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항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
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