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 2심2018-11-2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6956 민사 사건(2018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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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입니다.
  • 원고들은 2011년 6월 이전 기간 동안의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이후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18년 7월 24일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로, 2011년 6월 이전 기간 동안의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주장한 포괄임금제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자들이 실제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법정수당으로, 포괄임금제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포괄임금제 합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근로자의 법정수당을 포괄임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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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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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화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종)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합8246 판결 【변론종결】2018. 10.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덧붙이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5면 10행의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분 앞에 “1)”을 추가한다. ② 제15면 15행 다음에 줄바꿈을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또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7549, 9811(병합), 9804(병합)호로 2011. 6. 10. 이전까지 기간 동안의 휴일근로가산수당(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가산되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 및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나61355, 61379(병합), 61362(병합)]은 위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하여 포괄임금제의 합의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근로자들의 청구를 대체로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32543, 2013다32567(병합), 2013다32550(병합)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7. 24.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같은 날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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