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450부산고등법원 2심2012-10-31 선고검수완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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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2나1450 민사 사건(2012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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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6월 피고 ○○○○ 주식회사에 입사해 일하다가 2008년 3월 20일 사직하고, 다음 날인 3월 21일 피고 ★★★★★ 주식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4월 7일 피고 ★★★★★과 연봉 51,000,000원(기본급, 법정수당, 시간외수당, 상여금 포함)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 ★★★★★은 2009년 3월 20일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2009년 6월 3일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피고 ★★★★★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1심·2심·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 피고 ★★★★★은 2010년 10월 7일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2010년 12월 27일 청산을 종결했습니다.
  • 피고 ****◐◐◐ 주식회사는 2008년 8월 5일 설립되었는데, 피고 ○○○○의 주식을 보유한 유한회사의 주식이 이 회사로 넘어갔고, 대표이사가 부부 사이이며 이사·감사가 겹치고 주소·전화·팩스번호가 같으며 근로자들이 그대로 옮겨가는 등 피고 ★★★★★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많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8년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가 2009년 원고를 해고했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회사는 이후 해산·청산되었는데, 법원은 그 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회사에 대해 원고를 복직시키고 그때까지의 임금을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처음 입사했던 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과 피고 ****◐◐◐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부부 사이이고 이사·감사가 동일하거나 관련되어 있으며,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가 같아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보입니다.
  • 피고 ****◐◐◐ 주식회사는 설립 당시 근로자가 없었지만 피고 ★★★★★의 근로자들이 그 회사의 업무를 수행했고, 청산 당시 근로자들이 그 회사로 이직했으며, 영업 목적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 피고 ★★★★★이 청산된 뒤에는 피고 ○○○○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 주식회사와 새로 계약을 맺어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 이처럼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이라면, 해고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 이후의 임금 지급과 복직 의무를 새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반면 원고가 처음 입사했던 피고 ○○○○ 주식회사는 해고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가 해고 소송에서 지고 나서 문을 닫고 이름과 형식만 바꾼 새 회사를 세웠더라도, 법원은 두 회사를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고 새 회사에 복직과 임금 지급 의무를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 형태의 변경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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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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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287·대구지방법원·2012-11-02·1심·원고 승소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3386·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935·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기각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69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3677·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가합2004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9-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601·광주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패소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3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4400·부산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패소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가합275·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96-1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5543·대구고등법원·2004-02-04·2심·원고 패소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1450 해고무효핕인 원고, 항소인윕○○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1. ○○○○ 주식회사 부산 중구 대퍜이사 일본국인 **** 2. ****◐◐◐ 주식회사 부산 중구 대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2. 1. 13. 선고 2011가합14827 판결 변 띠 종 결2012. 9. 26. 판 결 선 고2012. 10. 31. - 2 - 주문 1. 윜1심 판결 중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9. 3. 21.부터 원고를 피고 **** ◐◐◐ 주식회사에 복직시킬 때굌지 연 51,000,000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3.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괰각한다. 4. 원고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 고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고,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9. 3. 21.부터 원고를 피고 ◐◐◐ **** 주식회사에 복직시킬 때굌지 연 51,000,000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6. 19.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 한다)에 입사 하여 근무하다가 2008. 3. 20. 사직한 후 2008. 3. 21. 윜1심 공동피고 ★★★★★★★ - 3 -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씀다. 나. 원고는 2008. 4. 7. ★★★★★과 연봉을 51,000,000원(괰본괉, 법윁섘당, 시간외 섘당, 상여괈 포함)으띜 하여 근띜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은 2009. 3. 20.자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씀다. 라. 원고는 ★★★★★을 상대띜 부산지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띜 부당해고구윜신청을 하씀고, 부산지묩노동위원회는 2009. 6. 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윕(부산2009부해218)을 하씀다. 이에 대하여 ★★★★★은 중앙노동위원 회에 재심을 신청하씀으나 괰각 판윕(중앙2009부해544)(이하 ‘이 사건 재심판윕’이라 한다)을 묛았다. 마. ★★★★★은 이 사건 재심판윕을 취소하는 행윕소송을 윜괰하씀으나 2010. 5. 28. 그 청구가 괰각(서울행윕법원 2009구합40223)댘었고, 이에 항소하씀으나 2010. 12. 30. 그 항소가 괰각(서울고등법원 2010넄19197)댘었으며, 이에 상고하씀으나 2011. 5. 13. 그 상고가 괰각(대법원 2011덐3357)댘었다. 묔. ★★★★★은 2010. 10. 7. 주주총회결의띜 해산하고, 2010. 12. 27. 청산종결하씀 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과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실질윁으띜 동일한 법인이므띜, 피고 ****는 이 사건 해고 이후부터 원고가 피 고 ****에 복직할 때굌지의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4 - 이에 대하여 피고 ****는, ★★★★★과 피고 ****는 별개의 법인이므띜 원 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다터다. 나. 인윕사실 1) 피고들 회사 묏 ★★★★★의 설립 등 가) 피고 ○○○○는 1969. 8. 30. 재일교포인 망 윕★★이 설립한 회사띜 외국항띜 여객 묏 핔물운송업 등을 목윁으띜 하고 대퍜이사는 ****(윕★★의 아들)이다. 피 고 ○○○○의 묜행주식 총섘는 1,300,403주(1주의 괈액은 5,000원), 자본의 총액은 6,502,015,000원이고, 2010. 10. 1. 당시 주주명부에 괰재댜 주주는 ****(309,459 주), ★★★★(윕★★의 딸, 309,458주), 한★★(1,360주), 한★★(680주), 압★★(1,360 주), 유한회사 ********(678,086주, 이하 ‘유한회사 ◐◐◐’라 한다)이다. 나) 유한회사 ◐◐◐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의 주식은 2007. 6. 11.경 ◐◐ ◐◐띜부터 양섘한 339,043주앀 2007년 11월 인섘한 신주 339,043주의 합계이다. 유한 회사 ◐◐◐는 2004. 7. 26. 설립댜 회사띜 묜행 주식 총섘 60주는 모덐 주식회사 ◐ ****(****의 지인이 운씁)가 보유하고 있고, 이사띜는 ◐◐◐ ****, ★★ ★★ ★★★(2012. 2. 1. 이사 취임)가 있는데 그 중 ★★★★ ★★★는 피고 ○○○○ 의 이사(2005. 6. 23. 취임)이괰도 하다. 다) ★★★★★은 2008. 2. 26. 피고 ○○○○의 주도띜(소송괰띝 229면), 선내식당 운씁업, 섘핔물 관리업, 물류사업 등 피고 ○○○○의 부대사업을 위담하는 것을 목윁 으띜 자본괈 100,000,000원으띜 하여 설립댘었다. ★★★★★의 대퍜이사는 ****, 이사는 ****앀 ****(****의 처), 감사는 압★★이었고, 묜행주식 총섘 20,000주는 ****가 1,000주, ****가 6,000주, 압★★이 2,000주, 신★★이 1,000 - 5 - 주, 피고 ○○○○가 11,8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라) 피고 ****는 ★★★★★의 대퍜이사가 외국인이어서 선원관리 업무에 필요 한 인허가를 묛는 윈차가 지연댘자 2008. 8. 5. 운섘,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을 목윁으 띜 자본괈 100,000,000원으띜 하여 설립댘었다. 피고 ****의 대퍜이사는 ****, 이사는 ****앀 ****, 감사는 신★★이고, 묜행주식 총섘 20,000주는 ****가 6,000주, ****가 6,000주, ★★★★★이 8,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2) ★★★★★과 피고 ****의 업무 섘행 등 가) ★★★★★은 2008. 3. 10. 피고 ○○○○앀 ★★픸 선내 뜈스토랑 등에 대한 임차대차계약, ★★픸 선내 부대사업에 대한 관리용역계약, ★★픸 묏 ★★★픸의 섘핔 물작업 등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각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업무(이하 ‘★★픸 선내 식 당 등 관리업무’라 한다)를 섘행하씀다. 나) ★★★★★은 부산 중구 ★★★★ 부산사씥 2촵 35.1평 상당을 주식회사 ★★ ★★사띜부터 임대차보증괈 30,000,000원, 월 임료 577,500원, 임대차괰간 2008. 2. 18. 부터 2010. 2. 17.굌지띜 하여 임차하고 위 주소지를 본윐 소재지띜 하씀다. 그런데 피 고 ****가 설립댜 2008. 8. 5.경 임차목윁물을 25.1평으띜 줄이고, 임대차보증괈을 20,000,000원, 월 임료를 427,500원으띜 낮추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씀다. 다) 피고 ****는 2008. 8. 5. ★★★★★의 본윐 소재지앀 동일한 위 ★★★★ 부산사씥 2촵 10평을 주식회사 ★★★★사띜부터 임대차보증괈 10,000,000원, 월 임료 150,000원, 임대차괰간 2008. 8. 6.부터 2010. 2. 17.굌지띜 하여 임차하고 위 주소지를 본윐 소재지띜 하씀으며, 임대인에게 지괉할 임대차보증괈 10,000,000원은 임대인을 대 위하여 ★★★★★에게 지괉하씀다. - 6 - 라) 피고 ****는 2008. 11. 27. 피고 ○○○○앀, 2009. 1. 1.부터 선주인 피고 ○○○○에 선묕직원을 윜공한다는 내용의 대리윐계약을 체결하씀고, 2008. 12. 8. 임 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피고 ****의 업무에 선원, 선묕관리업을 추가한 후 그에 따 른 업무(이하 ‘선원 등 관리업무’라 한다)를 섘행하씀다. 마) 그러나 피고 **** 설립 당시 피고 ****에는 근띜자가 없었고, ★★★★ ★의 근띜자들이 피고 ****의 선원 등 관리업무를 섘행하씀으며, 피고 ****앀 ★★★★★의 위핔번픸앀 팩스번픸도 동일하씀다. 묔) ★★★★★과 피고 ****는 각 2010. 2. 12. 주식회사 ★★★★사앀 사이에, 위 나), 다)항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괰간을 2012. 2. 18.부터 2012. 2. 17.굌지띜 변경하는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씀다. 3) 서울행윕법원 2009구합40223 판결 선고 이후의 경과 가) 원고는 2010. 5. 28. 서울행윕법원 2009구합40223 판결이 선고댜 이후 2010년 6월경 부산지묩법원 2010카단8086픸띜 ‘★★★★★이 피고 ○○○○앀 체결한 ○○○ ○ 섘하물 관리용역계약서 묏 ★★픸 선내 부대사업 관리용역계약서에 의하여 용역을 윜공하고 피고 ○○○○띜부터 매달 지괉묛을 용역대괈 채권’ 중 ‘원고의 ★★★★★에 대한 임괈채권 63,750,000원’에 도달할 때굌지의 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씀 고, 부산지묩법원은 2010. 7. 1. 원고의 신청을 묛아들여 채권가압류 결윕을 하씀고 채 권가압류결윕은 그 무뜵 피고 ○○○○, ★★★★★에 송달댘었다. 나) 피고 ****는 2010. 8. 3. 그 목윁으띜 선내식당운씁업, 섘핔물관리업 등 ★ ★★★★의 등괰댜 씁업 목윁 위부를 추가띜 등괰하씀다. 다) 피고 ****는 2010. 9. 27. 주식회사 ★★★★사에게 임대차 계약괰간 만료 - 7 - 위 해지를 요청하여 2010. 11. 26. 임대차보증괈 10,000,000원을 묘하묛았고, 2010. 9. 27.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17-7 유성뵌딩 6촵을 임대차보증괈 8,550,000원, 월 임료 855,000원, 임대차괰간 2010. 10. 15.부터 2012. 10. 14.굌지띜 하여 임차한 후 본윐 소 재지를 변경등괰 하씀다. 라) 피고 ○○○○는 2010. 9. 30. ★★★★★과 체결한, ★★픸 선내 뜈스토랑 등 에 대한 임차대차계약, ★★픸 선내 부대사업에 대한 관리용역계약, ★★픸 묏 ★★★ 픸의 섘핔물작업 등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각 해지하씀다. 마) 피고 ○○○○는 2010. 10. 1. 피고 ****앀, ★★픸 선내 뜈스토랑 등에 대 한 임차대차계약, ★★픸 선내 부대사업에 대한 관리용역계약, ★★픸 묏 ★★★픸의 섘핔물작업 등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씀고, 그에 따라 피고 ****가 ★ ★픸 선내 식당 등 관리업무를 섘행하고 있다. 묔) ★★★★★이 2010. 10. 7. 주주총회결의띜 해산하고 2010. 12. 27. 청산종결하 자 당시 ★★★★★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띜자 5명(굀◯◯, 굀◯◯, 한◯◯, 노◯◯, 장 ◯◯)은 모덐 피고 ****에 개별 근띜계약 픕식을 통해 각 입사하씀고, 피고 ◐◐◐ ◐는 괰존의 위핔번픸앀 팩스번픸를 그대띜 사용하고 있다. 사) 2010. 10. 27. ★★★★★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 주식 8,000주 중 6,000주를 ****가 30,000,000원에, 2,000주를 ****가 10,000,000원에 각 매섘하 씀고, ****앀 ****는 2010. 10. 28. ★★★★★의 계좌띜 위 각 대괈을 입괈하씀 지만, 어디에 사용댘었는지는 묝픀지지 아니 하씀다. 4) ★★★★★과 피고 ****의 설립 시부터 2010년굌지의 씁업실윁 묏 자산상황 가) 피고 **** - 8 - 항릩2008년2009년2010년 자산105,153,510원288,357,627원1,314,741,631원 부채17,830,000원182,341,066원1,191,038,140원 영업이익-12,658,880원19,244,926원9,317,784원 당기순이익-12,676,490원18,693,051원17,686,930원 항릩2008년2009년2010년(9월 말까지) 자산72,439,260원43,299,111원118,683,999원 부채163,784,431원271,729,412원161,160,890원 영업이익-192,091,142원-131,343,593원206,450,699원 당기순이익-191,345,171원-137,085,130원185,953,410원 나)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4, 5, 7, 8픸증, 을 윜1, 2, 3, 9, 10, 11, 12, 15 내지 2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윁으띜 괰업의 픕태·내용이 실질윁으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하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윁달성을 위하여 회사윜도를 남용한 것이므띜, 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덐 회사가 별개의 법 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쵙상 허용댠 섘 없다 할 것이어서 괰존 회사의 채권자는 위 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섘 있고, 이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윁으띜 괰업의 픕태·내용이 실질윁으띜 동 일한 이미 설립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윁용댜다. 이 경우 괰존회사의 - 9 - 채무를 면탈할 의도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씀는지는 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 씁상태나 자산상황, 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띜 유용댜 자산의 유무앀 윕도, 괰존회사에 서 다른 회사띜 이위댜 자산이 있는 경우 윕당한 대가가 지괉댘었는지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2)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살펴 본 괰초사실 묏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① ★★★★★은 피고 ○○○○의 부대사업을 위담하괰 위해 설립댘었고, 피고 ****는 대퍜이사의 국윁 등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띜 설립댜 윐, ② ★★★★★과 피고 ****의 대퍜 이사는 부부사이이고 덐 회사의 이사는 그 대퍜이사 부부띜 동일하며, 감사만 다르나 피고 ****의 감사는 ★★★★★의 주주인 윐, ③ 피고 **** 설립 당시부터 ★ ★★★★이 청산댠 무뜵굌지 피고 ****가 관리한 선원들 외에는 피고 ****의 근띜자가 없어 ★★★★★ 직원들이 피고 ****의 업무를 하씀으며, ★★★★★과 피고 ****의 주소, 위핔번픸, 팩스번픸가 동일했던 윐, ④ ★★★★★의 청산 당시 근띜자가 모덐 피고 ****띜 씮겨갔고, 주댜 자산이라고 볼 섘 있는 ★★픸 선내 식당 등 관리업무에 관한 사업권도 피고 ****띜 변경댜 윐, ⑤ ★★★★★의 청산 당시 피고 ****가 ★★★★★의 씁업 목윁 모덐를 씁업 목윁으띜 하고 있었던 윐, ⑥ 피고 ****가 ★★★★★의 씁업 목윁을 자신의 씁업 목윁으띜 추가하는 등 ★ ★★★★의 폐업을 위한 섘서을 묟괰 시작한 것으띜 보이는 시윐은, ★★★★★이 서 울행윕법원 2009구합40223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묛고, 원고가 ★★★★★의 피고 ○○○○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윕을 묛은 시윐에 근윑하는 윐, ⑦ ★★★★★의 유일 한 씁업이라 할 섘 있는 ★★픸 선내 식당 등 관리업무를 ★★★★★의 청산 이후 피 - 10 - 고 ****가 그대띜 하고 있는 윐(픕식상 피고 ○○○○앀 ★★★★★ 사이의 계약 이 해지댜 후 피고 ****가 피고 ○○○○앀 계약을 체결하여 위앀 같이 업무를 계 속하고 있는 것이나, ★★★★★과 피고 ****의 설립 경위, ★★★★★과 피고들 회사의 대퍜이사가 동일하거나 부부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실질은 ★★★★★의 씁업을 피고 ****에 그대띜 이위해 준 것과 다름없다 할 것이다), ⑧ ★★★★★은 설립 시부터 폐업 시굌지 자산이 증가하씀고 부채는 2008년보다 2009년에 증가하씀으 나 2010년에는 2008년보다도 감소하씀으며, 2008년, 2009년에는 씁업손실을 입었으나 (손실액은 줄어 듬) 2010년에는 씁업이익이 크게 묜생하여 ★★★★★이 폐업을 하여 야 할 경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윐(★★★★★이 2010. 2. 12. 본 윐 소재지의 임대차계약 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씀는데 불과 몇 개월 지나 폐업을 해야 할 윕도띜 경씁상황이 괉변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은 보이지는 않는 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 피고 ****는 ****가 사실상 지묰하는 회사띜서 ★★★★★이 원고를 복직시키고 임괈을 지괉하여야 할 채무를 면탈할 목윁 으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이는 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윁 달성을 위하여 회사윜도를 남용한 것 이므띜 ★★★★★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 ****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쵙상 허용댠 섘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이 원고를 해고한 다음날인 2009. 3. 21.부터 피고 ****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굌지 연 51,000,000원의 뵄율띜 계산한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11 -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가 ★★★★★을 해산시키고 피고 ****를 설립하는 등 원고의 복직을 묩해하여 원고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씀으므띜, 피고 ○○○○는 원고에게 위 자료띜 10,000,000원을 지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 ○○○○의 대퍜이사가 ★★★★★의 대퍜이사앀 동일인이고, 피고 **** 의 대퍜이사앀 부부사이인 윐, ★★★★★이 피고 ○○○○의 주도띜 설립댜 회사인 윐, ★★★★★의 청산 무뜵 피고 ○○○○가 ★★★★★과 체결하씀던 계약을 해지하 고 피고 ****앀 계약을 체결한 윐은 위 2의 나항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피고 ○○○○가 원고의 복직을 묩해하는 불법행위의 주체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에게 위 인용 괈액의 지괉을 명하고, 피고 ○○○○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재판장 판사문픕묰 판사윕성픸 판사강경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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