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서태환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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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원고패1(33%)결과 미상1(33%)
2012라208·서울북부지방법원·2013-08-13
승객의 동료로부터 미리 받은 10,000원 중 실제 요금 3,200원을 제외한 6,800원의 반환을 거부함
결과 미상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012나2390·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22
버스 운전기사들이 운행 사이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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