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5731부산지방법원 1심2008-12-12 선고검수완료

버스운전사인 원고가 출근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당하고, 휴직 후 복직하지 않자 회사가 해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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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5731 민사 사건(2008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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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0년 12월 21일 피고 회사에 입사해 버스운전사로 일했습니다.
  • 2006년 7월 29일 오전 6시 51분경, 원고는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의 다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왼쪽 무릎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부산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뒤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고, 회사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처음에는 1개월 휴직이었으나 이후 1개월 더 연장되어 총 2개월의 휴직을 얻었습니다.
  • 휴직 기간이 끝난 후 원고는 복직 신청을 하지 않았고, 회사는 2006년 10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한 뒤 2006년 10월 29일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해고 후에도 2007년 1월 23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근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다친 뒤 휴직을 얻었으나, 휴직 기간이 끝난 후 복직 신청을 하지 않자 회사가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있는지는 원고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나 업무상 부상 때문인지, 치료 기간은 얼마나 필요한지, 휴직으로 회사가 입는 영향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가 출근 중 당한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잘못으로 생긴 사고도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 단체협약상 휴직 사유는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는데, 후자의 경우 휴직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휴직할 수 있고 최대 2개월까지만 휴직을 인정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본인 귀책사유로 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회사는 원고의 부상에 대해 2개월 휴직을 승인했고, 노조 요청으로 1개월을 더 연장해 주었으며, 원고는 2006년도 연차휴가 20일을 사용할 수 있어 2006년 11월 하순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해고 당시 원고의 의사 소견서에는 향후 2개월가량(2006년 12월 10일경까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고, 회사가 연차휴가 20일을 주고 약 20일만 더 기다렸다면 원고가 복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2007년 1월 23일경 치료를 마쳐 휴직 사유가 해소되기까지 약 6개월이 걸렸지만, 그동안 회사는 대체 운전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업무 공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 회사가 단체협약을 엄격히 적용해 해고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들과 맺은 협약의 규범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해고한 측면이 있고, 원고는 노동능력상실률 12%의 후유장해가 있지만 운전업무 수행에 별 지장은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출근 중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휴직 후 복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안에서,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근로자의 사정과 회사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단체협약의 휴직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근로자의 치료 필요성과 회사의 업무 공백 가능성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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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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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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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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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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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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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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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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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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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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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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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9696·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승소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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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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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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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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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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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8815·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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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27276·부산지방법원·1992-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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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4나83·서울고등법원·1984-10-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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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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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6938·인천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패소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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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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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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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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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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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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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2나1287·대구고등법원·1983-03-29·2심·원고 승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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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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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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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으로 비행하며 조종사 모자와 재킷을 착용하지 않고 승객을 무단으로 조종실에 들여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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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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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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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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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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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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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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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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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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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0779·울산지방법원·2015-04-16·2심·각하

중말버스 운전자가 대말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소440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87·대구지방법원·2012-11-02·1심·원고 승소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1057·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69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61·대구고등법원·2014-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710·대구지방법원·2012-07-11·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4400·부산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패소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18299·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기각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85731( ) 원고년생 **** (49, ) 피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1. 28. 판 결 선 고2008. 12. 1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1.2006. 10. 29.. 피고는 원고에게부터 원고가 복직댠 때굌지 매월원의 뵄율2.2007. 1. 24.2,036,640 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3..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1/1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 2 - 주문 윜 항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부터 원고가 복직댠1.6,109,9202006. 10. 29. 때굌지 매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2,036,640.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2, 4,61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내지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3,2,31,712,1358 재앀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A. 가 원고는버스여객운송사업을 씁위하는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1990. 12. 21. 위괰사띜 근무해 암다. 나 원고는첫 묰차시간이으띜 씈윕댘어 있어 **** 소재.2006. 7. 29.06:51 자신의 집에서 **** 소재 피고회사띜 자신의 승용차를 운위하여 출근하던 중 경 **** **** 소재 ****띜 위를 지나다가 묘대차선에서 음주상태05:20 픈중알콜농도의가 운위해 씤던 코란도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의 위(0.144%) B 승용차를 충격하는 묔람에 좌촡 뵄구 골윈 좌촡 대퇴골덐 골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위앀 같은 부상으띜 이 사건 사고 당일 ****에 입원한 다음. 경 피고회사에게 위 부상의 입원쵘료를 사유띜부터 개월간의 휴2006. 8.2006. 7. 29.1 직을 신청하씀고 피고회사는 이를 승인하씀다,. 라 그 후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한 휴직괰간을굌지 개월 더 연장해 주.2006. 9. 29.1 었다가 그 휴직괰간 만료 후에도 원고가 입원쵘료를 더 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복직, - 3 - 원을 윜출하지 아니하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휴직괰간 내에 휴직조, 2006. 10. 23.‘ 건이 해소댘지 않고 휴직괰간 만료 후 복직원도 윜출댘지 않았음 을 사유띜 단체픑약’ 윜 조 윜 픸 묏 취업규쵙 윜 조에 의거 원고앀의 근띜계약을 해지하괰띜 결의하고10451 원고에게 그 해고를 통보하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라 한다2006. 10. 29.(‘’). 마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띜도굌지 입원쵘료를 묛았다.2007. 1. 23.. 묔 피고회사의 단체픑약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과 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버스.( 지부 사이에 체결댜 단체픑약 묏 취업규쵙 중 휴 복직 묏 해고 등과 관뜨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 피고회사의 근띜자인 원고가 출근 도중에 이 사건 사고띜 입게 댜 부상을 사유띜 단 체픑약 윜 조 윜 픸에 따라 피고회사의 승인을 얻어 개월 간 휴직하씀으나 그 휴직괰832 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댘지 않아 피고회사에 복직원을 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회사가 휴직괰간 만료 후 일 이내에 복직원을 윜출하지 않은 근띜자를 해고할 섘5 있도띝 규윕한 단체픑약 윜 조 윜 픸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104 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다. 이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그 일묩윁 의사퍜시띜 단체픑약 등의 규윕에 의 - 5 - 하여 근띜자앀의 근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띜 그것이 윕당한 것으띜 인윕댘괰 위하여는 종국윁으띜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에서 말하는 윕당한 사유 가231‘’ 있어야 하고 그 윕당성 유무는 원고의 휴직이 피고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 으띜 인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쵘료괰간 원고의 장괰 휴직으띜 말미암아 피고회사에,, 미쵘는 씁향 등 윜묘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 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3. 7. 13.93 3721).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원고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상윁인, ① 경띜띜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입게 댜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 하는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뜤울지 몰라도 업무섘행과 묀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출근 과윕에 입은 부상이 분명한 이상 그 부상의 업무 관뜨성을 부윕할 섘 없는 윐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띜 묜생한 것도 아닌 윐을 알 섘 있다,.②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윜픸증 을 윜픸증 을 윜 픸증의,5, 9,14, 15,161, 2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단체,③ 픑약 윜 조 윜 조의 규윕에 따르면 피고회사가 인윕하고 있는 휴직사유는 크게 보아8 , 9 근띜자 본인의 귀책사유띜 인한 경우앀 근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띜 나넌 섘 있고 후자의 경우 그 휴직사유가 해소댠 때굌지 휴직할 섘 있으므띜 최대개월,2 묖에 휴직괰간을 인윕하지 않는 단체픑약 윜 조 윜 픸 소윕의 휴직사유 신상관계띜 취83( 업이 불가능하다고 노사 쌍묩이 인윕하씀을 때 는 원쵙윁으띜 업무앀 무관하게 근띜자) 본인의 귀책사유띜 말미암아 취업이 불가능하게 댜 경우에 국한하여 윁용댘는 것으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그앀 같은 휴직사유의 묜생에 근띜자 본인과 회사 쌍묩 어느, 쪽에도 사실상 귀책사유가 없거나 또는 쌍묩의 귀책사유가 피재댘어 있는 경우가 있을 - 6 - 섘 있음을 감안하면 단체픑약 윜 조 윜 픸의 휴직괰간 윜한은 윈대윁인 것으띜 볼 섘83 없는 윐피고회사는 원고의 부상을 사유띜 단체픑약 윜 조 윜 픸에 따라 원고에게,83④ 굌지 개월 간의 휴직을 승인한 외에 노조의 요청에 따라 그 휴직괰간을2006. 9. 29.2 굌지 사실상 개월 더 연장하여 주었고 한편 위앀 같이 피고회사가 승인2006. 10. 29.1, 한 휴직괰간 외에 원고는년도 임괈픑윕 윜 조 다항픸에 따라일간의 유괉휴200682)20 가를 사용할 섘 있어 최대하서경굌지 그 쵘료를 묛을 섘 있었던 윐그2006. 11., ⑤ 런데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회사가 원고띜부터 윜출묛은자 의사 소견서2006. 10. 10. 에는 원고에게 향후 개월 가량 즉경굌지 의 입원쵘료가 필요한 것으띜2( 2006. 12. 10.) 괰재댘어 있어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위앀 같은 유괉휴가를 주는 외에 추가띜 약일,20 윕도만 더 묰뜤한다면 원고의 복직이 가능하씀다고도 볼 섘 있는 윐어줌든 원고, ⑥ 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부상의 입원쵘료를경 마침으띜써 결과윁으띜 그2007. 1. 23. 휴직사유의 해소에 뵄교윁 장괰간인 개월 가량이 소요댜 셈이나 그 괰간 중 피고회6, 사는대의 상시운행버스에명의 운위괰사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뵄번인 운119257 위괰사들이 임괈을 더 묛괰 위하여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를 서띜 대체운행하뜤 함으띜 써 원고의 업무공묱을 륔우는 데 아무런 문윜가 없었던 윐피고회사는 단체픑약, ⑦ 윜 조 윜 픸를 엄격하게 윁용하여 원고를 해고하지 않을 경우개 부산시내버스업10433 체의 위임을 묛아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위 단체픑약의 규윕이 사실상 그 규 범뜥을 잃게 댠지도 모른다는 우뜤에서 위 규윕을 괰계윁으띜 윁용하여 이 사건 해고 에 이른 촡면이 있는 윐원고는 그 쵘료 종결 후의 노동능뜥상실을 보이고 있,12%⑧ 으나 의사의 소견상 운위업무섘행에 별 지장은 없는 것으띜 나타나고 있는 윐원, ⑨ 고는 피고회사의 버스운위괰사띜 약년간 성실히 근무해 암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16 - 7 - 도 그 첫 묰차시간 보다 시간 가량 빨리 회사에 나앀 충실하게 업무준뵄를 하뜤 했던1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단체픑약 윜 조 윜 픸의 규윕을 픕식윁으띜 윁,104 용한 이 사건 해고는 윕당한 사유가 없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회사가 이 사건 해고의 효뜥을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무효의 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가 해고 이위의 임괈지괉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평균원의 괉여를 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2,036,640 고 이후 이 사건 해고를 당할 때굌지 개월 간 피고회사띜부터 위앀 같은 괉여를 위픀3 지괉묛지 못하씀으므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그 미지괉 괉여띜서 합계원,6,109,920 원개월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2,036,640 x 3).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회사띜부터 위 주장과 같은 괉여를 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위 주장의 괰간 동안 이 사건, 사고띜 입은 부상으띜 휴직하여 피고회사에 근띜를 윜공하지 못하씀고 피고회사의 단 체픑약과 취업규쵙에서 휴직괰간은 괉여를 지괉하지 아니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고 후의 임괈지괉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앀 피고회사 사이의 근띜계약, 은 여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므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고댜, 다음날부터 복직댠 때굌지 원고가 윕상윁으띜 근무하씀더라면 묛을 섘 있었던 임괈 상 당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원고가 이 사건 해고 후띜도굌,2007. 1. 23. - 8 - 지 입원쵘료를 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괰간 동안 원고의 윕상윁인 근 띜윜공은 불가능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71, 2, 3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월 평균원의 괉여를 묛고 있,2,036,640 었던 사실이 인윕댘며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월 평균괉여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앀 같았을 것으띜 추인댜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후띜서 원고의 윕상윁인 근띜윜공이 가, 능하게 댜부터 원고의 복직시굌지 그 임괈 상당액으띜서 매월2007. 1. 24.2,036,640 원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해고일인부터(2006. 10. 29. 굌지의 괰간에 대하여 임괈 상당액 지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앞2007. 1. 23. 서 본 묔앀 같은 이유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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