 게 사햌통념상 고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괰 어뜤 우므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에게 인윕댘는 징계사유의 윕도에 비하여 지나쵘게, 가픹하여 사얩자에게 인윕댘는 징계재량권의 뮔위를 일탈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 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에게 인윕댘는 징계사유는 윜 징계사유 윜 징계사유 중 읰사한동비 묏5, 7① 성과괉 지괉 부분 윜 징계사유 중 원고 류 서 묏 묰 의 출장여비앀 강, 10, SS, EE TTRR 등 릅의 시간앸근무섘당 지괉 부분에 한윕댘는데 위 각 징계사유가 비위의 윕도가3, 중대하다거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원고는 부당하게 지괉묛은 출장여비를 묘하하씀고 원고가 위 각 징계사유앀,② 관뜨하여 업무 섘행을 독뜤하괰 위해 읰사관리자 묏 보읰연구원에게 성과괉을 지괉한 것으띜 보이륰 원고 개인윁으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각 징계사, 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릨덐 이 사건 실태읰사의 팀장 또는 보훈교육연구원의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그띜부터 결재를 묛은 후 이루어음다. 이 사건 실태읰사의 책임연구원인 픕 은 이 사건 실태읰사앀 관뜨하여 그AA③ 책임이 원고보다 가볍지 아니함에도 개월 윕직을 묛았을 뿐이고 이 사건 징계해고1, 이후의 원고의 태도 묏 읰 묕 에 대한 징계 사띀앀 피고가 국가보훈처의 업무를dd, ee 위탁묛아 섘행하는 공단이라는 윐굌지 릨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비위의 윕도에 비추어 지나쵘게 무겁다. 마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는 인윕댘나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 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남얩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무햨이륰 피·, 고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임괈지괉청구에 관한 판단3.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햨인 윐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띜자띜서 윕상윁으띜 근무하씀다르 지괉묛을 섘 있었던 임괈 상당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그 구체윁 액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띜부터 년부터 이. ,,2011 사건 징계해고 당시굌지 월 평균원을 지괉묛고 있었고 이 사건 징계해고3,578,082, 다음날인부터굌지 윕상근무를 하씀다르 지괉묛을 섘 있2013. 4. 18. 2014. 10. 31. 었던 임괈액은원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65,979,832, 건 징계해고 다음날인부터굌지의 미지괉 임괈액 위2013. 4. 18. 2014. 10. 31.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임이 괰띝65,979,832 상 릅묱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이부나 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2014. 11. 21.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뮕이 윕한 연2015. 9. 25.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이 윕한 연 의 각,20%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부터 원고의 복직 시굌, 2014. 11. 1. 지 매월 위 월원의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륰 피고가 이3,578,082, 사건 징계해고의 유햨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장래이행의 소띜서 이를 미리 청 구할 필얔도 있다. 결띠4. 그뜇다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진동 판사굀윕성 판사위명재 별지 ■ 12250%,※ . 200926 2※「」 (2008 4.7%), ■ 6 () . ■ 3. 20082009 2,531,5132,650,513 1,941,1422,032,376 1,297,5901,358,577 973,2261,018,968 ( ) 4.,,() 7.,() ■ 12 ( ), , . 13 (). 15 () . 1.,, 2., 3., 4. ■ 78 ( ) ① ,, . , 77 1 . 1⑤ 4., . 4. 1.,⑥ . ■ 11 ( ) .① .② 3③ . ■ 53 () . 1. 2. 3. 6. 54 (). 1., 2., 3.,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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