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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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8607 민사 사건(2015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21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로, 입사 시점과 퇴사 시점이 각각 달랐다.
-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연봉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 원고들은 근무 기간 중 평일 초과근로와 휴일 근무를 했는데도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초과근로수당·연차수당·상여금·근속수당·유급수당·퇴직금 및 퇴직금 명목 공제금, 버스 섭리비 상당 부당이득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위 각 항목의 차액 합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 회사는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약정된 임금을 모두 지급했고, 퇴직금도 중간정산을 통해 지급했다고 맞섰다.
-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은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사한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에 따라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초과근로수당·연차수당·상여금·근속수당·유급수당·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그 차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포괄임금제 계약 자체의 효력을 문제 삼았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기본임금을 정하고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해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시간·근무 형태·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나누지 않고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이나 일당으로 정하는 포괄임금제 계약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사회 통념상 타당하면 유효하다고 봤다.
- 원고들이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서마다 원고들 이름 옆에 찍힌 서명이 일관되어 동일인이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계약서에 적힌 임금을 오랜 기간 이의 없이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포괄임금제 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추가로 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이나 수당·퇴직금 차액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전부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사회 통념상 타당하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서명의 일관성과 임금 수령 경위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임금 체불을 주장할 때는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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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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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들이 승무실비·일비·인사비·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각종 수당 미지급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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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철강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계속 수행함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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