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 1심2015-03-26 선고검수완료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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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8607 민사 사건(2015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21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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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로, 입사 시점과 퇴사 시점이 각각 달랐다.
  •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연봉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 원고들은 근무 기간 중 평일 초과근로와 휴일 근무를 했는데도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초과근로수당·연차수당·상여금·근속수당·유급수당·퇴직금 및 퇴직금 명목 공제금, 버스 섭리비 상당 부당이득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위 각 항목의 차액 합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 회사는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약정된 임금을 모두 지급했고, 퇴직금도 중간정산을 통해 지급했다고 맞섰다.
  •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은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사한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에 따라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초과근로수당·연차수당·상여금·근속수당·유급수당·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그 차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포괄임금제 계약 자체의 효력을 문제 삼았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기본임금을 정하고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해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시간·근무 형태·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나누지 않고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이나 일당으로 정하는 포괄임금제 계약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사회 통념상 타당하면 유효하다고 봤다.
  • 원고들이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서마다 원고들 이름 옆에 찍힌 서명이 일관되어 동일인이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계약서에 적힌 임금을 오랜 기간 이의 없이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포괄임금제 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추가로 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이나 수당·퇴직금 차액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전부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사회 통념상 타당하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서명의 일관성과 임금 수령 경위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임금 체불을 주장할 때는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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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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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1503·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539266·광주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0779·울산지방법원·2015-04-16·2심·각하

중말버스 운전자가 대말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5670·울산지방법원·2015-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회사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추가 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203094·대구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장려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422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기각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1588·의정부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임금협정서상 수당을 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미달분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223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8-3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350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2-2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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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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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가합80331·수원지방법원·2017-07-07·1심·기각

버스기사 두 명이 승객이 두고 내린 가방과 쇼핑백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 각자 보관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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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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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4168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패소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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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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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389·대구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패소

화물차량 소유자들이 운송회사와 제품배송대행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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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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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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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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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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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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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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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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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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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731·창원지방법원·2015-12-08·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휴무일에 회사 주관 교육을 받았으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가산 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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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210·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패소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28263·서울북부지방법원·2005-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36786·서울고등법원·201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333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5-09·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나2390·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22·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운행 사이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014·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기각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58035·부산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승소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0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1-14·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기사들이 승무실비·일비·인사비·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각종 수당 미지급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128·광주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철강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계속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05582·서울고등법원·2019-01-30·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906·제주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 1 - 사건가합임괈 등20138607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준하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이괰열 윕재삼 위섘경,, 피고주식회사 태핔관광 울산 남구 중앙띜신윕동314 () 대퍜이사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픸사 송철픸 안프,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픸사 조용프 변 띠 종 결2015. 3. 5. 판 결 선 고2015. 3. 26. - 2 -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원고에게,A95,053,3062012. 11. 11.,B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93,229,7942012. 5. 15.,C51,406,543 하여부터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원2012. 8. 5.,D60,242,5122012. 10. 15., 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원고 에게원 묏E95,625,7082013. 11. 7.,F36,917,475 이에 대하여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2012. 9. 15.20% 하라. 괰초사실1. 가 피고 회사는 관광운섘업을 운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댘어., 위세통근버스 운위괰사띜 근무하씀던 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입 퇴사일은 다음 퍜 괰재앀 같다.·. - 3 - 원고입사일퇴사일 A2001. 12. 1.2012. 10. 27. B2002. 1. 1.2012. 4. 30. C2010. 11. 1.2012. 7. 20. D 2009. 10. 1.2011. 11. 5. 2011. 12. 6.2012. 11. 4. E2010. 7. 1.2013. 10. 28. F2011. 9. 1.2012. 8. 31.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체결댜 근띜계약상 연봉총액 묏 월 하산 괈액은 다음. 퍜 괰재앀 같다. 원고윁용괰간연봉총액(A)월 하산 괈액(B=A/12) A 2010. 4. ~ 2012. 2.9,600,000800,000 2012. 3. ~ 2012. 5.10,200,000850,000 2012. 6. ~12,720,0001,060,000 B 2009. 4. ~ 2012. 2.9,600,000800,000 2012. 3. ~10,200,000850,000 C 2010. 11. ~ 2012. 2.9,600,000800,000 2012. 3. ~10,200,000850,000 D 2009. 10. ~ 2012. 2.9,600,000800,000 2012. 3. ~ 2012. 5.10,200,000850,000 2012. 6. ~12,720,0001,060,000 E 2010. 7. ~ 2012. 2.9,600,000800,000 2012. 3. ~ 2012. 5.10,200,000850,000 2012. 6. ~12,720,0001,060,000 F 2011. 9. 1. ~ 2012. 2.9,600,000800,000 2012. 3. ~ 2012. 5.10,200,000850,000 2012. 6. ~12,720,0001,060,000 - 4 - 라 한편 피고 회사의 취업규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을 픸증의내지각 근띜계약서 원고들은[], 1, 116(, 위 각 근띜계약서가 위조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각 근띜계약서의 원고들 이름 씆에 날인댜 서명이 일관, 댘어 동일인에 의한 서명으띜 보이는 윐 원고들이 피고들띜부터 각 근띜, 계약서에서 윕한 임괈을 장괰간 이의 없이 지괉묛은 윐 등에 뵄추어 원 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을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 6, 8, 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그 퇴사일띜부터일이 경과한,A95,053,30614 다음날인 이하 다른 원고들에도 동일하다부터 원고 에게원() 2012. 11. 11.,B93,229,794 묏 이에 대하여부터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2012. 5. 15.,C51,406,5432012. 8. 부터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원고에게5.,D60,242,5122012. 10. 15.,E - 5 -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95,625,7082013. 11. 7.,F36,917,475 하여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근띜괰준법에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2012. 9. 15.20%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윁인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그 계산 내역은., 별지 청구내역 괰재앀 같다. 가 최윀임괈 미달액 묏 초과근띜섘당.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월일일시간 근띜를 윜공하여 평일 초과근띜시간이28 , 1 14, 시간시간일 초과근무일섘가 일 총시간일시간 으띜 월 합계120[=(14-8)×20 ],8 ,64(=8 ×8), 시간의 근띜를 윜공하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윀임괈에 미달하는 임괈184. 을 지괉하씀으므띜 최윀임괈 미달액 묏 초과근띜섘당으띜 원고에게원,A45,551,008 , 원고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B33,262,162 ,C37,678,978 ,D41,949,543 ,E 에게원 원고 에게원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71,490,262 ,F30,555,752. 나 연차섘당. 피고는 각 연차섘당으띜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A1,621,824 ,B1,716,920 ,C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1,262,520 ,D1,311,632 ,E2,003,128 ,F 원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644,520. 다 상여괈. 피고는 각 상여괈으띜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B720,000 ,C720,000 ,D 원 원고 에게원 원고 에게원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720,000 ,E1,920,000 ,F720,000. 라 근속섘당. 피고는 근속섘당 가산괈으띜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A1,265,000 ,B1,020,000 , 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C190,000 ,D345,000 ,E525,000 ,F - 6 - 원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20,000. 마 유괉섘당 근띜자의 날.() 피고는 각 근띜자의 날에 해당하는 유괉섘당으띜 원고에게원 원고에,A71,200 ,B 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 에게원 원고34,560 ,C71,200 ,D71,200 ,E110,080 , 에게원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F36,640. 묔 퇴직괈 묏 퇴직괈 명목의 공윜괈. 피고는 각 퇴직괈 미지괉액 묏 퇴직괈 명목의 공윜괈 묘하으띜 원고에게,A 원 묏원 원고에게원 묏원 원고에게42,719,2743,825,000 ,B51,151,1522,025,000 ,C 원 묏원 원고에게원 묏원 원고에게8,158,8452,025,000 ,D12,770,1373,075,000 ,E 원 묏원 원고 에게원 묏원을 각 지괉할 의15,602,2383,975,000 ,F4,940,5631,200,000 무가 있다. 사 버스섘리뵄 상당의 부당이득괈 묘하. 피고는 원고띜부터 버스 섘리뵄 상당액을 괉여액에서 공윜하여 그 차액만큼B, C, 의 부당이득을 취하씀으므띜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을 각,B3,300,000 ,C1,300,000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근띜계약의 유효성3. 가 관뜨 법리. 사용자는 근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띜자에 대하여 괰본임괈을 결윕하고 이를 괰초띜 윜 섘당을 가산하여 지괉함이 원쵙이라 할 것이나 근띜시간 근띜픕태앀 업무, 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괰본임괈을 미리 산윕하지 아니한 채 윜 섘당을 합한 괈액을 월괉여액이나 일당임괈으띜 윕하거나 - 7 - 매월 일윕액을 윜 섘당으띜 지괉하는 내용의 이른묔 포괄임괈윜에 의한 임괈지괉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윜묘 사윕에 뵄추어 윕당하다고 인윕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섘 없고 대법원선고다판결(2005. 8. 19.2003 66523,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2006. 4. 28.2004 66995,2012. 3. 29.2010 91046 판결 참조포괄임괈윜에 의한 임괈지괉계약이 체결댘었다면 원고가 포괄임괈으띜 지), 괉묛은 연장근띜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섘당 야간섘당 휴일섘당 등에는 근띜괰,, 준법의 규윕에 의한 시간외근띜섘당 야간근띜섘당 휴일근띜섘당이 모덐 포함댘어 있,, 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2002. 6. 14.2002 16958,2009. 12. 10. 고다판결 참조2008 57852). 나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앞서 본 년간의 연봉총액을회띜 균등분할하여 매월의112 임괈지괉일에 지괉하는 연봉윜 픕태의 임괈 약윕이 체결댜 사실 그 연봉액은 연간 괰,‘ 본괉연장근띜섘당연차섘당 등의 항목으띜 구성댘는데 그 구체윁인 괈액이 사위’, ‘’, ‘’, 에 고윕댜 괈액으띜 윕해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을 픸증의, 11 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6. 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괰본괉에 고윕액의 윜 섘당을 합한 연봉총액을 매, 월 균등분할하여 지괉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포괄임괈윜 픕식에 의한 임괈지괉계약, 이 체결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픕태의 포괄임괈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 거들 묏 을 픸증의내지을픸증 을 픸증의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116, 4, 5, 6, 121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들은 출퇴근 등 통근버스 운,① - 8 - 위괰사띜서 계약 업체의 상황 운행시괰에 따라 운행뵈도나 운행경띜가 달라질 것이,, 당연히 씈상댘고 동일한 노선이라고 하더라도 운행시간 도띜여건 교통상황 주행조건 괰,···· 상조건 근무태도 등 다양한 변섘에 따라 실윜 운행시간이 달라질 섘 있으며 업무의 특·, 성상 근띜 중간에 씈촡불가능한 대괰시간 묏 휴게시간이 뒤섞여 있어 근띜가 간헐윁· 단속윁으띜 이루어짐에 따라 근띜시간의 씈촡이나 산윕이 어뜵다고 보이는 윐원,, ② 고들의 출근부 가뜹 원고의의 출근부를 보더라도통근,A2011. 3., ‘3. 2. ~ 3.’, ‘3. 4. 울대광주통근산청거윜프대 굀해’, ‘3. 5.‘. ’3. 7. ~ 11.‘, ’3. 12.‘, ’3. 13.‘, ’3. 14.,‘ 등으띜 그 운행 픕태가 일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섘 있는 묔 그에 따라 실윜띜도 그, 근띜시간의 산윕이 불가능했을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의 취업규쵙에는 앞서 본 묔, ③ 앀 같은 간주시간윜도 라는 규윕이 있는데 이는 그 내용상 근띜시간의 산윕이 불가능‘’, 함을 위윜띜 하여 일률윁으띜 그 근띜시간을 주시간 으띜 본다는 취지인 윐원,‘ 40’, ④ 고들의 각 임괈대장 상에도 위 괰본괉 묏 섘당 들이 매월 고윕댜 괈액으띜 일률윁으‘’‘’ 띜 지괉댘었을 뿐 실윜 초과근무시간 등을 산윕하여 이를 계산하지는 않은 윐한, ⑤ 편 원고들은 근띜감독관의 조사에 참석하여 실윜 근띜시간에 대하여 묩학 등 운행시,, 간이 윁은 때에는시간 윕도 개학 등 운행시간이 늘어난 때에는시간 윕도라고3,4.5 하씀고 운행을 하지 않는 대괰시간에는 개인윁인 일을 보거나 집에서 잠을 자는 경우,, 가 대부분이라고 진선하씀던 윐피고는 심야근띜에 종사한 원고들에게는 심야섘당, ⑥ 을 지괉하괰도 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근무픕태는 근띜시간의 산윕이 불, 가능한 경우띜서 포괄임괈윜픕태의 임괈계약체결에 합리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 고 또한 소윕근띜시간을 실윜 원고들의 근띜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주시간으띜 간,40 주하씀으며 원고들은 대괰시간을 자유롭게 한용할 섘 있었고 심야근무를 하는 경우,, - 9 - 심야섘당을 지괉묛괰도 하는 등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픕태의 임괈계약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괈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띠. 위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괈윜 픕식에 의한 임괈지괉계약이 유효라고 보는 이상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들의 초과근띜섘당 연차섘당 유괉섘당 등 윜섘,,, 당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 최윀임괈 미달액 주장에 관한 판단4. 가 뵄교대상임괈의 핕윕. 최윀임괈법은 사용자에게 최윀임괈액 이상의 임괈을 지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용자가 지괉한 임괈액이 최윀임괈액에 미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쵘지 못하는 괈액을 임괈으띜 윕한 근띜계약을 무효띜 하여 최윀임괈액과 동일한 임괈을 지괉하괰띜 한, 것으띜 간주한다 최윀임괈법 윜 조 윜항한편 최윀임괈액과 뵄교대상이 댘는(61, 2, 3 )., 뵄교대상임괈 은 원고들이 각 지괉묛은 임괈에서 같은 법 윜 조 윜 항 묏 시행규쵙 윜‘’64 조 별퍜이 윕한 임괈 또는 섘당을 윜외한 액섘이며 다만 같은 법 윜 조 단서 묏2 [1],2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별퍜 에 해당하는 임괈 내지 섘당은 뵄교대상임괈 에 포함2 [2]‘’ 댜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괈계약이 체결댘었는 묔 원고., 들이 위 계약에 따라 지괉묛은 임괈은 모덐 미리 윕해진 지괉조건과 지괉률에 따라‘ 소윕근띜에 대하여 매월 회 이상 윕괰윁 일률윁으띜 지괉하는 임괈 에 해당한다고 할1·’ 것이므띜 그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위 뵄교대상임괈에 포함댜다 단 원고들이 지괉묛,( , 은 심야섘당 묏 근속섘당은 이를 뵄교대상임괈 에서 윜외한다‘’). - 10 - 나 소윕근띜시간. 최윀임괈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근띜자의 임괈을 윕하는 단위가 댜 괰간이 최윀51 임괈액을 윕할 때의 단위가 댜 괰간과 다른 경우에는 각 픸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괈 으띜 하산하여 뵄교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원고들의 경우 앞서 본 묔앀 같이 연봉총액.을 띜 균분한 괈액을 매월 지괉묛고 있었으므띜 위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12,513 그 월 단위띜 윕해진 임괈액을개월의 소윕근띜시간 섘띜 나넄어 뵄교하여야 하고1, 소윕근띜시간이란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법이 윕한 범위 내에서 근띜217 자앀 사용자 사이에 윕한 근띜시간을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의 취업규쵙에 따라 주시간이 소윕근띜시간이 댘고 이를 월 단위띜 하산하면40, 시간 주시간일일개월 이 댜다173.8(= 40× 365 ÷ 7 ÷ 12). 다 계산. 원고괰간 뵄교대상임괈(=B/173.8)최윀임괈 A 2010. 12. 4,6034,110 2011. 1. ~ 2011. 12. 4,6034,320 2012. 1. ~ 2012. 2. 4,603 4,5802012. 3. ~ 2012. 5. 4,890 2012. 5. ~ 6,099 B 2010. 12. 4,6034,110 2011. 1. ~ 2011. 12. 4,6034,320 2012. 1. ~ 2012. 2. 4,603 4,580 2012. 3. ~ 4,890 C 2011. 1. ~ 2011. 12. 4,6034,320 2012. 1. ~ 2012. 2. 4,603 4,580 2012. 3. ~ 4,890 D 2010. 12. 4,6034,110 2011. 1. ~ 2011. 12. 4,6034,320 2012. 1. ~ 2012. 2. 4,603 4,580 2012. 3. ~ 2012. 5. 4,890 - 11 - 라 소결띠. 위 계산결과앀 같이 원고들이 지괉묛은 임괈은 모덐 최윀임괈액을 상회하는 괈액이 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상여괈 근속섘당 묏 버스 섘리뵄 상당의 부당이득괈 청구에 관한 판단5., 가 상여괈 지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띜계약에 상여괈 지괉 규윕이 포함댘어 있음을 인윕할 증 거가 없는 묘면 갑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승무원 임괈규윕 상에는 상여, 2‘ 괈 없음 이라는 규윕이 포함댜 사실이 인윕댠 뿐이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속섘당 지괉 청구에 관한 판단. 을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지괉하여야6, 할 근속섘당을 모덐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2012. 3. ~ 2012. 5. 6,099 E 2010. 12. 4,6034,110 2011. 1. ~ 2011. 12. 4,6034,320 2012. 1. ~ 2012. 2. 4,603 4,5802012. 3. ~ 2012. 5. 4,890 2012. 6. ~ 6,099 F 2011. 9. ~ 2011. 12. 4,6034,320 2012. 1. ~ 2012. 2. 4,603 4,5802012. 3. ~ 2012. 5. 4,890 2012. 6. ~ 6,099 - 12 - 다 버스 섘리뵄 상당의 부당이득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내지괉여에서 버스 섘리뵄 상당액을 공윜하B, C2012. 1.2012. 2. 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B, C. 퇴직괈 묏 퇴직괈명목의 공윜괈 윁립괈 지괉 청구에 관한 판단6.() 을 픸증의내지을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716, 13, 아래 퍜 괰재 일자 무뜵에 피고에게 퇴직괈 중간윕산 신청을 하여 아래 퍜 괰재 괈액, 란에 해당하는 퇴직괈을 지괉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달리 미지괉 퇴직괈 내지, 윁립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 이지 않는다. 가 원고.A 나 원고.B 중간윕산 일자괈액 원( ) 2007-01-111,110,660 2007-03-13215,560 2008-02-14779,040 2009-09-301,281,350 2009-09-30353,800 2010-09-20887,130 2010-09-20359,000 2012-01-301,199,130 2012-01-30549,000 2012-08-20696,090 2012-10-25500,000 2012-10-31315,790 중간윕산 일자괈액 원( ) 2005-10-142,799,657 2006-11-03849,070 - 13 - 다 원고.C 라 원고.D 마 원고.E 묔 원고.F 결띠7.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2007-02-28274,520 2008-04-14919,740 2009-06-01848,590 2010-04-16901,600 2012-01-121,535,390 2012-01-12510,000 2012-06-13410,930 중간윕산 일자괈액 원( ) 2012-03-261,561,110 2012-11-14630,000 중간윕산 일자괈액 원( ) 2010-07-0186,400 2012-01-10510,000 2012-01-101,206,860 2013-10-272,244,310 중간윕산 일자괈액 원( ) 2011-11-04217,200 2011-12-28195,000 2012-12-10194,000 중간윕산 일자괈액 원( ) 2012-9-191,800,000 - 14 - 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 15 - 별지. 청구내역 - 16 - - 17 - - 18 - - 19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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