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4가합54893 민사 사건(202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7월 20일 OO회사에 입사해 버스기사로 일했고, 2023년 10월 10일 정년(만 60세)에 도달해 퇴직했다.
- 회사는 원고를 촉탁직 근로자로 다시 고용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3년 10월 19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 노동위원회는 2023년 12월 15일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년 3월 7일 재심을 기각했다.
- 원고는 2018년 3월 19일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승강장을 경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4차례 징계를 받았고, 2022년 5월 26일에는 승객에게 욕설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 도달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2021~2022년 정년 도달자 38명 중 18명을 실제로 재고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가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원고에게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정년 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고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규정이 있거나, 재고용 실시 경위·기간·재고용 비율·거절 사유 등을 종합해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근로자가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이 부당해고처럼 무효가 된다.
- 법원은 회사의 단체협약 조항이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임의적 표현에 그쳐 재고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실제 재고용된 18명도 별도의 모집공고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퇴직 후 23~112일이 지나 재고용되는 등 절차가 갖춰져 있었고, 원고가 그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도 없다.
- 원고는 4차례 징계와 승객 욕설 민원 등으로 회사가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므로,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이지만, 단체협약 등으로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면 근로자에게 기대권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협약 문구가 임의적이었고 징계 이력 등 거절 사유가 합리적이어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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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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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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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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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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