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사인 원고가 출근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당하고, 휴직 후 복직하지 않자 회사가 해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5731 민사 사건(2008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0년 12월 21일 피고 회사에 입사해 버스운전사로 일했습니다.
- 2006년 7월 29일 오전 6시 51분경, 원고는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의 다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왼쪽 무릎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부산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뒤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고, 회사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처음에는 1개월 휴직이었으나 이후 1개월 더 연장되어 총 2개월의 휴직을 얻었습니다.
- 휴직 기간이 끝난 후 원고는 복직 신청을 하지 않았고, 회사는 2006년 10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한 뒤 2006년 10월 29일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해고 후에도 2007년 1월 23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근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다친 뒤 휴직을 얻었으나, 휴직 기간이 끝난 후 복직 신청을 하지 않자 회사가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있는지는 원고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나 업무상 부상 때문인지, 치료 기간은 얼마나 필요한지, 휴직으로 회사가 입는 영향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가 출근 중 당한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잘못으로 생긴 사고도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 단체협약상 휴직 사유는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는데, 후자의 경우 휴직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휴직할 수 있고 최대 2개월까지만 휴직을 인정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본인 귀책사유로 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회사는 원고의 부상에 대해 2개월 휴직을 승인했고, 노조 요청으로 1개월을 더 연장해 주었으며, 원고는 2006년도 연차휴가 20일을 사용할 수 있어 2006년 11월 하순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해고 당시 원고의 의사 소견서에는 향후 2개월가량(2006년 12월 10일경까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고, 회사가 연차휴가 20일을 주고 약 20일만 더 기다렸다면 원고가 복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2007년 1월 23일경 치료를 마쳐 휴직 사유가 해소되기까지 약 6개월이 걸렸지만, 그동안 회사는 대체 운전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업무 공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 회사가 단체협약을 엄격히 적용해 해고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들과 맺은 협약의 규범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해고한 측면이 있고, 원고는 노동능력상실률 12%의 후유장해가 있지만 운전업무 수행에 별 지장은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출근 중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휴직 후 복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안에서,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근로자의 사정과 회사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단체협약의 휴직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근로자의 치료 필요성과 회사의 업무 공백 가능성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회식 후 고스톱 도박 중 동료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려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동료에게 먼저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작업용 토크렌치로 동료의 얼굴과 등, 허리를 3회 때려 다치게 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기장으로 비행하며 조종사 모자와 재킷을 착용하지 않고 승객을 무단으로 조종실에 들여보냄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중말버스 운전자가 대말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