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들이 운행 사이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나2390 민사 사건(2013년 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운행 사이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이를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대기시간 중에는 운행준비를 해야 하고, 10분 미만인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 식사시간은 10:00~14:30, 15:30~20:40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었고, 대기 중 식사와 차량 정비 등을 해야 했습니다.
- 원고들은 1심에서 승소했고, 피고 회사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운행 사이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기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도 있고, 운행준비를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식사시간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고, 대기 중 식사와 차량 정비 등을 하므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기시간이나 식사시간이 자유로운 휴게시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버스 운전기사와 같은 현장 근로자의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은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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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한 행위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운전기사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우회하려는 탈법행위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야간수당·퇴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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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와 정보제공 계약을 맺고 대리운전을 하다 퇴직금을 청구함.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택시 운전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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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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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시용기간 중 회사 자체 교양교육 3회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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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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