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 1심2009-05-14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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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민사부 2008가합7082 민사 사건(2009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 근로기준법 제3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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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전자기타를 만들어 파는 회사로, 매출 기준 국내 악기 제조회사 5위, 전자악기 분야 2위, 전자기타 세계시장 점유율 약 30%를 차지하던 곳이었다.
  • 회사는 2007년 1월 3일 시무식에서 2005년 9월 이후 계속된 경영 악화를 이유로 경영상 해고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달 18일 노동조합에 실시계획을 알렸다.
  • 이어 2007년 3월 12일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 38명을 같은 해 4월 12일자로 해고하겠다고 통지했고, 실제로 4월 12일 해고가 이뤄졌다.
  • 해고된 직원들은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회사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맞섰다.
  • 재판 과정에서 회사의 2000~2006년 매출·영업이익·부채비율·유동비율·차입금 의존도 등 재무 자료가 쟁점이 됐는데, 2006년 한 해 적자가 났을 뿐 차입금이 없고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이 양호한 수준이었다.
  • 회사는 결국 2008년 8월 31일 폐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2007년 4월 12일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 38명에게 경영상 해고를 통지했고, 원고들은 해고가 무효라며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재무 상태가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일시적 적자에 불과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고를 무효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원고들에게 밀린 임금과 복직 시까지의 월급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회사의 전체 재무 구조가 양호하고 2006년 한 해 매출 감소로 적자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 차입금 의존도가 0%이고 유동비율이 약 315%, 부채비율이 약 37%로 동종 업계 평균보다 오히려 안정적이어서 회사가 당장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익잉여금이 67억 원대 쌓여 있고 신용등급도 우량 등급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경영이 긴박하게 어렵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 결국 해고의 첫 번째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부터 인정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노조 협의)을 따로 살필 필요 없이 해고는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 해고가 무효이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경영상 해고는 회사가 정말 긴박한 경영난에 빠졌을 때만 정당화된다. 이 사건은 일시적 적자나 매출 감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입금·유동비율·부채비율 같은 전체 재무 상태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회사가 해고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해고는 무효가 되고, 회사는 그동안의 임금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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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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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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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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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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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9696·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승소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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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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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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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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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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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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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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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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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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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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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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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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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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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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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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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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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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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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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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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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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727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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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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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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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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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4400·부산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패소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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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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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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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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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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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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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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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8840·의정부지방법원·201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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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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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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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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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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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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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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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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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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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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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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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나205270·서울고등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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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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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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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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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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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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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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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5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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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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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01310·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8가합2004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9-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5가합17284·부산지방법원·1996-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28263·서울북부지방법원·2005-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18673·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7082 해고무효확인 원 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 2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3 - **** 20.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 대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4. 9. 판 결 선 고2009. 5. 14. 주 문 1. 피고가 2007. 4. 12.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09.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2008. 9. 1.부터 각 원고들을 원직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매 출 액216억 235억 196억 191억 232억 213억 156억 매출수량122,207 117,655 110,252 101,544 112,146 96,875 62,672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기타 제조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매출액 기준 악기제 조회사로는 국내 5위, 전자악기 제조회사로는 국내 2위, 전자기타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약 30%인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7. 1. 3. 시무식에서 2005. 9. 이후 계속되는 경영 악화의 확대를 막고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다는 이유로 경영상 해고 계획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 18일 그 실시계획을 피고 노동조합에 통보한 후, 같은 해 3월 12일 원고들에게 2007. 4. 12.자 로 원고들을 포함한 38명의 직원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경영상 해고(이하 ‘이 사건 해 고’라 한다)통지를 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해고 무렵 피고 회사의 경영 상태 등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 회사의 경영 상태 〔단위 : 금액(원 및 만원), 수량 : 대〕 - 5 - 영업이익7억 5천 18억 2천 5억 3천 -4억 8천 -5억 4천 1억 1천 -17억 8천 영업외수익30억 2천 27억 177억 12억 6천 16억 7천 18억 6천 10억 5천 당기순이익25억 5천 29억 1천 14억 6천 3억 2천 7억 3천 7억 7천 -8억 5천 유동비율약 315%(유동자산 47억 7천만, 유동부채 15억 1천만), 표준비율 150% 이상 양호 부채비율약 37%(자기자본 112억 5천만, 부채총계 41억 9천만), 한국은행 평균 125.13% 차입금의존도0%(총자산 154억 4천만, 차입금 없음) 이익잉여금67억 1천만 피고 회사동종업종 평균 사업년도20052006200720062007 유동비율247 315160104122 부채비율373743168126 유형자산증가율-3.13-4.19-2.265.59-9.82 유동자산증가율-54.70-18.75-15.162.623.59 매출액증가율-8.06-26.86-9.72-4.426.30 매출액 영업이익률0.54-11.40-17.502.320.75 인건비 대 제품매출액 비율 28.8933.6932.6612.8615.37 나) 2006년도 피고 회사 재무 상황 등 다) 피고 회사와 동종 업종 경영 지표 비교 (단위 : %) 라) 2006. 7. 16. 기준 피고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 6 - 종합신용등급AA0(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우량하며,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 현금흐름등급CF1(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최상급인 유동성 우수기업) watch등급정상(신용등급 작성 이후 신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1, 갑5, 6, 13, 14호증, 을1, 2-7호증, 을3, 4, 5, 16, 17, 18, 19, 2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의 월 평균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긴박한 경영상 필요 피고의 1996년부터 10년간 순이익 누적액, 매출액, 금융부담비율, 차입금의존 도, 2006년도까지의 이잉잉여금, 유동비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경영 상태 및 재무 구조가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2006년도 한 해 매출감소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였을 뿐 이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해고 회피 노력 피고는 신규채용 중단, 해고 전 이동배치, 기술개발적립금의 사용을 통한 생 산성제고 등 실효성 있는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제안한 경영상 해고 회피 방안을 거절한 것 등에 비추어, 피고는 해고범위를 - 7 - 최소화하기 위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4)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대상자선정기준을 결 정하였고, 그 기준도 근로자측 항목보다는 사용자측의 주관적 항목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해고대상자선정기준이 부당하다. 5)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수 차례에 걸쳐 행한 협의는 피고가 이 사건 해 고와 관련한 방침, 기준 등을 이미 일방적으로 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협의 였을 뿐 성실한 협의절차가 없었다. 나. 피고 1)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부 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의 월 평균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긴박한 경영상 필요 피고는 2002년부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3 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2006년에는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해고 당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왔고, 이는 주문량 감소, 경기 불황 등 주 로 구조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계속하여 악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경영상 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원고는 결국 2008. 8. 31.자로 폐업하였다). 3) 해고 회피 노력 피고는 신규채용의 중지, 순환휴업의 실시, 전환배치, 명예퇴직 실시 등 해고 - 8 - 회피 노력을 다 하였다. 4)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경영상 해고 실시 자체를 반대할 뿐이어서 피고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노동조합에 통보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검토나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노무사의 조언 및 다른 기업의 선례 를 참고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으로서 위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은 정당하다. 5)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피고는 해고 대상자 선정 및 기준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에 수차례에 걸쳐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은 일관하여 경영상 해고에 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이라는 이유로 노사협의회에 불참하거나 경영상 해고 실시 자체를 반대만 하는 등 노사협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은 위 노동조합의 책임에 의 한 것이므로 피고는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다 하였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경영상 해고 요건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로서 이러한 경 우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실시 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고, 위 네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 - 9 - 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아 무효다. 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 행하는 경영상 이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위하 여는, 일신상의 사유에 따른 해고와 달리 기업경영의 위험과 이윤 창출의 결과에 따라 생활의 터전이 되는 일터를 잃게 되고 불안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근로자의 처지를 고 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은 단순히 주주나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고 정리 여 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 기업이 존재하게 된 많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그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단순히 도산의 위험성이나 장래 막연한 경영상 위기라는 이 유로 그 기업을 폐지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 과를 낳는 방향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①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피고의 매출액 은 191억에서 232억 사이를 유지하다가 2006년 156억으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동 안 매출수량도 9만 6천 대에서 12만 대 사이를 유지하다가 2006년 6만 4천 대로 감소 한 점, ② 영업이익은 2002년도부터 감소하여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영업손실이 발 생하였고 2005년도에 잠시 회복을 하다가 2006년도에 17억 8천만 원의 영업손실이 발 생한 점, ③ 당기순이익은 2001년도 29억 1천만 원에서 2002년도에 14억 6천만 원으 로 감소한 후 3년 동안은 10억 원 미만의 당기순이익을 내다가 2006년도에는 8억 5천 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처음으로 발생한 점, ④ 유형자산증가율, 유동자산증가율 및 매 출액 영업이익율이 이 사건 해고 당시를 전후하여 낮아지고 있었고 동종업종의 평균보 다 낮았으며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종업종의 평균보다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응 이 사건 해고 당시 성장성 또는 수익성 측면에서 피고의 경영 상태 - 10 - 가 나빠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① 피고는 2000년도 이후 2006년도에 처음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 였을 뿐 그 전에는 계속하여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있었고, 2006년도에 처음으로 매 출 수량 및 매출액이 평균을 크게 벗어났을 뿐이고, ② 30%라는 높은 비율의 전자기타 세계시장 점유율에 비추어 기술력 등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서 현재도 피고 대표이 사 ○○○가 대표자로 있는 기타 전문 매장에서 피고 브랜드 및 피고 관련 회사가 생 산한 기타를 판매하고 있고 계속하여 신상품을 내놓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자체적인 경쟁력이나 수익성이 상실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③ 피고의 2006년 유 동자산은 47억 7천만 원, 유동부채는 15억 1천만 원, 유동비율은 315%로 동종업종의 평균유동비율인 103.91%보다 크게 양호하고, 2006년도 자기자본 총계는 112억 5천만 원, 부채 총계는 41억 9천만 원으로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이 약 37%에 불과하여 동종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인 168.35%보다 크게 양호하며, 더욱이 피고의 총자산은 154 억 4천만 원인 반면 차입금이 전혀 없고 2006년도 이익잉여금의 합계가 67억 1천만 원인 사실, 피고의 2006년도 신용등급이 매우 우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 고 당시 피고는 재무구조 측면에서 매우 안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그리고 갑22 내 지 2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05년 12월 대표이사 ○○○를 포함한 11명의 관리직 사원에 한해 상여금 300%를 지급하였고, 2006년 10월에는 관리직 사원 12명을 승진시키면서 그 중 평사원 3명을 주임으로 승진시켜 47시간의 고정적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하였으며, 2007년 12월에도 관리직 사원들을 승진시켰고, 2007년 11월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통해 일급 1,500원, 특별상여금 100% 인상을 잠정결정하여 같은 해 3월로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 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회사는 이 사건 해고를 전후하여 잔여 - 11 - 직원, 특히 관리직 사원들의 임금을 인상하였다. ⑤ 또한 갑25 내지 2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목표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건 해고 후 남아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해고일인 2007. 4. 12.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연장근로 2,106시간, 휴일근로 91시간 총 2,197시간의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하게 하였는데 이는 2006년 월 평균 663시간과 비교하여 330% 이상 증가한 것이고, 2007년 6월 이후에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개최 를 노동조합에 요청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증가한 연장 및 휴일 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함에 따라 모자란 인력으로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한 것으 로 보이므로 주문량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이라는 이 사건 해고 이유와 배치된다. ⑥ 그리고 갑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정년퇴직 예상인원은 30명 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정년퇴직에 의한 자연스러운 인력감축을 통해 이 사건 해고 범위를 일정 부분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 회사의 경영 상태가 성장성 또는 수익성 측면에서 나빠지고는 있었다 할지라도 안전성 측면에서는 매우 양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에 이 사건 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경영상 필요 또는 그 긴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 기준법 제31조의 나머지 다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정 당성이 없어 무효이다. 4.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여전히 유효 - 12 - 번호원 고① 급여 및 상여금/월 1○○○1,935,220 2○○○1,897,500 3○○○1,935,840 하게 존속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범위 1) 2007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살피건대 원고가 변론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점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일이 속해 있는 2007년 4월부터 2008. 8. 31.까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위 기간 동안 월 평균임금의 합계로서 ① 매월 지급 하는 급여 및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는 상여금 및 ②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의 성격을 가지는 돈을 합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① 월 단위 로 환산한 급여 및 상여금의 액수는 아래와 같고, ② 피고는 2007년 12월 이 사건 해 고 이후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특별상여금 1,262,500원, 생일축하금 3만 원, 하기휴가비 20만 원, 급여인상분 67만 5천원을, 2008. 8. 학자금 12만 원, 생일축하 금 3만 원, 하기휴가비 20만 원, 급여인상분 54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모두 임금으로서 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과 ②를 합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피고가 위 임금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5. 14.까지는 연 5%의,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위 : 원) - 13 - 4○○○1.868,420 5○○○1,648,340 6○○○1,602,340 7○○○1,590,180 8○○○1,865,280 9○○○1,598,000 10○○○1,656,000 11○○○1,910,720 12○○○2,010,980 13○○○1,726,540 14○○○1,590,180 15○○○1,848,040 16○○○1,478,150 17○○○1,714,270 18○○○1,789,400 19○○○1,580,780 20○○○3,733,155 2) 2008년 9월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년 9월부터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월 평 균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월 평균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과 부정기적 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의 돈을 합한 액수를 월 단위로 환산한 돈이다. 월 단위로 환 산한 급여 및 상여금의 액수는 전항에서 본 바와 같고,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생일축 하금 3만 원, 하기휴가비 20만 원과 2008. 8. 급여인상분 54만 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인 각 2,500원(3만 원/12), 16,666원(20만 원/12), 67,500원(54만 원/8)은 피고가 이 사건 해고 후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으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 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모든 돈을 합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월 평균임금을 - 14 - 2008. 9. 1.부터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번호 원 고제1항제2항 1 ○○○36,466,8902,021,886 2 ○○○35,788,7501,984,166 3 ○○○36,598,0302,022,506 4 ○○○35,227,0401,955,086 5 ○○○31,309,2801,735,006 6 ○○○30,482,2801,689,006 7 ○○○30,230,5601,676,846 8 ○○○35,170,6601,951,946 9 ○○○30,371,0001,684,666 10 ○○○31,447,0001,742,666 11 ○○○35,986,6401,997,386 12 ○○○37,787,0602,097,646 13 ○○○32,745,1801,813,206 14 ○○○30,230,5601,676,846 15 ○○○35,361,0801,934,706 16 ○○○28,218,8001,564,816 17 ○○○32,494,5901,800,936 18 ○○○34,545,3001,876,066 19 ○○○30,561,7601,667,446 2071,542,2603,819,821 목 록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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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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