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1호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 2호
2. 수상운송업
- 3호
3. 항공운송업
- 4호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5호
5. 보건업
제2항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구합45852·서울행정법원·2007-07-26·1심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연차휴가 산정 문제로 회사와 다투었으나, 복직 후 작업지시 불이행과 폭언 등으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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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40253·서울행정법원·2007-06-05·1심
2005년 8월 25일부터 2006년 8월 24일 사이 입사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보상 대상 제외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해석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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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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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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