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2184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6-24 선고검수완료

파업 기간 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례 삭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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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09가합21848 민사 사건(2010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9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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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생명보험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이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들이었다.
  • 노동조합은 2008년 1월 23일부터 2008년 9월 12일까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적법한 파업을 벌였고, 이 기간 중 원고들은 일부 기간 동안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하면서, 파업 기간 중 일하지 않은 날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모두 빼버렸다.
  • 그 결과 원고들의 출근율은 모두 8할 이상으로 인정되어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었지만, 피고는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받은 휴가일수에 임의로 정한 '부여율'을 곱해 실제 휴가일수를 줄여버렸다.
  • 피고는 이렇게 줄어든 휴가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만 2008년 12월 19일 원고들에게 미리 지급했다.
  • 원고들은 정상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파업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정상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미달하는 휴가일수만 인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원고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정상 연차유급휴가일수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가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회사 취업규칙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
  • 피고는 파업 기간에는 근로 제공 의무 자체가 없으니 휴가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충족된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사후에 깎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 피고가 임의로 만든 '부여율'은 법이나 취업규칙에 없는 기준이어서,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이미 취득한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고 일한 데 대한 대가이므로, 파업 기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수당 청구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결국 피고는 정상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과, 2009년 1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파업에 참가해 일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1년간 8할 이상 출근이라는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채운 근로자라면 법이 정한 휴가일수를 그대로 인정받아야 한다. 사용자가 임의로 만든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깎아 수당을 덜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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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392·제주지방법원·2011-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라는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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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749·창원지방법원·2012-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2009년도 미사용 연차·월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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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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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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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9241·대전지방법원·2014-06-03·2심·원고 패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만근 이후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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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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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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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합20624·부산지방법원·2012-11-01·1심·원고 승소

단체협약상 1일 2시간씩 일률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삭감해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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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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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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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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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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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404·부산고등법원·2012-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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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31898·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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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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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가합10936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6800·인천지방법원·2019-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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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가단539266·광주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6231·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사 조종사들이 파업 기간 중 포함된 비번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해당 휴일이 유급휴일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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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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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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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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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합18553·부산지방법원·2012-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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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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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단23851·인천지방법원·2008-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미지급된 유급휴가급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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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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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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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가합203094·대구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장려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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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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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4나21503·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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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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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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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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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50216·서울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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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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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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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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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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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2635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아 직무미부여 및 업무추진역·상담역으로 위직 발령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6333·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일부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168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패소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670·울산지방법원·2015-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회사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추가 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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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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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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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가합13997·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 근로자들이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계산된 법정수당의 부족분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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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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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4나1731·창원지방법원·2015-12-08·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휴무일에 회사 주관 교육을 받았으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가산 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2481·창원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21848 임금 원 고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변 론 종 결2010. 5. 11. 판 결 선 고2010. 6.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미지급 연차휴가보상금 산정표’의 ‘미지급액’란 기 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09. 3.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취▷♤♤♤♤♤(Regulation Guideline Policy) 중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 정, 급여 및 복리후생RGP 중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 제20조 (법정휴가) ① 피고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정휴가를 준다. 1. 연차휴가 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는 15일 나.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매 1년마다 1일씩을 가목의 휴가 일수에 가산한다. 다. 연차휴가 계산기간 중 입사한 근속 1년 미만자는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준다. ② 피고는 연차휴가를 직원이 청구하는 시기에 준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 운영상 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연차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 사용할 수 있다. ④ 피고는 업무 형♣상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 3 - 급여 및 복리후생RGP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급여 및 복리후생RGP〉 제19조 (휴가보상금) 피고 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휴가보상금은 매 1일에 대하여 통상임금 × 1.15 ÷ 183 × 8 해당액을 지급한다. 2. 연차휴가일수의 계산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년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3. 연차휴가 계산기간 중 입사한 1년 미만자에 대하여는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휴가보상 금을 지급한다. 4. 지급시기는 당년도 12월 중으로 한다. 다. ♤☆☆☆☆☆☆☆조합은 2008. 1. 23.부터 2008. 9. 12.까지 피고를 상대로 적법 한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기간 중 일부 기간에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2008. 12. 1.부터 2009. 11. 30.까지(이하 ‘이 사건 기 간’이라 한다)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파업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하지 않은 결과 원고들의 출근율이 모두 8할 이상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원고들이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부여율(%){= (정상 소정근로일수 - 제외 소정근로 일수)/정상 소정근로일수 × 100, 제외 소정근로일 : 육아휴직기간, 파업기간, 직권휴직 기간}을 곱하여 실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각 연차유 급휴가 근로수당을 산정하여 2008. 12. 19. 이 사건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으로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미지급 연차휴가보상금 산정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 을 선지급하였다.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피고 취▷♤♤♤♤♤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5일의 기본 연차유급휴가 및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취득 한 정상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자의적으로 정한 ‘부여율’을 곱하여 이 사건 파업기간 중 원고들이 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삭감하고 나 머지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만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상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수 당에서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장기간의 근로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는 것이고, 휴가는 본질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기간에 근로제공의 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 자의 휴가부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파업기간에는 근로 자의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의 제공 또한 전혀 없으므로 연차유 급휴가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또한 파업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그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임금을 지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성실한 근로에 대한 공로 보상의 성격을 갖는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파업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 5 - 유급휴가일수를 삭감한 후 나머지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피고와 마찬가지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 함에 있어서 파업기간을 비례적으로 공제하고 있으며, 원고들 주장대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한다면 1년 내내 파업한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한 경우 근로 의무가 면제된 휴가일에 추가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임 금이라 할 것인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노동력 제공은 1년에 걸쳐 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1년 중 파업참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무노 동무임금원칙에 의하여 그 부분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 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의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취▷♤♤♤♤♤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 로 하여 그 기간 동안 근로하여야 할 날 중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주어 지는데, 위 1년은 365일에서 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1 - 6 - 년간의 총일수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뺀 나 머지 날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기간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수를 모두 산입하 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들을 피고 취▷♤♤♤♤♤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가 위 연차유급휴가 취득요건을 갖춘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15일의 기본 연차유급휴가와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1)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기준법이나 피고 취▷♤♤ ♤♤♤ 어디에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일수를 파업한 일수에 비례하여 삭 감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에 의하 면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 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취급하고 있다. 근로자의 파업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제3조, 제4조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기본권이 므로, 근로자가 정당하게 파업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제한을 받게 - 7 - 된다면 이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서 기본권제한에 관한 유효한 법률규정 없이 위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2년 이상의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부여되는 가산 연차유 급휴가조차도 당해연도의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실제 근로일수 비율에 따라 축소하 여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미 확정적으로 취득한 가산 연차유급휴가를 합리적인 근 거 없이 박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피고 주장과 같이 근로의무가 면제된 유급휴가기간에 추가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 는 근로자가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근무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파업기간 동안에 직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할 것이어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에 대하여 곧바로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적용되는 것 으로 볼 수는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나 피고 취▷♤♤♤♤♤에 연차유급휴가 발생요 건으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 외에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피고와 그 근로자들 사이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는 등 의 방법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피고 주장과 같이 파업참가기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권리를 자 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취득원인에 따라 정상 적으로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일수를 피고가 임의로 정한 ‘부여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파업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 - 8 - 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노사합의에 반한다는 주장 피고는, ♤☆☆☆☆☆☆☆조합이 2008. 9. 12. 피고와 노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이 사건 파업이 종결되었는데, 위 노사합의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파업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및 휴무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별도로 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로 하였는바, 이러한 노사합의에 의하여 원고들은 연차유급휴가 및 그 근로수당을 청 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노사합의에 위배된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조합이 2008. 9. 12. 피고가 이 사건 파업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2007년도 미사용 체력단련휴가 3일과 2008년체 력단련휴가 2일의 사용을 인정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나, 위 합의 내용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와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권리남용 주장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노사합의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노사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조합이 8개월의 장기간 동안 이 사건 파업을 감행함으로써 - 9 - 피고가 1,650억 원의 매출감소 및 250억 원의 영업손실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기간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성숙 한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인 상호 양보와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OOO면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 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바(대법 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단체협약 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대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기 준을 적용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삭감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상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근 로수당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 무가 있고, 나아가 위 차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수당의 차액은 별지2 ‘원고별 미지급 연차휴가보상금 산정표’의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미지급 연차휴가보상금 산정표’의 ‘미지급 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1.부터 이 사 - 10 - 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3.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최승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교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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