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48790서울고등법원 2심2017-02-10 선고검수완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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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회사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원고들은 해당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공장에서 일했다.
  • 피고 회사는 생산 계획, 작업 시간, 방법 등을 결정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시했다.
  • 원고들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했지만 낮은 임금을 받았다.
  • 법원은 이 업무위탁계약이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일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했다. 쟁점은 이 계약이 근로자파견 계약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들 일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가 생산계획과 작업 방법 등 근무 조건을 직접 결정하고 지시했다.
  • 원고들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으나 임금은 낮았다.
  • 사내협력업체와 피고 회사 간 계약은 업무위탁 계약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했다.
  •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 청구 일부를 인정했다.
  •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일부 나누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이지만 피고 회사가 직접 업무를 지휘·감독해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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