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청구 소송이 제기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7나17151 민사 사건(2008년 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여행사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여러 근로자를 고용해 관광회사 운전과 정비 업무를 맡겼다.
- 근로자들은 근무 기간 동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했고, 월차·연차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등 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 근로자들은 여행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월차·연차수당 합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여행사는 "월급 안에 법정 수당과 약정 수당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으니 더 줄 돈이 없다"고 맞섰다.
- 여행사는 또 근로자 두 명이 교통사고를 내 회사에 수리비 손해를 입혔고, 합의에 따라 월급에서 그 돈을 공제한 것이라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여행사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행사에서 운전·정비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여행사는 "월급에 수당이 다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이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일부 근로자 한 명이 나중에 맺은 계약을 빼면 이런 계약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결국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여행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 한 명이 2004년 4월 16일에야 여행사와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 이전 계약이나 나머지 근로자들의 계약이 포괄임금제였다는 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포괄임금제란 월급에 각종 수당을 미리 다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런 계약이 있었다는 점은 회사 쪽이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회사가 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고 본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별로 산정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회사가 "교통사고 수리비를 월급에서 빼기로 근로자와 합의했다"고 한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미지급 수당과 회사가 주장하는 공제 금액의 액수가 서로 맞지 않는 점 등도 함께 지적하며 회사 주장을 배척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수당이 월급에 다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런 포괄임금제 계약이 실제로 있었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점을 회사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증거가 부족하면 회사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가 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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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버스기사들이 승무실비·일비·인사비·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각종 수당 미지급을 다툼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OO지역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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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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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못 미친 사납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자, 소속 기사들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파업 기간 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례 삭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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