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심2021-04-09 선고검수완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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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파견된 근로자들로, 피고가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을 받아 근무했고, 즉시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직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 차별했다고도 주장했다.
- 원고 1, 2, 4는 피고에게 직접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라고 요구했고, 원고 1, 2, 3, 4, 6은 직접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임금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 5는 차별적 임금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제1심에서는 일부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원고 3은 고용의사표시 청구를 취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을 받아 직접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임금 차별을 했다고 주장하며 직접고용 의사 표시와 임금 차액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 여부, 그리고 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 등이었다.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직접고용 의사 표시 청구와 임금 차액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고, 피고의 항소는 대부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견법에 따라 2년을 넘게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받아 사용했고, 2년 초과 파견 및 즉시 직접고용 의무를 위반했다.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임금 지급은 파견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직접고용 청구권은 금전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권리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소멸되지 않았다.
- 소멸시효는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봐야 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시효 완성 전 제기됐다.
-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는 노동위원회 절차가 있지만, 민사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다.
- 원고 3의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적법한 소취하로 종료됐다.
핵심 정리
파견근로자들은 사용사업주가 법적 허가 없이 2년 넘게 파견을 받아 직접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임금 차별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해 직접고용 의사 표시와 임금 차액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직접고용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서 소멸시효도 10년으로 인정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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