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4657 민사 사건(2021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경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다가 2017년 6월 17일 퇴직했다.
- 회사와 기사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하루 일하는 시간을 6시간 또는 4시간으로 정했다.
- 기사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회사에 내야 할 기준 운송수입금을 제대로 넣지 못했고, 2016년 5월에는 미입금액 1,010만원을 매월 30만원씩 갚겠다는 약정서를 썼다.
- 회사는 기사의 퇴직금 10,995,753원을 주지 않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20년 12월 말 확정됐다.
- 기사는 회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회사는 미입금 운송수입금 1,010만원을 갚으라며 맞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 1,010만원을 안 넣었다며 갚으라는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회사가 기사에게 27,081,813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하면서, 나머지 기사 청구와 회사의 맞소송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줘야 하므로, 이미 준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줄 의무가 있다.
- 회사가 기사에게 최저임금 중 일부라도 실제로 줬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기사가 사납금을 더 많이 미납해서 회사가 줄 임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회사의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거나 줄어들지는 않는다.
- 기사가 받은 초과 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해서 최저임금 계산에 넣지 않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은 0원이 된다.
- 회사가 기사에게 준 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이상, 회사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택시기사가 받은 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고, 회사가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임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줘야 하며, 이를 어기면 차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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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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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시용기간 중 회사 자체 교양교육 3회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와 정보제공 계약을 맺고 대리운전을 하다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임금과 현금으로 일부 지급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운전기사들의 승무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인 임금 청구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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