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23759서울고등법원 2심2009-08-21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을 **** 소급 합의에 따라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한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23759 민사 사건(2009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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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4년 임금협정에 따라 2005년 7월과 8월에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 이후 2005년 10월 14일,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2005년 임금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협정에는 2005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합의가 포함되었습니다.
  • 2005년 12월 7일, 피고는 2005년 1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미 지급한 상여금과 2005년 임금협정에 따른 상여금의 차액을 공제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공제가 위법하다며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근로자)들은 피고 회사가 2004년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을 2005년 임금협정의 소급 합의를 이유로 동의 없이 공제한 것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공제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04년 임금협정이 만료된 후에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협정의 임금 조건이 근로계약 내용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2004년 협정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은 유효하며,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2005년 임금협정의 소급 합의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일 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상여금을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소급 합의만으로 이미 지급된 임금을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개별 동의 없이 감액될 수 없으며, 단체협약의 효력은 개별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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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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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57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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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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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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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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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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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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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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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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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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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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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단11180·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06-15·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원고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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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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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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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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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9202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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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4나10304·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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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나202620·서울고등법원·2023-09-15·2심·원고 패소

**** 직원들이 회사가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감소된 임금과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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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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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임금정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임금정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 송달일까지는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운수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자 피고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의 조합원인데, **** 기재 원고들은 고속버스 운전기사이고, **** 기재 원고들은 **** 직행버스(이하 경인직행버스라고 한다)의 운전기사이다. 나. **** 피고는 노조와 사이에 임금에 관하여 매년 7. 1.부터 다음 해 6. 30.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여 ‘****’이라는 이름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에서 상여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 ****, ****, ****을 합산한 금액의 연 670%를 지급하되, 계산기간을 2개월 단위로 하여 1, 3, 5, 7, 9, 11월에 각 100%, 12월에 추가로 70%를 각 지급한다(2004년 7, 9, 11월 각 100%, 2004년 12월 70%, 2005년 1, 3, 5월 각 100%). ○ 직행버스 승무원: 무사고, 연차, 교통비, 학자금, 심야, 특별휴가, 현금함의 각 수당을 제외한 임금 합계의 연 670%를 지급하되, 계산기간을 2개월 단위로 하여 2, 4, 8, 10, 12월에 각 110%, 6월에 120%를 각 지급한다. 다. 2005년 7월 지급분 및 2005년 8월 지급분 상여금의 지급 피고는 ****의 기간이 만료되는 2005. 6. 30.까지 노조와 사이에 새로운 ****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에게 2005년 7월부터 10월까지 ****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상여금에 관하여도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2005. 7. 28.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에게는 7월 지급분 상여금을, 2005. 8. 30. 직행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에게 8월 지급분 상여금을 각 지급하였다. 라. **** 및 소급 합의 (1) 피고와 노조 사이에 2005. 10. 14. ****이 체결되었고, 그 협정에서 임금은 인상되었으나 상여금은 감소되었는데, 상여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 기본급 904,970원, ****을 합산한 금액의 연 700%를 지급하되, 계산기간을 2개월 단위로 하여 1, 9월에 각 150%, 3, 5, 7, 11월에 각 100%를 각 지급한다. ○ 광역버스 승무원: 고정급 연 370만 원을 6회 분할 지급하되, 계산기간을 2개월 단위로 하여 2, 4, 6, 10, 12월에 각 60만 원, 8월에 70만 원을 각 지급한다. (2) 피고와 노조는 위와 같이 ****을 체결하면서 ‘기존 ****과 광역버스 승무원 중 기존 경인직행버스 승무원은 재직자에 한하여 2005. 7.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급여 및 상여를 ****서에 의거하여 소급 적용한다(기존 ****의 상여금은 2005. 7. 28. 지급한 7월분 상여금부터 소급 적용하고, 기존 경인직행버스 승무원의 상여금은 2005. 8. 30. 지급한 8월분 상여금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마. ****의 공제 (1) 피고는 **** 및 소급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5. 7.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 같은 해 1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에게는 이미 지급한 2005년 7월 지급분 상여금에서 ****에 따라 산정한 같은 달 지급분 상여금과의 차액 등을, 경인직행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에게는 이미 지급한 2005년 8월 지급분 상여금에서 ****에 따라 산정한 같은 달 지급분 상여금과의 차액 등을 각 공제하였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2005년 1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은 별지 임금정산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들은 ****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던 중 ****에 따라 유효하게 2005년 7월 지급분 상여금(고속버스 운전기사) 및 2005년 8월 지급분 상여금(경인직행버스 운전기사)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그 각 상여금을 원고들의 동의 없이 ****에 따라 삭감할 수는 없는데, 피고가 이미 지급한 위 각 상여금과 ****에 따라 계산한 상여금의 차액을 원고들의 2005년 11월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공제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 및 소급 합의에 따라 2005년 1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2005년 7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임금 및 상여금에 관하여 ****과 ****에 따라 각 계산한 임금 인상분·상여금 인하분 차액을 추가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유효하고, 2005년 7월 지급분 상여금(고속버스 운전기사) 및 2005년 8월 지급분 상여금(경인직행버스 운전기사)을 위법하게 공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만료일을 전후하여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질 뿐 아니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2005. 6. 30.로 유효기간이 지나는 ****에 따라 2005년 7월 지급분 상여금(고속버스 운전기사) 및 2005년 8월 지급분 상여금(경인직행버스 운전기사)을 지급받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5. 10. 14. ****이 체결되면서 피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유리하게, 상여금은 불리하게 변경되고, 피고와 노조 사이에 2005. 7.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에 대하여 ****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자,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소급 합의에 따라 2005. 7.부터 10.까지의 임금 인상분을 추가 지급하는 한편, 원고들이 2004년도 ****에 따라 지급받은 2005년 7월 지급분 상여금(고속버스 운전기사) 및 2005년 8월 지급분 상여금(경인직행버스 운전기사) 중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들의 동의 없이 공제하였는데, 피고가 위 소급 합의에 따라 임금 인상분을 추가 지급하면서 위 각 상여금 인하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상여금은 지급월 이전 2개월 단위의 상여금 기간분에 대한 것으로 늦어도 2005년 7월 말(고속버스 운전기사) 및 2005년 8월 말(경인직행버스 운전기사)에 지급기가 도래하여 그 각 지급청구권이 ****이 체결된 2005. 10. 14.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노조가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여 근로자들에게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임금 또는 상여금에 관하여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음이 없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포기하는 등의 처분행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음이 없이 노조와 사이의 **** 소급 적용 합의만으로 위 각 상여금 인하분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5년 1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인 별지 임금정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5년 11월분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부터 **** 송달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들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목록 및 임금정산표 생략] 판사 김상철(재판장) 김성욱 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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