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8246 민사 사건(201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며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 피고 회사는 근속수당(1년당 10,000원)과 식대수당(승무시 1일 9,000원)을 매월 지급했으나,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등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 관련 사건에서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며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명칭이나 지급주기 등 형식적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닙니다.
- 근속수당은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식대수당은 승무 시 매일 지급되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고, 단순한 복리후생이나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피고는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계산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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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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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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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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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택시기사들이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차액 청구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 직원들이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맡은 전적 회사로 옮긴 뒤 위탁계약 종료로 해고되자 ****에 고용 의사 표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과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임대주택관리직원들이 자격·직책·처우개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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