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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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나10811 민사 사건(2007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기준법 제3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0년 7월 21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 처음 2년 동안은 산업연수생이라는 신분이었고, 그 이후부터 2003년 6월 19일 퇴직할 때까지는 정식 직원 신분으로 근무했다.
- 원고들은 별도의 특별한 연수를 받지 않았고, 국내 근로자들과 똑같은 단순 반복 작업(플라스틱 사출작업 등)을 하면서 임금과 시간 외 수당을 받았다.
- 피고 회사는 인력이 필요해 국내 근로자보다 임금과 처우 부담이 적은 원고들을 채용한 것이었다.
-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30일분 평균임금은 각 1,100,000원이었고, 원고들은 연수생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피고 회사에서 일했고, 처음 2년은 연수생 신분, 이후 퇴직까지는 직원 신분으로 근무했다. 원고들은 연수생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들이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원고들이 구한 전액이 아니라 산정된 퇴직금 범위 안에서만 인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연수'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원고들은 특별한 연수 없이 국내 근로자와 같은 일을 했고, 연수생 기간과 직원 기간 사이에 실제 하는 일의 차이가 없었으므로 전체 기간을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으로 인정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입국 당시 퇴직금 청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무료 숙식 등 혜택이 있었고 정부 지침을 믿었으니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했으나, 법원은 평등 원칙과 퇴직금의 후불임금 성격상 그런 사정만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평균임금 1,100,000원에 계속근로기간(2년+11/12년)을 곱해 산정한 각 3,208,33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국내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된다.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고, 연수생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취부·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입사 전 3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약 1년간 근무하다 퇴직함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임금협정서상 수당을 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미달분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단체협약상 1일 2시간씩 일률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삭감해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만 55세가 되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의 70%만 지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감액분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철강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계속 수행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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