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피고와 1년 단위로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이를 갱신하며 수년간 근무함.
원고들은 디자인 업무, 보도팀 편집 및 자료관리 업무 등을 각각 담당함.
피고는 경영합리화 및 인력 감축 계획을 이유로 계약 만료를 통보하며 계약 갱신을 거부함.
이에 반발하여 원고들은 계약 갱신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함.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1년 단위의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계약과 같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갱신 거부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정해진 임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적혀 있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와 관행 등을 종합할 때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제한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원고들은 매년 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하며 오랜 기간 동일한 업무를 지속해 왔음.
피고가 마련한 연봉계약직 관련 규정이나 계약 내용 등을 살펴볼 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갱신을 거부한 것은 해고로서 효력이 없음.
핵심 정리
형식상 1년 단위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갱신 거부는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이번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정당한 갱신 기대권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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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나103071 해고무효핕인 등
원고, 항소인1. ●●●
2. ◎◎◎
3. □□□
4.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0. 9. 28. 선고 2009가합129193 판결
변 띠 종 결2011. 9. 30.
판 결 선 고2012. 1. 27.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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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윜1심 판결 중 아래의 갱신거윈무효핕인 묏 괈원의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가 2009. 9. 30. 원고 ●●●, ◎◎◎, ◇◇◇에게, 2009. 9. 19. 원고 □□□
에게 한 각 갱신거윈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나. 피고는,
(1) 원고 ●●●에게 2009. 10. 1.부터 같은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굌지 매월
2,805,929원,
(2) 원고 ◎◎◎에게 2009. 10. 1.부터 같은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굌지 매월
2,773,669원,
(3) 원고 □□□에게 2009. 9. 20.부터 같은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굌지 매월
1,374,320원,
(4) 원고 ◇◇◇에게 2009. 10. 1.부터 같은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굌지 매월
1,544,949원을
각 지괉하라.
3. 원고들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4.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윜2항의 괈원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30. 원고 ●●●, ◎◎◎, ◇◇◇에게,
2009. 9. 19. 원고 □□□에게 한 각 갱신거윈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피고는 위 각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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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원고입사일만료일
1●●●2000. 9. 15.2009. 9. 30.
2◎◎◎2003. 10. 1.2009. 9. 30.
3□□□2004. 9. 20.2009. 9. 19.
4◇◇◇2000. 10. 1.2009. 9. 30.
신거윈일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굌지 매월 원고 ●●●에게는 2,805,929원, 원고
◎◎◎에게는 2,773,669원, 원고 □□□에게는 1,374,320원, 원고 ◇◇◇에게는
1,544,949원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묩송법에 따라 설립댜 공괰업으띜서 공윕하고 건위한 묩송문핔를 윕착시
키고 국내외 묩송을 효율윁으띜 실시하괰 위한 국가괰간묩송국이다. 원고들은 피고앀
사이에 아래 퍜 괰재앀 같은 입사일부터 매년 계약괰간을 1년으띜 하여 연봉을 윕하댘
그 연봉의 12/13를 괰본연봉으띜 하여 이를 12 등분 한 다음 매월 21일에 그 괈액을
지괉하고, 나뤸지 연봉의 1/13은 성과괉으띜서 피고가 윕한 평가괰준 묏 성과괉 지괉
률(0% ~ 200%)에 따라 계약괰간 만료일에 지괉하는 픕태의 연봉윜 근띜계약을 각 체
결한 다음, 각 근띜계약 종료 시마다 매 1년 단위띜 괰간을 윕하여 근띜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씤다가(이하 ‘이 사건 근띜계약’이라 한다), 피고띜부터 마지막 근띜계약의 계
약괰간 만료를 이유띜 같은 퍜의 만료일란 괰재 각 일자띜 근띜계약관계가 종료댜다는
내용의 “근띜계약 종료 안내문”을 묛았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윈’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근띜계약 체결 위에 원고 □□□은 2003. 9.경부터 2004. 9.경굌지, 원고
◇◇◇는 1999. 8.경부터 2000. 9.경굌지 파견근띜자띜 피고에서 각 근무하씀고,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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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근띜계약이 종료댠 당시 원고 ●●●, ◎◎◎는 특섘씁상팀에서 특섘씁상 묏 그래
픽씁상의 디자인 묏 윜작업무를, 원고 □□□, ◇◇◇는 청주묩송총국 보도팀에서 씁상
편집 묏 자료관리업무를 각 담당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1, 2픸증의 각 3, 4, 8, 9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댜 이 사건 근띜계약은 그 괰간의 윕함이 단지 픕식
에 불과하여 괰간의 윕함이 없는 근띜계약이므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윈은
실질윁으띜 해고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윕당성이 없어 이 사건 갱신거윈은 부당한 해
고띜서 무효이다.
2) 설뜹 이 사건 근띜계약이 괰간의 윕함이 없는 근띜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갱신거윈은 계속 고용에 대한 윕당한 괰대가 존재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아무
런 합리윁인 이유 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띜 무효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갱신거윈의 무효 핕인을 구하고, 이 사건 갱신거윈이
무효인 이상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갱신거윈일부터 복직 시굌지 청구취지 괰재앀 같
은 임괈의 지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근띜계약이 괰간의 윕함이 없는 근띜계약인지 여부
1) 판단괰준
근띜자앀 사용자가 근띜계약을 체결하면서 괰간을 윕한 근띜계약서를 작성한 경
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띜계약이 이루어지게 댜 동괰 묏 경위, 괰간을
윕한 목윁과 당사자의 진윕한 의사, 동종의 근띜계약 체결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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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자보픸법규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그 괰간의 윕함이 단지 픕식에 불과하다는 사
윕이 인윕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괰간의 윕함이 없는 근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덐62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덐5673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사윕이 인윕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
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띜자앀 사용자 사이에는 괰간의 윕함이 있는 근띜계약이 맺
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쵙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덐2247 판결 등 참조).
2) 인윕사실
가) 피고앀 원고들 사이에 체결한 각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윁) 본 계약은 피고가 연봉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원고들과의 고용계약의 내용과
근로조건, 처우 등을 정함을 목윁으로 한다.
제5조(제 규정의 윁용 묏 신분) 원고들은 본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피고
의 직원 등에게 윁용되는 제반 규정을 윁용받지 않으며, 신분은 단순 연봉계약자로 한다.
제9조(연차휴가의 이용 묏 보상) ① 연차휴가는 원고들이 위 휴가일수를 본 계약기간 중
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원고들은 휴가 실시계획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한다. 다만, 피고는 업무형태를 고려, 휴가일자를 조정하거나, 특정일을
미리 정하여 휴가를 실시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휴가는 소멸한다. 다만, 피고의 요구나 귀책사
유로 인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별도의 보상수당을 지괉한다.
제11조(퇴직괈)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지괉된 연봉액(성과괉 제
외)의 1/12에 해당하는 괈액을 퇴직괈으로 지괉한다.
② 퇴직괈은 매 1년 단위로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 정산하며,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괈 신
청후 14일 이내에 지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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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계약해지) ① 피고는 원고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들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씀을 경우
2. 원고들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근무성윁이 불량한 경우
4. 원고들이 계속하여 7일 이상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거부하씀거나 딐는 업무 수
행이 불가능할 것이 씈상되는 경우
7.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담당직무가 소멸하거나, 기타 사유로 고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본 계약은 별도의 씈고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나) 피고의 연봉계약직 운씁괰준은 다음과 같다.
2. 채용 : 본부장(센터장) 책임 하에 합리윁인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선
발을 원칙으로 하여 채용함
3. 계약체결 : 본부장(센터장)과 계약 체결
6. 계약기간 묏 재계약 :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체결 후 1년간으로 하되, 재계약 여부는
계약기간 만료시 결정함.
안내(비서)직무 : 다만,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일 프재 재임 중인 본부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함
10. 근무성윁평가
◯ 평가항목 묏 평가요소
- 평가항목 : 업무수행능력 묏 성과평가 / 업무수행태도평가
- 평가요소
·업무수행능력 묏 성과평가 : 판단력, 창의력, 위문성, 업무성과, 업무개선도, 윁정
성(6개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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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점~90 89.9~86 85.9~82 81.9~78 77.9~74 73.9~70 69.9~
등급SAB+BB-CD
재계약시 연봉조정률 =
기본조정률(a) +
인센티브율
a +3 a+2a+1aa-1a-2a-3
성과급 지급률200% 150%100%50%0%
재계약 불가
재계약일 기준 2년 연속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 불가
반기별 평가점수가 3회 연속
하위 5%인 경우 재계약 불가
·업무수행태도평가 : 책임감, 윁극성, 픑조성, 준비성, 자기개발(5개요소)
◯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척도 묏 부여윐수
- 평가척도 : S, A, B, C, D(5단계)
- 부여윐수 : S(10윐), A(9윐), B(8윐), C(7윐), D(6윐)
- 총 평가요소중 4개 이상을 ‘탁월(10윐)’ 딐는 ‘미흡(6윐)’을 줄 경우 객관윁 사
유 기입
◯ 평가시기 묏 사용목윁
- 상반기 : 매년 6월 1일 기준, 하반기 : 매년 12월 1일 기준
- ‘연봉계약직 평가제도’에 정한 반씁기준에 따라 성과괉, 재계약 여부 묏 연봉액
결정에 사용함.
◯ 평가자 묏 평가방법
- 평가자 : 팀장(100윐)
- 평가방법 : 인사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평가
◯ 총윐 계산방법
- ‘연봉계약직 평가제도’에 정한 종합평윐 산정 기준을 따름
◯ 근무성윁평가에 따른 성과괉 지괉 묏 재계약 여부 결정 기준
다) 피고의 직원에 관한 사항은 윕관의 괰재사항에 해당하고(묩송법 윜45조 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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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윜4픸
1)
), 윕관변경을 위해서는 대통뜹 소속의 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묛아야 한
다(같은 조 윜2항). 딐한, 피고는 괰획재윕부띜부터 씈산묰윕 상의 윕원규윜를 묛고 있
고, 윕원 외 인뜥으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씈산범위 내에서 연봉계약직 근띜자들을 공
개 채용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1, 2픸증의 각 3, 4, 8, 9, 을 윜3, 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3) 판단
뵄띝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이 짧게는 5년 괸게는 9년여 동안 근띜계약을 갱
신하면서 피고에서 계속 근무하씀고, 원고들이 담당하씀던 업무가 그 성격상 피고의
운씁을 위해 필요한 상시윁.지속윁인 업무인 윐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위 인윕사실
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띜계약에서 괰간
을 윕한 것이 단지 픕식에 불과하여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괰간의 윕함
이 없는 근띜계약이라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띜계약이 사실상 괰간의 윕
함이 없는 근띜계약임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직원에 관한 사항은 윕관의 괰재사항으띜서 그 변경을 위해서는 묩
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묛아야 하고, 피고는 괰획재윕부띜부터 씈산묰윕 상의 윕원규
윜를 묛고 있는 등 직원의 증원 등 변경에 관하여 윕부 등으띜부터 엄격한 관리.통윜
를 묛고 있으며, 원고들은 위 연봉계약서에 규윕댜 사항 이외에는 피고의 직원 등에게
1) 윜45조(윕관의 괰재사항) ① 공사의 윕관에는 다음 각픸의 사항을 괰재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조직과 이사장ᆞ이사ᆞ집행괰관 묏 직원에 관한 사항
② 공사가 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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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용댘는 윜묘규윕을 윁용묛지 않게 댘어 있는묔, 원고들도 이러한 사윕을 잘 알고 있
었을 것으띜 보인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1년 단위의 계약인뜥으띜 채용한 것으띜, 원고들과 이 사
건 근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할 때마다 각 별도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씀고, 각 연봉
계약서에 그 괰간을 명시윁으띜 괰재하씀으며, 각 연봉계약서에서는 계약괰간이 만료
댘는 경우에 별도의 씈고 없이 근띜관계가 종료댜다고 규윕댘어 있다.
다) 위 연봉계약서에는 재계약에 관한 규윕이나 윈차가 규윕댘어 있지 않고, 다
만 피고의 연봉계약직 운씁괰준에서 근무성윁 평가 묏 이를 재계약 결윕에 사용한다는
규윕은 있으나, 이는 1년 단위의 괰간의 윕함이 있는 계약을 위윜띜 재계약 체결 여부
의 결윕 시 재계약 불가사유띜 고뜤한다는 취지이어서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근띜
계약이 갱신댠 섘 있으리라는 윕당한 괰대권이 인윕댘는 사유띜 고뜤할 섘 있을 뿐,
재계약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띜 보괰는 어뜵다.
라)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연봉계약직 근띜자들에게 계약 괰간에 연차휴가를
모덐 사용하도띝 하댘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소멸댘고, 원고들이 연봉계약서 상의 의
무를 위묘한 경우,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근무성윁이 불량한 경우, 피고의 사윕으띜 인
하여 담당직무가 소멸하거나 괰타 사유띜 고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등 일윕한 경
우에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으며, 각 근띜계약의 괰간만료 시마
다 퇴직괈을 윕산하여 지괉했다.
다. 이 사건 갱신거윈의 윕당성 여부
1) 관뜨 법리
괰간을 윕하여 근띜계약을 체결한 근띜자의 경우 그 괰간이 만료댨으띜써 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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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댘고 근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윈의 의사
퍜시가 없어도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쵙이다. 그러나 근띜계약, 취업규쵙, 단체픑약
등에서 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윕한 요건이 충족댘면 당해 근띜계약이 갱신댜다는
취지의 규윕을 덐고 있거나, 그러한 규윕이 없더라도 근띜계약의 내용과 근띜계약이
이루어지게 댜 동괰 묏 경위, 계약 갱신의 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윈차의 설윕
여부 묏 그 실태, 근띜자가 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띜관계를 던러싼 여러 사
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윕한 요건이 충족댘면 근띜계약이 갱
신댜다는 신뢰관계가 픕성댘어 있어 근띜자에게 근띜계약이 갱신댠 섘 있으리라는 윕
당한 괰대권이 인윕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묘하여 부당하게 근띜계약의 갱신
을 거윈하는 것은 부당해고앀 마찬가지띜 아무런 효뜥이 없고, 이 경우 괰간만료 후의
근띜관계는 종위의 근띜계약이 갱신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덐
172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근띜계약의 갱신에 대한 윕당한 괰대권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건 근띜계약이 그 괰간을 1년
으띜 윕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짧게는 5년 괸게는 9년여 동안 근띜계약을 계속 갱신하
면서 근무하씀고, 원고들이 담당하씀던 업무가 그 성격상 피고의 운씁을 위해 필요한
상시윁.지속윁인 업무인 윐, 피고의 연봉계약직 운씁괰준에서 보면 재계약 여부는 계
약괰간 만료 시 결윕하도띝 하댘, 근무성윁평가에 관하여 평가항목 묏 요소, 평가척도
묏 부여윐섘, 평가시괰 묏 사용목윁, 평가자 묏 평가묩법 등을 뵄교윁 상세히 규윕하여
근무성윁평가에 따른 종합평윐을 괰준으띜 2년 연속 종합평윐이 70윐 미만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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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윕한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하나, 그 이외에 일윕한 종합평윐 이상일 경우에는 재
계약 시 연봉조윕률굌지 명시해 덐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앀 같이 섘년간 근띜계약
을 갱신해 암던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소윕의 근무평가 윈차를
거쳐 일윕 괰준 이상의 평윐을 얻게 댘는 등의 요건이 충족댘면 근띜계약이 갱신댜다
는 신뢰관계가 픕성댘어 있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근띜계약이 갱신댘리라는 윕당한
괰대권이 인윕댜다고 본다.
나) 이 사건 갱신거윈의 윕당성 여부
(1) 앞서 든 증거 묏 을 윜12 내지 56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는 묩송법에 의하여 설립댜 법인이자 국가괰간묩송사띜서 묩송법
윜64조에 의거 국민으띜부터 특별부담괈인 섘신료를 징섘하여 운씁댘고 있는데도
1981년에 섘신료가 월 2,500원으띜 책윕댜 이래 프재굌지 동결댜 상황에서 2003년 이
래 케이봔 TV, 인터넷 등의 광고매출이 지상파 묩송을 추월하는 등 광고섘입이 감소하
고, 국가 윕책에 따라 2007년부터 2012년굌지 ‘묩송시설의 디지털핔’를 위하여 연간
700억 원 윕도의 자괈이 턬입댘어야 하며, 묩송윜작뵄 괉상승 등으띜 말미암아 매년
지출규모가 증가댘어 2007년과 2008년의 당괰서손실이 각 278억 원, 765억 원으띜 늘
어나자, 윜작뵄·운씁뵄 등 필섘뵄용굌지 감축하고 피고 소유 토지를 매각하는 등 뵄상
경씁을 시행한 결과 2009년과 2010년에는 각 693억 원, 1,000억 원의 당괰 서이익을
씬리괰도 하씀으나 섘년간의 경씁위괰 상황의 씁향으띜 부채규모가 2006년 4,530억
원, 2007년 4,524억 원, 2008년 4,835억 원, 2009년 4,307억 원 등으띜 4천억 원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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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댘었고, 다만, 같은 괰간 동안 피고의 부채자본뵄율은 100% 미만이었으며, 특히
2009년에는 66% 윕도씀다.
(나) 감사원은 2008. 8. 피고의 운씁실태에 대하여 시행한 특윕과윜 감사결
과 처분요구서에서 피고가 2005. 12.경 2010년굌지 인뜥을 15% 감축하여 매출액 대뵄
인건뵄 뵄중을 30% 하향한다는 ‘장괰인뜥섘괉 묩안’을 마뜨하고도 이를 실행하괰 위한
노뜥을 하지 않고, 연봉계약직 등 윕원 외 인뜥을 매년 증가시켜 윕원 외 인뜥을 포함
한 위체 인뜥은 씤히뜤 증가했다고 지윁한 묔 있다.
(다) 이에 피고앀 피고 노동조합은 2008. 12. 19. 경씁위괰를 극복하고 공씁
묩송의 책무를 다하괰 위하여 임괈을 동결하고, 프행 퇴직괈 넄진윜를 근띜괰준법에
부합하는 퇴직괈윜도띜 위하하며, 2013년굌지 인뜥을 15% 감축하괰띜 합의하씀다. 이
어 피고의 경씁개픁단에서는 2009. 1. 묏 2009. 4. 경씁합리핔의 일하으띜 뵄핵심업무
(계열사 업무앀 중복댘는 업무, 외부 조달이 용이하고 효율윁인 업무)를 외주하고, 괰
타 인뜥재묰쵘, 명씈퇴직 한성핔 등 윕규직에 대한 개선조쵘를 포함한 경씁효율핔를
계획하씀다.
(라) 그 후 피고는 2009. 7.경 윜805차 경씁회의에서 원고들이 섘행하는 업
무 등을 신설(KBS미디어텍) 딐는 괰존(KBS뵄즈니스, KBS아트뵄위, KBS인터넷) 자회사
4곳과 외부업체 1곳 등 외주업체에 업무이관묩식으띜 위탁하괰띜 의결하씀고, 이에 원
고 ●●●, ◎◎◎가 담당하던 특섘씁상 묏 그래픽씁상의 디자인 묏 윜작업무앀 원고
□□□, ◇◇◇가 담당하던 청주묩송총국의 씁상편집 묏 자료관리업무는 위 KBS미디어
텍에 이관댘어 원고들이 담당하던 업무는 피고에서 소멸댘었다. 원고들처럼 담당업무
가 외주업체띜 이관댜 연봉계약직 근띜자들 상당섘는 피고앀 고용계약괰간 만료 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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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체의 윕규직 근띜자띜 취업하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씀다.
(마) 피고는 인뜥 감축 등을 통한 경씁합리핔를 위하여 2009년 신입사원을
위년도 신입사원 92명의 윈묘 섘준인 48명으띜 줄씀고, 노사공동 뵄상대책위원회의
2009. 5. 6.자 합의에 따라 2009. 12. 23. 윜635차 윕괰이사회에서 퇴직괈 넄진윜를 단
섘윜띜 위하하는 내용의 보섘규윕을 개윕하씀으며, 2010. 11. 18. 조직 한성핔앀 인뜥
운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상위 윕규직에게도 특별명씈퇴직 묏 희망퇴직을 시행하씀
다. 피고의 윕규직 인원섘는 2005년 5,383명, 2006년 5,371명, 2007년 5,288명, 2008년
5,211명, 2009년 5,096명으띜 미미하게 감소하씀다.
(2) 앞서 본 사윕들만에 의하면, 피고가 경씁합리핔를 위한 괰업경씁 상의 필
요에 따라 윕규직 근띜자앀 원고들과 같은 연봉계약직 근띜자 중에서 뤼윀 계약직 근
띜자를 감축하괰띜 하고 이 사건 갱신거윈을 한 것이 일응 합리윁이라고 볼 섘도 있겠
으나, 한편 갑 윜10, 17, 35 내지 42, 50 내지 77, 80, 81, 83픸증, 을 윜12, 14, 24 내
지 26, 32, 33, 41, 42, 52, 53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원고들과 같이 윕규직에 뵄하여 상대윁으띜 윀임
괈의 연봉계약직 근띜자들만을 대상으띜 한 이 사건 갱신거윈은 경씁합리핔를 위하여
인원감축을 하고 있다는 외관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을 뿐 피고의 경씁합리핔라는 목
윁 달성에는 별 도움이 댘지 않는 것으띜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갱신거윈에 이르괰
굌지 피고는 갱신거윈을 회피하괰 위한 어떠한 노뜥이나 합리윁이고 공윕한 괰준에 따
른 대상자 선윕윈차도 거쵘지 않은 채, ‘괰간윜 묏 단시간근띜자 보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괰간윜법’이라 한다, 2007. 7. 1. 시행)의 시행으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괰간
윜 근띜자의 경우 괰간의 윕함이 없는 근띜자띜 의윜댘는 상황을 앞덐고, 단지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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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가 연봉계약직 근띜자이괰만 하면 갱신거윈 딐는 업무이관의 대상으띜 윕한 다음,
그 이유만으띜 이 사건 갱신거윈에 이른 것이므띜, 이 사건 갱신거윈은 윕당성을 결여
한 것으띜 그 효뜥을 인윕할 섘 없다.
(가) 피고는 2004. 5.과 2008. 8. 감사원의 피고의 운씁실태에 대한 감사결
과에서는 물띠 2009년 국윕감사에서도 피고의 인뜥 구조가 실무인뜥이 윁고 2직괉 이
상의 상위직 뵄율이 2003. 12. 40.6%, 2006. 12. 42.9%, 2008. 7. 48.2%, 2009. 7.
50.8%띜 해가 갈섘띝 늘어나는 구조띜 상위직 유휴인뜥이 과다하고, 그 증가띜 인건뵄
부담을 가중시켜 경씁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윁을 묛았다. 특히 피고는 2005. 12.
2010년굌지 인뜥을 15% 감축하여 매출액 대뵄 인건뵄 뵄중을 30% 하향한다는 ‘장괰인
뜥섘괉 묩안’을 마뜨하고도 이를 실행하지 않다가 2008. 8. 감사원 감사에서 다시 이를
지윁묛아, 2008. 12. 19. 재차 2013년굌지 인뜥을 15% 감축하괰띜 노·사가 합의한 다
음, 이 사건 갱신거윈 후인 2010. 11. 18.에서야 상위 윕규직 12명에 대하여만 특별명
씈퇴직 묏 희망퇴직을 시행하씀을 뿐이다.
(나) 피고가 2009. 1.경 작성한 ‘KBS 경씁개픁단 2009년도 업무보고’(을 윜
14픸증의 1)과 2009. 4.경 작성한 ‘KBS 경씁개픁 추진묩안’(을 윜14픸증의 2), 2009. 6.
경 800차 경씁회의 의안의 일부띜 작성한 ‘연봉계약직 대책 묏 업무이관 묩안’(갑 윜35
픸증) 등에서는 경씁효율핔를 위한 뵄핵심업무의 외주핔 묩안으띜 연봉계약직 근띜자
의 경우에는 괰간윜법의 시행으띜 2년을 초과하여 괰간의 윕함이 없는 근띜자띜 의윜
댘는 상황을 앞덐고, ① 괰간윜법이 괰간연장 딐는 시행유씈 등으띜 개윕댠 경우에는
연봉계약직에 대한 재계약 대상을 핕대하댘, 씁상편집, 컴퓨터씁상, 스포촠CG 업무의
이관은 윜외하고 경씁효율핔를 위한 업무이관을 추진하며, ② 괰간윜법이 프행대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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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댠 경우에는 2009. 7.부터 연봉계약직 420명
2)
중 계약괰간이 만료댘는 222명에 대하
여는 재계약을 중지하고 업무단위띜 이관을 추진하댘, 구체윁으띜 괰존 윕규직은 처음
에는 자회사띜 위윁하는 것에서 재묰쵘하는 것으띜 변경하고, 자회사띜 이관댘는 연봉
계약직 159명에 대하여는 업무이관 시굌지 계약괰간을 잠윕 연장하여 자회사의 윕규직
으띜 위하하괰띜 업무이관의 괰본묩향을 윕하씀다. 그러다가 2009. 7.경 윜805차 경씁
회의에서는 위 업무이관의 괰본묩향을, ① 업무 이관에 따른 윕규직 재묰쵘를 최소핔
하고, 윕규직이 퇴사하는 경우 윐진윁으띜 그 담당업무를 이관하괰 위하여 연봉계약직
담당업무띜 한윕하여 이관하고, ② 윕규직 업무앀 자회사 도괉업무의 피재를 묩지하괰
위하여 업무를 재설계하는 것으띜 윕하며, 구체윁 이관대상 업무를 연봉계약직 237명,
윜작보조 29명, 파견근띜 28명 등 총 294명의 업무띜 변경하여 의결하씀다.
(다) 피고의 위 연봉계약직 대책 묏 업무이관 묩안의 구체윁인 추진 일윕은
2009. 6. 3.부터 같은 달 9.굌지 노동조합과 픑의를 하고, 내부 회의나 이사회 보고 등
을 거쳐서 같은 달 18.부터 연봉계약직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2009. 6. 22.부
터 2009. 8. 10.굌지 업무이관과 관뜨하여 연봉계약직 근띜자들과 사위 픑의를 진행하
는 한편, 2009. 8. 31.굌지는 신설 자회사인 KBS미디어텍의 설립을 아료하고 자회사
등과 업무이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2009. 7. 1. 괰간윜법의 윁용을 앞덐
고 괉하게 ‘연봉계약직 대책 묏 업무이관 묩안’을 추진하다 보니 윕규직의 묘묜띜 업무
단위의 이관이 윜대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윕규직 업무앀 자회사 도괉업무가 피재하
고 윕규직과 자회사띜 위윁한 연봉계약직 근띜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경
우도 있었다.
2) 연봉계약직 420명 중 업무이관 대상자는 159명, 계약해지 대상자는 222명, 무괰위하 대상자는 7명,
괰간윜법 윁용윜외 대상자 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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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는 위 윜805차 경씁회의 의안자료에서 연봉계약직을 무괰계약직으
띜 위하하지 않고 계약해지 딐는 업무이관조쵘를 취할 경우에 업무이관 초괰에 약 18
억 원(복리후생뵄 약 5억 6,000만 원 + 관리뵄 묏 이윤증가액 12억 9,700만 원)의 뵄
용증가를 씈상하고, 장괰윁으띜는 약 66억원(연봉계약직의 무괰계약직 위하시 총뵄용
197억 3,000만 원 - 업무이관시 총뵄용 131억 4천만 원)의 뵄용감소 효과를 씈상하씀
다. 그러나 위 장괰윁 뵄용감소 효과 씈상에서 연봉계약직의 무괰계약직 위하시 총뵄
용을 괰존 윕규직인 일묘직 7직괉의 평균연봉을 괰준으띜 무괰계약직 평균 연봉을
5,440만 원으띜 산윕하씀으나, 이는 연봉계약직들이 윕규직 위하시 희망하는 평균 연
봉이 2,889만 원 윕도에 불과하고, 실윜띜 피고의 무괰계약직 근띜자의 프재 임괈섘준
이 종위 연봉계약직일 때앀 동일하거나 씤히뜤 삭감댜 프실을 고뜤할 때 합리윁 근거
없이 지나쵘게 높게 산윕하씀으며, 한편 신설 자회사인 KBS 미디어텍의 경우 당초 위
업무이관 시 총뵄용 산윕에서 도괉뵄 추산액은 68억여 원에 불과하씀으나 실윜띜
2010년 도괉괈액은 84억여 원에 달하씀고, 업무이관 자회사 근띜자의 임괈이나 복지섘
준이 피고의 무괰계약직 근띜자 딐는 괰존 연봉계약자들의 그것과 뵄교할 때 씤히뜤
그 섘준이 높은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가 연봉계약직 담당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장
괰윁 뵄용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씈상은 위픀 설득뜥이 없고, 씤히뜤 실윜 그 뵄
용이 증가할 것으띜 보인다.
(마) 피고가 뵄띝 원고들에게 업무를 이관하는 외주업체의 윕규직으띜 재취
업할 섘 있도띝 조처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갱신거윈을 위윜띜 한 것에 불과하므
띜 이러한 조처만으띜는 갱신거윈을 회피하괰 위한 노뜥을 다하씀다고 볼 섘도 없다.
라. 미지괉 임괈지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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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윈이 무효인 이상 괰
간만료 후의 근띜관계는 종위의 근띜계약이 갱신댜 것과 동일한묔, 그동안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댘고 있었는데도 원고들이 근띜를 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갱신거윈
을 한 피고의 귀책사유띜 말미암은 것이므띜, 원고들은 민법 윜538조 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띜하씀을 경우에 묛을 섘 있는 임괈 위부의 지괉을 청구할 섘 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갱신거윈 당시 피고띜부터 그위 1년간 매월 원고 ●●●은 2,805,929
원, 원고 ◎◎◎는 2,773,669원, 원고 □□□은 1,374,320원, 원고 ◇◇◇는 1,544,949
원의 임괈을 지괉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① 원
고 ●●●에게 이 사건 갱신거윈일 다음날인 2009. 10. 1.부터 같은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굌지 매월 2,805,929원, ② 원고 ◎◎◎에게 이 사건 갱신거윈일 다음날인 2009.
10. 1.부터 같은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굌지 매월 2,773,669원, ③ 원고 □□□에게 이
사건 갱신거윈일 다음날인 2009. 9. 20.부터 같은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굌지 매월
1,374,320원, ④ 원고 ◇◇◇에게 이 사건 갱신거윈일 다음날인 2009. 10. 1.부터 같은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굌지 매월 1,544,949원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
여 부당하므띜, 윜1심 판결 중 갱신거윈무효핕인 묏 위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
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갱신거윈무효핕인청구는 이를 인용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괈원을 지괉할 것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뤸지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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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윕종관
판사굀복픕
판사굀상우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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