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2나1450 민사 사건(2012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6월 피고 ○○○○ 주식회사에 입사해 일하다가 2008년 3월 20일 사직하고, 다음 날인 3월 21일 피고 ★★★★★ 주식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4월 7일 피고 ★★★★★과 연봉 51,000,000원(기본급, 법정수당, 시간외수당, 상여금 포함)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 ★★★★★은 2009년 3월 20일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2009년 6월 3일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피고 ★★★★★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1심·2심·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 피고 ★★★★★은 2010년 10월 7일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2010년 12월 27일 청산을 종결했습니다.
- 피고 ****◐◐◐ 주식회사는 2008년 8월 5일 설립되었는데, 피고 ○○○○의 주식을 보유한 유한회사의 주식이 이 회사로 넘어갔고, 대표이사가 부부 사이이며 이사·감사가 겹치고 주소·전화·팩스번호가 같으며 근로자들이 그대로 옮겨가는 등 피고 ★★★★★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많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8년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가 2009년 원고를 해고했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회사는 이후 해산·청산되었는데, 법원은 그 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회사에 대해 원고를 복직시키고 그때까지의 임금을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처음 입사했던 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과 피고 ****◐◐◐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부부 사이이고 이사·감사가 동일하거나 관련되어 있으며,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가 같아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보입니다.
- 피고 ****◐◐◐ 주식회사는 설립 당시 근로자가 없었지만 피고 ★★★★★의 근로자들이 그 회사의 업무를 수행했고, 청산 당시 근로자들이 그 회사로 이직했으며, 영업 목적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 피고 ★★★★★이 청산된 뒤에는 피고 ○○○○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 주식회사와 새로 계약을 맺어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 이처럼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이라면, 해고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 이후의 임금 지급과 복직 의무를 새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반면 원고가 처음 입사했던 피고 ○○○○ 주식회사는 해고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가 해고 소송에서 지고 나서 문을 닫고 이름과 형식만 바꾼 새 회사를 세웠더라도, 법원은 두 회사를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고 새 회사에 복직과 임금 지급 의무를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 형태의 변경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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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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