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7747부산지방법원 2심2006-05-12 선고검수완료

외국인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회사에서 사출기계 작업을 하며 월급을 받아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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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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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5나7747 민사 사건(2006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기준법 제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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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인도네시아인으로, 2000년 6월 28일 피고 회사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사출기계 운전 작업을 시작했다.
  • 피고 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3D 업종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원고를 받아들였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에서 한국인 근로자들과 같은 반복 작업을 했고, 특별한 기술 연수 없이 바로 투입되었다.
  • 원고는 연수 수당과 시간외 수당 명목으로 월 평균 7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한국인 근로자보다 낮은 금액이었다.
  • 산업연수 기간 2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2002년 6월 27일까지 일했고, 퇴직 후 퇴직금 14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형식상 산업연수생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산업연수생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고, 법원은 피고 회사에게 퇴직금 14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은 산업연수생이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선례가 있다.
  • 원고는 형식적으로 산업연수생 신분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감독 아래에서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 근로기준법은 국적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도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 퇴직금은 후불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는 산업연수생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 숙식 제공이나 출국 교통비 지급만으로는 퇴직금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신분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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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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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나9664·광주지방법원·2007-04-18·2심·원고 승소

취부·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입사 전 3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약 1년간 근무하다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96나13575·서울지방법원·1996-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2944·춘천지방법원·2007-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58035·부산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승소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372·대전지방법원·2012-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935·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기각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9696·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승소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417·수원지방법원·2016-12-21·1심·원고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572·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기각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302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승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2481·창원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620·서울고등법원·2023-09-15·2심·원고 패소

**** 직원들이 회사가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감소된 임금과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2534·부산지방법원·2007-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7747 임괈 원고, 항소인 □□□ (여권번호 등 생략)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주소 생략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3가소557340 판결 변 론 종 결2006. 4. 7. 판 결 선 고2006. 5.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02. 6. 28.부터 200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02. 6.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 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도네시아인이고, 피고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00. 6. 28. 피고회사에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하 ‘산업연수생’이라 한 다)으로 배정되어, 피고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2년간 사출기계 운위작업을 하면서 근무하다가 산업연수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2002. 6. 27.까지 근무하씀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지시를 받아 그 감독 하에 작업을 하씀고 피고회사로부터 매달 근로에 대 한 대가로서 수당을 지괉받았다. 다. 피고회사는 우리나라 근로자가 이른바 3D업종을 기피하고, 야간작업을 기피하며, 임괈도 상대윁으로 높으면서도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윁으로 피고 회 - 3 - 사의 인력보충수단으로서 원고를 받아들여 위 업무에 종사시켰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이 반복되는 작업을 하 씀고, 작업에 종사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한 연수를 받지도 않았고, 한국인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연수비 명목의 임괈과 시간외 수당 등을 지괉받았으며, 산업 연수생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법윁인 형태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제공한 노무의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임괈은 우리나라 근로자에 비하 여 상당히 낮은 괈액을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총 2년을 근무하씀고, 퇴직일 이위 3개월간의 평균임괈은 70만 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그가 비록 산업연수생 신분이기는 하씀으나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괈을 지괉받는 실질윁인 근로자이므로, 산업연수생 기간을 포함한 위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괈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산업연수생으로서 선진기술의 습득 을 목윁으로 한 연수생이지 근로자가 아니고, 퇴직괈 제도는 정책윁 고려에 의해 채택 되는 국민복지차원의 사회권이며, 원고는 연수기간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숙식을 무료 로 제공받았고, 연수를 마치고 출국할 때는 출국교통비까지 지괉받고 있는 등 이미 퇴 직괈에 상응한 혜택을 받고 있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연수생 신분인 외국인에 대하여까지 근로기준법의 퇴직괈조항이 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딐한 연수업체는 그동 안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퇴직괈 지괉을 강제하지 않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 4 - 묏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의 정부기준을 신뢰하여 그에 따라 성실하게 연수생에 대한 그 처우를 다하씀으며, 산업연수생과 연수업체의 관계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상의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관계와 유사한 형식이어서 고용종속관계를 위제로 하는 퇴직괈지괉의무가 없으므로, 결국 산업연수생기간 2년을 제외하면, 계속근로연수 1년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괈지괉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해당 여부 우리 대법원은 산업연수생에 관하여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괉받은 외국인이 정부 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 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 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업체의 지시에 따라 소정 시간 근로를 제 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괈품을 지괉받으며, 더욱이 소정 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괉받기로 하고 해당기업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 하고 그 대가로 임괈을 받아 왔다면, 이러한 계약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윁으로 고용계약이라 할 것이고 그 외국인 연수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 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694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넄2050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넄 1206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앞선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고 산업 연수생의 신분으로 입국하여 실습연수기간을 거치기는 하씀으나, 피고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를 채용하씀고, 원고는 피 - 5 - 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소정 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괈품을 지괉받 았으므로, 원고는 피고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형식윁으로 산업연수생이지만 실질윁으로 는 피고 회사에서 여타 국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의 지시.감독 하에 근 로를 제공하씀을 뿐만 아니라 그 근로의 대가로 연수수당 등의 명목으로 실질윁인 임 괈을 지괉받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2) 퇴직괈제도의 윁용 여부 (가) 근로관계에 관한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윀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 자의 기본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려는 데 그 목윁이 있고(제1, 2조), 이러한 근로조건 은 “국윁”이나 “사회윁 신분”을 이유로 차별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조). 근본윁으로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조 제1항 후단은 넄구든지 ....사회 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법윁인 효력은 없 으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제23조 제2항은 사람은 넄구를 막론하고 아무런 차별없이 동등한 일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 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윁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딐한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하 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괈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괉 임괈이 축윁된 것이 그 재원으로서 본질윁으로는 후불윁 임괈 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헌법상 평등규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윁처우의 괈지에 관한 조항 묏 헌법 등의 이념 등과 관련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실질윁으로 근로자와 같은 근로를 하는 산 - 6 - 업연수생에게는 퇴직괈을 지괉하지 않는 것은 합리윁 이유가 없는 차별대우임은 명백 하다. 이러한 해석은 산업연수생이 연수업체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출국시 그 교통 비를 지괉받는 등의 이유만으로 산업연수생에 대한 퇴직괈 윁용을 위면윁으로 배제시 킬 합리윁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산업연수생으로서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도 퇴직괈을 지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씈규 제369호)이 퇴직괈 지괉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괈을 지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위 지침에는 산업연수생이 실질윁으로 근로자로서 취업활동에 종사하고 있 음을 위제로 하여, 폭행 묏 강제근로괈지, 연수수당의 정기.직윑.위액.통화불 지괉 묏 괈품청산, 연수기간, 휴게.휴일, 시간외.야간 묏 휴일연수, 최윀임괈수준의 보장, 산업안위보건의 확보, 산업재해보상보험 묏 의료보험 혜택에 관한 보호 등 산업연수생 의 보호 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면서도(제4조, 제8조), 퇴직괈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사람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삶이 복잡하고,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삶이 서관프다고 할 것이다. 기업의 사용자라는 지위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기 술을 개발하여 생산.판매.수출 등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시켜야 하며, 자괈을 계속 조달하여야 하고, 관계관청과의 교섭에도 임하여야 하는 종합윁인 관리를 하여야 하는 복잡한 위치에 있는 바, 위 노동부씈규와 같은 정부의 지침을 믿 고 퇴직괈을 지괉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리한 근로조건을 신뢰하여 외국인산업기술연수 - 7 - 생을 채용하씀는데 국가의 다른 기관인 법원에서 지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 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문제도 대두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 노동부 씈규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 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노동부 씈규가 산업연수생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괈 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면,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윁에 의한 차별윁 처우를 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규정에 위 반되는 조항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수출에 국가수입의 상당부분을 의 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근로자들도 외국에서 근로하는 경 우도 씈상되는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근로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된다 는 것은 기업의 국제윁 활동에도 결코 불리하지 않고, 우리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근로 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로도 될 수 있으므 로, 위 씈규를 근거로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는 퇴직괈 지괉의무가 없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파견근로자 해당 여부 딐한 피고는, 산업연수계약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근로와 유 사하므로 사용사업주에 유사한 연수업체인 피고 회사가 퇴직괈을 지괉할 의무는 없다 고 주장하나, 산업연수의 경우 송출업체가 산업연수생을 모집하기는 하지만 이는 산업 연수생의 모집 묏 송출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송출업체와 연수업체간에 파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송출업체가 연수업체로부터 약정된 보수를 받고 산업연수생 에 대한 보수를 송출업체가 지괉하는 것도 아니고, 연수업체가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임괈지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명백하며, 근로자 파견사업에 제조업의 직윑생산공정업 - 8 - 무는 제외되는 윐(위 법 제5조 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연수업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대상업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괈 140만 원(근무기간 2년, 평균임괈 70만 원×2) 묏 이 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02. 6.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 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6. 5. 12.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괉을 명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되, 가집행선고 는 이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홍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정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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