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 2심2011-01-28 선고검수완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나33003 민사 사건(2011년 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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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 원고는 퇴직 후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받았으나, 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 회사는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회사는 토요일 휴무를 통해 연월차휴가를 이미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으므로 추가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원고는 근무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휴가가 67일에 달한다며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더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영업 실적에 따라 받는 인센티브를 퇴직금 계산에 넣을 것인지와, 서면 합의 없이 토요일 휴무로 연월차휴가를 대신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인센티브도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서면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휴가 대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센티브는 영업사원이 차량을 판매할 때마다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받은 돈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해야 합니다.
  • 법은 연월차휴가를 다른 날로 대신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OO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지 않았고, 단지 토요일에 쉬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월차수당 지급 의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자 대표가 없었다는 회사의 변명은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방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서면 합의)를 지켜야만 휴가 대체가 유효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영업사원의 인센티브처럼 실적에 따라 변동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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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5749·창원지방법원·2012-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2009년도 미사용 연차·월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8가단1965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9-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10096·의정부지방법원·2007-09-13·2심·원고 승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4045·의정부지방법원·2016-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정년퇴직 직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일 해석을 두고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19798·수원지방법원·2020-11-26·1심·원고 패소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634·대전지방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크루즈선에서 근무하다 퇴직했고, 피고는 퇴직금 몫을 월급에 포함해 매달 지급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704·울산지방법원·2004-06-10·2심·원고 패소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5가합17284·부산지방법원·1996-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3416·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4292·부산지방법원·2009-01-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3576·서울고등법원·2024-02-02·2심·기각

피고 회사가 전사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체결해 의무휴업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자, 원고 근로자들이 합의가 무효라며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168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패소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센트럴모터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이상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10. 21. 선고 2008가단34544 판결 【변론종결】2010. 10.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628,513원 및 위 금원 중 28,099,011원에 대하여는 2008. 2. 28.부터, 2,473,719원에 대하여는 2008. 7.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6,772,829원 및 위 금원 중 34,612,114원에 대한 2008.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7,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렉서스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4. 13.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 후 2008. 2. 27. 퇴직금 3,642,740원, 2008. 7. 28. 연월차수당 788,41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인센티브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취업규칙 제38조(법정휴가) 1. 월차유급휴가 가. 직원이 1개월간 개근한 경우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나. 전항의 휴가는 토요휴무제로 대체할 수 있다. 다. 근속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하여는 입사 당월의 월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연차유급휴가 가. 회사는 연간 통상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0일, 9할 이상 개근한 자에게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나. 직원이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는 전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다. 각 연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당해 연도 안에 소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이월시킬 수 없다. 2) 급여규정 4.1.1. 급여체계 (1) 급여는 연봉제를 기본으로 하고, 기본급, 기본급 이외의 급여(이하 “제수당”이라 한다.) 및 상여금으로 구분한다. (2) 제수당은 이 규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월급액은 연봉액의 1/12을 지급한다. 4.1.2. 부서별 지급기준 (3) 영업직의 급여는 경력을 고려하여 기본 연봉액을 책정하고, 개별 능력에 따른 판매장려수당(인센티브)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3) 인센티브 지급규정 4.1. 영업사원 인센티브 지급 4.1.1. 지급기준 (1) 인센티브 지급률은 영업사원이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다음 지급기준표에 의한다. 판매대수인센티브 지급률 추가 인센티브비고 1대0.8% ? ? 2대1.0% ? ? 3대1.7% ? ? 4대1.8% ? ? 5대1.9% ? ? 6대2.0% ? ? 7대2.0% 100만 원? 8대 이상2.0% 100만 원 + 50만 원(7대 초과분에 대하여 대당 50만 원 추가)? (2) 판매수당의 지급액은 차량 총 판매금액에 인센티브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상기 인센티브 지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영업 프로모션의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1.2. 지급일 판매수당의 지급은 당월 정산 후 익월 25일 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라. 원고는 2007년 1월부터 퇴직시까지 월 1,100,000원의 기본급과 월 100,000원의 자녀보육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차량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2007년 1월분 9,412,364원(팀 인센티브 300,000원 포함), 2007년 2월분 9,239,456원, 2007년 3월분 9,223,273원을 지급받았다(2007년 4월분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청구 가. 원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월차휴가일 67일을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일수에 해당하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영업사원들의 동의를 얻어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함으로써 원고는 근무하는 동안 토요일 111일을 휴무하여 69일의 연월차휴가 중 55.5일(111일 × 0.5일)을 사용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13.5일(69일 - 55.5일)에 대한 연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기지급한 연월차휴가수당 788,410원이 위 수당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위 법률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근로자대표가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토요휴무제를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연월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10873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 회사에 근로자대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서면합의를 할 수 없었으므로 영업사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고 연월차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한 것은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서면합의의 상대방인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유급휴가 대체의 요건으로 정한 위 법률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었다는 사유를 들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월차유급휴가 대체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월 통상임금이 1,110,000원이고, 월 소정 근로시간이 226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38,938원(1,100,000원 ÷ 226시간 × 8시간,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이를 기초로 원고가 사용하지 아니한 67일의 연월차휴가일수에 대한 근로수당을 산정하면 2,608,846원(38,938원 × 67일)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08,84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07. 4. 13.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7. 4. 28.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는 2008. 7. 28. 연월차수당조로 지급한 788,410원이 원고가 지급받을 유급휴가수당에서 변제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인바, 원·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순위에 관한 약정 또는 그 지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788,410원은 연월차휴가수당에 대한 2007. 4. 28.부터 2008. 7. 28.까지 지연손해금 653,283원{2,608,846원 × 20% × (1 + 92/365)}에 충당되고, 나머지 135,127원(788,410원 - 653,283원)은 연월차휴가수당의 원금에 충당되어 2008. 7. 28. 원금 2,473,719원(2,608,846원 - 135,127원)이 남게 된다. 3. 퇴직금 청구 가. 평균임금의 산정 1) 인센티브(판매장려수당) 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인센티브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왔고, 차량판매는 피고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으며,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고,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성과급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중 팀별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하여지는 팀 인센티브는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07. 1. 13.부터 2007. 4. 12.까지 90일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인센티브(팀 인센티브 제외)는 24,047,726원[5,584,997원{9,112,364원(9,412,364원 - 300,000원, 2007년 1월분) × 19일(2007. 1. 13.부터 2007. 1. 31.까지) ÷ 31일} + 9,239,456원(2007년 2월분) + 9,223,273원(2007년 3월분)]을 평균임금 산정 에 포함한다. 2) 기본급 및 자녀보육수당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07. 1. 13.부터 2007. 4. 12.까지 90일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기본급은 3,314,193원[1,100,000원 × {19일(2007. 1. 13.부터 2007. 1. 31.까지) ÷ 31일 + 2 + 12일(2007. 4. 1.부터 2007. 4. 12.까지) ÷ 30일}], 자녀보육수당은 301,290원[100,000원 × {19일(2007. 1. 13.부터 2007. 1. 31.까지) ÷ 31일 + 2 + 12일(2007. 4. 1.부터 2007. 4. 12.까지) ÷ 30일}]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3) 연월차휴가수당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퇴직 전 3개월간에 해당하는 연월차수당이 원고가 주장하는 11일의 연월차휴가수당액의 3/12 상당인 107,079원(38,938원 × 11 × 3/12)은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한다. 4)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로서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은 합계 27,770,288원(24,047,726원 + 3,314,193원 + 301,290원 + 107,079원)이 되고, 이를 90일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308,558원(27,770,288원 ÷ 90)이 된다. 나. 퇴직금의 계산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28,099,011원{308,558원 × 30 × (3 + 13/366)}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099,911원 및 이에 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2007. 4. 28.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변제충당 피고가 2008. 2. 27. 퇴직금조로 지급한 3,642,740원을 지급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순위에 관한 약정 또는 그 지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위 3,642,740원은 퇴직금에 대한 2007. 4. 28.부터 2008. 2. 27.까지 지연손해금 4,698,523원(28,099,011원 × 20% × 306/366) 중 해당 금액에 충당되고, 2008. 2. 27. 나머지 지연손해금으로 1,055,783원(4,698,523원 - 3,642,740원)이 남게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1,628,513원(연월차수당 원금 2,473,719원 + 퇴직금 원금 28,099,011원 + 퇴직금 지연손해금 1,055,783원) 및 위 금원 중 28,099,011원에 대하여는 2008. 2. 28.부터, 2,473,719원에 대하여는 2008. 7.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현(재판장) 김영기 김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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