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32153서울고등법원 2심2015-08-2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항공사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32153 민사 사건(2015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항공사 소속 근로자들로, 정기상여금(연 600%)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노사합의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인정하면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신의칙 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일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항공사 소속 근로자들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신의칙 적용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 상여금은 근로자의 업무 성과나 근무 태도와 무관하게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노사합의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점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이를 뒤집어 추가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여 피고에게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이는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노사합의의 효력과 신의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노사합의를 존중하면서도,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사용자의 경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72193·서울고등법원·202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888·부산고등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5가합45915·서울지방법원·1997-02-21·2심·원고 패소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796·대구고등법원·2021-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채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33671·서울고등법원·2015-04-29·2심·기각

회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0936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2985·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승무원들이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422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기각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1503·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097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1·2심·원고 승소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9798·수원지방법원·2020-11-26·1심·원고 패소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02012·서울고등법원·2020-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사 조종사가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해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110807·서울남부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중 계약 갱신 거절로 해고된 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4073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2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사직원이 수리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연차수당,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6231·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사 조종사들이 파업 기간 중 포함된 비번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해당 휴일이 유급휴일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72667·서울고등법원·2004-08-20·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OO회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해직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6818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25770·수원지방법원·2008-08-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7465·부산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들이 회사가 매월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350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2-2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50156·인천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두고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73188·서울고등법원·2014-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1가합89078·서울지방법원·1994-10-06·1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기조종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산정 시 특별상여금과 차량유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0014·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기각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나13697·대구지방법원·2013-04-18·2심·원고 승소

회사가 해산 결의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53447·서울고등법원·2018-04-17·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한 공기업 직원들이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기각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호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2가합33469 판결 【변론종결】2015. 6.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2. 6. 26.부터, ‘미지급 퇴직금 청구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1. 3. 15.부터 각 이 사건 2014. 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회사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4쪽 10줄부터 12줄까지의 부분을 아래 가.항과 같이 고쳐 쓰고, 17쪽 11줄부터 19쪽 12줄까지의 부분을 아래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14쪽 10줄부터 12줄까지 부분(캐빈어학수당 관련) 『 3) 갑 제6, 4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국제선 캐빈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공인어학자격시험(TOEFL, JPT, HSK) 취득점수와 구술시험 합격 여부를 기준으로 어학자격을 1급에서 5급까지 부여한 후 1급 소지자에게 30,000원, 2급 소지자에게 20,000원, 3급 소지자에게 10,000원을 캐빈어학수당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사실, 위 수당의 인정기간은 해당 자격을 취득한 직급의 재직기간 및 승격 후 재응시까지 기간인 사실, 자격취득일이 매월 15일 이전이면 해당 월의 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이후이면 익월부터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해 근로와 관련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근로자에게 ‘기술수당’ 또는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상으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통상임금으로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캐빈승무원이 어학자격 1 내지 3급을 취득하지 못하면 기내에서 승객들을 응대할 수 없다거나 그 근로내용이 어학자격 1 내지 3급 캐빈승무원과 달라지게 된다는 등으로 위 어학자격등급의 부여가 캐빈승무원의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공인어학자격시험(TOEFL, JPT, HSK)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외국어 능력 일반을 측정하기 위하여 널리 시행되는 것인 점, 어학자격 3급 취득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액이 월 10,000원에 불과하고 어학자격 1급 취득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액도 월 30,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캐빈어학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의 외국어 능력향상에 대한 동기부여 및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캐빈어학수당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판결문 17쪽 11줄부터 19쪽 12줄까지 부분(신의칙 관련) 『 마.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종래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의 노사 임금협상과정에서 보듯이,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였는지 여부 을 제5, 6, 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1998년 정기상여금 지급제도를 도입한 이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하면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액,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을 전제로 한 법정수당의 규모 등을 정하였는지 여부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액 여부를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통상 우리나라에서 노사가 상호 적정하다고 합의한 범위에서 임금 총액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협상을 하는 경우, 그 임금 총액 속에는 기본급은 물론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그리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법정수당까지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임금협상 당시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법정수당의 규모도 고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상여금은 기본급에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연 600%에 해당하는 금액인바, 앞서 본 통상임금의 구성항목들과 각 액수 및 이 사건 상여금의 산정방식과 액수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아래 예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통상임금의 액수가 노사합의로 정한 통상임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하게 됨은 명백하다. 원고 1의 경우(캐빈서비스팀 소속) 2009. 4.의 노사합의로 정한 통상임금의 액수는 2,013,500원(= 기본급 1,843,500원 + 교통보조비 80,000원 + 근속수당 50,000원 + 청조보안수당 40,000원)인데, 이에 이 사건 상여금의 월할계산액 946,750원[= (기본급 + 근속수당) × 600% ÷ 12]을 더하면 통상임금의 액수는 합계 2,960,250원(= 2,013,500원 + 946,750원)으로 약 47% 증가한다. 원고 13의 경우(안전정비팀 소속) 2009. 4.의 노사합의로 정한 통상임금의 액수는 2,506,100원(= 기본급 2,069,900원 + 교통보조비 80,000원 + 자격수당 286,200원 + 근속수당 70,000원)인데, 이에 이 사건 상여금의 월할계산액 1,069,950원[= (기본급 + 근속수당) × 600% ÷ 12]을 더하면 통상임금의 액수는 합계 3,576,050원(= 2,013,500원 + 946,750원)으로 약 43% 증가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의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인상률에 관하여 본다.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2009년 임금을 동결하기로 하였고, 2010년 임금을 기본급 대비 5.4%, 2011년 임금을 기본급 대비 4.1%, 2012년 임금을 기본급 대비 4.0% 각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2013년 임금을 동결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다수 근로자에게 연장·야간근로 등 초과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통상임금의 액수가 40% 이상 증가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받을 경우의 임금인상률은, 일부 초과근로가 없거나 미미한 근로자들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보아 아래 예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사가 상호 양해한 임금인상률인 2009년 0%, 2010년 기본급 대비 5.4%, 2011년 기본급 대비 4.1%, 2012년 기본급 대비 4.0%, 2013년 0%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 원고 1의 경우 2009. 4. 노사합의로 정한 임금인상률은 0%였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을 더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추가 법정수당으로 40,580원을 더 받게 되므로 기본급 대비 2.2%(= 40,580원 ÷ 1,843,500원)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위 원고 13의 경우 2009. 4. 노사합의로 정한 임금인상률은 0%였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을 더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추가 법정수당으로 295,961원을 더 받게 되므로 기본급 대비 14.3%(= 295,961원 ÷ 2,069,900원)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5) 원고들의 청구인용 시 피고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는지 여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약 8,000명 내지 9,000명 정도에 이르는데, 이들이 모두 이 사건 소송과 같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할 경우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제1심에서는 일시부담비용이 373억 원, 향후부담비용이 매년 83억 원(항공기조종사들의 비행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일시부담금 158억 원 추가, 향후부담금 30억 원 추가)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는 부담비용이 622억 원(정기상여금 600%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에 퇴직금추계액을 포함하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 또는 1,040억 원(정기상여금 800% 및 비행보장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에 퇴직금추계액을 포함하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부담비용이 202억 원(정기상여금 600%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추계액을 제외하고 2012. 4.부터 2014. 3.까지 24개월의 기간 동안)이라고 주장하다가, 다시 주장을 변경하여 부담비용이 117억 원(정기상여금 600%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추계액을 제외하고 2012. 4.부터 2014. 3.까지 24개월의 기간 동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의 원고들 27명의 청구 인용금액은 2009. 4.부터 2012. 6.까지 기간 동안 합계 99,592,026원인데, 이를 기준으로 연간 추가 법정수당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94억 6,663만 원[= 1심 인용금액 99,592,026원 / 청구기간 39개월(2009. 4. ~ 2012. 6.) × 12개월 / 원고 27명 × 2014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 8,341명]이 되는 점, 피고 회사가 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에 추가비용으로 주장한 금액이 연 83억 원이었던 점, 원고들이 최종의견 변경 전에 추가비용으로 주장해 온 부담비용은 1년을 기준으로 101억 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1년에 적어도 80억 원 내지 1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으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원고들의 최종 주장과 같이 117억 원이라 하여도, 갑 제19, 22, 24, 28호증, 을 제20, 23,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⑧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면 피고 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 회사는 2010. 5. 31.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산업은행 등 10개의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은행협의회(이하 ‘채권단’이라 한다)와 ‘경영계획 이행을 위한 확약’을 체결하고 일종의 구조조정 절차인 ‘자율협약(공동관리)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채권단은 피고 회사의 자율협약 종결요건으로 영업이익 및 이자보상배율 등 경영목표 달성,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자체 신용으로 자금 조달, 채무상환계획 제시, 결산기준 부채비율 400% 이하 등 4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였다. 채권단은 2011년, 2012년, 2013년 자율협약 절차를 연장하였고, 2014. 12. 피고 회사에 대한 자율협약 절차를 종결하였다. ② 위 종결에 관한 공시는 “피고 회사가 자율협약 후 정상적인 외부자금 조달을 지속했고, 채권단이 피고 회사가 자력으로 영업 및 재무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되어 있으나, 위 종결 당시 피고 회사가 위 요건을 충족시킨 것도 아니었고, 채권단에게 채무를 상당 부분 변제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 회사는 여전히 채권단에 대하여 약 5,86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채권단이 피고 회사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의 상환을 2년 유예해주었을 뿐이다. ③ 피고 회사는 설립 이후 한차례도 누적 당기손익이 플러스인 적이 없었고,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 피고 회사의 누적 당기순손실은 1조 110억 원에 이르고 있다. 2010년 2,192억 원, 2011년 164억 원, 2012년 506억 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2008년 2,272억 원, 2009년 2,663억 원, 2013년 1,431억 원, 2014년 952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최근에도 당기순손실의 규모가 당기순이익의 규모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피고 회사의 매출이 2009년 38,872억 원, 2010년 50,726억 원, 2011년 53,310억 원, 2012년 56,381억 원, 2013년 54,633억 원, 2014년 55,527억 원으로 변동하였는바, 이러한 매출의 변화가 당기순이익의 발생 및 증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④ 피고 회사의 부채비율(유동부채와 고정부채 합산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은 2008년 662%, 2009년 694%, 2010년 636%, 2011년 550%, 2012년 505%, 2013년 642%, 2014년 715%로 위 자율협약 절차에서 정한 목표 400%를 달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 회사는 신규 항공기 도입 시 항공기 구입비용이 부채로 계상되는 금융리스를 이용하지 않고 운용리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운용리스로 인하여 회계장부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부외부채를 고려하면 사실상의 부채비율은 위 수치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명할 경우, 피고 회사는 117억 원 이상을 외부에서 다시 차입하여 지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부채액수 및 부채비율을 더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회사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데, 비율이 100%보다 작으면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더 많이 들어 이자도 완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은 2010년 250%, 2011년 179%로 100%를 넘은 적도 있으나, 2008년 -23%, 2009년 -105%, 2012년 89%, 2013년 -46%, 2014년 31%로 위 기간 전체의 이자보상배율은 60%에 불과하다. ⑥ 저비용항공사(저가항공사)와의 경쟁으로 인한 과점적 시장환경의 붕괴와 그에 따른 운임하락이 피고 회사의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데, 국내선과 단거리 국제선의 경우에는 품질 차별화가 어렵기에 피고 회사의 수익성 악화는 산업구조적인 측면의 문제라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의 수익성 개선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⑦ 피고 회사는 2014. 12.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상여금을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서만 지급하고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서 동의서에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4. 12. 24. 노사화합격려금(상여금 75%)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노사화합격려금은 2014. 4. 1.부터 2014. 12. 31.까지 정기상여 통상임금 적용분을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의 동의(2014. 12. 1. 기준 67.7%)로 취업규칙은 위와 같이 변경되었고, 피고 회사는 2015. 4.경까지 7,281명의 근로자들에게 노사화합격려금을 지급했다. 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음에도, 위 취업규칙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피고 회사 근로자 과반수가 피고 회사의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결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⑧ 원고들은 그 주장의 추가 법정수당 202억 원 또는 117억 원은 피고 회사의 연간 인건비의 1%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므로 피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율만으로 위 금액을 피고 회사에 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소액의 금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는 피고 회사의 항변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