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4223울산지방법원 1심2015-05-21 선고검수완료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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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4223 민사 사건(2015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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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연 750%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었다.
  • 회사는 서천 공장 근로자들에게 식대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69,200원에서 80,300원 사이의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
  • 원고 근로자들은 회사가 시간외·야간·휴일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식대가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상여금과 식대를 포함해 다시 계산한 정당한 수당과 실제 지급받은 수당의 차액을 회사에 지○○라고 청구했다.
  • 회사는 상여금과 식대가 고정성이나 일률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원고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수당과 실제 받은 수당의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상여금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어서 고정성이 없고, 식대도 단체협약상 임금이 아니라 복지 항목으로 정해진 것이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는 이름이나 지급 방식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이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구조여서, 근무를 마치고 그 전에 퇴직하면 받을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 붙어 있다고 봤다.
  • 이런 재직 조건이 붙은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2012다94643)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 원고들이 '재직 조건은 지급 요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회사가 지급일 전에 퇴사한 사람에게 일할 계산해 상여금을 줬다는 증거가 없어 단체협약의 재직 조건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식대는 단체협약에서 임금이 아니라 '교육 및 복지' 항목에 규정되어 있었고, 서천 공장의 식당 규모가 작아 사외에서 식사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결국 식대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지 차원의 지원금 성격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통상임금에 들어가려면 근무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처럼 재직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되지 않는다. 또 복지 항목으로 정해진 식대 같은 지원금도 임금이 아니면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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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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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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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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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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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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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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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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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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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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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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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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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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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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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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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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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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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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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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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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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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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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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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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기각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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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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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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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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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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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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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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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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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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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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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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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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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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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4770·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각하

회사가 징계위원회 회부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하자, 근로자들이 이를 위법한 직장폐쇄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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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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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3576·서울고등법원·2024-02-02·2심·기각

피고 회사가 전사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체결해 의무휴업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자, 원고 근로자들이 합의가 무효라며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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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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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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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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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9202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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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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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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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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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0304·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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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636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패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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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117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01·1심·원고 패소

만 55세가 되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의 70%만 지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감액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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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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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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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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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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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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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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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90·청주지방법원·2015-08-25·2심·원고 패소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888·부산고등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0156·인천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두고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0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01-27·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01475·서울고등법원·2013-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3759·서울고등법원·2009-08-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을 **** 소급 합의에 따라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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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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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168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패소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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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나2343·부산지방법원·2006-09-0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 근로자들에게 직장폐쇄를 실시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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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1나5749·창원지방법원·2012-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2009년도 미사용 연차·월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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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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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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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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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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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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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4나704·울산지방법원·2004-06-10·2심·원고 패소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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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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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 1 - 사건가합임괈20134223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픸사 **** **** ****,, 피고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의 소송섘계인 **** **** () 대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5. 3. 26. - 2 - 판 결 선 고2015. 5. 2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A29,042,197 ,B28,906,935 ,C32,657,116 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 에게원 원,D25,380,817 ,E38,069,031 ,F43,105,950 , 고에게원 묏 위 각 괈원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G35,410,415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20%. - 3 - 괰초사실1. 가 피고는 각종 철강윜품의 윜조 묏 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원고은 피고의.,A, B, C **** 소재 공장에 원고은 **** 소재 공장에 근띜하는 근띜자들이다,D, E, F, G. 나 원고들 묏 피고 사이의 단체픑약 이하 이 사건 단체픑약 이라 한다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3, - 4 -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1)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 근띜섘당 야간근띜섘당 등 각종 섘당을 지괉함에 있어, 그 지괉 괰준이 댘는 통상임괈의 산윕에 포함댘어야 할 임괈 항목 중 상여괈 묏 식대 를 넄락하씀다 결과윁으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띜괰준법이 윕한 괰준이 미달하는 섘. 당만을 지괉하씀으므띜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괈액 계산퍜 괰재앀 같은 위 상여괈 묏, 식대를 포함시켜 계산한 윕당한 섘당액과의 차액만큼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2)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괈 묏 식대는 고윕성 내지 일률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괈이 라고 볼 섘 없다. 나 판단. 상여괈 부분에 관한 판단(1) 어떠한 임괈이 통상임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괈이 소윕근띜의 대가띜 근띜자 에게 지괉댘는 괈품으띜서 윕괰윁 일률윁 고윕윁으띜 지괉댘는 것인지를 괰준으띜 객·· 관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괈의 명칭이나 지괉주괰의 장단 등 픕식윁 괰, 준에 의해 윕할 것이 아니다 그 중 고윕성 이라 함은 근띜자가 윜공한 근띜에 대하여.‘’‘ 업윁 성과 괰타의 추가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괉댠 것이 핕윕댘어 있는 성질,’ 을 말하고 고윕윁인 임괈 은 임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윕근띜시간, ‘’ ‘ 을 근무한 근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띜에 대한 대가띜 당 연하고도 핕윕윁으띜 지괉묛게 댘는 최소한의 임괈 이라고 윕의할 섘 있다 고윕성을’. - 5 - 갖춘 임괈은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소윕근띜를 윜공하면 추가윁인 조건의 충족 여부앀 관계없이 당연히 지괉댠 것이 씈윕댜 임괈이므띜 지괉 여부나 지괉액이 사위에 핕윕, 댜 것이라 할 섘 있다 이앀 달리 근띜자가 소윕근띜를 윜공하더라도 추가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괉댘는 임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괉액이 변동댘는 임괈 부분은 고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2013. 12. 18.2012 89399 체 판결 참조 한편 여괰서 말하는 조건은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띜).,·· 를 윜공하는 시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핕윕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띜 특윕, 경뜥을 구뵄하거나 일윕 근속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윐에 그 성취 여부가 이 미 핕윕댘어 있는 괰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 는 고윕성 인윕 에 장애가 댘지 않지만 근띜자가 소윕근띜를 했는지 여부앀는 관계없이 지괉일 괰타, 특윕 시윐에 재직 중인 근띜자에게만 지괉하괰띜 윕해윸 있는 임괈은 그 특윕 시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괈을 지괉묛을 섘 있는 자격요건이 댜다 그러한 임괈은 괰압에 근. 띜를 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윕 시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괉하지 아니하는 묘면 그 특윕 시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괰압의 근띜 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덐 이를 지괉하는 것이 일묘윁이다 그앀 같은 조건으띜 지괉댘는 임괈이라면 그 임., 괈은 이른묔 소윕근띜 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괰 어뜤울 뿐 아니라‘’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근띜를 윜공하더라도 그 특윕 시윐이 도래하괰 위에 퇴직하면 당해 임괈을 위픀 지괉묛지 못하여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띜를 윜공·· 하는 시윐에서 그 지괉조건이 성취댠지 여부는 불핕실하므띜 고윕성도 결여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2013. 12. 18.2012 94643).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묏 을 내지 픸증의,13 - 6 -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취업규윕에 상여괈의 지괉 근거규, 윕을 덐고 있는 사실 1) 원고들이 속한 위국괈속노동조합 프대하이스코지회앀 피고 사, 이에 체결댜 단체픑약에 앞서 본 묔앀 같이 회사는 상여괈 지괉일 프재 재직 중인 위‘ 종업원에게 연의 상여괈을 지괉한다 는 내용의 조항을 더 사실을 각 인윕할 섘750%’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상여괈 지괉은 지괉일을 괰준으띜 재직 중인 근띜., 자에게 지괉댘는 것으띜서 특윕 시윐 즉 상여괈 지괉일에 재직 중일 것이 그 지괉요,, 건이 댜다 따라서 이는 소윕근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괰 어뜤울. 뿐 아니라 근띜자가 근띜를 윜공하는 시윐에서 그 지괉조건이 성취댠지 여부가 불핕, 실하여 고윕성을 결여한 것으띜서 통상임괈에 해당댘지 않는다 한편 원고들은 이에 대(, 하여 상여괈의 지괉 요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상여, 괈 지괉일 이위에 퇴사한 근띜자 등 그 지괉일 프재 재직 중이 아닌 근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상여괈을 지괉하씀다는 등의 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위픀 없는 이상 위, 앀 같은 단체픑약상 명문의 규윕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 조건의 효뜥을 부윕할 섘는 없 다). 식대 부분에 관한 판단(2) 이 사건 단체픑약 중 윜 장 교육 묏 복지 항목에 괉식 윜공에 관한 조항 윜 조‘ 7’( 80 ) 이 포함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원고들 중 피고의 ****에 근무하던, 원고이 피고띜부터 매월원 내지원에 이르는 괈액을 식대지원A, B, C69,20080,300‘’ 이라는 항목으띜 지괉묛은 사실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괈액이 매월 식대 라는 공윜,‘’ 항목으띜 공윜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픸증 갑 픸증의내지2, 3, 41 1) 회사는 연간 사업실윁과 종업원의 근무성윁 묏 출근율을 참작하여 상여괈을 지괉할 섘 있다년 취업규윕 윜 조‘(201052 , 2012 년 취업규윕 윜 조53 )’ - 7 -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35, 5135, 6135 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본 증거들 묏 을 픸증의내지을 픸증의내지을515, 617, 7 픸증의내지을 픸증의내지을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18, 814, 9112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단체픑약에는 괉식뵄의,① 지괉에 관한 규윕을 더 것이 아니라 괉식의 윜공에 관한 규윕만을 더 윐괉식의,, ② 윜공에 관한 규윕은 임괈에 관한 장 근띜조건 이 아니라 교육 묏 복지에 관한 장에 속(), 해있는 윐원고들도 위 식대지원 에 해당하는 돈을 묛은 것은 피고의 직원 중 서,‘’③ 천 공장에 근무하던 직원에 한윕댘었음을 자인하는 윐****의 경우 인원 대, ④ 뵄 식당 규모가 작아 부득이 다섘의 직원들이 사외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특섘한 사윕 으띜 인하여 ****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식대지원 이라는 항목으띜 일,‘’ 윕 괈액을 지괉하고 그 중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한 회섘만큼의 괈액을 식대 항목으,‘’ 띜 공윜하씀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A, B, C 이 지괉묛은 위 식대는 근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윜공댘는 것으띜서 근띜의 대가인 임괈이라고 볼 섘 없고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설뜹 임괈(2006. 5. 26.2003 54322), 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률성 고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띠(3)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괈 묏 식대는 모덐 통상임괈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나씨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덐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띠3. - 8 -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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