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3567서울고등법원 2심1981-01-19 선고검수완료
경비원 원고들이 OO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야간 연장근로 임금과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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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회사에서 격일제로 주·야간 24시간 경비업무를 맡아 일하다가 퇴직했다.
- 퇴직 후, 원고들은 그동안 받지 못한 야간 연장근로 임금과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으나 OO회사가 이를 거절했다.
- 이에 원고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으나 해결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OO회사는 근무 시간 중의 식사시간은 일하지 않은 시간이므로 근무 시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피고인 OO회사는 일부 임금 청구권은 시간이 지나 사라졌다고(소멸시효 완성)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비원으로 일했던 원고들이 OO회사를 상대로 야간 연장근로 임금 및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한 민사 소송이다. 식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비업무의 특성상 24시간 근무 중에 포함된 매일 3회의 식사시간도 실제로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기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식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빼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들이 퇴직 직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그 권유에 따라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권리가 사라졌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인 OO회사가 원고들을 고용한 것은 영업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므로, 임금 채권에는 상법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 등이 함께 인정되었다.
-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핵심 정리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는 경비원의 근무 중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이다. 또한 퇴직 후 노동청 진정을 거쳐 제기한 소송은 시간이 지나 권리가 사라지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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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식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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