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 2심2009-01-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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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나16629 민사 사건(2009년 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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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10월 25일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 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 2004년 3월 1일, 연구소 소장과 연구용역을 둘러싼 독립채산 방식의 약정이 체결됐고, 이후 소장과 피고 측 임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 2005년 4월 26일경 피고 연구소 명의로 소장에 대한 해임 통보가 나왔고, 사실상 독립채산 약정도 해지됐다.
  • 원고도 2005년 5월 16일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연구소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고 그 무렵 퇴직했다.
  • 퇴직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은 월 150만 원이었고, 원고는 7.3년 근속에 해당하는 퇴직금 10,95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연구소장 개인이나 독립채산 약정에 따른 사업자에게 고용된 것이라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고, 퇴직금 청구권이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고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근무하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한 뒤,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10,950,000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원고가 연구소장 개인이나 독립채산 운영자에게 고용된 것이라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퇴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보고, 시효 중단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독립채산 약정이 있었다고 해도 원고의 지위나 급여 지급 주체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었고, 약정이 해지된 뒤에도 원고는 계속 연구소에 근무했다.
  • 연구소는 대학 학칙에 따라 대학의 부속시설로 설립됐고, 피고와 법인등록번호가 같았으며, 소장과 연구원 임명에 대학 총장이 관여하고 회계처리도 대학의 승인을 받는 등 피고의 하부조직 성격이 강했다.
  •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연구소장 개인 등이 아니라 연구소를 하부조직으로 둔 피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
  • 피고는 2004년 3월 1일 운영 형태가 바뀌면서 근로계약이 종료돼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됐다고 했지만, 운영 형태 변경만으로 근로계약이 끝났다고 볼 수 없어 퇴직일은 2005년 5월 16일로 인정됐다.
  • 원고는 퇴직 후 3년 이내인 2008년 3월 19일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시효가 중단됐으므로, 피고의 시효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겉으로는 연구소나 개인이 고용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 운영 구조와 인사·회계 관여 정도를 따져 실질적인 고용주를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권리 행사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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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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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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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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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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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나3601·광주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패소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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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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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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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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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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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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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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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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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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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5나42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자, 피고 회사가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고 원고가 동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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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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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가단529959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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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2534·부산지방법원·2007-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54292·부산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22150·수원지방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받았으나 별도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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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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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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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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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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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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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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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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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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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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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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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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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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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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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87·대구지방법원·2012-11-02·1심·원고 승소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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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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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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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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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8840·의정부지방법원·201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141660·인천지방법원·2008-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시용원으로 근무하다 정규사원으로 채용되며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정년퇴직 후 임시직 기간을 합산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710·대구지방법원·2012-07-11·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190·청주지방법원·2015-08-25·2심·원고 패소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9가합10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20·1심·원고 일부 승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65843·대구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일부 승소

전문대학 교원이 학과 폐과로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자, 대학이 급여에서 강사료와 각종 공제금을 떼어간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088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23851·인천지방법원·2008-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미지급된 유급휴가급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572·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기각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 1 - 사건나퇴직괈2008 16629 원고 피항소인,P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08. 8. 18.2007333948 변 띠 종 결2008. 12. 11. 판 결 선 고2009. 1. 8.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 주문 윜 항의부터 다 갚는굌지는 을3. 11‘2005. 5. 31.2008. 8. 18.’ ‘2005. 부터굌지는 으띜 경윕한다5. 31.2008. 8. 18.’.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지괉명뜹 윕10,950,0002004. 3. 1. 본 송달 다음날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5%,20%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괰1. 각한다. 괰초사실1. 가 원고는경부터 피고 산하대학교 부설 경씁문윜연구소 이하 피.1996. 10. 25.****(‘ 고 연구소 라고 한다 의 연구원으띜 근무하씀다’). 나 피고 연구소는피고의 윕관 등의 규윕에 의하여대학교의 부설연.1977. 3. 1.**** 구괰관 중의 하나띜 설쵘댘었는데 그 설쵘 운씁에 관한 관뜨규윕은 다음과 같다,.. - 3 - 다 피고 연구소의 특별연구원이던는당시 피고 연구소의 소장이던.B2004. 3. 1.A 앀 사이에 피고 연구소의 위탁에 의하여의 주도 하에 피고 연구소를 통하여 학선연B 구용역을 섘주하고 그에 따른 대가띜 피고 연구소를 운씁하도띝 하면서 학선연구용역 - 4 - 의 의뢰인으띜부터 용역뵄를 지괉묛으면 그 중 간윑연구경뵄앀 부가가쵘세를 윜외한 나뤸지는앀 학선연구용역에 참가한 교섘 연구원 등에게 묰분하는 등의 내용이 담괴B, 이른묔 독립채산윜 약윕을 하씀는데는등 피고촡 임원들과 다턼이 생겨, ****2005. 4. 피고 연구소 명의의 해임통보를 묛아 사실상 위 독립채산윜 약윕은 해지댘었다26.. 라 원고 또한경 무단결근 등의 이유띜 피고 연구소띜부터 해임 통보를.2005. 5. 16. 묛아 그 시경 퇴직하씀고 퇴직 당시 원고의 근띜괰준법상일분 개월 상당 에 해당하,30(1) 는 평균임괈은만 원이다15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15,19, 25,4 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고 주장하는데 묘하여 피고는 피고 연구소 소장이 연구업무 섘행과윕에서 독자윁으,, 띜 사업자등띝을 하고 원고를 고용하씀거나 독립채산윜 약윕에 따라가 원고를 고용B 한 것이므띜 피고 연구소 소장 개인이나가 원고에게 퇴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을B 뿐 피고에게는 퇴직괈 지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3. 가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윐 즉원고가 피., ① 고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앀 피고 연구소 사이에 위앀 같은 독립채산윜 약윕이 있B 었다고 하더라도 위 약윕상에는 원고의 지위나 원고에 대한 괉여 지괉 주체에 관한, 구체윁인 규윕이 없었던 윐위 독립채산윜 약윕이 해지댜 이후에도 원고는 계속, ② 피고 연구소에 근무를 하다가 무단결근 등을 이유띜 피고 연구소띜부터 해임 통보를 - 5 - 묛은 윐한편 피고 연구소는대학교에 필요한 부속시설띜대학교 학쵙에 의,********③ 하여 설립댘었고 이에 따라 피고 연구소앀 피고의 법인등띝번픸가 같다피고 연구소(), 의 소장의 임명 묏 연구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대학교 총장이 관여할 뿐만 아니라**** 피고 연구소의 회계처리 또한대학교의 관여 묏 승인을 묛아 진행댘는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연구소 소장 개인이나에게 고용댜 것이 아니라 피고 연구소,B 를 하부조직으띜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경부터굌지 고용댘1996. 10. 25.2005. 5. 16. 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월 평균임괈만 원원고가 구하는 묔10,950,000 [150× 에 따른 계속근띜괰간년경부터굌지의 근띜괰간 중7.3 (1996. 10. 25.2005. 5. 16. 경부터굌지묏 이에 대하여퇴직 이후일이1996. 10. 25.2004. 2. 29.)]2005. 5. 16.14 경과한 다음날인부터 윜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연그2005. 5. 31.12008. 8. 18.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연구소의 운씁 픕태가독립채산윜 묩식으.,2004. 3. 1. 띜 변경댘어 그날 원고앀 사이의 근띜계약 관계는 종료댘어 원고에게 퇴직괈 채권이 묜생하씀는묔 그띜부터 이미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피고경윕신청을 하씀으므띜3, 원고의 퇴직괈 채권은 이미 시효띜 소멸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연구소의 운씁픕태가 변경댘었다고 하여 원고앀 피 고 사이에 근띜계약 관계가 종료댘었다고 볼 섘 없어 원고의 퇴직일은경2005. 5. 16. 이라고 할 것이므띜 원고는 그띜부터년 이내인피고경윕신청 원고는,32008. 3. 19.( 피고 연구소를 상대띜 소를 윜괰하씀다가피고경윕신청을 하씀다 의 묩법2008. 3. 19.) 으띜 피고를 상대띜 소를 윜괰하씀으므띜 이띜써 소멸시효는 중단댘었다고 할 것이다,. - 6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피고1 의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댘 윜 심 판결 주문 윜 항에 씤괰가 있음이 명묱하11 므띜 주문 윜 항과 같이 경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3,.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상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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