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들의 승무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인 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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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2835 민사 사건(2021년 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기준법 제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원고들이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는 승무수당이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 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수당이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항소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원고들이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는 승무수당이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 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수당이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항소함.
피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원고들이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 -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 쟁점: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피고 주장: 승무수당은 '1일 9시간 근무 완료' 외에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음 - 판단: 단체협약상 1일 근로시간 9시간은 법정 8시간+연장 1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 동안 정상 근로 제공 시 추가조건 없이 지급 확정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승무원들이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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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버스기사들이 승무실비·일비·인사비·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각종 수당 미지급을 다툼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휴무일에 회사 주관 교육을 받았으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가산 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이 운행 사이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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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이 도급제(사납금제)로 근무하며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만 가져감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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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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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실제 근로시간은 그대로인데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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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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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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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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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근로자들이 상여·조정·대우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법정수당·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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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OO지역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택시운전기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받았으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차액을 청구함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경비원 원고들이 OO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야간 연장근로 임금과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일용직 택시기사들이 정규직 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근로형태로 일하면서도 단체협약상 기본급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기본급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택시 운전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포함해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원고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지급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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