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1나6388 민사 사건(2012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입니다.
- 피고 회사는 설·추석 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지급해 왔습니다.
- 원고들은 이 금품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로, 설·추석 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것을 다투며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으로,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 무효입니다.
-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고, 그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설·추석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수당이라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그 합의는 무효이며,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근로자의 법정수당과 퇴직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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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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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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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라는 소송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이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기능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 차액을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항공사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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