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2215 민사 사건(2013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5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로, 노동조합과 회사 간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월 22일(2월은 20일)을 만근 기준으로 정했다.
- 임금협정에는 기본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과 연장근로(1일 1시간) 규정이 있었고, 월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 피고 회사는 임금산정표에 따라 2월은 25일 이상, 다른 달은 27일 이상 근무해야 휴일근로로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했다.
- 원고 ****년 2월에 25일, 2012년 5월에 27일을 근무했으나, 회사가 지급한 연장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비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2일 초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8,234,440원과 원고 14의 연장근로수당 79,480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임금산정표에 따라 휴일근로를 인정했고, 야간근로수당을 과다 지급했으므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4 외 15인이 피고 회사에 대해 2012년 2월~2013년 1월 동안의 휴일근로수당 18,234,440원 및 원고 14의 연장근로수당 79,48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 14의 연장근로수당 79,480원만 인용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금협정에서 월 22일(2월 20일)을 만근 기준으로 정한 것은 연장근로 판단의 기준일 뿐, 초과 근무가 곧바로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임금산정표는 2월 25일, 다른 달 27일 이상 근무 시에만 휴일근로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방식과 충돌하지 않는다.
- 원고 14의 경우, 2월 25일 근무 시 지급된 금액과 24일 근무 시 지급액을 비교하면 94,383원만 추가 지급되었고, 실제 9시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임금 134,123원에 미달하여 39,740원이 부족했다.
- 5월 27일 근무 시에도 26일 근무 시와 비교해 94,383원만 추가 지급되어, 9시간 연장근로 대비 39,740원이 부족했다.
- 피고의 야간근로수당 과다 지급 주장은 임금산정표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아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 초과 근무가 모두 휴일근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액을 비교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산정표에 따라 지급한 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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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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