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7151수원지방법원 2심2008-01-11 선고검수완료

여행사가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청구 소송이 제기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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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7나17151 민사 사건(2008년 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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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여행사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여러 근로자를 고용해 관광회사 운전과 정비 업무를 맡겼다.
  • 근로자들은 근무 기간 동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했고, 월차·연차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등 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 근로자들은 여행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월차·연차수당 합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여행사는 "월급 안에 법정 수당과 약정 수당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으니 더 줄 돈이 없다"고 맞섰다.
  • 여행사는 또 근로자 두 명이 교통사고를 내 회사에 수리비 손해를 입혔고, 합의에 따라 월급에서 그 돈을 공제한 것이라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여행사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행사에서 운전·정비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여행사는 "월급에 수당이 다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이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일부 근로자 한 명이 나중에 맺은 계약을 빼면 이런 계약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결국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여행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 한 명이 2004년 4월 16일에야 여행사와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 이전 계약이나 나머지 근로자들의 계약이 포괄임금제였다는 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포괄임금제란 월급에 각종 수당을 미리 다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런 계약이 있었다는 점은 회사 쪽이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회사가 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고 본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별로 산정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회사가 "교통사고 수리비를 월급에서 빼기로 근로자와 합의했다"고 한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미지급 수당과 회사가 주장하는 공제 금액의 액수가 서로 맞지 않는 점 등도 함께 지적하며 회사 주장을 배척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수당이 월급에 다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런 포괄임금제 계약이 실제로 있었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점을 회사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증거가 부족하면 회사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가 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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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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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나1392·제주지방법원·2011-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라는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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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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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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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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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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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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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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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소608426·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2020년 3~5월 두 명이 한 차량을 함께 운전하며 근무했지만, 회사는 두 달간 급여를 주지 않고 한 달은 일부만 지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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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4268·창원지방법원·2021-08-19·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없어 최저임금 미달액과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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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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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8035·부산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승소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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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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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53447·서울고등법원·2018-04-17·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한 공기업 직원들이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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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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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670·울산지방법원·2015-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회사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추가 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2985·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승무원들이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기각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731·창원지방법원·2015-12-08·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휴무일에 회사 주관 교육을 받았으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가산 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0115·광주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기능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 차액을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22835·대구고등법원·2021-02-17·2심·기각

운전기사들이 하루 9시간 동안 버스를 운행하고, 마지막 배차 전 사고가 없어야 승무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906·제주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4292·부산지방법원·2009-01-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0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1-14·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기사들이 승무실비·일비·인사비·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각종 수당 미지급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114·대구고등법원·2004-12-23·2심·기각

OO지역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39266·광주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422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기각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05582·서울고등법원·2019-01-30·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936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168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패소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6715·전주지방법원·2016-07-0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못 미친 사납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자, 소속 기사들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18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원고 승소

파업 기간 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례 삭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2481·창원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17151(본소) 임금 등 2007나1716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피항소인 **** (420515-1 ) ****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합자회사 **** **** 대표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7. 9. 선고 2006가소80202(본소), 2006가소145628(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07. 12. 14. 판 결 선 고2008. 1. 11. - 2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83,177원, 선정자 ****에게 592,794원, 선정자(반소피고, 이하 ‘선정자’ 라 한다) ****에게 1,033,965원, 선정자 ****에게 530,958원, 선정자 ****에게 1,203,69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피고에게, 원고는 1,15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28.부터, 선정자 ****은 34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27.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와 선정 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 3 -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와 선정자들은 본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청구하 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와 선정자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제1 심 법원은 원고와 선정자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 법원은 피고 패소부분인 원고와 선정자들 의 미지급임금의 지급 청구부분에 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 일자에 선정자 ****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4. 16. 선정자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 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제2조 임금구성 ① 월 급여 1,200,000원{= 기본급 567,260원+월차수당 20,080원+제수당(법적, 약정수당 포함) 612,660원} ② 월 급여 속에는 관광회사 운전 및 정비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 및 약정수당이 포괄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하고,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 로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③ 월 개근근무일수 이상(26일)의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 월 개근근무에 따른 월 차수당은 포괄산정되어 지급되며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한다. - 제3조 ③ 포괄산정 근로계약에 의거 기본근로시간을 제외한 기타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에 대한 제수당은 제2조의 제수당에 포괄하여 포함된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한다. - 4 - 성명 근로기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합계 2004.1. 2004.2. 2004.3. 2004.4. **** 2003.10.20. ~2004.2.28. 161,363 353,934-- 10,880-526,177 **** 2003.8.13. ~2004.2.28. 209,839 366,635-- 16,320-592,794 **** 2004.2.9. ~2004.6.16. - 113,321 391,931 175,9339,780-690,965 **** 2002.5.2. ~2004.2.28. 204,700 279,228-- 47,030-530,958 **** 2003.9.27. ~2005.8.16. 62,183 348,879 381,159 90,669 72,800 248,000 1,203,690 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 나, 아래 표 기재 금액과 같이 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연월차수당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과 사이에 포괄 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수당이 모두 포함된 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 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각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정자 ****은 2004. 4. 16.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 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선정자 ****이 2004. 4. 16.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 및 선정자 ****, ****, ****이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 하여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 - 5 -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선정자 ****이 피고와 사이에 2004. 4. 16. 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선 정자 ****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모두 포괄 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각 수당 합계로서, 원고에게 526,177원, 선정자 ****에게 592,794원, 선정자 오 □□에게 690,965원, 선정자 ****에게 530,958원, 선정자 ****에게 1,203,690원과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와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8. 1.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인 2006. 9.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4. 1. 22.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에게 수리비 1,34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자,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2004. 1.분 월 급여 중 700,000원과 같은 해 2.분 월 급여 중 657,000원 합계 1,15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고, 선정자 ****도 2004. 5. 26.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에게 수리비 343,000원 상 당의 손해를 입히자, 선정자 ****과의 합의에 따라 2004. 5.분 월 급여 중 위 금액 상당을 공제하였던 것이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와 선정자 ****의 위 청구 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 ****의 월 급여 중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공제하 는 것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 ****이 “피고와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7호 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와 선 - 6 - 정자 ****이 구하는 미지급 수당과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으로 공제한 월 급여액 은 서로 액수에서 차이가 나는 점, 선정자 ****은 2004. 5.분 미지급 월 급여를 청구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선정자 ****은 피고가 손해배상으로 공제한 월 급여가 아니라 그 당시 월 급여 명세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지급 수당들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선정자 ****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금원이 피고가 손해배상으로 공제한 금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선정자 목록 1. (반소피고) **** (420515-1 ) **** 2. **** (630504-1 ) **** 3. (반소피고) **** (590205-1 ) 서울 4. **** (390112-1 ) 서울 5. **** (450813-1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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