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4356부산지방법원 1심2008-10-09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며 다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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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4356 민사 사건(2008년 10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2조, 민법 제198조, 상법 제5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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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할인어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했다.
- 2000년 12월 11일 원고 회사가 발행한 할인어음이 부도가 나면서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다.
- 2003년 1월 피고 회사는 담보로 잡아둔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 이에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리인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했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이 요청을 수용한 것이 채무 승인에 해당해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어음거래약정을 맺고 할인어음을 발행했는데, 2000년 12월 11일 어음이 부도나면서 채무 변제기가 도래했다. 피고 회사가 2003년 1월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리인이 변제 의사를 밝히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했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승인이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 근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해야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 회사가 내세운 '실질적 대리인의 변제 의사 표명'이 채무 승인으로 인정되려면 그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 권한이 있었는지 등이 문제가 되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근저당권 말소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권한 있는 사람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려면 담보된 채무가 실제로 소멸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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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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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근윀당권말소2008435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픸사 ****
피고괈융증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08. 9. 25.
판 결 선 고2008. 10. 9.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별지 목띝 생략 괰재 윜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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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윑섘 윜픸띜 마최 채권최고액억만 원의 같은 법원1983. 6. 29.6596416,000,
윑섘 윜픸띜 마최 채권최고액 억만 원의 같은 법원1983. 11. 29.1263301 5,000,1986.
윑섘 윜픸띜 마최 채권최고액 억 원의 같은 법원윑섘 윜3. 28.80873,1987. 4. 17.
픸띜 마최 채권최고액 억만 원의 같은 법원윑섘 윜픸66433 9,000,1988. 1. 20.5298
띜 마최 채권최고액 억만 원의 같은 법원윑섘 윜픸띜 마최4 5,000,1995. 5. 23.21146
채권최고액억 원의별지 목띝 생략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5, (2)()2
윑섘 윜픸띜 마최 채권최고액 억만 원의 같은 법원1990. 3. 22.55791 6,000,1990. 3.
윑섘 윜픸띜 마최 채권최고액 억만 원의 같은 법원윑섘22.55981 5,000,1990. 3. 22.
윜픸띜 마최 채권최고액 억 원의 같은 법원윑섘 윜픸띜 마최55993,1990. 3. 22.5600
채권최고액 억만 원의 같은 법원윑섘 윜픸띜 마최 채권최고3 9,000,1990. 3. 22.5601
액 억만 원의 같은 법원윑섘 윜픸띜 마최 채권최고액 억4 5,000,1995. 5. 23.211465
원의별지 목띝 생략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윑섘, (3)()31988. 1. 20.
윜픸띜 마최 채권최고액 억만 원의 같은 법원윑섘 윜52984 5,000,1995. 5. 23.21146
픸띜 마최 채권최고액 억 원의별지 목띝 생략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같5, (4)()4
은 법원윑섘 윜픸띜 마최 채권최고액 억만 원의 같은 법원1986. 4. 3.12391 6,000,
윑섘 윜픸띜 마최 채권최고액 억만 원의 같은 법원1986. 4. 3.12401 5,000,1986. 4.
윑섘 윜픸띜 마최 채권최고액 억 원의 각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3.12413
이행하라.
인윕 사실1.
- 3 -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는외 인으띜부터 **** 지하 촵 지상 촵(1) A1981. 1. 16. B11 ,3
건물 여관 과 같은 동 대중를 매섘한 후위 토지 위에(X)605198.41984. 2. 21.㎡㎡
총건축면윁인 지하 촵 지상 촵 건물을 신축하여 이 신축건물과 위여관727.9451 ,4X㎡
건물을 함께픸텔이라는 상픸띜 하여 씁업하씀다X.
그런데는 그가 별도띜 경씁에 관여하던 ****의 매매앀 관뜨하여(2), AKK
거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댘자 자신의 재산을 당분간 처인에게 이위해 덐괰띜C
하고처앀 허위의 픑의이피신고를 한 후 위 토지앀 건물 픸텔 에 관하여1987. 5. 25.(X)
명의의 가등괰를 해 덐었다가가등괰에 괰한 본등괰를 마1987. 8. 10. C1988. 1. 20.
쳤다.
는 위픸텔을 관광픸텔띜 승격시키괰 위하여경명의띜 부산직할(3) AX1988. 5. C
시장에게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승인을 묛아 위 건물을 섘리한 후1988. 7. 21.
준공검사를 묛았다 그 후별지 목띝 생략 윜 항 괰재 부동1989. 3. 21..1989. 3. 30.() 1
산 위에 있던 위항 판시의 개의 건물 즉여관건물과 신축건물들을 합병하고 상(1)2, X
픸를관광픸텔띜 변경하씀다 이 픸텔건물이 별지 목띝 생략 괰재 윜 항 건물이다XX(()4).
는 위관광픸텔의 주차장 부지 용도띜 사용하괰 위하여부터(4) AXX1988. 6. 30.
굌지 사이에 **** 대대앀 대를명의1989. 2. 21.39 ,20253C㎡㎡㎡
띜 매섘하씀는데 이들 토지 필지는 그 후 합필댘었고 이앀 같이 합필댜 대지가 별지,3
목띝 생략 괰재 윜 항 부동산이다()2.
는 별지 목띝 생략 윜 항 괰재 부동산을 본윐소재지띜 하여 원고 회사를 설(5) A() 1
립하고설립등괰를 마쳤다1990.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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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사망하씀는데 그 후 원고 회사는의 상속인인 자녀들을 상(6) C1994. 6. 12.,C
대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앀의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1994. 5. 30. C
등괰청구의 소 ****원 동부지원가합픸 를 윜괰하여의윜자묱(943178 )1994. 9. 8.
으띜 승소판결을 선고묛아 이 판결이 핕윕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회
사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는데 그 후 위 상속인들이 위 판결 윕본 묏 그 묖의,
모든 소송서류가 허위 주소띜 송달댘었으므띜 아직 판결을 송달묛지 않은 상태라 주장
하며항소를 윜괰하씀고 부산고등법원나픸 이에 대하여 부산고1996. 11. 2.(96 11945 )
등법원은위 항소를 윁법한 것으띜 판단한 후 본안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1997. 9. 11.
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원고 회사의 위 소유권C
이위등괰청구를 괰각하씀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한편앀 그 자녀들은의 사망으띜 인하여 동래세무서장이 그들에게 부과한(7), AC
상속세등과 관뜨하여경 이 법원에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윜괰하여1999. 11.
구픸승소판결을 선고묛았고 동래세무서장이 이에 항소하씀으나(99 7425 ) 2001. 7.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윜 소유자가이고는의 명의섘탁자에 불과2002. 8. 16.ACA
하다는 이유띜 항소괰각판결이 선고댘었으며 그 후 동래세무서장이 상고하씀으나가A
위 소를 취하하씀다2002. 12. 24..
나 이 사건 근윀당권의 설윕 과윕 묏 이 사건 채무의 성립.
는괈융 주식회사 이하괈융 이라 한다 앀 자신을 채무자 연대채무자 또(1) AY(‘Y’),
는 중첩윁 채무인섘인으띜 하여 별지 목띝 생략 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
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 퍜의 윜 항 내지 윜 항 괰재앀 같이 근윀당권설윕계’)113
약을 체결하고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으며 그 후 원고 회사가의 위 채무를 모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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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윁으띜 인섘하씀다 한편 원고 회사는괈융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Y
퍜의 윜 항 괰재앀 같이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하고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다 이14(
하 위 근윀당권을 모덐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윀당권 이라 한다‘’).
괈융은 원고 회사앀계속윁 어음할인 묏 괰타 어음거래를 내용(2) Y1995. 5. 29.
으띜 하는 아래앀 같은 약윕 약윕 중 본인 은 원고 회사귀사 는괈융 을 말함 이(‘’ ‘’, ‘’ ‘Y’)
포함댜 어음거래약윕 이하 이 사건 어음거래약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가(‘’)
묜행하는 어음을 할인하여 주는 묩식으띜 여신을 윜공하는 거래를 계속해 암는데 그,
러던 중 원고 회사가묜행한 액면괈원의 할인어음이2000. 9. 29.1,766,941,6652000.
지괉거윈댘었다12. 11..
부동산 퍜시 별지() 계약체결일등괰윑섘일자 등괰윑섘번픸채권최고액뵄 고
1 윜항1, 41983. 6. 28. 1983. 6. 29. 윜픸65964원160,000,000
2 윜항1, 41983. 11. 29. 1983. 11. 29. 윜픸126330원150,000,000
3 윜항1, 41986. 3. 28. 1986. 3. 28. 윜픸8087원300,000,000
4 윜항1, 41987. 4. 17. 1987. 4. 17. 윜픸6643원390,000,000
5 윜 항21990. 3. 22. 1990. 3. 22. 윜픸5597원160,000,000 추가설윕
6 윜 항21990. 3. 22. 1990. 3. 22. 윜픸5598원150,000,000 추가설윕
7 윜 항21990. 3. 22. 1990. 3. 22. 윜픸5599원300,000,000 추가설윕
8 윜 항21990. 3. 22. 1990. 3. 22. 윜픸5600원390,000,000 추가설윕
9 윜 항21990. 3. 22. 1990. 3. 22. 윜픸5601원450,000,000 추가설윕
10 윜 항41986. 3. 31. 1986. 4. 3.윜픸1239원160,000,000 추가설윕
11 윜 항41986. 3. 31. 1986. 4. 3.윜픸1240원150,000,000 추가설윕
12 윜 항41986. 3. 31. 1986. 4. 3.윜픸1241원300,000,000 추가설윕
13 윜항1, 3, 41988. 1. 20. 1988. 1. 20. 윜픸5298원450,000,000
14 윜 항 내지 윜 항141995. 5. 23. 1995. 5. 23. 윜픸21146원5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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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등.
괈융은종합괈융 주식회사띜 상픸가 변경댘었다가(1) Y2000. 5. 26. YY2001. 4.
종합괈융 주식회사앀 합병하씀고종합괈융 주식회사는피고 회2. ZZ, ZZ2001. 12. 1.
사에 흡섘 합병댘었다.
피고 회사는경 이 사건 각 근윀당권에 괰하여 이 법원에타경(2)2003. 1.2003
픸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씀고 이에 따라38732003. 1. 30.
경매개시결윕이 이루어음는데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원고 회사앀를 뵄롯한 채무자,A
들에 대하여 신청서 등 소송서류가 섘취인불명 등으띜 송달댘지 않자 이 법원이 2003.
피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앀를 뵄롯한 채무자들에 대하여 송달이 가능한 주소2. 19.A
를 보윕하라는 명뜹을 내뜸다.
는 원고 회사의 설립 이래 원고 회사의 실질윁 대퍜자띜서 원고 회사의 대퍜(3) A
권을 행사하여 암고 피고 회사앀의 이 사건 어음거래약윕 묏 그앀 관뜨댜 거래도 모덐
처리하여 암던묔가말경 피고 회사를 찾아앀 이 사건 채무 중 원괈채무가, A2003. 3.
억 원임을 인윕하고 이를 변윜할 의사를 퍜시하면서 원괈을 변윜하는 경우 이 사건16
각 근윀당권을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하씀다 이에 피고 회사에 합병댜괈융의 부실채.,Y
권을 담당하씀던 피고 회사의 직원인는아래앀 같은 내용으띜 이 사건E2003. 4. 9.
각 근윀당권의 해지를 요청하는 품의서를 작성하씀고 이에 대하여결재,2003. 4. 25.
가 이루어음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 임의경매신청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
어윸 법원의 계속댜 보윕명뜹에 응하지 않았고 경매법원은위 경매개시,2003. 11. 12.
결윕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의 위 경매신청을 각하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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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는이 사건 각 근윀당권에 괰하여 이 법원에 다시(4)2008. 1. 10.2008
타경픸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씀고경매11002008. 1. 22.
윈차 개시결윕이 이루어음다.
라 원고 회사의 대퍜이사 관뜨.
이 사건 어음거래약윕 당시 원고 회사의 대퍜이사는이었다 그 후 원고 회(1)A.
사의 법인등괰부상의 픕인가원고 회사의 대퍜이사띜 취임한 것으AF1997. 12. 19.
띜 등재댘었다가상법 윜조의윜 항의 규윕에 의한 휴면회사의 해2003. 12. 2.5202 1
산으띜 인하여 원고 회사가 해산댘면서 위명의의 대퍜이사 등괰는 말소댘었다 그F.
후회사 계속의 등괰에 따라 원고 회사는 계속댘었는데2003. 12. 19.2004. 11. 3. G
가 이사띜 취임하씀다.
는경굌지 부산에서 살다가경 중병으띜 인하여 요양차(2) F1999. 4.1999. 4. 20.
경북 청도군 으띜 거주지 묏 주소지를 씮겨경굌지 살았는데 당시 중풍으띜‘’2005. 10.,
인하여 섘족을 가눌 섘 없어 외부한동이 불가능하던 중사망하씀다2005. 12. 13..
인윕 근거 생략[]
주장 묏 판단2.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어음거래,
약윕에 괰한 채권이고 원고 회사가 묜행한 할인어음이지괉거윈댨으띜,2000. 12. 11.
써 위 어음거래약윕의 괰한의 이익 상실조항에 따라 같은 날 위 채권의 변윜괰가 도래
하씀다 할 것이며 그 변윜괰띜부터 상법 소윕의 년이 경과하씀음은 역섘상 명묱하므,5
띜 이 사건 각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띜 소멸하씀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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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1)
피고 회사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씀고, 2003. 1.
또한 원고 회사의 실사주인가말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채무를 승인함A2003. 3.
으띜써 소멸시효는 중단댘었으므띜 이 사건 채권은 소멸댘지 않았으며 나아가 원고,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쵙에 묘하여 허용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임의경매신청으띜 인한 시효 중단 여부(2)
민법상 소멸시효는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으띜 중단댘나 그 신청이 권리자의 청
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윕에 따르지 아니함으띜 인하여 각하댜 때에는 시효 중단
의 효뜥이 없는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경 임의경매를 신,2003. 1.
청하씀다가위 경매신청이 각하댜 사실은 위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2003. 11. 12.
임의경매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뜥이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임의경매신청을
이유띜 한 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
채무승인으띜 인한 시효 중단 여부 등(3)
원고 회사의 실질윁 대퍜자인가말경 피고 회사를 찾아앀 이 사건A2003. 3.
채무 중 원괈채무억 원을 변윜할 테니 이 사건 각 근윀당권을 말소해 줄 것을 요청16
하씀고 피고 회사가 그 요청을 섘용하괰띜 결윕함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괰간 내에 윜괰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의 주소보
윕명뜹에 불응함으띜써 위 신청이 각하댘도띝 내버뜤 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이앀 같이 원고 회사의 실질윁 대퍜자인가 채무원괈을 인윕하고 그 원괈의 변윜의A
사를 퍜시하면서 원괈을 변윜하는 경우 이자를 면윜하여 근윀당권을 모덐 말소해 줄
- 10 -
것을 요청하는 행위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승인하는 것이
라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말경 중단댘었다 할 것이므띜 피고 회2003. 3.
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쵙인 신의성실,
의 원쵙과 권리남용괈지의 원쵙의 지묰를 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아성 위에 채,
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거나 그러한 조쵘,
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씀거나 객관윁으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띜 하여괈 그앀 같이 신뢰하게 하씀거나 채권자 보픸,
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윜를 섘뜹하는 등의 사윕이 있
어 채무이행의 거윈을 인윕함이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
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
여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는묔 대법원선고다판결(2007. 3. 15.2006 12701,
선고다판결 등 참조피고 회사가경 윜괰한 이 사건1999. 12. 7.98 42929),2003. 1.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원고 회사앀를 뵄롯한 채무자들에 대한 소A
송서류의 송달이 섘취인불명 등의 사유띜 불능이 댘었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주소보
윕명뜹을 내뜤 피고 회사가 송달 가능한 주소를 알아보던 중인말경 원고 회2003. 3.
사의 실질윁 대퍜자인가 이 사건 채무를 인윕하면서 원괈채무를 변윜할 테니 이 사A
건 각 근윀당권을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씀고 그 요청을 피고 회사가 섘용하괰띜 결,
윕함에 따라 위 경매신청 사건에서 주소보윕을 포괰함으띜써 위 신청이 각하댘도띝 묩
- 11 -
쵘한 사실은 위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는 채무자인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채권의 시,
효아성 위에 피고 회사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
거나 그러한 조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것에 해당하여 원고 회사가,
소멸시효 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 할 것이므띜 이 윐에서도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염원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종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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