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 1심2016-01-14 선고검수완료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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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8246 민사 사건(201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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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며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 피고 회사는 근속수당(1년당 10,000원)과 식대수당(승무시 1일 9,000원)을 매월 지급했으나,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등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 관련 사건에서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며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명칭이나 지급주기 등 형식적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닙니다.
  • 근속수당은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식대수당은 승무 시 매일 지급되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고, 단순한 복리후생이나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피고는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계산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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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10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1-14·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기사들이 승무실비·일비·인사비·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각종 수당 미지급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0115·광주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기능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 차액을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2985·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승무원들이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2835·대구고등법원·2021-02-17·2심·기각

운전기사들이 하루 9시간 동안 버스를 운행하고, 마지막 배차 전 사고가 없어야 승무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399·서울북부지방법원·2012-02-01·1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들이 운행준비·대기·가스충전·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390·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22·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운행 사이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1306·창원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1059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01-22·1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28263·서울북부지방법원·2005-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3041·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05582·서울고등법원·2019-01-30·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36786·서울고등법원·201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2481·창원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3656·대전지방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들이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223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8-3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931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350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2-2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524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3836·광주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구35359·서울고등법원·1996-07-23·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6169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13·1심·원고 일부 승소

**** 직원들이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맡은 전적 회사로 옮긴 뒤 위탁계약 종료로 해고되자 ****에 고용 의사 표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99321·부산지방법원·2004-06-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3100·광주지방법원·202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과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8790·서울고등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1713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관리직원들이 자격·직책·처우개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 고】 원고 1 외 9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호민) 【피 고】 주식회사 삼화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종) 【변론종결】2015. 1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고속버스의 운전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삼화고속노동조합(이하 ‘삼화고속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기본급 및 근속수당, 식대수당의 지급 방식 1)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고 있는데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위 시급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시급은 5,236원이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매달 지급하여 왔다. 가) 근속수당 :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1년에 10,000원씩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나) 식대수당 : 승무시 1일 9,000원씩을 지급한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퇴직금의 지급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고, 피고가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의 기간에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액수는 별지 2 원고별 수당차액 내역표 각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 연장·야간근로수당 : 노선과 승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월 18일(만근)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은 76시간에 대하여 가산율 150%를 적용하고, 야간근로수당은 40시간에 대하여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노선수당이라고 한다. 월 18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노선수당과 월 18일을 기준으로 한 협정노선수당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4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휴일근로수당 : 근로자들이 월 18일(만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유급휴일수당 : 주휴일 및 매년 1월 1일, 근로자의 날, 광복절, 삼일절, 창립기념일, 개천절, 중추절은 유급휴일로 하고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유급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다.○ 연차수당 : 1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위 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 임금수, 강원, 기길연, 김성곤, 김철환, 박귀현, 박기문, 박석신, 박형구, 백성민, 송남선, 유준근, 이명록, 이영옥, 이재근, 이진섭, 정난수, 정재호, 정진훈, 조복수, 최영남, 최종진, 형상권, 홍용선에게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되었던 각 임금을 기초로 별지 3 원고별 퇴직금차액 내역표 각 ‘기존내역’란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라. 관련사건 진행경과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4912호로 2012. 3.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속수당, 식대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 및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나37205)은 근속수당, 식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상고취하로 2015. 4. 29.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등과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나, 기본급 이외에 근속수당,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퇴직금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 퇴직금의 각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근속수당은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장기근속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것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식대수당도 근로자들의 식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것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지급한 근속수당, 식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근속수당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원고들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 1년당 10,000원을 근속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지급해 왔다. 이와 같이 지급된 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년수라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식대수당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고속버스 운전자들에게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승무시 1일 9,000원의 식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해 왔다. 위 식대수당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 온 임금으로서 단순한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원이라 볼 수 없고, 또한 위 식대수당은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으로서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참조), 위 식대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별로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기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 2 원고별 수당차액 내역표 각 ‘차액합계’란 기재 금원(이하 ‘수당차액’이라 한다)인 점, 원고별로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 3 원고별 퇴직금차액 내역표 각 ‘차액’란 기재 금원(이하 ‘퇴직금차액’이라 한다)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재산정된 수당차액과 퇴직금차액은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수당차액’ 및 ‘퇴직금차액’란 각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수당차액 및 퇴직금차액의 합계에 해당하는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삼화고속노조와 노선·교통상황 등에 따라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고속버스의 특성과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시간을 측정하여 제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괄한 노선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역산 방식의 포괄임금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피고의 포괄임금제는 근로자들이 월 협정편도 회수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노선수당액의 40%를 가산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효한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정액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적용되는 임금협정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체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와 삼화고속노조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임금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을 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액수를 각각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의 명목으로 내역을 세분하여 지급하였다. 그리고 노선수당은 18일 만근시 76시간의 연장근로, 40시간의 야간근로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그 시간에 시간급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 있다. (3) 운송업의 경우 교통상황, 기후 등의 사정에 따라 운행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실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 피고와 삼화고속노조는 이러한 근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8일 만근시 76시간의 연장근로, 40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이 운송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구별하기 어려운 이른바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이 사건 규정은 미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항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그 내용과 달리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된 연장근로수당 등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당초의 합의와 달리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 즉 근로자들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에서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등 및 퇴직금의 차액 청구가 인용될 경우 원고들이 수령하게 될 금액은 각 원고별로 약 200만 원 정도이고, 이 사건 청구가 모두 인용될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289,307,176원이다. (2) 피고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무제표 중 주요한 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재무제표에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계상하고 있다. (단위, 백만 원)구분20092010201120122013매출액76,99177,61766,07365,71259,749영업이익3,5271,123-9,283-1,724297당기순이익3,303963-5,6411135,095이익잉여금3,5694,532-1,109-9954,099비고???노선매각노선매각 (3) 피고는 매출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11년에 5,641백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으나,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2012년 3월분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재무제표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점, 피고는 2009년에는 3,303백만 원, 2010년에는 963백만 원, 2012년에는 113백만 원, 2013년에는 5,095백만 원의 각 당기순이익을 얻은 점, 피고가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부담할 액수는 매년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발생하게 한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신의칙 위배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16.부터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 및 감축에 따라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범석(재판장) 윤양지 김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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