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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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70312 민사 사건(2015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 회사와 컴퓨터교실 전문강사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근무했다.
- 이들은 피고가 지정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컴퓨터수업을 진행하고, 수업계획서를 작성해 피고 교육실장에게 보고했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근·퇴근하고 장시간 부재 시 보고했다.
- 보수는 최저수업료 월 100~120만원과 성과수업료 등으로 지급됐으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됐다.
- 이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며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91,235,848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91,235,848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제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수업계획서를 작성·보고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퇴근하며 장시간 부재 시 보고한 점 등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봤다.
-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와 교재를 사용하고, 외부 교재 사용 시 별도 보고를 해야 했으며, 대체수업도 피고의 통제를 받은 점을 종속성의 근거로 삼았다.
-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런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판례(2010. 4. 15. 선고 2009다99396)를 인용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 형식이 위탁계약이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이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같은 형식적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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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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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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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건설 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그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원고들이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청구함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와 근무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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