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을 **** 소급 합의에 따라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23759 민사 사건(2009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4년 임금협정에 따라 2005년 7월과 8월에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 이후 2005년 10월 14일,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2005년 임금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협정에는 2005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합의가 포함되었습니다.
- 2005년 12월 7일, 피고는 2005년 1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미 지급한 상여금과 2005년 임금협정에 따른 상여금의 차액을 공제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공제가 위법하다며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근로자)들은 피고 회사가 2004년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을 2005년 임금협정의 소급 합의를 이유로 동의 없이 공제한 것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공제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04년 임금협정이 만료된 후에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협정의 임금 조건이 근로계약 내용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2004년 협정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은 유효하며,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2005년 임금협정의 소급 합의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일 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상여금을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소급 합의만으로 이미 지급된 임금을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개별 동의 없이 감액될 수 없으며, 단체협약의 효력은 개별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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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 직원들이 회사가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감소된 임금과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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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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