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 1심2025-05-29 선고검수완료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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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4가합54893 민사 사건(202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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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7월 20일 OO회사에 입사해 버스기사로 일했고, 2023년 10월 10일 정년(만 60세)에 도달해 퇴직했다.
  • 회사는 원고를 촉탁직 근로자로 다시 고용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3년 10월 19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 노동위원회는 2023년 12월 15일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년 3월 7일 재심을 기각했다.
  • 원고는 2018년 3월 19일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승강장을 경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4차례 징계를 받았고, 2022년 5월 26일에는 승객에게 욕설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 도달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2021~2022년 정년 도달자 38명 중 18명을 실제로 재고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가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원고에게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정년 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고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규정이 있거나, 재고용 실시 경위·기간·재고용 비율·거절 사유 등을 종합해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근로자가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이 부당해고처럼 무효가 된다.
  • 법원은 회사의 단체협약 조항이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임의적 표현에 그쳐 재고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실제 재고용된 18명도 별도의 모집공고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퇴직 후 23~112일이 지나 재고용되는 등 절차가 갖춰져 있었고, 원고가 그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도 없다.
  • 원고는 4차례 징계와 승객 욕설 민원 등으로 회사가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므로,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이지만, 단체협약 등으로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면 근로자에게 기대권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협약 문구가 임의적이었고 징계 이력 등 거절 사유가 합리적이어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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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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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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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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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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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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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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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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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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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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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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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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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97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4·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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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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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287·대구고등법원·1983-03-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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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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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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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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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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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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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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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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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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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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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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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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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소440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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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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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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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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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8035·부산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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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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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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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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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4843·울산지방법원·2022-09-22·1심·기각

공공기관 직원이 동료 직원들에게 성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특정 직원을 따돌리는 등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69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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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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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 후 해고무효확인 및 금전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7012·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기각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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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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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1057·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3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83·서울고등법원·1984-10-11·2심·원고 패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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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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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5구35359·서울고등법원·1996-07-23·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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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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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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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710·대구지방법원·2012-07-11·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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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11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6815·대전지방법원·1992-07-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구19434·서울고등법원·1992-09-17·1심·원고 패소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24396·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094·대구고등법원·2004-01-09·2심·원고 패소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423·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기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7가합5193·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79254·수원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패소

택시 운전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11민사부 판 결 사 건2024가합54893 해고무효확인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5. 4. 17. 판 결 선 고202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기초사실 가.****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2012. 7. 20. 피고 - 2 -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원고는 2023. 10. 10. 정년에 도달하여 ****에서 퇴직하였다. 다.원고는 2023. 10.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가 정년을 이유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2. 15. ‘원고에게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 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 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7. 원고의 재심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들의 주장 가.원고의 주장 ****는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 소속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하면 촉탁 직 근로자로 재고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 10. 10. 정년을 이유로 원 고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후 원고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고에 해당한다. 나.****의 주장 원고에게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대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8. 3. 19.부 터 2022. 6. 10.까지 ****로부터 승강장을 경유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4차례 - 3 - 징계를 받았고, 2022. 5. 26. ****에 ‘원고가 승객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하였으므로, ****는 원고에 대한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판단 가.관련 법리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 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 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 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 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 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 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 4 -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 62492 판결 등 참조). 나.구체적인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소속 근로자들은 ‘C노동조합 D본부 E’, ‘F연맹 G노동조합’, ‘B 노 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었다. 나) ****는 2017. 11. 17. ‘C노동조합 D본부 E’와의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 하였고, 같은 날 단체협약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위 단체협약 및 확약서를 통칭 하여 ‘2017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2017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다) 2017년 단체협약은 2021. 5. 19. 효력이 상실되었고, ****는 2020. 11. 24. ‘B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2020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 며, 2020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 종료일로 한다. 정년에 도래한 자에 대하여서는 노사합의에 의하 여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확약서 촉탁직 근로자 채용은 ****에서 정년을 한 조합원에 한하여 우선 채용한다. **** 정년자에 한하여 안정적인 근로제공을 위해 만 66세 이하의 근로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촉탁직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 66세까지 할 수 있다. 촉탁직 근로자는 25명 수준으로(2017. 11. 1. 기준) 유지하되, 차량운행대수 및 운전원수를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의하여 증원할 수 있다. 제29조 조합원의 정년은 만 61세 종료일로 한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고용확보와 재직 - 5 - 라) ‘B 노동조합’은 2022. 4. 26. 해산되어 그 무렵 2020년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 소속 근로자들 중 210명이 가입한 ‘I노동조합’이 2022. 3. 30. 설립되었다. 마) ****는 2022. 6. 7.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I노동조합’과의 사이에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3. 4. 17. 및 2023. 8. 17. 보충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위 단체협약 및 보충합의서를 통칭하여 ‘2022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2022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는 2021년 및 2022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38명 중 18명을 촉탁 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였는데, 위 촉탁직 근로자들은 ‘단기간 근로자 승무사원 모집공 고’를 통하여 이력서를 제출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23일 내지 112일이 경과한 이후에 재고용되었다. 사) 원고는 ****에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징계를 받았고, 2022. 5. 26. ****에 ‘원고가 승객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자 우대를 위하여 정년일 기준 5년 이상 무사고로 장기 근속한 근로자가 정년 후 계약직으로 채용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7조 ① 조합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만 61세 종료일로 한다. (중략) ②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고용확보와 장기재직자 우대를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가 정년 후 계약직으로 채용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 단위 3회로 한다. ③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시점 연령은 만 66세로 한다. 단 만 66세 이상 계약이 종료되어 3개월 이 상의 휴식기를 가진 자 중 교섭대표 노동조합 대표(조합장)와 협의하여 회사는 경영상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될 경우 정식채용과정을 통해 1회에 한하여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징계일자징계사유징계종류 - 6 - 2)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 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기대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 한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17년 단체협약은 ****가 정년이 도래한 소속 근로자들을 우선하여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하고 그 규모는 25명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2020년 단체협약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22년 단체협약에도 피 고 회사가 정년이 도래한 소속 근로자들 중 일정 규모 이상을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한 다는 취지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2022년 단체협약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고용확보와 장기재직 자 우대를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가 정년 후 계약직으로 채용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 단위 3회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 정년이 도래 한 소속 근로자들을 재고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자격 및 고용기간을 정한 것 에 불과할 뿐, ****에게 정년이 도래한 소속 근로자들을 재고용하도록 의무를 부 과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2018. 3. 19.승차한 노인에게 불쾌한 언어를 사용하여 항의주의 2018. 3. 25.승강장 미정차 운행주의 2021. 9. 3.J 미경유 결행감봉 10만 원 2022. 6. 10.노선 이탈하여 결행감봉 10만 원 - 7 - ③ ****는 2021년 및 2022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 중 47%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는 소속 근로자들 의 정년이 도래한 날 곧바로 이들을 재고용하지는 않은 점, ****는 공고 등 별도 의 채용절차를 거쳐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촉탁직 근로자들을 고용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정년이 도래했다고 하여 곧바로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④ 단체협약 이외에 ****의 취업규칙 등에 ****가 정년에 도달한 소 속 근로자들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 지 않고, ****에 위와 같은 정도의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 한 증거도 없다. ⑤ 설령 원고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 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승강장에 정차하지 않거 나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였고, 승객에게 욕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수차례 징계를 받거나 민원이 제기된 전력이 있고, 그 징계사유들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 가 원고에 대한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소결론 따라서 ****가 원고에 대하여 재고용을 거절한 것을 두고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8 - 재판장 판사홍기찬 판사김대욱 판사서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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