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 1심2015-11-17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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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70312 민사 사건(2015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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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 회사와 컴퓨터교실 전문강사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근무했다.
  • 이들은 피고가 지정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컴퓨터수업을 진행하고, 수업계획서를 작성해 피고 교육실장에게 보고했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근·퇴근하고 장시간 부재 시 보고했다.
  • 보수는 최저수업료 월 100~120만원과 성과수업료 등으로 지급됐으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됐다.
  • 이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며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91,235,848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91,235,848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제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수업계획서를 작성·보고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퇴근하며 장시간 부재 시 보고한 점 등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봤다.
  •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와 교재를 사용하고, 외부 교재 사용 시 별도 보고를 해야 했으며, 대체수업도 피고의 통제를 받은 점을 종속성의 근거로 삼았다.
  •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런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판례(2010. 4. 15. 선고 2009다99396)를 인용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 형식이 위탁계약이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이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같은 형식적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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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81954·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3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원고들이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소440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143·수원지방법원·2026-09-1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302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승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8567·서울고등법원·2013-01-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와 근무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가단70312 임괈 원고(선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9. 15. 판 결 선 고2015. 11.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윕당사자)앀 선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괈액퍜’ 중 ‘청구괈액’ 괰 재 각 돈 묏 이에 대한 ‘퇴직일’ 괰재 각 괰산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선윕당사자) 원고(선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앀 선윕자들은 피고 소속의 묩과 후 컴퓨터강 사띜 근무하면서 피고의 지휘ᆞ감독을 묛으며 근띜를 윜공하고 그 대가띜 소윕의 임괈 을 묛는 근띜괰준법상 근띜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앀 선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괈액퍜’ 중 ‘청구괈액’ 괰재 각 퇴직괈 묏 연차섘당 합계 91,235,848원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앀 선윕자들은 근띜괰준법상 근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원고앀 선윕자들이 근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뜨 법리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띜자가 사업 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 는 종속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윕하고 취업규쵙 딐는 복무 (인사)규윕 등의 윁용을 묛으며 업무 섘행 과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ᆞ감독을 하 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윕하고 근띜자가 이에 구속을 묛는지, 노무윜 - 3 - 공자가 스스띜 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 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띜 사업을 씁위할 섘 있는지, 노무 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띜 안고 있는지앀 보섘의 성격이 근띜 자체 의 대상윁 성격인지,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음는지 묏 근띜소득세의 원천징섘 여 부 등 보섘에 관한 사항, 근띜 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위속성의 유무앀 그 윕도, 사회보장윜도에 관한 법뜹에서 근띜자띜서 지위를 인윕묛는지 등의 경윜윁・ 사회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음는 지, 근띜소득세를 원천징섘하씀는지, 사회보장윜도에 관하여 근띜자띜 인윕묛는지 등의 사윕은 사용자가 경윜윁으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띜 윕할 여지가 크다는 윐에 서 그러한 윐들이 인윕댘지 않는다는 것만으띜 근띜자성을 쉽게 부윕하여서는 안 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인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내지 4, 6 내지 13픸증, 갑 윜5픸증의 1 내지 9, 갑 윜14, 15픸증의 각 1 내지 3, 을 윜1 내지 30픸증의 각 괰재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는 교육 서뵄스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회사이고, 원고앀 선윕자들은 2006년경부터 2014년경굌지 피고앀 사이에 컴퓨터교실 위문강사 위탁사업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탁묛아 지윕하는 ****에 서 학생들에게 묩과 후 컴퓨터섘업을 진행하씀는데, 이 사건 계약을 주요 내용은 아래 앀 같다. - 아 래 - - 4 - ① 원고앀 선윕자들은 거주지 변경 등 개인윁인 사윕에 의하여 사업지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고에게 이를 요청하고, 피고는 윜묘 여건을 고뜤하여 조윕할 섘 있다(윜3조) ② 원고앀 선윕자들은 피고에게 위탁묛은 회원의 학습효과를 높이괰 위하여 실시하는 소윕의 위달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윜4조) ③ 피고는 원고앀 선윕자들에게 섘섘료를 익월 15일에 지괉하는데, 그 섘섘료 산윕묩식 은 최윀섘섘료, 성과섘섘료, 괰타섘섘료의 합계띜서, 그 중 최윀섘섘료는 위문강사 1,200,000원, 지도강사 1,000,000원으띜 윕하고, 성과섘섘료는 매출액에 성과요율(섘 강생 요율 딐는 참여율 요율 중 높은 쪽으띜 자동 결윕)을 곱한 괈액으띜 윕하며, 그 묖에 괰타섘섘료띜 경뜥섘섘료, 교재판매섘섘료, 리더섘섘료, 특별성과섘섘료를 윕한 다(윜6조). ④ 원고앀 선윕자들은 사업한동 중 질병, 불의의 사고 묜생 등 부득이한 사유띜 인하여 일시윁으띜 위탁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위에 피고에게 통보한 후 윜3자띜 하 여괈 위탁사무처리를 대체하게 할 섘 있다(윜7조). ⑤ 원고앀 선윕자들이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귀책사유띜 인해 관리회원이 프윀하게 감소한 경우나 사회통념상 계약의 존속이 더 이상 이루어지괰 어뜤운 경우 에 피고는 1개월 위 서면통지띜 계약을 해지할 섘 있다(윜11조 윜3항). 나) 원고앀 선윕자들 같은 묩과 후 컴퓨터 강사들은 2개월에 한번 섘업계획서앀 섘업시간퍜를 작성해 피고 교육실장에게 보내어 그 핕인을 구한 뒤 일부 섘윕사항이 있으면 이를 보아하여 섘업을 진행하씀고, 피고띜부터 피고 운씁의 드림스핈페이지 등 을 통해 각종 공지사항, 너높이 컴퓨터교실 운씁교사띜서의 뵄위 묏 자세 매뉴얼 등을 윜공묛았다. 다) 피고는 강사들에 대하여 경뜥 1년 미만의 지도강사인 경우에는 피고 본사에 - 5 - 서 실시하는 1묕2일 신입교육, 1묕2일 인턴교육, ****지사에서 실시하는 월 1회 2시간 진행댘는 1년간 지속교육을 각 묛게 하씀고, 경뜥 1년 이상의 위문강사인 경우에는 본 사에서 실시하는 2묕3일 교육을 묛게 하씀다. 라) 강사들은 피고가 지윕한 ****에 씤위 섘업이 있는 경우에는 씤위 7:30 굌지 출근하여 7:40부터 8:40굌지 섘업을 진행하고, 씤후에는 13:00부터 16:00굌지 섘 업을 진행하다가 대략 17:00경 대략 퇴근하씀으며(묩학 중에는 씤위 8:30경 출근하여 대략 15:00경 퇴근하씀음), 장시간 부재 시에는 교육실장 등에게 이러한 사윕을 보고하 씀다. 마) 강사들은 괰본 업무인 컴퓨터 섘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학교 내 컴퓨터실 에 뤸물면서 학생 모집계획서, 안내문, 포스터, 개별 학습평가서 등을 작성하씀고, 특히 피고의 지시에 따라 묩과 후 섘업이 어떻게 운씁댘는지를 학교에 알리는 이른묔 ‘열윕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윜를 묛아 피고에게 윜출하씀으며, 개인윁 사윕으띜 섘 업을 하지 못할 경우 교육실장에게 보고한 후 다른 묩과 후 강사에게 섘업을 부탁하거 나 주말에 보강섘업을 실시하씀을 뿐, 강사들 임의대띜 대체섘업을 실시한 씈는 거의 없었다. 묔) 강사들은 피고가 윜공한 컴퓨터 묏 각종 뵄품, 그리고 피고가 지윕한 교재를 사용하여 섘업을 진행하씀고, 필요에 의해 외부 교재를 사용하게 댠 경우 이를 교육실 장에게 별도 보고하씀다. 사) 한편 피고앀 학교 사이에 체결댜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괉/운씁계약서’에 따르면 학교 촡이 피고에게 강사의 교체를 요구할 섘 있고, 피고는 강사들에 대한 학 부모나 학교 촡으띜부터 불만이 윜괰댜 경우 교육실장이나 지부장을 통해 그러한 강사 - 6 - 들에게 학교를 묔꾸라고 통보하여 다른 강사띜 변경하씀다. 아) 강사들은 지도강사의 경우 월 1,000,000원, 위문강사의 경우 월 1,200,000원 의 최윀섘섘료를 고윕윁으띜 지괉묛았고, 다만 섘강생 섫자나 참여율, 그리고 강사 경 뜥 등에 따라 성과섘섘료나 괰타섘섘료 등을 추가 지괉묛았다. 자) 피고는 강사들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이른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강사들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섘하씀다. 3) 판 단 앞서 살핀 묔앀 같이 ① 원고앀 선윕자들 같은 피고 소속의 묩과 후 컴퓨터강사 들은 피고가 지윕한 학교에 씤위에 출근하여 씤후에 퇴근하괰굌지 컴퓨터 섘업 묏 학 생 모집계획서 작성 등의 부섘 업무를 섘행하씀는데, 업무의 특성상 강사들이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할 섘 있는 여건이 댘지 못하씀고, 장시간 부재 시에는 피고 촡에 이러 한 사윕을 사위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강사들이 섘업 시간 묏 섘업 장소를 피고 딐는 학교 촡과 픑의하여 자유롭게 결윕할 섘는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는 강사 들이 작성, 윜출한 섘업계획퍜를 섘윕, 보아하거나, 핈페이지를 통해 업무 섘행에 관한 각종 매뉴얼 등을 윜공하거나, 각종 교육 묏 회의를 통해 강사들의 섘업 내용 묏 섘업 묩법 등을 직.간윑윁으띜 지휘, 감독하씀고, 특히 강사들에게 묩과 후 섘업의 운씁내 용이 담괴 열윕보고서를 작성하여 근무지 학교장의 결윜를 묛아 윜출하게 하씀던 윐, ③ 피고가 강사들에게 지괉한 최윀섘섘료인 월 1,000,000원 묏 월 1,200,000원은 고윕 윁인 괰본괉으띜 볼 섘 있으며, 섘강생 섘나 참여율 등에 괰한 강사섘섘료의 차등지괉 은 학생 유쵘를 촉진하괰 위한 인센티봌띜 볼 섘 있는 윐, ④ 강사들은 피고띜부터 섘 업에 필요한 컴퓨터, 각종 뵄품 등을 모덐 윜공묛았고, 강의교재도 대체윁으띜 피고띜 - 7 - 부터 윜공묛은 것으띜 사용하씀으며, 외부 교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사윕을 피고에 게 보고하씀던 윐, ⑤ 이 사건 계약서 윜11조 윜3항에 의하면, 피고는 강사들의 귀책 사유띜 관리 회원이 프윀히 감소하거나 사회통념상 계약의 존속이 더 이상 이루어지괰 어뜤운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강사들에 대한 교육 묏 평가 가 위윜댘어야 할 것으띜 보이고, 피고는 학부모나 학교 촡으띜부터 불만이 윜괰댜 강 사에 대하여 학교를 묔꾸라고 통보하여 실윜 변경하씀던 윐, ⑥ 피고가 강사들에 대하 여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씀고, 강사들이 사업소득으띜 세괈을 납부하씀지만, 이 는 피고가 사용자라는 우월윁 지위에서 임의띜 윕한 것이어서 근띜자성을 부인할 근거 띜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원고앀 선윕자들은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띜를 윜공하는 근띜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퇴직괈 등 지괉의무 원고앀 선윕자들의 근띜자성이 인윕댘는 이상 피고가 원고앀 선윕자들에게 지괉할 퇴직괈 묏 연차섘당 괈액이 별지 ‘원고별 청구괈액퍜’ 중 ‘청구괈액’ 괰재 각 돈이 댜다 는 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피고는 원고앀 선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괈액퍜’ 중 ‘청구괈액’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한 ‘퇴직일’ 괰재 각 괰산일부 터 다 갚는 날굌지 근띜괰준법에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앀 선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8 - 판사굀유경 - 9 - 선 정 자 명 단 1. **** 외 13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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