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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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4223 민사 사건(2015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연 750%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었다.
- 회사는 서천 공장 근로자들에게 식대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69,200원에서 80,300원 사이의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
- 원고 근로자들은 회사가 시간외·야간·휴일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식대가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상여금과 식대를 포함해 다시 계산한 정당한 수당과 실제 지급받은 수당의 차액을 회사에 지○○라고 청구했다.
- 회사는 상여금과 식대가 고정성이나 일률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원고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수당과 실제 받은 수당의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상여금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어서 고정성이 없고, 식대도 단체협약상 임금이 아니라 복지 항목으로 정해진 것이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는 이름이나 지급 방식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이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구조여서, 근무를 마치고 그 전에 퇴직하면 받을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 붙어 있다고 봤다.
- 이런 재직 조건이 붙은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2012다94643)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 원고들이 '재직 조건은 지급 요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회사가 지급일 전에 퇴사한 사람에게 일할 계산해 상여금을 줬다는 증거가 없어 단체협약의 재직 조건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식대는 단체협약에서 임금이 아니라 '교육 및 복지' 항목에 규정되어 있었고, 서천 공장의 식당 규모가 작아 사외에서 식사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결국 식대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지 차원의 지원금 성격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통상임금에 들어가려면 근무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처럼 재직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되지 않는다. 또 복지 항목으로 정해진 식대 같은 지원금도 임금이 아니면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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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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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만 55세가 되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의 70%만 지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감액분 지급을 청구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두고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을 **** 소급 합의에 따라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한 사건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 근로자들에게 직장폐쇄를 실시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2009년도 미사용 연차·월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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